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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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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壬子年(B.C. 69)
地節元年注+以先者, 地震山崩水出. 於是改元曰地節, 欲令地得其節.이라
有星孛于西方하다
◑ 冬十二月晦 日食하다
◑ 以于定國爲廷尉하다
定國 爲廷尉 乃迎師學春秋하여 備弟子禮하다
爲人 謙恭하여 雖卑賤이나 皆與鈞禮注+謂禮無貴賤之別.하며 其決獄平法하여 務在哀鰥寡하고 罪疑從輕하며 加審愼之心하니
朝廷稱之曰 張釋之爲廷尉 天下無寃民注+言決罪皆當也.이러니 于定國爲廷尉 民自以不寃注+言知其寬平, 皆無寃枉之慮也.이라하니라


임자년(B.C. 69)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지절地節 원년이다.注+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 산이 무너지고 물이 용솟음쳤으므로 이에 지절地節이라고 개원改元한 것이니, 땅이 그 절도節度를 얻기를 바란 것이다.
[綱] 봄에 패성孛星이 서쪽에 나타났다.
[綱] 겨울 12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우정국于定國정위廷尉로 삼았다.
[目] 우정국于定國정위廷尉가 되자, 스승을 맞이하여 《춘추春秋》를 배우면서 제자弟子를 갖추었다.
우정국은 인품이 겸손하고 공손하여 비록 낮고 천한 자라도 모두 대등한 예를 행하였고,注+〈“수비천雖卑賤 개여균례皆與鈞禮”는〉 예우함에 귀천의 분별이 없었음을 이른다.옥사獄事를 결단함에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되도록 홀아비와 과부를 가엾게 여기고 자세히 살피고 신중히 하는 마음을 가하니,
조정에서 그를 칭찬하기를 “장석지張釋之가 정위가 되었을 때에는 천하에 억울해하는 백성이 없었는데,注+〈“천하무원민天下無寃民”은〉 죄를 결단함이 모두 마땅하였음을 말한다. 우정국이 정위가 되자 백성들이 스스로 억울하지 않다고 여긴다.”注+〈“민자이불원民自以不寃”은〉 그가 너그럽고 공평함을 알아서 모두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죄에……따르며 : 《書經》 〈虞書 大禹謨〉에, 皐陶가 舜임금의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을 칭송하면서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형벌이〉 가벼운 쪽으로 형벌하시고, 공이 의심스러운 것은 〈상이〉 厚重한 쪽으로 상 주셨다.[罪疑惟輕 功疑惟重]”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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