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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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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年(B.C. 33)
竟寧元年注+竟者, 終極之言. 言永永安寧也.이라
春正月 匈奴單于來朝하다
匈奴呼韓邪單于 聞郅支旣誅하고 且喜且懼하여 入朝自言하여 願壻漢氏以自親注+喜者, 以郅支旣誅而己無後患也. 懼者, 以漢威彊, 懼復得罪而滅亡, 如郅支也. 婿漢氏, 言欲取漢女而身爲漢家婿.이어늘
帝以後宮良家子王嬙字昭君으로 賜之하니
單于驩喜하여 上書願保塞上谷以西 至燉煌하오니 請罷邊備塞吏卒하여 以休天子人民注+保, 守也, 自請保守之, 令無寇盜.하노이다
議者皆以爲便이로되 郞中侯應 習邊事 以爲不可許
問狀한대 應曰
臣聞北邊塞 至遼東 外有陰山하여 東西千餘里 草木茂盛하고 多禽獸하니 本冒頓 依阻其中하여 治作弓矢러니
至孝武世하여 斥奪此地하여 攘之於幕北하고 建塞徼, 起亭隧하고 築外城, 設屯戍以守之하니 然後 邊境 得用少安注+斥, 開也. 攘, 郤也.하니이다
幕北 地平하여 少草木하고 多大沙하니 匈奴來寇 少所蔽隱하고 從塞以南 徑深山谷하여 往來差難注+大沙, 所謂大磧也.이라
邊長老言匈奴失陰山之後 過之 未嘗不哭也라하니 如罷備塞戍卒하면 示夷狄之大利 不可 一也
夷狄之情 困則卑順하고 彊則驕逆이라
前已罷外城하고省亭隧하니
安不忘危하여 不可復罷 二也
中國 有禮義之敎 刑罰之誅로되 愚民 猶尙犯禁이어든 又況單于 能必注+必, 極也, 極保之也.其衆不犯約哉잇가
三也
中國 尙建關梁하고 設塞徼하고 置屯戍 非獨爲匈奴而已 亦爲諸屬國降民 思舊逃亡이니 四也注+關梁, 設於水陸要會之處. 因山陿而設塞, 以譏陸行者, 爲關. 或立石, 或架木, 或維舟絶水, 以譏舟行者, 爲梁. 通鑑 “自中國尙建關梁以制諸侯, 所以絶臣下之覬欲也.” 爲, 去聲.
近西羌保塞 漢吏民貪利하여 侵盜其畜産妻子하니 以此怨恨하여 起而背畔이러니 今罷乘塞 則生嫚易分爭之漸이니 五也注+乘塞, 登之而守也. 嫚易, 猶欺侮也.니이다
往者 從軍 多沒不還者하니 子孫 亡出從之리니 六也
邊人奴婢愁苦하여 聞匈奴中樂하면 欲亡者多리니 七也
盜賊桀黠하여 亡走北出 八也
起塞以來百有餘年 非皆以土垣也
或因山巖, 石, 木, 谿谷, 水門하여 稍稍平之하니 卒徒築治 功費久遠 不可勝計注+自武帝起塞時, 至此時, 百有餘年.
議者 不深慮其終始라가 卒有他變이면 當更繕治로되 累世之功 不可卒復 九也注+卒, 皆讀曰猝.
單于自以保塞守禦라하여 請求無已
小失其意 則不可測이니
開夷狄之隙하고 虧中國之固 十也니이다
對奏 天子使車騎將軍嘉 口諭單于曰注+嘉, 卽許嘉, 廣漢同産弟子也. 諭, 謂曉告.
單于上書하여 鄕慕禮義하니 所以爲民計者 甚厚
朕甚嘉之注+爲, 去聲, 下爲單于同.하노라
中國四方 皆有關梁障塞 非獨以備塞外也 亦以防中國姦邪放縱하여 出爲寇害
明法度以專衆心也 敬諭單于之意하여 朕無疑焉注+言已曉知其意也.하노라
爲單于怪其不罷 使嘉曉單于注+曉, 開諭也.하노라
單于謝曰 愚不知大計러니 天子幸使大臣告語하시니 甚厚로이다
歸號昭君하여 爲寧胡閼氏注+言胡得之, 國以安寧也.라하다
三月 以張譚爲御史大夫하다
石顯 見馮奉世父子爲公卿하여 著名하고 女又爲昭儀 心欲附之하여 薦昭儀兄逡修勅하니 宜侍帷幄注+逡, 奉世第三子.이라하다
天子召見하니 因言顯顓權한대하여 罷逡하다
及御史大夫缺 在位多擧逡兄大鴻臚野王注+野王, 奉世次子.이어늘
使尙書 選第中二千石이러니 而野王行能 第一注+選第者, 選其有行能者, 而第其高下之次也.이러라
上以問顯한대 顯曰 九卿 無出野王者
이나 親昭儀兄이니 恐後世必以陛下度越衆賢하고 私後宮親하여 以爲三公注+度, 過也.하노이다
上曰 善하다
吾不見是注+言不見此理.로라 因詔曰
剛强堅固하고 確然亡欲 大鴻臚野王 是也 心辨善辭하여 可使四方 少府五鹿充宗 是也注+心辨善辭, 言心辨於是非而善於辭令. 廉潔節儉 太子少傅張譚 是也 其以少傅 爲御史大夫注+不用充宗而用張譚, 帝亦知充宗爲石顯之黨也.하라
以召信臣爲少府注+召, 讀曰卲, 姓也.하다
信臣 先爲南陽太守하고 後遷河南하니 治行 常第一注+治, 直吏切. 行, 去聲.이라
視民如子하여 好爲民興利하고 躬勸耕稼하여 出入阡陌하니 稀有安居러라
開通溝瀆하여 以廣灌漑하여 歲歲增加하고 禁止奢靡하여 務於儉約하고 案其不法하여 以視好惡注+視, 讀曰示.하니
其化大行하여 戶口增倍하고 吏民親愛하여 號曰召父
徵爲少府하니 請諸離宮稀幸者하여 勿復治하고省樂府諸戲及太官不時非法之物하여 歲省費數千萬이러라
封甘延壽爲義成侯하고 賜陳湯爵關內侯하다
石顯 嘗欲以姊妻甘延壽러니 延壽不取하고 而陳湯素貪하여 所鹵獲財物入塞 多不法注+不法者, 以外國財物闌入邊關也.이라
司隷校尉移書道上하여 繫吏士하여 案驗之注+移書道上, 謂移書所過道上郡縣也.하니 上疏言호되
臣與吏士 共誅郅支單于하여 幸得禽滅하고 萬里振旅하니 宜有使者 迎勞道路어늘 今司隷反逆收繫案驗하니 是爲郅支報讐也注+當勞來而收繫, 是於事理爲反也. 逆, 迎也.니이다
立出吏士하고 令縣道 具酒食以過軍注+立出吏士, 謂立便放出所繫之吏士. 漢制, 縣有蠻夷曰道. 하다
旣至 論功할새 石顯, 匡衡 以爲延壽, 湯 擅興師矯制하니 幸得不誅
如復加爵土 則後奉使者 爭欲乘危徼幸하여 生事於蠻夷하여 爲國招難注+難, 去聲.하리이다
帝內嘉延壽湯功이나 而重違衡顯之議하여 久之不決注+重, 難也.이러라
劉向 上疏曰注+向, 本名更生, 至是改名.
郅支單于囚殺使者하고 暴揚外國하여 傷威毁重注+毁重, 謂損毁威重也.하니 陛下赫然欲誅之하사 意未嘗有忘이어늘 都護延壽 副校尉湯 承聖指하고 倚神靈하여 出百死하고 入絶域하여 遂蹈康居하고 屠三重城하여 斬郅支之首하고 掃谷吉之恥注+意之所向, 爲指. 城, 木城再重, 幷土城, 爲三重.하니이다
且使呼韓喜懼하여 稽首來賓하여 願守北藩하여 累世稱臣하니 勳莫大焉이라
論大功者 不錄小過하고 擧大美者 不疵小瑕注+疵, 病也.하나니
司馬法曰 軍賞不踰月 欲民速得爲善之利也라하니이다
李廣利捐五萬之師하고 靡億萬之費하고 經四年之勞하여 而僅獲駿馬三十匹注+靡, 音微, 散也.하니 雖斬宛王이나 其私罪惡 甚多로되
孝武以爲萬里征伐이라하여 不錄其過하시고 遂封拜兩侯하고 三卿二千石 百有餘人이니이다
今康居之國 彊於大宛하고 郅支之號 重於宛王하고 殺使者罪 甚於留馬
而延壽, 湯 不煩漢士하고 不費斗粮하니 比於貳師 功德 百之注+貳師, 李廣利也. 百之, 言百倍勝之.
且常惠隨欲擊之烏孫하고 鄭吉 迎自來之日逐호되 猶皆裂土受爵이러니
今二人 功高於安遠, 長羅어늘 而大功未著하고 小惡數布하니 臣竊痛之注+安遠長羅, 謂安遠侯鄭吉, 長羅侯常惠也. 하노이다
宜以時解縣通籍하여 除過勿治하고 尊寵爵位하여 以勸有功注+縣, 讀曰懸. 解縣, 解倒縣之義. 一說 “縣, 罪未竟也, 如言縣罰也.” 通籍者, 不禁止, 令得出入也.이니이다
於是 詔赦延壽, 湯하고 令公卿議封焉하니 議者 以爲宜如軍法捕斬單于令이니이다
衡, 顯 以爲 郅支本亡逃失國하고 竊號絶域하니 非眞單于라한대
帝取鄭吉故事하여 封千戶하니 衡, 顯 復爭이어늘 封延壽爲義成侯하고 賜湯爵關內侯하고 食邑各三百戶注+地理志 “沛郡, 有義成侯國.”하다
於是 杜欽 上疏하여 追訟馮奉世前破莎車功注+欽, 延年子也.한대 上以先帝時事라하여 不復錄하다
荀悅曰
誠其功義足封이면 追錄前事 可也
春秋之義 毁泉臺則惡之하고 舍中軍則善之하니 各由其宜也
夫矯制之事 先王之所愼也 不得已而行之하니
若矯大而功小者 罪之可也 矯小而功大者 賞之可也 功過相敵이면 如斯而已 可也 權其輕重而爲之制宜焉이니라
胡氏曰
甘延壽, 陳湯, 馮奉世 矯制以成功 一也로되 蕭望之, 匡衡 以爲不可封者 春秋譏遂事之法也 劉向以爲可封 是未免以功利言耳
如荀悅之論인대 功則有小大矣어니와 矯有小大乎哉
如甘陳之材氣 別加任使而厚報之라도 未晚也리라
五月 注+壽四十三.하다
班彪曰注+彪, 固之父, 元ㆍ成帝紀, 皆彪所作.
元帝寬弘恭儉하고 少而好儒러니 及卽位 徵用儒生하여 委之以政하여 貢, 薛, 韋, 匡 迭爲宰相이로되 而上 牽制文義하여 優游不斷하니 孝宣之業 衰焉注+牽制文義, 言爲文義所牽制也.하니라
匡衡 奏言호되 前以上體不平故 復諸所罷祠러니 卒不蒙福하니 請悉罷勿奉하니이다 奏可하다
六月 太子驁卽位하다
太子少好經書하고 寬博謹愼이러니 其後 幸酒, 樂燕樂注+幸酒, 好酒也. 上樂, 五孝切. 下樂, 來各切. 燕樂者, 燕私之樂也.하고
而山陽王康 有材藝하고 母又愛幸이라
好音樂하여 或置鼙鼓殿下하고 自臨軒檻上하여隤銅丸以擿鼓하면 中嚴鼓之節注+鼙, 步迷切, 本騎上之皷也. 軒, 樓板也. 檻, 軒前欄也, 殿上臨邊之飾, 亦以防人墜墮也. 隤, 音頹, 下墜也. 擿, 投也. 言臨近軒檻 邊, 於其上, 以銅丸墜下而擿皷也. 中, 去聲. 嚴皷, 疾擊之皷也.이라
後宮及左右習知音者 莫能爲로되 而山陽王亦能之하니數稱其材하니라
駙馬都尉史丹 進曰注+丹, 高之子, 時護太子家. 凡所謂材者 敏而好學하고 溫故知新이니 皇太子是也
若乃器人於絲竹鼓鼙之間이면 則是陳惠, 李微 高於匡衡이니 可相國也注+器人, 取人器能也. 陳惠‧李微, 皆黃門皷吹也.니이다 於是 嘿然而笑러라
其後 中山哀王薨 太子前弔하니
帝少弟 與太子游學하여 相長大注+游, 謂宴游. 學, 謂講學. 相長大, 謂同處長養, 以至於壯大.하니
悲不能自止로되 而太子不哀한대
大恨曰 安有人不慈仁而可奉宗廟爲民父母者乎아하고 以責誚丹하니
免冠謝曰 臣 誠見陛下哀痛感損하고 切戒太子하여 毋涕泣感傷陛下호니 臣罪當死로소이다
上意乃解注+感損, 謂哀感而神氣爲之耗損.하다
及寢疾數問尙書以景帝時立膠東王故事하니
史丹 以親密臣으로 得侍疾이라가 候上間獨寢時하여 直入臥內하여 頓首하고 伏靑蒲上하여 涕泣言曰注+間, 空隙也. 以靑規地曰靑蒲, 自非皇后, 不得至此.
皇太子以適長立 積十餘年이라
名號繫(係)於百姓하여 天下莫不歸心臣子注+言臣子者, 謂自託爲臣子也.러니 今者 道路流言호되 爲國生意하여 以爲太子有動搖之議注+爲, 去聲. 爲國生意, 謂將爲國家別生他意.라하니
審若此 公卿以下 必以死爭하여 不奉詔호리니 願先賜死하여 以示群臣하노이다
上意感寤하여 喟然太息曰 無有此議로라
且皇后謹愼하고 先帝又愛太子하시니 吾豈可違指리오
駙馬都尉安所受此語注+安, 何也. 卽却頓首曰 愚臣妄聞하니 罪當死注+却, 退也, 謂離靑蒲上.니이다
因納하고 謂丹曰 吾病寖加하여 不能自還이니 善輔道太子하여 毋違我意注+納者, 納其言也. 還, 讀曰旋, 不自還者, 言當遂至崩亡也. 道, 讀曰導.하라
噓唏而起注+噓, 音虛. 唏, 許旣切. 噓唏, 或作歔欷, 泣餘聲.하니 太子由是遂定이러니 至是卽位하다
後數月 匡衡 上疏曰
陛下秉至孝하사 哀傷思慕 不絶於心하여 未有游虞弋射之宴하시니 誠隆於愼終追遠하여 無窮已也注+虞, 與娛同.리이다
竊願陛下 雖聖性得之 猶復加聖心焉注+言天性已自然矣, 又當加意也.하소서
臣又聞之師호니 曰 妃匹之際 生民之始 萬福之原注+妃, 讀與配同.이라
婚姻之禮正然後 品物遂而天命全이라하니이다
孔子論詩 以關雎爲始하시니 紀綱之首 王敎之端이니 自上世以來 三代興廢 未有不由此者也
願陛下 詳覽得失盛衰之效하사 采有德하고 戒聲色하며 近嚴敬하고 遠技能하여 以定大基注+遠, 去聲. 言無德之人, 雖有技能, 則斥遠之.하소서
臣聞六經者 聖人所以統天地之心하고著善惡之歸하고 明吉凶之分하고 通人道之正하여 使不悖於其本性者也注+分, 扶問切. 及論語, 孝經 聖人言行之要 宜究其意라하니이다
臣又聞聖王之自爲 動靜周旋 物有節文注+物, 事也. 言事事皆有節文.하니 蓋欽翼祗栗 事天之容也注+祗, 敬也. 栗, 與慄同. 溫恭敬遜 承親之禮也 正躬嚴恪 臨衆之儀也注+嚴, 讀曰儼. 嘉惠和悅 饗下之顔也注+饗, 宴饗也. 擧錯動作 物遵其儀 形爲仁義하고 動爲法則이라하니이다
今正月初 幸路寢하고 臨朝置酒하여 以饗萬方注+路寢, 大寢也.하소서
傳曰 君子愼始라하니 願陛下 留神動靜之節하사 使群下 得望盛德休光以立基楨하시면 天下幸甚注+基, 墻始也.이리이다
尊皇太后曰太皇太后라하고 皇后曰 皇太后注+太皇太后, 宣帝邛成王皇后也.라하다
◑ 秋七月 葬渭陵注+渭陵, 在長安北五十六里.하다


무자년(B.C. 33)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경녕竟寧 원년이다.注+은 끝마친다는 말이니, 〈“경녕竟寧”은〉 국가가 영원히 안녕安寧함을 말한 것이다.
[綱] 봄 정월에 흉노匈奴선우單于가 와서 조회하였다.
[目] 흉노匈奴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질지선우郅支單于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나라에 들어와 조회하면서 나라의 사위가 되어 화친하기를 원한다고 직접 아뢰었다.注+기쁜 것은 질지郅支가 이미 주벌을 당하여 자신이 후환이 없기 때문이요, 두려운 것은 나라의 위엄이 강하여 질지와 같이 다시 죄를 얻어 멸망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서한씨婿漢氏”는 나라 황실의 딸을 취하여 자신이 나라의 사위가 되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황제가 후궁後宮양가良家 자녀 중에 소군昭君왕장王嬙이란 여인을 하사하였다.
선우가 몹시 기뻐하여 글을 올려 “상곡上谷에서 서쪽으로 돈황燉煌까지의 변방을 지키기를 원하니, 변경의 수비병을 파하여 천자天子인민人民을 쉬게 할 것을 청합니다.”注+는 지킴(수비함)이니, 스스로 변방을 수비하여 〈부하들이〉 침략하여 도둑질함이 없도록 할 것을 자청한 것이다. 하였다.
[目]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이것을 편하게 여겼으나, 변방의 일에 익숙한 낭중郞中 후응侯應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그 이유를 묻자, 후응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들으니, 북쪽 변방은 요동에 이르기까지 밖에 음산陰山이 있어서 산맥이 동서로 천여 리에 이어져 있는데, 초목이 무성하고 새와 짐승이 많으니, 본래 묵특冒頓이 이곳의 험함을 믿고서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효무제孝武帝 때에 영토를 개척해 이곳을 빼앗아서 묵특을 사막의 북쪽으로 물리치고는 요새를 세우고 정수亭隧를 일으키며 외성外城을 쌓고 둔수屯戍를 설치하여 지키니, 그런 뒤에 변경邊境이 다소 편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注+은 개척함이고, 은 물리친다는 뜻이다.
[目] 막북幕北은 지형이 평평하여 초목이 적고 모래벌판이 많으니, 흉노匈奴가 침략해올 경우 그들이 은폐할 곳이 적고, 변경의 요새 이남以南부터는 길이 깊은 산골짜기여서 왕래하기가 어렵습니다.注+대사大沙”는 이른바 큰 모래벌판[대적大磧]이다.
변방 장로들의 말에 ‘흉노가 음산陰山을 잃은 뒤로 이곳을 지나게 되면 일찍이 통곡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 하니, 만약 변방을 수비하는 병졸을 파하면 오랑캐에게 큰 이익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것이 허락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랑캐들의 실정은 곤궁하면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고, 강하면 교만하여 반역합니다.
예전에 이미 외성外城을 파하고 정수亭隧를 줄였습니다.
편안하여도 위태로움을 잊어서는 안 되니, 다시 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中國에는 예의禮義의 가르침과 형벌刑罰의 주벌이 있는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오히려 금령禁令을 범하는데, 더구나 선우單于가 어찌 자신의 부하들이 약속을 범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注+은 지극히 보장한다는 뜻이니,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中國에서도 관문과 교량을 세우고 변방의 요새를 설치하며 주둔병을 배치함은 단지 흉노 때문만이 아니요, 또한 여러 속국의 항복한 백성들이 옛 나라를 생각하고 도망할까 염려해서이니,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注+관량關梁은 수로와 육로의 중요한 곳에 설치하니, 산의 좁은 곳을 이용하여 요새를 만들어서 육로로 가는 자를 기찰하는 것을 관문關門이라 하고, 돌을 세우거나 나무를 걸쳐놓거나 배를 연결하여 물을 건너가게 해서 배로 다니는 자를 기찰하는 것을 교량橋梁이라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중국中國에서도 관문과 교량을 만들어 제후를 통제함은 신하들의 나쁜 기도企圖를 사전에 끊는 것이다.” 하였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서강西羌과 가까운 보루와 요새에 나라 관리와 백성들이 이익을 탐하여 오랑캐들의 가축과 처자식을 침략해 도둑질하니, 이 때문에 저들이 원망하여 군대를 일으켜 배반하였는데, 지금 요새에 올라가 지키고 있는 병사를 파하면 우리 병사들을 업신여겨 분쟁하는 조짐이 생길 것이니,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注+승새乘塞”는 에 올라가 지키는 것이다. “만역嫚易”는 업신여김[기모欺侮]과 같다.
[目] 지난번 종군從軍했던 병사들이 전몰하여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많은데 그 자손들이 도망하여 을 나가 이들을 따를 것이니, 이것이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변방 사람의 노비들은 생활이 시름겹고 괴로워서 흉노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들으면 도망하려는 자가 많을 것이니, 이것이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의 도적들이 교활하여 도망해 흉노로 달아나 북쪽으로 나갈 것이니, 이것이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요새를 만든 이래로 백여 년 동안 모두 흙으로 담장을 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산의 바위와 돌과 나무, 계곡과 수문을 이용하여 차츰차츰 다져서 축조한 것이니, 병졸과 역도役徒들이 요새를 쌓고 수리하느라 들인 오랜 공력과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注+무제武帝가 요새를 만들 때로부터 이때까지 백여 년이다.
의논하는 자들이 그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요새를 허물었다가 갑자기 다른 변고가 생기면 마땅히 다시 수리하여야 할 터인데, 여러 대에 이룩한 을 갑자기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아홉 번째 이유입니다.注+(갑자기)은 모두 로 읽는다.
선우單于는 스스로 요새를 지키고 수비하고 방어한다는 이유로 끝없이 청구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들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으면 저들의 시비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랑캐와 분쟁의 단서를 열고 중국의 견고함을 훼손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열 번째 이유입니다.”
[目] 후응侯應이 대답하여 아뢰자, 천자天子거기장군車騎將軍 허가許嘉를 시켜 직접 선우單于를 다음과 같이 타이르게 하였다.注+는 바로 허가許嘉이니, 허광한許廣漢동모제同母弟의 아들이다. 는 깨우쳐 알림을 이른다.
“선우가 글을 올려 예의禮義를 동경하여 사모한다 하니, 백성들을 위하여 계책함이 매우 지극하다.
짐은 매우 가상히 여기노라.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 “위선우爲單于”도 같다.
중국의 사방에 모두 관문과 교량, 성과 요새를 설치한 것은 단지 변방 밖의 침입을 수비하려는 것만이 아니요, 또한 중국의 간사한 자들이 변경을 나가 도둑질하고 해침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도를 밝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일하게 한 것이니, 공경히 선우의 뜻을 깨우쳐 짐은 조금도 의심함이 없음을 알리노라.注+〈“경유선우지의敬諭單于之意”는〉 이미 그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이다.
선우가 변방 수비를 파하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길까 염려되므로 허가로 하여금 선우를 타이르게 하노라.”注+는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주는 것이다.
선우가 사례하기를 “어리석은 제가 큰 계책을 알지 못했는데, 천자께서 다행히 대신大臣을 시켜 말씀해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하였다.
선우는 돌아가 왕소군王昭君영호연지寧胡閼氏라 이름하였다.注+〈“영호寧胡”는〉 오랑캐가 그녀를 얻어 나라가 안녕安寧하다는 말이다.
[綱] 3월에 장담張譚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目] 처음에 석현石顯풍봉세馮奉世부자父子공경公卿이 되어 명성이 드러나고 딸이 또 소의昭儀가 된 것을 보고는, 내심 그에게 붙고자 해서 소의의 오라비 풍준馮逡이 행실이 단정[수칙修勅]하니 마땅히 유악帷幄에서 황제를 모시게 해야 한다고 천거하였다.注+풍봉세馮奉世의 셋째 아들이다.
천자天子가 풍준을 불러서 보았는데, 풍준이 이를 기회로 석현이 권력을 독점한다고 말하자, 이 노하여 풍준을 파하였다.
어사대부御史大夫에 결원이 생기자, 지위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 풍준의 형인 대홍려大鴻臚 풍야왕馮野王을 천거하였다.注+야왕野王풍봉세馮奉世의 둘째 아들이다.
상서尙書로 하여금 중이천석中二千石인 자들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차등을 매기게 하였는데, 풍야왕의 행실과 재능이 제일이었다.注+선제選第”는 행실과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서 그 높고 낮은 차례를 차등하는 것이다.
[目] 이 이것을 석현石顯에게 묻자, 석현은 “구경九卿 중에 〈재능이〉 풍야왕馮野王보다 출중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의昭儀의 친 오라비이니, 후세에 틀림없이 폐하께서 여러 현자들을 제쳐두고 후궁의 친 오라비를 사사로이 하여 삼공三公으로 삼았다고注+는 지나간다는 뜻이다. 비난할 것이니, 은 이것이 염려됩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좋다.
나는 이러한 이치를 보지 못하였다.”注+〈“오불견시吾不見是”는〉 이러한 이치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다. 하고는 인하여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강직하고 굳세고 견고하며 확고하여 욕심이 없음은 대홍려大鴻臚 풍야왕馮野王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요, 마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을 잘하여 사방에 사신 보낼 수 있음은 소부少府오록충종五鹿充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요,注+심변선사心辨善辭”는 마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사령辭令을 잘함을 말한 것이다. 청렴하고 깨끗하며 절약하고 검소함은 태자太子소부少傅장담張譚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니, 소부少傅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아라.”注+오록충종五鹿充宗을 등용하지 않고 장담張譚을 등용한 것은, 황제 또한 오록충종五鹿充宗석현石顯임을 안 것이다.
[綱] 소신신召信臣소부少府로 삼았다.注+로 읽으니, 이다.
[目] 소신신召信臣이 먼저 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고 뒤에 하남태수河南太守로 옮겼는데, 치적과 행실이 항상 제일이었다.注+(정치, 다스림)는 직리直吏이다. (행실)은 거성去聲이다.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여 백성을 위해 이익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였으며, 몸소 밭 갈고 농사짓는 것을 권장하여 밭두둑 사이를 출입하니, 편안히 거처하는 날이 드물었다.
도랑을 개통하여 관개시설을 넓혀서 해마다 곡식의 생산이 증가하고, 사치를 금지하여 검약함을 힘쓰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조사하여 호오好惡를 분명하게 보이니,注+(보이다)는 로 읽는다.
교화가 크게 행해져서 호구수가 갑절로 증가하고 관리와 백성들이 친애하여 그를 ‘소부召父’라 칭하였다.
불러 소부少府를 삼으니, 여러 이궁離宮 중에 황제가 드물게 행차 하는 곳을 다시 수리하지 말고, 악부樂府의 여러 놀이와 의 때에 맞지 않고 법에 어긋난 물건들을 줄일 것을 청하여, 해마다 수천만 의 비용을 경감하였다.
[綱] 여름에 감연수甘延壽를 봉하여 의성후義成侯로 삼고, 진탕陳湯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目] 처음에 석현石顯이 일찍이 누이를 감연수甘延壽에게 시집보내고자 하였는데 감연수가 그녀를 취하지 않았으며, 진탕陳湯은 평소 탐욕스러워 노획한 재물을 변방의 관문으로 들여올 적에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다.注+불법不法”은 외국의 재물을 변방의 관문으로 함부로 들여오는 것이다.
사례교위司隷校尉가 지나오는 길가의 군현에 문서를 보내어 〈진탕陳湯의〉 관리와 군사들을 체포해서 조사하게 하니,注+이서도상移書道上”은 지나오는 길가의 군현에 문서를 보냄을 이른다. 진탕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관리와 병사들과 함께 질지선우郅支單于를 토벌하여 다행히 사로잡아 멸망시키고 만 리 먼 곳에서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오니, 마땅히 사자使者가 도로에서 맞이하여 위로해야 할 터인데, 지금 사예교위가 도리어 저희들을 맞이해서 체포하여 조사하니, 이는 질지선우를 위하여 복수하는 것입니다.”注+마땅히 위로해 맞이해야 하는데 거두어 체포하여 구금하니, 이는 사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은 맞이한다는 뜻이다.
이 즉시 포박했던 관리와 병사들을 풀어주고 현도縣道로 하여금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군대를 위로하게 하였다.注+입출이사立出吏士”는 그 자리에서 즉시 포박한 관리와 군사를 방출함을 이른다. 나라 제도에 만이蠻夷가 있는 라 하였다.
[目] 이미 도착하여 공을 논할 적에 석현石顯광형匡衡은 “감연수甘延壽진탕陳湯이 제멋대로 군대를 일으키고 제명制命을 사칭하였으니, 주벌 받지 않는 것도 다행입니다.
만약 다시 관작과 토지를 더해주면 뒤에 사명使命을 받드는 자들이 다투어 위험함을 무릅쓰고 요행을 바라고자 하여 오랑캐에게 사단을 내어서 나라에 환란을 초래할 것입니다.”注+(난리)는 거성去聲이다. 하였다.
황제는 내심 감연수와 진탕의 공을 가상히 여겼으나, 광형과 석현의 의논을 어기기 어려워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였다.注+은 어렵게 여김이다.
[目] 유향劉向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注+은 본명이 갱생更生(경생)이니 이때에 개명하였다.
질지선우郅支單于나라의 사자使者를 가두어 죽이고 외국에 폭로하여 천자국의 막중한 위엄을 손상하고 훼손하니,注+훼중毁重”은 장중한 위엄을 훼손함을 이른다. 천자께서 크게 노하고 토벌하고자 하여 마음에 잊으신 적이 없으셨는데, 도호都護 감연수甘延壽부교위副校尉 진탕陳湯이 성상의 뜻을 받들고 조상의 신령에 의지하여 백 번 죽을 계책을 내고 먼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마침내 강거康居 나라를 지나고 삼중三重질지성郅支城을 점령하여 질지선우의 수급을 베고 곡길谷吉의 치욕을 깨끗이 씻었습니다.注+마음이 향하는 바를 라 한다. 질지성郅支城목성木城이 이중으로 되었고 여기에 토성土城을 아울러서 삼중三重이었다.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로 하여금 기뻐하고 두려워하여 머리를 조아려 손님으로 와서 북쪽 변방을 수비해서 대대로 신하라고 칭할 것을 원하게 하였으니, 공로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큰 공을 논하는 자는 작은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큰 아름다움을 거론하는 자는 작은 하자를 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注+는 병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사마법司馬法》에 ‘군대의 을 한 달을 넘기지 않음은 백성들이 을 행한 이로움을 빨리 얻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광리李廣利는 5만의 군대를 버리고 억만 냥의 비용을 허비하고 4년의 노력을 들여서 겨우 준마駿馬 30을 얻었으니,注+는 음이 이니 흩는다는 뜻이다. 비록 대완국大宛國을 목 베었으나, 사사로운 죄악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효무제孝武帝께서는 ‘만 리를 정벌했다.’ 하여 그의 허물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두 명의 를 봉하고 삼경三卿이천석二千石을 제수한 자가 백여 명이었습니다.
[目] 지금 강거국康居國의 나라는 대완국大宛國보다 강하고 질지선우郅支單于의 호칭은 대완국大宛國의 왕보다 중하며, 사자使者를 죽인 죄는 말[]을 억류한 것보다 심합니다.
그리고 감연수甘延壽진탕陳湯나라 병사들을 번거롭게 동원하지 않고 한 말[]의 양식도 허비하지 않았으니, 이사장군貳師將軍(이광리李廣利)에 비하여 공덕功德이 백 배나 됩니다.注+이사貳師이광리李廣利이다. “백지百之”는 백배나 나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안원후安遠侯 정길鄭吉장라후長羅侯 상혜常惠보다 높은데도 큰 공을 드러내지 않고 작은 죄악을 자주 드러내니, 은 매우 애통히 여깁니다.注+안원장라安遠長羅”는 안원후安遠侯 정길鄭吉장라후長羅侯 상혜常惠를 이른다.
마땅히 제때에 곤궁함을 풀어주고 통적通籍을 하게 해서 잘못을 용서하여 다스리지 말고 작위를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하여 공이 있는 자를 권장하여야 합니다.”注+(매달리다)은 으로 읽으니, “해현解縣”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뜻이다. 일설에 “은 죄를 끝까지 따지지 않는 것이니, 현벌縣罰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 “통적通籍”은 〈문적門籍기명記名하여〉 금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궁중을 출입하게 하는 것이다.
[目]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감연수甘延壽진탕陳湯을 사면하고 공경公卿들로 하여금 봉후封侯를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마땅히 군법軍法선우單于를 잡아 목을 벤 법령과 같이 논공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광형匡衡석현石顯은 “질지郅支는 본래 도망하여 나라를 잃고 먼 지역에서 선우單于라는 칭호를 도둑질하였으니, 진짜 선우가 아닙니다.” 하였다.
황제가 정길鄭吉고사故事를 취하여 1,000를 봉하려 하니, 광형과 석현이 다시 간쟁하므로, 감연수를 봉하여 의성후義成侯로 삼고 진탕에게 관내후關內侯의 관작을 하사하고 각각 식읍 300를 주었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패군沛郡의성후義成侯의 나라가 있다.” 하였다.
이에 두흠杜欽이 상소하여 풍봉세馮奉世가 예전에 사차국莎車國을 격파했던 공을 뒤늦게 말하였으나,注+두흠杜欽두연년杜延年의 아들이다.선제先帝 때의 일이라 하여 다시 기록하지 않았다.
[目] 순열荀悅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진실로 그 가 충분히 봉할 만하다면 예전의 일도 추후에 기록함이 옳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각각 그 마땅함을 행한 것이다.
제명制命을 사칭한 일은 선왕先王이 신중히 여긴 바이니, 부득이하여야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 황명皇命을 크게 사칭하고 공이 적은 자는 죄를 주는 것이 옳을 것이요, 조금 사칭하고 공이 큰 자는 상을 주는 것이 옳을 것이요, 공과 죄가 서로 비등하면 이와 같이 그만두어도 괜찮으니, 그 공과功過의 경중을 저울질하여 마땅하도록 제재해야 할 것이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감연수甘延壽진탕陳湯, 풍봉세馮奉世제명制命을 사칭하여 공을 이룬 것은 똑같지만, 소망지蕭望之광형匡衡이 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유향劉向이 봉할 만하다고 한 것은 공리功利로써 말함을 면치 못한 것이다.
순열荀悅의 의논과 같다면 공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황명皇命을 사칭함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감연수와 진탕과 같은 재능才能기개氣槪는 별도로 임용하고 부려서 〈후일에 공을 세우면〉 크게 보답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綱] 5월에 황제가 하였다.注+향년이 43세였다.
[目] 반표班彪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注+반표班彪반고班固의 아버지이니, 《한서漢書》의 〈원제기元帝紀〉와 〈성제기成帝紀〉는 모두 반표班彪가 지은 것이다.
원제元帝는 도량이 넓고 크고 공손하고 검소하며 어려서부터 유학을 좋아하였는데, 즉위하자 유생儒生을 불러 등용해서 정사를 맡겨 공우貢禹설선薛宣, 위현성韋玄成광형匡衡이 차례로 재상이 되었으나, 은 문장의 뜻에 견제당하여 우유부단하였으니, 효선제孝宣帝기업基業이 쇠퇴하였다.”注+견제문의牽制文義”는 문장의 뜻에 견제당함을 말한 것이다.
[綱] 여러 , 을 다시 파하였다.
[目] 광형匡衡이 아뢰기를 “예전에 성상聖上의 옥체가 평안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파했던 여러 제사를 회복하였었는데 끝내 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모두 파하고 받들지 않기를 청합니다.” 하니, 아뢴 것을 허락하였다.
[綱] 6월에 태자太子 유오劉驁가 즉위하였다.
[目] 태자太子는 어려서 경서經書를 좋아하고 도량이 넓고 근신하였는데, 그 뒤에 술을 좋아하고 연악燕樂(잔치하는 놀이)을 즐겼다.注+행주幸酒”는 술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위의 (좋아하다)는 오효五孝이요, 아래의 (즐겁다)은 내각來各이다. “연악燕樂”은 잔치하고 놀이하는 것의 즐거움이다.
산양왕山陽王 유강劉康재예材藝가 있고 게다가 그의 어머니가 총애를 받았다.
은 음악을 좋아하여 작은북을 궁전 안에 설치하고 직접 누대의 난간 위에 임하여 둥근 구리를 떨구어 북을 치면 엄고嚴鼓의 절도에 맞았다.注+보미步迷이니 본래 말을 타고 치는 북이다. 은 누대의 판자이다. 은 누대 앞의 난간으로 궁전 위 가장자리를 꾸민 것이니, 또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비하려는 것이다. 는 음이 이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은 던져서 치는 것이니, 〈“퇴동환이적고隤銅丸以擿鼓”는〉 가까이 누대 난간에 임하여 그 위에서 둥근 구리를 떨어뜨려 북을 치는 것이다. (맞추다)은 거성去聲이다. “엄고嚴皷”는 빨리 치는 북이다.
후궁과 음악을 익숙히 아는 좌우의 측근들도 이것을 잘하지 못하였으나, 산양왕은 이에도 능하니 이 자주 그의 재주를 칭찬하였다.
[目] 부마도위駙馬都尉 사단史丹이 나아가 아뢰기를注+사단史丹사고史高의 아들이니, 이때 태자太子의 집안을 감호監護하였다. “무릇 이른바 인재人材라는 것은 영민英敏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며 옛것을 잊지 않고 새것을 아는 것이니, 황태자皇太子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만약 현악기와 관악기, 북과 작은북을 치는 악인樂人 중에서 인재를 취한다면 진혜陳惠이미李微광형匡衡보다 더 높을 것이니, 이들을 상국相國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注+기인器人”은 사람의 기국과 재능을 취하는 것이다. 진혜陳惠이미李微는 모두 황문黃門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다. 하니, 이에 이 묵묵히 웃었다.
[目] 그 뒤에 중산애왕中山哀王하자 태자太子가 가서 조문하였다.
은 황제의 어린 아우로 태자太子(황제)와 함께 놀고 강학하면서 장성한 사이였다.注+는 편안히 놂을 이르고 은 강학함을 이른다. “상장대相長大”는 함께 거처하며 자라서 장대해짐을 이른다.
그리하여 은 슬픔을 그치지 못하였으나 태자는 슬퍼하지 않았다.
이 크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어찌 인자하지 못한 사람이 종묘를 받들고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사단史丹을 책망하였다.
사단이 관을 벗고 사죄하기를 “은 폐하께서 서글퍼하여 신기神氣를 손상함을 보고, 태자太子에게 눈물을 보여 폐하를 서글프게 하지 말라고 크게 경계하였으니, 신의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의 마음이 마침내 풀렸다.注+감손感損”은 슬픈 감회가 들어서 신기神氣가 이 때문에 손상됨을 이른다.
[目] 은 병환이 위독하자, 자주 상서尙書에게 를 물었다.
사단史丹은 황제의 친밀한 신하로서 병환을 모시다가 이 한가로이 홀로 잠잘 때를 기다려, 곧바로 누워 있는 내실로 들어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은 한가한 틈이다. 푸른색으로 땅에 그은 것을 청포靑蒲라 하니, 만일 황후가 아니면 이곳에 이를 수가 없다.
황태자皇太子가 적장자로서 세워진 지 10여 년이 됩니다.
태자太子의 명성이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천하 사람들이 내심 신자臣子로 귀의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注+신자臣子라 말한 것은 스스로 위탁하여 신자臣子가 됨을 이른다. 지금 도로에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국가를 위해 다른 마음을 내어서 태자를 동요하는 의논이 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위국생의爲國生意”는 장차 국가를 위하여 다른 생각을 별도로 냄을 이른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공경公卿 이하가 죽음으로써 간쟁하여 조령詔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니, 신을 먼저 사사賜死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目] 은 진심으로 감동하고 깨달아 크게 탄식하고 말하기를 “이런 의논이 없었노라.
황후皇后가 근신하고 선제先帝가 또 태자太子를 아끼셨으니, 내 어찌 선제의 뜻을 어길 수 있겠는가?
부마도위駙馬都尉가 어느 곳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는가?”注+은 어디라는 뜻이다. 하니, 사단史丹이 즉시 뒤로 물러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어리석은 신하가 망령되이 아뢰었으니,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注+은 물러난다는 뜻이니, 청포靑蒲(푸른 부들) 위를 떠남을 이른다. 하였다.
은 이로 인하여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이르기를 “점점 내 병이 심해져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태자太子를 잘 보도輔導하여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注+은 그의 말을 받아들임이다. 으로 읽으니, “부자환不自還”은 마땅히 마침내 붕망崩亡하게 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계도하다)는 로 읽는다. 하였다.
사단이 흐느끼며 일어나니,注+(울다)는 음이 이고 (울다)는 허기許旣이니, “허희噓唏”는 혹 허희歔欷로 쓰는바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소리이다. 태자가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안정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즉위하였다.
[目] 몇 달 뒤에 광형匡衡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폐하陛下께서 지극한 효심을 간직하시어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끊이지 아니하여 놀고 즐기며 주살질하고 활 쏘는 연락宴樂이 없으시니, 진실로 이 드높아 다함이 없습니다.注+(즐기다)은 와 같다.
엎드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비록 성스러움을 천성으로 타고나셨으나 그래도 더욱더 성스러운 마음을 유념하소서.注+천성天性이 이미 본디 그러하나, 또 마땅히 더 유념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또 스승에게 들으니, 배필의 즈음은 생민生民의 시작이요,注+(짝짓다)는 와 같다. 만복의 근원이다.
혼인의 가 바루어진 뒤에 품물品物이 이루어져 천명天命이 온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득실과 성쇠의 효험을 자세히 살피시어 덕이 있는 자를 채택하고 음악과 여색을 경계하며, 엄숙하고 공경하는 자를 가까이하고 〈덕이 없고〉 기능技能만 있는 자를 멀리하여, 큰 기업基業을 확고히 하소서.注+(멀리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원기능遠技能”은〉 덕이 없는 사람은 비록 기능技能이 있더라도 배척하여 멀리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目] 이 들으니, 성인聖人천지天地의 마음을 통합하고 선악善惡의 귀결을 드러내며, 길흉吉凶의 구분(분계)을 밝히고 인도人道의 바름을 통하여서 본성本性에 어긋나지 않게 한 것이요,注+(구분하다)은 부문扶問이다.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은 성인聖人의 말씀과 행실을 기록한 요점이라고 하니, 마땅히 그 뜻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또 들으니, 성왕聖王이 스스로 행동하심은 일동일정과 주선周旋함이 일마다 절문節文(품절品節문장文章)이 있었으니,注+은 일이니, 〈“물유절문物有節文”은〉 일마다 절문節文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공경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함은 하늘을 섬기는 용모이고,注+는 공경함이다. (두려워하다)은 과 같다. 온화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사양함은 어버이를 받드는 이고, 몸을 바르게 하고 엄하고 조심함은 여러 백성에게 대하는 위의威儀이고,注+으로 읽는다. 아름답고 화열和悅함은 아랫사람을 연향하는 얼굴이니,注+은 연향한다는 뜻이다.거조擧錯와 동작을 일마다 그 예절을 따르므로 형상은 인의仁義가 되고 행동은 법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정월의 초순이니, 노침路寢에 행차하고 조회에 임하여 술자리를 베풀어서 만방을 연향하소서.注+노침路寢이다.
옛 책에 이르기를 ‘군자는 처음을 삼간다.’라 하였으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동정動靜의 절도에 유념하시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덕과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보아 터전과 근간을 세우게 하시면, 천하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注+(터전)는 담장의 시초이다.
[綱] 황태후皇太后를 높여 태황태후太皇太后라 하고, 황후皇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하였다.注+태황태후太皇太后선제宣帝이다.
[綱] 원구元舅(큰 외숙)인 왕봉王鳳대사마大司馬 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아 상서尙書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綱] 가을 7월에 〈원제元帝를〉 위릉渭陵에 장례하였다.注+위릉渭陵장안長安의 북쪽 56리 지점에 있다.


역주
역주1 太官 : 秦나라에서 연원하여 漢나라에서도 그대로 두었다. 황제의 御膳과 燕享의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2 (支郅)[郅支] : 저본에는 ‘支郅’로 되어 있으나, 本文에 의거하여 ‘郅支’로 바로잡았다.
역주3 常惠는……받았습니다 : 常惠는 漢나라 太原 사람으로 武帝 때에 蘇武를 따라 匈奴에 사신 갔다가 억류된 지 10여 년에 돌아왔으며, 宣帝 本始 2년(B.C. 72) 烏孫의 군대를 감독하여 흉노를 공격하고 그 공로로 다음 해에 長羅侯에 봉해졌다. 鄭吉은 漢나라 會稽 사람으로 외국의 일에 통달하여 宣帝 때에 車師國을 격파하고 日逐王을 항복시키고 西域都護가 되니, 선제가 그의 공을 가상히 여겨 安遠侯를 봉하였다.
역주4 泉臺를……여기고 : 泉臺는 魯나라 莊公이 郎 땅에 지은 臺의 이름이다. 《春秋》 文公 16년조에 “천대를 허물었다.”하였는데, 《春秋公羊傳》에 “천대를 허문 것을 어찌하여 썼는가? 비난한 것이다. 무엇을 비난한 것인가? 천대를 지은 것도 비난하였고 허문 것도 비난한 것이다. 선조가 만들었는데 자신이 허물었으니, 이 〈臺를 허물지 말고〉 臺에 거처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毁泉臺 何以書 譏 何譏爾 築之譏 毁之譏 先祖爲之 己毁之 不如勿居而已]”라고 보인다.
역주5 中軍을……여겼으니 : 《春秋》 昭公 5년조에 “봄 王正月에 중군을 없앴다.”라고 썼는데, 《春秋公羊傳》에 “옛 제도를 회복함을 중히 여긴 것이다.[美復古也]” 하였으며, 疏에 “襄公 11년에 中軍을 두었는데, 이제 다시 古禮를 따라 中軍의 司馬를 없애어 다시 將軍이 되지 않게 하였으므로 ‘中軍을 버렸다.’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6 《春秋》의……筆法이고 : 遂事는 大夫가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일을 처리함을 이른다. 《春秋公羊傳》 僖公 30년조에 “公子 遂가 京師에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晉나라에 갔으니, 大夫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룸이 없는데,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公子 遂가 僖公의 政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公子遂 如京師 遂如晉 大夫無遂事 此其言遂 何 公不得爲政爾]”라고 보인다.
역주7 帝崩 : “賀善贊이 말하였다. ‘元帝가 즉위한 초년에 1년[期月] 만에 恭儉愛民의 일을 쓴 것이 4번이니, 어질다고 이를 만하였다. 그러나 간사한 자와 바른 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蕭望之와 周堪, 劉更生 등이 2번 하옥하여 면직했다고 썼고, 蕭望之와 張猛이 또 모두 자살했다고 썼으니, 漢나라 皇業의 쇠퇴가 실로 元帝로부터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 골고루 써서 비판하여 임금의 덕은 밝음과 결단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나타내었다.’[賀善贊曰 元帝之初 期月而書恭儉愛民之事四 可謂賢矣 然而不能辨別邪正 望之堪更生等 再書下獄免 而望之猛又皆以自殺書 漢業之衰 實自帝始 綱目備書譏之 以見君人之德莫大於明與斷也]” 《書法》
역주8 復罷諸寢廟園 : “祖宗의 寢‧園은 親이 다하여 마땅히 허물어야 하면 회복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회복해야 한다고 여기면 다시 파해서는 안 되는데, 파했다가 회복하고 회복했다가 파하여 주고 빼앗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니,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 자세히 쓴 것은 깊이 죄책한 것이다.[祖宗寢園 以爲親盡宜毁 則不當復 以爲宜復 則不當復罷 罷而復 復而罷 予奪唯意 謂之何哉 綱目詳書之 所以深罪之也]” 《書法》
역주9 景帝……故事 : 膠東王은 이름이 徹로 뒤에 武帝가 되었다. 景帝는 즉위 4년(B.C. 146)에 아들 劉榮을 皇太子로 세우고 劉徹을 교동왕으로 세웠는데 3년 뒤에 유영을 폐위하여 臨江王으로 삼고 교동왕 유철을 황태자로 세웠다. 그런데 이때에도 경제의 옛 고사를 따라 황태자 劉驁를 폐위하고 山陽王 劉康을 황태자로 세우려 한 것이다.
역주10 푸른……엎드려 : 푸른 부들[靑蒲]은 임금의 침실에 그어놓은 푸른색의 한계선으로 皇后가 아니면 그 선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史丹이 이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곧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심을 나타낸 것이다. 일설에는 임금의 침실에 까는 푸른 털방석자리라고도 한다.
역주11 初喪을……마음[愼終追遠] : 《論語》 〈學而〉에 “終을 삼가고 멀리 가신 선조를 추모하면 백성들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愼終追遠 民德歸厚]”라는 曾子의 말씀이 보이는데, 朱子의 《集註》에 “愼終은 초상에 그 예를 다하는 것이요, 追遠은 제사에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愼終者 喪盡其禮 追遠者는 祭盡其誠]”라고 풀이하였다.
역주12 孔子께서……없습니다 : 《詩經》은 孔子가 刪削하여 316편으로 만들었다 하는바 國風의 〈周南〉이 맨 앞에 있고 〈關雎〉가 또 〈周南〉의 맨 앞에 있으며, 그 내용이 君子가 요조숙녀를 만나 和樂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읊었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13 六經 : 儒敎의 여섯 가지 經典으로 《詩經》ㆍ《書經》ㆍ《易經》ㆍ《禮經》ㆍ《春秋經》ㆍ《樂經》을 가리키는데, 《樂經》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역주14 大寢 : 天子가 政事를 처리하는 궁실이다.
역주15 邛成 王皇后 : 宣帝의 세 번째 后로 앞의 宣帝 元康 2년(B.C. 64) 2월에 “倢伃 王氏를 세워 皇后로 삼았다.”라고 보인다. 邛成은 王皇后의 친정아버지인 王奉光의 봉호이다.
역주16 以元舅……領尙書事 : “‘元舅’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외숙을 사사로이 하였음을 비판한 것이니, 王氏의 찬탈이 이때 시작되었으므로 삼가 쓴 것이다. 이 때문에 〈秦나라 昭王의 외숙인〉 魏冉을 ‘舅’라고 쓰고 王鳳을 ‘舅’라고 쓰고 王崇을 舅라고 쓴 것이다.[書元舅 何 譏私也 王氏之簒 始此矣 故謹書之 是故魏冉書舅 王鳳書舅 王崇書舅]” 《書法》
“元舅를 쓴 적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쓴 것은 外戚이 권력을 얻은 시초와 新나라의 王莽이 찬탈하고 도둑질한 조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元舅未有書 而此書之者 所以著外戚得權之始 新莽簒竊之漸爾 履霜堅氷 可不戒哉]” 《發明》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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