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회복한 것이다. 이는 曹操가 스스로 冀州牧을 겸하여 자신이 통솔하는 곳을 넓혀 천하를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綱
【綱】 長江 가에 있는 郡縣의 백성들을 內陸으로 옮겼다.
目
【目】 처음에 曹操가 譙縣에 있을 적에 長江 가에 있는 郡縣들이 孫權에게 經略을 당할까 염려해서 內地 가까이로 옮기고자 하여 蔣濟에게 묻기를 “옛날 官渡에 군대를 주둔했을 적에 燕縣과 白馬縣의 백성들을 옮겼는데, 백성들이 도망하지 않고 적 또한 감히 노략질하지 못하였다.
이제 淮南의 백성들을 내지로 옮기고자 하니, 어떠한가?”注+燕縣과 白馬縣은 모두 東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이에 장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때에는 우리 군대가 약하고 적이 강하였으므로 옮기지 않으면 반드시 백성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明公의 위엄이 천하에 진동하고 백성들에게 딴마음이 없으며, 또 人情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여 실로 옮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반드시 불안해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얼마 후 백성들이 서로 놀라고 불안해하여 십여 만 家戶가 모두 동쪽으로 長江을 건너가니, 江西 지역이 마침내 텅 비게 되었고, 合肥 이남에는 오직 皖城(환성)만이 남게 되었다.注+大江(양자강)이 동북쪽으로 흐르므로 歷陽으로부터 濡須의 어귀까지를 모두 江西라 이르고, 建業(秣陵)을 江東이라 하였다.
綱
【綱】 여름 5월에 曹操가 스스로 서서 魏公이 되니, 九錫을 가하였다.
目
【目】 冀州의 10개 郡을 가지고 曹操를 봉하여 魏公으로 삼고 丞相으로서 예전처럼 冀州牧을 겸하게 하였다.注+이때 冀州의 河東, 河內, 魏郡, 趙國, 中山, 常山, 鉅鹿, 安平, 甘陵, 平原 등 모두 10개의 郡을 魏國으로 만들었다.
또 九錫을 가하니, 大輅와 戎輅가 각각 1대이고 玄牡(검은 수말)가 8필이며,注+大輅는 金輅이니 제사 지낼 때 타는 것이고, 戎輅는 革輅이니 군대의 일에 타는 것이다.
창고와 들의 곡식을 한결같이 모두 불태워 없애며, 보루를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서 유비가 싸움을 청하여도 응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일이 지나지 않아 저들이 장차 스스로 달아날 것이니, 달아날 때 공격하면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注+劉璋은 巴郡의 墊江縣(점강현) 이상을 나누어 巴西郡으로 만들었다. 梓潼縣은 廣漢郡에 속하였다. 內(납)은 들임이다. 涪水는 廣漢의 남쪽에서 발원하여 漢水로 들어간다.劉備가 이 말을 듣고 그를 미워하였는데,
灋正(법정)이 말하기를 “유장이 끝내 그 계책을 쓰지 못할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注+灋은 法의 古字이다. 하였다. 유장이 과연 그 부하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敵을 막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들었고, 백성을 옮겨 적을 피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하고는 그의 장수 吳懿 등을 보내어 유비를 막게 하였는데, 모두 패하여 후퇴하였다.
오의가 군중에 나와 항복하자, 유장은 다시 李嚴과 費觀을 보내어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는데注+觀은 음이 貫이니, 費觀은 사람의 성명이다. 이엄과 비관 또한 항복하니, 유비의 군대가 더욱 강성해졌다.
유비는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서 屬縣들을 평정하고 나아가 雒城을 포위하니, 낙성을 지키던 장수 張任이 나와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注+雒城은 廣漢郡雒縣의 城이다.
綱
【綱】 가을 7월에 魏나라가 처음으로 宗廟와 社稷을 세웠다.
綱
【綱】 魏公曹操가 세 딸을 황제에게 바쳐 貴人으로 삼게 하였다.注+曹操의 세 딸은 장녀는 曹憲, 다음은 曹節, 그 다음은 曹華인데, 조절을 뒤에 皇后로 세웠다.
綱
【綱】 8월에 馬超가 涼州에 침입하여 刺史를 죽였다. 9월에 參軍事인 楊阜가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니, 마초가 漢中으로 달아났다.
目
【目】 처음에 曹操가 馬超를 추격하여 安定에 이르렀다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적에, 涼州參軍事인 楊阜가 조조에게 말하기를注+涼州刺史韋康이 楊阜를 辟召하여 別駕로 삼았다가 參軍事로 남아 있게 하였다. “마초는 韓信과 黥布의 용맹이 있고 羌族과 胡族의 마음을 얻고 있으니, 만약 대비하지 않으면 隴上의 여러 郡이 국가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注+“信, 布”는
만이 굳게 지켰다.注+冀縣은 漢陽郡에 속하니, 한양군과 涼州刺史의 치소가 있는 곳이다. 정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구원병이 오지 않으니, 涼州刺史韋康과 太守가 항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양부가 울부짖고 통곡하며 간하기를 “저희들은 부형과 자제들을 인솔하고 의리로써 서로 격려하여 죽을 때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서 使君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注+爲(위하다)는 去聲이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거의 이루어진 功을 버리고 不義하다는 罪名에 빠지십니까.” 하였다.
그러나 위강 등은 듣지 않고 성문을 열어 마초를 맞이하니, 마초가 들어와서 마침내 위강 등을 살해하였다. 조조가 夏侯淵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였는데, 마초가 하후연을 맞아 싸워서 패퇴시켰다.
目
【目】 마침 楊阜가 아내의 喪을 당하여 휴가를 받아 장례하러 갔는데,注+≪資治通鑑≫에는 “求假”의 위에 “就超(마초에게 찾아가서)” 두 글자가 있다. 假는 休假(暇)이니, “求假(휴가를 청함)”는 옛날의 請告, 請急이라는 말과 같다. 양부의 外兄(外從兄)인 姜敍가 군대를 거느리고 歷城에 주둔해 있었다.注+
이다. ≪水經註≫에 “歷城은 西縣에 있으니 仇池와의 거리가 120리인데, 뒤에 이름을 고쳐 建安城이라 했다.” 하였다. 양부가 강서와 그 어머니(고모)를 만나보고 크게 탄식하며 몹시 슬퍼하였다.
강서가 묻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는가?” 하자, 양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城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자사와 태수가 죽었는데도 함께 죽지 못했으니, 또한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注+“視息”은 눈만 뜨고 숨(생명)을 보전한 것이다.
馬超는 아버지를 등지고 군주를 배반하고 州의 장수(자사와 태수)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注+“背父”는 馬騰이 鄴城에 있을 적에 馬超가 돌아보지 않고 배반한 것을 이른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저 혼자 근심하고 책임질 일이겠습니까. 한 州의 士와 大夫가 모두 그 치욕을 입었습니다.
君은 군대를 거느리고 마음대로 통제하면서도 역적을 토벌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마음 때문에 ≪春秋≫에서 趙盾(조돈)이 군주를 시해했다고 쓴 것입니다.注+趙盾은 晉나라의 卿인 趙宣子이다. ≪春秋左氏傳≫ 宣公 2년에 “趙穿이 靈公을 桃園에서 공격(시해)하였는데, 조선자가 〈망명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국경에 있는〉 山을 나가지 않고 돌아왔다. 太史가 쓰기를 ‘조돈이 그 군주를 시해했다.’ 하여 조정의 대신들에게 보이니, 조선자가 말하기를 ‘옳지 않다.’ 하였다. 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正卿이 되어서 도망할 적에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군주를 시해한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인가?’ 했다.” 하였다. 이 글을 인용한 것은 州將(刺史)을 군주에 비유하고 姜敍를 조돈에 비유한 것이다. 마초는 강하지만 의리가 없고 약점이 많아 도모하기가 쉽습니다.”
目
【目】 姜敍의 어머니가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伯奕아! 韋使君(韋康)이 난을 만난 것은 또한 너의 책임이기도 하니, 어찌 다만 義山의 책임일 뿐이겠느냐.注+
楊阜가 병사를 빌려 馬超를 격파하다
咄은 當沒의 切이니, 한탄하는 소리이다. 일설에 “꾸짖는 말이다.” 한다. 伯奕은 姜敍의 자이다. 負는 罪責(過失)이다. 義山은 楊阜의 자이다. 사람이 누구인들 죽지 않겠는가. 忠義에 죽는 것이 죽을 곳을 얻는 것이다.
너는 다만 마땅히 속히 군대를 일으켜야 하니, 나는 나의 餘生을 가지고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강서는 마침내 趙昂, 尹奉 등과 함께 모여 擧事를 모의하고 또 사람을 冀城으로 보내서 梁寬, 趙衢와 결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內應이 되게 하였다.
이때 馬超가 이미 조앙의 아들 趙月을 데려다가 인질로 삼고 있었는데, 조앙이 아내 士異에게 이르기를 “나의 계책은 이와 같지만 저 조월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注+아내의 이름이 異이니, 士氏의 딸이다. 하니,
사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君父의 큰 치욕을 씻을 수 있다면 자신의 머리를 잃는 것도 아깝지 않은데, 하물며 한 자식이겠습니까.”注+雪은 씻음이다. 元은 머리이다. 하였다.
目
【目】 9월에 楊阜가 姜敍, 趙昂, 尹奉과 함께 馬超를 토벌하니,注+≪資治通鑑≫에는 “楊阜가 姜敍와 함께 진군하여 鹵城(노성)으로 들어가자, 趙昂과 尹奉이 祁山을 점거하여 馬超를 토벌했다.” 하였다.趙衢가 이 틈에 거짓말로 마초를 설득하여 직접 나가 싸우게 하고는 梁寬과 함께 성문을 닫고 마초의 처자식을 모두 죽였다.注+譎은 속임이다.
마초는 歷城을 기습하여 강서의 어머니를 사로잡아 趙月과 함께 모두 죽이고, 양부와 싸워 패하자 漢中으로 달아났다.
張魯가 마초를 사위 삼으려고 하였는데, 혹자가 말하기를 “저 마초는 인품이 이와 같아서 자기 어버이도 사랑하지 않으니, 어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하자, 장로가 마침내 마초를 사위 삼으려는 생각을 접었다.
綱
【綱】 겨울 11월에 魏나라가 처음으로 尙書, 侍中, 六卿을 설치하였다.
目
【目】 荀攸를 尙書令으로 삼고, 涼茂를 僕射(복야)로 삼고,注+涼茂는 사람의 성명이다.毛玠, 崔琰(최염), 常林, 徐奕, 何夔(하기)를 尙書로 삼고,注+魏나라가 五曹의 尙書인 吏部, 左民, 客曹, 五兵, 度支(탁지)를 설치하였다.王粲, 杜襲, 衛覬(위기), 和洽을 侍中으로 삼고,注+이로부터 이후로 侍中은 마침내 네 사람을 定員으로 삼았다.
鍾繇를 大理로 삼고,注+大理는 漢나라 廷尉의 직책이다.王脩를 大司農으로 삼고, 袁渙을 郞中令으로 삼아 御史大夫의 일을 대행하게 하고,注+郞中令은 漢나라 光祿勳의 직책이다.陳群을 御史中丞으로 삼았다.注+
은 본래 인자하고 측은한 마음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죽는 자가 더욱 많아졌으니, 이른바 형벌의 명칭은 가벼워졌으나 실제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명칭이 가벼워지면 죄를 범하기 쉽고 실제가 무거워지면 백성을 상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죽인 자에게 죽음으로 補償하는 것은 옛날 제도에 부합하지만, 사람을 상해한 자에 대해서 혹은 그 신체를 훼손하고 그 모발을 깎는 것은 올바른 의리가 아닙니다.
만약 옛날 형벌을 사용하여 음탕한 자는 宮刑에 처해 蠶室로 내려보내고 도둑질한 자는 그 발을 베면, 음탕하고 도둑질하는 간악함이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注+蠶室은 腐刑을 받은 자가 거처하는 따뜻하고 밀폐된 방이다. 무릇 누에를 기르는 자는 누에를 기르는 방을 따뜻하게 하여 누에가 일찍 성장하기를 바라므로 밀실을 만들어서 불을 지펴두는데, 막 부형을 당한 자 또한 바람을 맞아 상처가 잘못될 염려가 있어서 모름지기 밀실에 들어가야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잠실이라고 칭한 것이다.
注+逮는 가까움이요, 貿는 交易함이다. 지금 笞刑을 무겁게 하여 죄인을 죽이는 법으로써 죄인을 죽이지 않는 형벌(육형)과 바꾸었으니, 이는 사람의 支體를 소중히 여겨 〈肉刑을 가하지 않고 笞刑을 엄하게 시행하여〉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目
【目】 의논하는 자들 중에 오직 鍾繇가 陳群의 의견과 같았고 나머지는 모두 肉刑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曹操는 군대의 일(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육형을 회복하려는 생각을 접었다.
역주
역주1禹貢의 九州 :
〈禹貢〉은 ≪書經≫의 편명으로, 禹가 홍수를 다스리고 九州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賦稅와 貢物을 바치게 한 것을 기록한 글이다. 여기에 구주의 경계와 名山大川을 열거하여 중국 최초의 地理書가 되었는바, 여기의 구주는 豫州, 冀州, 兗州, 徐州, 靑州, 荊州, 揚州, 雍州, 梁州이다.
역주2曹操自立爲魏公……加九錫 :
“九錫은 王莽 때 처음 썼었는데, 이때에 다시 보인다. 그러나 왕망은 ‘安漢公 王莽에게 구석을 가했다.’고 썼으니, 그렇다면 이는 명령이 그래도 황제로부터 나온 것이고, 曹操에 이르러는 ‘自’라고 썼으니 왕망보다 더 심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구석을 가할 적에 ‘自’라고 쓴 것이 11번이니, 모두 조조가 가르친 것이다.[九錫自莽始書 於是再見 然莽書加安漢公莽九錫 則命猶自上出也 至操書自 則又甚於莽矣 終綱目 九錫書自者十一 皆操之敎也]” ≪書法≫
역주3玄牡는……고하였다 :
玄牡는 天地에 제사 지낼 때 쓰이는 검은 수소로, ≪書經≫ 〈商書 湯誥〉의 검은 犠牲을 써서 上天과 后土에게 아뢴 내용에 근거하여 訓義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九錫의 내용(玄牡二駟)에 근거하여 검은 수말로 해석하였다.
역주4六佾의 춤 :
佾은 춤추는 자의 대열로 六佾은 6열을 이르는바, 天子는 8열, 諸侯는 6열, 大夫는 4열, 士는 2열인데, 1열에 8명이라고도 하고 열에 맞춰 2명씩 줄어든다고도 한다. 예컨대 8열에 8명씩이면 천자는 8×8=64명, 제후는 8×6=48명, 대부는 8×4=32명, 사는 8×2=16명이 된다. 그러나 열에 맞추면 천자는 8×8=64명이어서 변동이 없지만 제후는 6열에 6명씩이어서 6×6=36명, 대부는 4×4=16명, 사는 2×2=4명에 그치게 된다.
역주5諸侯는……軒縣하는데 :
王은 宮縣을 하고 諸侯는 軒縣을 하는데, 宮縣은 사방에 악기를 거는 것이고 軒縣은 남쪽을 제외한 삼면에 악기를 거는 것이다.(≪周禮≫ 〈春官 小胥〉)
역주6巴西와……들여보내고 :
訓義에 따라 원문의 ‘內涪水以西’를 ‘涪水 서쪽으로 들여보내다.’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資治通鑑≫ 標點本(中華書局)에는 ‘盡驅巴西‧梓潼民 內‧涪水以西’로 떼어서 巴西와 梓潼의 백성들을 內水와 涪水 서쪽으로 모두 몰아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胡三省의 註에도 “梓潼의 물은 바로 五婦의 물이니, 함께 墊江으로 들어가는바, 바로 이른바 內水라는 것이다.[梓潼水卽五婦水也 同入于墊江 卽所謂內水也]” 하였다. 또 本書 아래 19년 조에 “劉備가 趙雲을 나누어 보내 外水를 따라 江陽과 犍爲를 평정했다.[分遣雲 從外水定江陽犍爲]” 하였고, ≪자치통감≫ 호삼성의 주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금의 渝州 또한 漢나라 巴郡의 땅이다. 두 水口를 마주하였으니, 오른쪽은 涪內水이고 왼쪽은 蜀外水인바, 유주의 위 合州로부터 綿州에 이르는 것을 內水라 이르고 유주의 위 戎瀘로부터 蜀 지역에 이르는 것을 外水라 이른다.[今渝州亦漢巴郡地也 對二水口 右則涪內水 左則蜀外水 自渝上合州至綿州者 謂之內水 自渝上戎瀘至蜀者 謂之外水]” 하였는바, 여기의 內는 納의 뜻이 아니고 涪內水로 보아야 할 듯하다.
역주7(墊) :
저본에는 ‘墊’자가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8魏始建宗廟社稷 :
“‘始’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참람한 시초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魏公操’라고 쓰지 않고 ‘魏’라고 써서 은연중에 한 敵國처럼 대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宗廟에 ‘始’라고 쓴 것이 2번이고(이해와 後主 延熙 18년(255) 吳나라), ‘初’라고 쓴 것이 1번이니(五代時代 丁巳年(957) 北漢), 오직 吳나라와 北漢은 느슨한 말이 된다.[書始 何 志僭始也 故不書魏公操 而書曰魏 隱若一敵國矣 綱目宗廟書始二(是年 後主延熙十八年吳) 書初者一(五代丁巳年北漢) 惟吳與北漢爲緩辭]” ≪書法≫
역주9魏公操 納三女爲貴人 :
“妃妾은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 쓴 것은 어째서인가. 曹操를 비난한 것이다. 劉聰이 劉殷의 세 딸을 받아들여서 貴嬪으로 삼자 ‘漢主納(漢主(劉聰)가 받아들이다.)’이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操納(조조가 바치다.)’이라고 썼는가. 황제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황제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조의 耳目(첩자)였는데 또 세 貴人을 바쳤으니, 조조의 마음을 알 수 있다. ‘操納’이라고 특별히 쓴 것은 조조의 마음을 죄책한 것이다. 비첩을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으니,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명하여 비첩을 들였다.’고 쓴 것이 모두 10번인데, 모두 비난한 것이다. 오직 鄭氏를 充華로 삼으려 한 것을 쓴 것은 찬미하는 말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바친 것으로 글을 쓴 경우는 魏公 曹操 한 사람뿐이다.[妃妾不書 此其書 何 譏也 劉聰納劉殷(三)[二]女 爲貴嬪 書漢主納 此則曷爲以操納書 非帝意也 於是帝所 皆操耳目 又納三貴人焉 操之心可知矣 特書操納 誅心也 書妃妾始此 終綱目 書命納妃妾十 皆譏也 惟鄭氏爲充華 爲美辭 至以下納上爲文者 魏公操一人而已]” ≪書法≫ 劉聰의 일은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제18권 상 晉 懷帝 永嘉 6년(312) 綱에 “봄 정월에 漢主 劉聰이 劉殷의 두 딸을 받아들여 貴嬪으로 삼았다.”라고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獻帝가 曹操의 세 딸을 받아들여 貴人으로 삼았다.”라고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황제의 뜻이 아니고 曹操가 자신의 세 딸을 황제에게 바쳐 궁중의 일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鄭氏를 充華로 삼은 것은 ≪資治通鑑≫ 〈唐紀〉 貞觀 8년에 “隋나라 通事舍人 鄭仁基의 딸을 맞이하여 充華로 삼았다.[帝聘隋通事舍人鄭仁基女 爲充華]”라고 보인다. 정인기의 딸이 용모가 매우 뛰어나 太宗이 충화라는 후궁으로 삼고자 하여 詔令까지 내렸는데, 魏徵이 그녀가 이미 陸爽이라는 선비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태종에게 간하여 남의 처를 빼앗아 후궁으로 들이는 일을 중지시켰다.
역주10韓信과 黥布 :
한신은 前漢 초기 淮陰 사람으로 처음엔 項梁과 項羽를 따랐으나 중용되지 못하자, 漢王 劉邦에게 망명하여 蕭何의 추천으로 大將軍에 올랐다. 유방에게 천하를 도모할 것을 건의하고, 군대를 이끌고 魏나라와 代나라를 격파한 뒤 燕나라를 함락시키고 齊나라를 점령하였다. 이어 유방과 함께 垓下에서 항우를 포위해 죽이고, 천하를 통일하고 楚王에 봉해졌으나, 뒤에 呂后와 소하의 謀計로 잡혀 모반죄로 三族이 멸족되었다. 경포는 항우의 밀명을 받고 義帝를 江中에서 시해하였는데, 뒤에 항우를 배반하고 유방을 도와 淮南王에 봉해졌다. 한신과 똑같은 功臣인 彭越이 유방에게 죽임을 당하자 경포는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高祖(유방)의 토벌을 받고 패망하였다.
역주12(楊)[陽] :
저본에는 ‘楊’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外兄은……아들 :
外兄은 外從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外從은 外叔(외삼촌)의 아들을, 內從은 고모의 아들을 지칭하여 이와 반대이다. 고대 문헌에는 모두 고모의 아들을 외종, 외숙의 아들을 내종이라 하였으며, 외숙을 內舅, 妻父(장인)를 外舅라 하였다.
역주14魏初置尙書 侍中 六卿 :
“이는 왕(황제)의 벼슬인데 魏나라가 설치하였으니, 曹操는 儼然히 황제인 것이다. ‘初’라고 쓴 것은 참람한 시초를 기록한 것이다.[此王官也 而魏置之 儼然帝矣 書初 志僭始也]” ≪書法≫
역주15이때……하였다 :
≪宋書≫ 〈百官志〉에 御史大夫의 변천에 대해 서술하였다. 어사대부는 前漢 시기에 명칭이 계속 변하였는데 哀帝 元壽 2년(B.C.1)에 大司空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어사대부의 次官으로 있던 御史中丞이 독립하여 御史臺의 長官이 되고 御史長史로 명칭이 바뀌었다. 光武帝 때에 御史中丞으로 환원되고 少府에 소속되었다. 獻帝 때 다시 御史大夫를 설치하지만 어사중승을 통솔하지는 못하였다. 訓義는 어사중승은 원래 어사대부의 次官이었지만 어사대부가 三公으로 격상하면서 탄핵을 담당하는 御史臺의 長官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16(合)[洽] :
저본에는 ‘合’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7肉刑 :
죄인의 몸에 직접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가벼운 죄를 지은 자에게 가하는 墨刑, 두 번째는 코를 베는 劓刑(의형), 세 번째는 발을 자르는 刖刑(월형), 네 번째는 去勢하는 宮刑, 다섯 번째는 死刑인 大辟이다.
역주18사형이……있다 :
仁恩을 베풀기 위하여 肉刑을 없애고 대신 笞刑을 가하였으나 죄인들이 혹독한 태형을 받고 도리어 죽는 자가 많았는바, 이는 곧 죄가 가벼워 육형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결국 죄가 무거운 사형을 가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9漢나라가……증가시킨 것 :
前漢 文帝 12년(B.C.168)에 詔令을 내려 肉刑을 없앴으나 笞刑을 맞고 죽는 자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태형을 줄였는바, 景帝 원년 조(B.C.156)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이보다 앞서 文帝가 肉刑을 없애니, 밖으로는 형벌을 경감했다는 이름이 있었으나 안으로는 실로 사람을 죽게 하였다. 오른발을 벨 자는 또 사형에 해당시키고, 왼발을 벨 자는 笞刑 500대를 치고, 코를 베는 데 해당하는 자는 태형 300대를 치니, 죽는 자가 많았다. 이해에 詔令을 내리기를 ‘태형을 가하는 것은 중한 죄(사형)와 다름이 없다. 요행히 죽지 않더라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법률을 정하여 태형 500대는 300대로 낮추고, 태형 300대는 200대로 낮추라.’ 했다.[初文帝除肉刑 外有輕刑之名 內實殺人 斬右趾者 又當死 斬左趾者 笞五百 當劓者 笞三百 率多死 是歲 下詔曰 加笞 重罪無異 幸而不死 不可爲人 其定律 笞五百曰三百 笞三百曰二百]” 하였다.
역주20孝經……하였다 :
五刑은 다섯 가지 肉刑으로 얼굴에 자자하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베는 刖刑, 남녀의 생식기를 못 쓰게 하는 宮刑, 사형인 大辟이다. ≪孝經≫ 〈紀孝行〉에 “오형의 종류가 3,000가지인데, 不孝보다 큰 죄가 없다.[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라고 하여, 오형의 조목이 자세하지 않으나 ≪書經≫ 〈周書 呂刑〉에는 “墨罰의 종류가 1,000가지이고 劓罰의 종류가 1,000가지이고 剕(刖)罰의 종류가 500가지이고 宮罰의 종류가 300가지이고 大辟의 종류가 200가지이니, 五刑의 종류가 3,000가지이다.[墨罰之屬千 劓罰之屬千 剕罰之屬五百 宮罰之屬三百 大辟之罰其屬二百 五刑之屬三千]” 하여 그 조목이 자세히 보인다.
역주21형벌을……것입니다 :
당시 劓刑이나 刖刑인 肉刑을 죄인의 신체에 직접 가하지 않고 대신 笞刑을 무겁게 가하여 태형을 맞은 자가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육형을 회복하고 태형을 가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仁恩을 가하는 것이라 하여, 육형을 가하는 것과 살려주는 것이 서로 보상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원문의 ‘貿’는 서로 物物交換하는 것으로 ‘보상’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