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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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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年(149)
三年이라 夏四月晦 日食하다
◑秋八月 有星孛于天市하다
◑大水하다
◑九月 하다
◑前朗陵侯相荀淑 하다
少博學하고 有高行하니 李固, 李膺等 皆師宗之注+淑, 荀卿十一世孫.러라
嘗擧賢良하여 對策 譏刺貴幸한대 梁冀忌之하여 出爲朗陵相하니 事明治하여 稱爲神君注+朗陵侯國, 屬汝南郡.이러라
有子八人하니 儉, 緄, 靖, 燾, 汪, 爽, 肅, 專 幷有名稱이라 時人 謂之八龍注+專, 本或作旉, 音敷.이라하고 潁陰令苑康 更命其里曰 高陽里注+苑, 姓也. 淑所居里舊名西豪, 以昔者高陽氏有才子八人, 謂之八凱, 故更名其里曰高陽, 以旌表之. 杜佑曰 “潁川郡城西南, 有荀淑故宅.”라하다
性簡亢하여 惟以淑爲師하고 以同郡陳寔爲友注+亢, 高也.하다
嘗謁膺이라가 因爲其御하고 旣還 喜曰 今日 乃得御李君矣라하니라
出單微注+單, 獨也, 孤也, 薄也.러니 同郡鍾皓 以篤行稱하고 九辟公府하며 年輩遠在寔前이로되 引與爲友
皓爲郡功曹러니 辟司徒府어늘 太守高倫 問誰可代卿者 皓曰 明府欲必得其人인댄 西門亭長陳寔라하니 從之하다
中常侍侯覽 託倫用吏注+通鑑, 此下云 “倫敎署爲文學掾.”어늘 懷檄請見하여 曰 此人 不宜用이나 而覽 不可違
乞從外署하여 不足以塵明德注+檄, 板書, 以倫之敎, 書之於檄而懷之者, 懼洩事也. 功曹, 主選署, 寔乞從外自署用, 若不出於倫者, 不欲陷倫於請託也.이니이다 於是 鄕論 恠其非擧호되 終無所言이러라
後被徵 乃謂人曰 吾前爲侯常侍用吏注+爲, 去聲.러니 陳君 密持敎還하고注+郡守所出命曰敎.하니
陳君 可謂善則稱君이요 過則稱己者也로다 固自引愆하니 由是 天下服其德하니라
後爲太丘長注+太丘, 縣名, 屬沛國.하여 修德淸靜하니 百姓 以安하고 隣縣民歸附者 輒訓導하여 令還本하며
司官行部할새 吏慮民有訟者하여 白欲禁之注+司官, 謂主司之官也. 行, 去聲, 巡也, 至所部之縣, 有所按察也.어늘 寔曰 訟以求直이니 禁之 理將何申이리오하더니
亦竟無訟者러라 以沛相賦斂違法으로 解印綬去하니 吏民 追思之注+沛相, 沛國之相也.하니라
皓素與淑齊名하니 常歎曰 荀君 淸識難尙이요 鍾君 至德可師라하니라
皓兄子瑾 好學慕古하여 有退讓風하니 與膺同年이요 俱有聲名이라
其母 膺之姑也注+瑾, 渠遴切. 膺祖太尉脩常言호되 似我家性注+瑾, 李氏之出, 而退讓, 故脩云然.하니 邦有道 不廢하고 邦無道 免於刑戮이라하고
復以膺妹妻之하니라 謂瑾曰 弟何太無皁白耶注+皁白, 易分, 無皁白, 謂不區別是非也. 以白皓한대
皓曰 國武子好招人過하여 以致怨惡하니 今豈其時耶注+國姓也, 武子字, 名佐, 春秋齊大夫. 招, 音翹, 擧也. 國語 “齊國佐見單襄公, 其語盡, 單子曰 ‘立於淫亂之國, 而好盡言以招人過, 怨之本也.’ 其後, 齊殺國武子.” 必欲保身全家인댄 爾道爲貴注+爾, 猶汝也.라하니라


기축년己丑年(149)
나라 효환황제 건화孝桓皇帝 建和 3년이다. 여름 4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가을 8월에 패성孛星천시天市에 나타났다.
】 홍수가 졌다.
】 9월에 두 번 지진이 발생하고 산이 무너졌다.
전 낭릉후前 朗陵侯순숙荀淑하였다.
순숙荀淑이 젊어서 박학博學하고 높은 행실이 있으니, 이고李固이응李膺 등이 모두 스승으로 높였다.注+순숙荀淑순경荀卿의 11세손世孫이다.
일찍이 현량賢良에 천거되어 대책對策할 적에 신분이 귀하고 총애받는 자들을 비난하자, 양기梁冀가 꺼려서 낭릉후朗陵侯으로 내보냈는데, 부임하여 정사를 처리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잘 다스려서 신군神君이라고 칭해졌다.注+낭릉후朗陵侯의 나라는 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다.
아들 여덟 명을 두었는데, , , , (도), , , , 이 모두 명성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8이라 불렀고注+은 다른 본에는 혹 로도 되어 있으니, 〈는〉 이다., 영음령 원강潁陰令 苑康은 그 마을 이름을 고쳐 고양리高陽里라 하였다.注+이다. 순숙荀淑이 거주하는 마을은 옛 이름이 서호西豪였는데, 옛날 고양씨高陽氏에게 재주 있는 아들 여덟 명이 있어서 이들을 팔개八凱라 하였으므로, 그의 마을 이름을 고쳐 고양高陽이라 해서 정표旌表한 것이다. 두우杜佑가 말하기를 “영천군潁川郡 서남쪽에 순숙의 고택故宅이 있다.” 하였다.
이응李膺은 성품이 청고淸高하여 오직 순숙荀淑을 스승으로 삼았고 동군同郡진식陳寔(진식)을 친구로 삼았다.注+은 높음이다.
李膺李膺
순상荀爽이 일찍이 이응을 뵙고는 그 수레를 몰고 돌아온 다음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이군의 수레를 몰게 되었다.” 하였다.
진식은 외롭고 미천한 신분에서 나왔는데注+은 홀로요, 외로움이요, 미천함이다. 동군同郡종호鍾皓독행篤行으로 알려지고 공부公府에서 아홉 번 벽소辟召를 받았으며, 연배年輩가 진식보다 크게 앞섰으나 진식을 초치하여 친구로 삼았다.
종호가 로 있었는데, 사도부司徒府벽소辟召를 받았다. 태수 고륜太守 高倫이 “누가 을 대신할 만한가?”라고 묻자, 종호가 대답하기를 “밝으신 태수太守께서 반드시 적임자를 얻고자 하신다면, 서문정장西門亭長인 진식이 좋습니다.” 하니, 고륜이 그의 말을 따랐다.
중상시 후람中常侍 侯覽고륜高倫에게 〈어떤 사람을〉 관리로 등용해줄 것을 부탁하자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 아래에 “고륜高倫를 내려 문학연文學掾으로 임명했다.” 하였다., 진식陳寔(태수太守교명敎命)을 품고 고륜을 만나보기를 청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 되나, 후람의 부탁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밖에서 그 사람을 임명하여 태수太守의 밝은 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注+교판敎板에 쓴 것이니, 고륜高倫를 쓴 을 품은 것은 일이 누설될까 염려한 것이다. 공조功曹는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하는 일을 주관하니, 진식陳寔이 밖에서 자신이 임명함으로써 임명이 고륜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하기를 청한 것은, 고륜을 청탁請託에 빠뜨리지 않게 하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이에 향리鄕里의 의논이 올바른 사람을 천거하지 않았다고 괴이하게 여겼으나, 진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륜이 뒤에 징소徵召를 받고 도성으로 가게 되자 마침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예전에 후상시侯常侍를 위하여 관리를 등용했었는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진군陳君이 은밀히 내가 쓴 를 가지고 돌아가서는 밖(외지外地)에서 ‘자신이 그를 임명하였다.’고 아뢰었으니注+군수郡守가 내는 라 한다.,
진군陳君(상관)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그러나 진식이 굳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니, 이로 말미암아 천하 사람들이 그의 덕에 탄복하였다.
진식陳寔이 뒤에 태구현장太丘縣長이 되어서注+태구太丘의 이름이니, 패국沛國에 속하였다. 을 닦아 깨끗하고 고요하니 백성百姓들이 이 때문에 편안하였고, 이웃 의 백성들 중에 귀의하여 따르는 자를 진식은 번번이 훈도訓導하여(타일러서) 본현本縣으로 돌려보냈다.
패국沛國의 관원이 를 순행할 적에 한 아전이 백성 중에 송사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아뢰어 금지하고자 하였는데注+사관司官은 주관하는 관원을 이른다. 거성去聲으로 순시巡視함이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에 가서 조사하고 살피는 바가 있는 것이다., 진식이 말하기를 “송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금하면 자신의 논리를 장차 어디에다 펴겠는가.” 하였는데,
또한 끝내 송사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다. 패국沛國이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어 을 위반한 일로 인해 진식이 인수印綬를 풀고 떠나가니, 관리와 백성들이 그를 그리워하였다.注+패상沛相패국沛國이다.
종호鍾皓가 평소 순숙荀淑과 명망이 대등하니, 이응李膺이 항상 탄식하기를 “순군荀君은 맑은 식견이 그보다 더할 수 없고, 종군鍾君은 지극한 덕이 스승 삼을 만하다.” 하였다.
종호의 형의 아들인 종근鍾瑾은 학문을 좋아하고 옛것을 사모하여 겸양하는 풍모가 있었는데, 이응과 동갑으로 두 사람 모두 명성이 있었다.
종근의 어머니는 이응의 고모인데注+거린渠遴이다., 이응의 할아버지인 태위 이수太尉 李脩가 항상 말하기를 “종근은 우리 집안의 성품과 유사하니注+이씨李氏의 외손이면서 겸양謙讓하므로 이수李脩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 하고는,
다시 이응의 여동생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이응이 종근에게 이르기를 “아우는 어찌 조백皁白(조백)이 없는가?”注+조백皁白(검은 것과 흰 것)”은 구분하기가 쉬우니, 조백皁白이 없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음을 이른다. 하자, 종근이 이것을 종호에게 아뢰니,
종호가 말하기를 “국무자國武子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좋아하여 원망과 미움을 받았으니, 지금이 아마도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注+이고 무자武子이고 이름은 이니, 춘추시대 재春秋時代 齊나라의 대부大夫이다. 이니, 들추어냄이다.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나라 국좌國佐선양공單襄公(선양공)을 보고 할 말을 다하자, 단자單子가 말하기를 ‘음란淫亂한 나라에서 벼슬하면서 말을 다하여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니, 원망의 근본이 된다.’ 하였는데, 그 뒤에 나라가 국무자國武子를 죽였다.” 하였다. 반드시 몸을 보전하고 집안을 온전히 하고자 한다면, 너의 방도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注+(너)는 와 같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地再震山崩 : “元帝의 篇에 정월에 지진이 발생하고 7월에 다시 지진이 있었다고 썼는데, 여기서는 합쳐서 두 번 지진이 발생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같은 달이기 때문이다. 한 해에 두 번 지진이 있는 것은 異變이요, 한 달에 두 번 지진이 있는 것은 매우 큰 이변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지진을 쓴 것이 110번인데, 한 해에 두 번 지진이 있었던 것은 12번이고. 한 달에 두 번 지진이 있었던 것은 2번뿐이다.[元帝之篇 書正月地震 七月復震矣 此其幷書再震 何 同月也 一歲再震 異矣 一月再震甚大異也 終綱目書地震一百一十 歲再震十二 而一月再震 則二而已]다” ≪書法≫
역주2 : “卒에 이전의 관직을 쓴 것은 어짊을 기록한 것이니, ≪資治通鑑綱目≫에 卒할 적에 이전의 관직을 쓴 것이 6번이다.[卒前官 錄賢也 綱目卒前官六]다” ≪書法≫
역주3 (位)[涖] : 저본에는 ‘位’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涖’로 바로잡았다.
역주4 功曹 : 漢代 지방 屬吏로 郡과 縣에 모두 존재하였다. 이는 太守와 縣令이 辟召를 통해 직접 임명한다. 특히 군현에는 役職에 따라 曹를 두었는데, 戶曹, 田曹, 倉曹, 法曹, 兵曹 등 諸曹를 가리킨다. 이 諸曹 이외에 특별한 직책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功曹이다. 공조는 여러 屬吏를 관장하는 직책으로 속리 중 지위가 가장 높으며 군현의 내외를 관장하고 속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 특히 後漢 후기에는 太守나 縣令이 공조에게 주요 정무를 맡기는 경향이 많았다.(安作璋ㆍ熊鐵基,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1984)
역주5 而於外白署 : 陳寔은 太守에게 환관의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밖에서 “자신이 그를 임명하였다.”고 아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訓義에서는 ‘白’을 ‘自’로 바꾸었는바 ‘아뢰었다.’고 하면 太守에게 누를 끼치게 되므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郡의 功曹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맡았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 것이다.
역주6 (親)[視] : 저본에는 ‘親’으로 되어 있으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의거하여 ‘視’로 바로잡았다.
역주7 나라에……것이다 : ≪論語≫ 〈公冶長〉에서 孔子가 제자 南容을 두고 칭찬한 말씀이며, 공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보냈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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