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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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반초班超가 늙어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오래도록 답을 받지 못하였다. 반초의 누이인
조대가曹大家(
조대고曹大姑)가
상서上書하여 반초를 위해서 애걸하자
注+반초班超의 매씨妹氏인 반소班昭가 학문이 넓고 재주가 높고 절행節行과 법도法度가 있으니, 황제가 자주 궁중에 불러들여서 황후皇后와 여러 귀인貴人들로 하여금 그를 사사師事하게 하고 ‘대가大家’라고 불렀다. 대가大家란 궁중에서 서로 높이는 칭호이다. 가家는 고姑로 읽는다.,
황제가 그 말에 감동하여 마침내 반초를 불러 돌아오게 하였는데, 반초는 8월에
낙양洛陽에 이르러서 9월에
졸卒하였다.
注+반초班超가 서역西域에 있은 지 31년으로, 나이가 71세였다.
임상任尙이 반초를 대신하여 도호都護가 되었는데, 반초에게 이르기를 “이 소인이 외람되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책임은 무겁고 생각은 얕으니, 마땅히 가르침을 주셔야 합니다.” 하니,
반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방의 관리와 병사들은 본래 효도하는 아들과 순한 손자가 아니고, 모두 죄와 허물을 짓고 변경으로 귀양 와서 주둔하고 있다. 만이蠻夷들은 새와 짐승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기르기는 어렵고 화란禍亂이 되기는 쉽다.
지금 그대는 성품이 너무 급하고 엄하니, 물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없고 정사를 지나치게 살피면 아래와 화합하지 못하는 법이다.
注+≪공자가어孔子家語≫에 “공자孔子께서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무리가 없다.’ 하셨다” 하였다. 마땅히 소탈하고 평이하게 하여 작은 허물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큰 기강만 총괄하면 될 것이다.”
注+탕蕩은 본음대로 읽고 일佚은 음이 질迭이니, “탕일蕩佚”은 관대하고 느긋한 뜻이다.
반초가 떠난 뒤에 임상이 친한 사람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는 반군班君에게 마땅히 기이한 계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말한 바가 지나치게 평이하다.” 하였는데, 임상은 뒤에 반초의 말과 같이 끝내 변경의 화합을 잃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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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등우鄧禹가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일찍이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니, 후세에 반드시 흥왕興旺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아들 등훈鄧訓이 수綏라는 딸을 낳았는데, 성품이 효도하고 우애하며 서책을 좋아하여 항상 낮에는 부인의 일을 닦고 저녁에는 경전經典을 외웠다.
선발되어 궁중에 들어와 귀인貴人이 되었는데, 공손하고 엄숙하고 조심하며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었다.
음후陰后를 받들어 섬기고 동렬들을 어루만지되, 항상 자신을 이겨 낮추고
궁인宮人과 하인들에게도 모두 은혜와 너그러움을 베푸니, 황제가 매우 가상히 여겼다.
注+“극기이하지克己以下之”는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이겨서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은차恩借”는 은혜롭게 대하고 또 말과 얼굴빛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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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귀인貴人이 일찍이 병이 들자 황제가 특별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로 하여금 들어와 의약醫藥을 보살피게 하였는데, 귀인貴人이 사양하기를 “궁궐은 지극히 소중한데, 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내성内省(금중禁中)에 있게 하면,
위로는 폐하께서 사사로이 총애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아래로는 천한 첩이 만족함을 알지 못한다는 비방을 얻게 될 것이니, 상하가 서로 손해가 됩니다. 진실로 원치 않습니다.”
注+“외사外舍”는 외척의 집이다. “내성內省”은 성중省中(금중禁中)이란 말과 같다. “사행私幸”은 총애하는 사람에게 사사로이 함을 이른다. 하였다.
매번 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희빈姬嬪들이 다투어 스스로 몸을 꾸미고 단장하였으나, 귀인貴人은 홀로 질박함과 검소함을 숭상하였다.
또 자기 옷이
음후陰后의 옷과 색깔이 같으면 즉시 벗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만약 동시에 나아가 알현할 경우에는 감히 똑바로 앉거나 나란히 서지 않았으며, 매번
하문下問할 적에는 항상 머뭇거리면서 겸양한 뒤에야 대답하였다.
注+이離는 나란함이니,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나란히 앉고 나란히 선다.[이좌이립離坐離立]” 하였다.
황제가 여러 번
황자皇子를 잃으니,
귀인貴人은 자주
을 뽑아 올렸다.
注+서한西漢(전한前漢)의 궁중宮中의 작호爵號에 미인美人과 양인良人이 있다. 재인才人의 경우는 동도東都(후한後漢) 때에 두었다. 황후皇后가 되자
군국郡國에서
황후궁皇后宮에 바치는 물건을 모두 금하여 끊게 하고
세시歲時에 종이와 먹만 바치게 하였다.
注+한漢나라 군국郡國은 공물을 올릴 적에 황제에게 진어進御하는 외에 별도로 황후궁皇后宮에 올렸다.
황제가 등씨鄧氏에게 관작을 내리려 할 때마다 후后가 슬피 간청하고 겸양하니, 오라비인 등즐鄧騭(등즐)의 관직이 황제의 재위 기간에 중낭장中郎將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