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乙酉年(B.C. 216)
三十一年이라
使黔首 自實田注+令民自具頃畝實數.하다


을유년(B.C. 216)
[綱] 나라 시황제始皇帝 31년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작하는 전지를 신고하게 하였다.注+백성들로 하여금 토지의 실제 숫자를 스스로 갖추어 신고하게 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