綱
春二月
에 減口賦錢什三
注+漢儀注 “民年七歲至十四, 出口賦人二十三錢. 二十錢, 以食天子. 其三錢者, 武帝加口賦, 以補車ㆍ騎ㆍ馬.”하다
目
群臣이 欲立之러니 胥本以行失道하여 先帝所不用이라
大將軍光
이 不自安
注+漢書廣陵王傳 “胥壯大, 好倡樂逸游, 力扛鼎, 空手搏熊彘猛獸, 動作無法度.”이러니 郞有上書言
호되
周太王
이 廢太伯, 立王季
하시고 文王
이 舍伯邑考, 立武王
注+伯邑考, 文王長子.하시니 唯在所宜
라
雖廢長立少라도 可也니 廣陵王이 不可以承宗廟니이다
光
이 卽日承皇后詔
하여 迎昌邑王賀
하여 詣長安邸
注+長安邸, 長安之昌邑邸也.하니 賀
는 昌邑哀王髆之子
라
素狂縱하여 動作無節하여 武帝之喪에 游獵不止하니라
目
大王
이 不好書術而樂逸游
하여數以耎脆之玉體
로 犯勤勞之煩毒
注+耎, 而兗切, 柔也. 脆, 此芮切, 易斷也.하시니 非所以全壽命之宗也
요 又非所以進仁義之隆也
注+宗, 尊也. 隆, 高也.니이다
夫廣厦之下
와 細旃之上
注+廣厦는 大屋也. 旃, 氈也.에 明師居前
하고 勸誦在後
하여 上論唐虞之際
하고 下及殷周之盛
하여 考仁聖之風
하고 習治國之道
하여訢訢焉發憤忘食
하여 日新厥德
하며 休則俛仰屈伸以利形
하고 專意積精以適神
注+形, 形體也. 適, 和也.이니이다
大王
이 誠留意如此
하시면 則心有堯舜之志
하고 體有喬松之壽
하여 福祿臻而社稷安矣
注+王喬ㆍ赤松子, 皆古仙人也.리이다
皇帝仁聖
하사 至今思慕未怠
注+皇帝, 謂昭帝也. 言武帝晏駕未久, 故尙思慕.하여 於宮館, 囿池, 弋獵之樂
에 未有所幸
하시니 大王
이 宜夙夜念此
하여 以承聖意
니이다
諸侯骨肉이 莫親大王하니 於屬則子요 於位則臣이라
一身而二任之責
이 加焉
하니 恩愛行義
에孅介有不具者
하여 於以上聞
이면 非饗國之福也
注+孅, 與同. 介, 通作芥.니이다
王이 乃下令曰 中尉甚忠하여 數輔吾過라하고 使賜牛肉, 酒脯나
目
郞中令龔遂 忠厚剛毅
하고 有大節
注+龔, 音恭, 姓也.하여 內諫爭王
하고 外責傅相
하며 引經義
하여 陳禍福
호되 至於涕泣
하여 蹇蹇亡已
注+蹇蹇, 不阿順之意. 하니라
王
이 嘗與騶奴宰人
으로 游戲無度
注+騶, 導車而撝訶者也. 宰人, 掌膳食者也.어늘 遂入見王
하고 涕泣厀行曰 大王
이 知膠西王所以亡乎
注+厀, 通作膝. 膠西王, 謂易王端也. 잇가 王曰 不知也
로라
臣聞膠西王
이 有諛臣侯得
하여 王所爲儗於桀紂
어늘 而得以爲堯舜
注+儗, 與擬同, 比也.이라한대 王
이說其諛
하여 常與寢處
하여 唯得所言
하여 以至於是
注+唯用得之邪言, 故至亡.하니이다
今大王
이 親近群小
하여漸漬邪惡
하시니 存亡之機
를 不可不愼
注+漸, 子廉切, 流入也. 漬, 前智切, 浸潤也.이니이다
臣은 請選郞通經有行義者하여 與王起居하여 坐則誦詩書하고 立則習禮容이면 宜有益이리이다
王이 許之한대 遂乃選郞中十人하여 侍王이러니 數日에 皆逐去하다
目
王이 嘗見大白犬하니 頸以下似人하고 冠方山冠이어늘
以問遂
注+上冠, 去聲, 下冠同. 方山冠, 其制前高七寸, 後高三寸, 長八寸, 以五采縠爲之, 樂舞人所服.한대 遂曰 此天戒
니 言在側者 盡冠狗也
注+言王左右之人, 皆不識禮義, 若狗而冠也.라
以問遂한대 遂曰 山野之獸 來入宮室이면 宮室將空이니 危亡象也니이다
臣不敢隐忠하여數言危亡之戒하여 大王不說하시니 夫國之存亡이 豈在臣言哉잇가
大王
이 誦詩三百五篇
하시니 人事浹
하고 王道備
注+浹, 孑牒切, 洽也, 徹也.라
王之所行
이 中詩一篇何等也
注+中, 去聲, 當也. 言王所行, 皆不合法度, 王自謂當於何詩之文也.잇고
大王
이 位爲諸侯王
하사 行汙於庶人
注+汙, 濁穢也.하시니 以存
은 難
하고 以亡
은 易
하니
目
以火發書
注+刻漏法, 以銅爲渴烏, 狀如鉤曲, 注水以浮刻漏之箭. 律曆志 “立晷儀, 下漏刻, 以追二十八宿.”하고 日中發
하여晡時
에 至定陶
注+晡, 日加申.하니 行百三十五里
하여 從者馬死相望
이라
今大王以喪徵
하시니 宜日夜哭泣悲哀而已
요 愼無有所發
注+發, 謂興發衆事.이니이다
大將軍의 仁愛勇智忠信之德을 天下莫不聞하니 願大王은 事之敬之하여 政事를 一聽之하시고 大王은 垂拱南面而已니이다
目
王
이 使遂參乘
이러니 至廣明東都門
하여 遂曰 禮犇喪
에 望見國都哭
하니 此長安東郭門也
注+三輔黃圖 “宣平門, 長安城東出地頭第一門, 其外郭, 名東都門.”니이다
王曰 我嗌痛
하여 不能哭
注+嗌, 音隘, 咽喉也.이로라
至城門하여 遂復言한대 王曰 城門은 與郭門等耳라하다
且至未央宮東闕
하여 遂曰 昌邑帳
이 在是
하니 大王
은 宜下車
하여 鄉闕西面伏
하여 哭盡哀止
注+帳, 弔哭帳也.니이다 王曰 諾
다하고 到
하여 哭如儀
하다
綱
葬平陵
注+平陵, 屬右扶風, 在長安西北七十里.하다
目
昌邑王이 淫戲無度하고 昌邑官屬을 皆徵至長安하여 超擢拜官한대
太僕丞張敞
이 亦上書曰 天子以盛年
으로 初卽位
하시니 天下莫不拭目傾耳
하여 觀化聴風
注+拭, 音式. 言改易視聽, 欲急聞見善政化也.이어늘
國輔大臣未褒에 而昌邑小輩先遷하니 此는 過之大者也니이다 又不聴하다
目
大將軍光
이 憂懣
하여 以問故吏大司農田延年
注+懣, 悶‧滿二音, 煩懣也.한대 延年曰 將軍
이 爲國柱石
注+柱者, 梁下之柱. 石, 承柱之礎也. 言大臣負國重任, 如屋之柱及其石也.하니 審此人不可
인댄 何不建白太后
하고 更選賢而立之
注+建白, 立議而白之也.잇고
光曰 今欲如是
로되 於古
에 嘗有此不
注+光不涉學, 故有此問也. 不, 讀曰否.아 延年曰 伊尹相殷
에 廢太甲
하여 以安宗廟
한대 後世稱其忠
하니 將軍
이 若能行此
면 亦漢之伊尹也
니이다
光
이 乃引延年給事中
하고 陰與張安世圖計
注+給事中, 給事禁中也, 西漢以爲加官. 圖, 謀也.하다
目
王이 出遊할새 光祿大夫夏侯勝이 當乘輿前하여 諫曰 天久陰而不雨하니 臣下有謀上者라
光
이 讓安世
하여 以爲泄語
라하나 安世
는 實不言
注+泄, 先列切, 漏也.이라
乃召問勝
하니 勝
이 對言在鴻範傳
注+鴻, 與洪通. 凡書非正經者, 謂之傳. 漢儒作洪範傳, 以五事應五行. 其傳曰 “皇之不極, 厥罰常陰, 時則下人有伐上者.”하니이다
目
旣定議에 召丞相, 御史, 將軍, 列侯, 中二千石, 大夫, 博士하여 會議未央宮할새
群臣
이 皆驚鄂失色
하여 莫敢發言
注+鄂, 逆各切, 凡言鄂者, 皆謂阻礙不依順也. 後, 字作愕, 其意亦同.이러니
先帝屬將軍以幼孤하시고 寄將軍以天下는 以將軍忠賢하여 能安劉氏也라
今群下鼎沸
하고 社稷將傾
注+沸, 方未切, 涌出貌. 鼎沸, 如㸑鼎沸也.하며 且漢之傳諡常爲孝者
는 以長有天下
하여 令宗廟血食也
注+漢家相傳謚號, 皆加一字.라
今日之議
는 不得旋踵
注+言宜速決.이니 群臣後應者
를 臣請劍斬之
호리이다
光
이 謝曰 九卿責光
이 是也
注+時, 延年爲大司農, 故曰九卿.라하니 於是
에 議者皆叩頭曰 唯大將軍令
注+言一聽之也.호리이다
目
光
이 卽與群臣
으로 俱見白太后
注+見, 形甸切.한대 太后乃幸未央承明殿
하여 詔諸禁門
하여 毋內昌邑群臣
注+未央宮, 有承明殿. 毋, 禁止之辭. 하고 安世將羽林騎
하여 收縛二百餘人
하여 皆送廷尉詔獄
하다
卒有物故自裁
면 令我負天下有殺主名
注+卒, 讀曰猝. 裁, 猶引決, 謂自殺也.이라하다
太后盛服坐武帳中
하니 侍御數百人
이 皆持兵
하고 期門武士 陛戟陳列殿下
注+期門, 屬光祿勳, 掌執兵送從. 武帝爲微行, 與勇力之士, 期諸殿門, 故曰期門. 武士, 力士也. 陛戟, 謂持戟列陛側.하고 群臣
이 以次上殿
하여 召昌邑王
하여 伏前聴詔
하다
目
孝昭皇帝 早棄天下
어시늘 遣使徵昌邑王
하여 典喪服斬衰
注+典喪, 言爲喪主也. 衰, 與縗同, 不緝曰斬衰. 러니
無悲哀之心
하여 廢禮誼
하고 居道上
에 不素食
하며 使從官
으로 略女子, 載衣車
하여內所居傳舍
注+居道上, 謂初被徵在路上時也. 素食, 菜食無肉也.하며 受璽大行前
하고 就次
하여 發璽不封
注+漢初, 有三璽. 天子之璽, 自佩. 信璽ㆍ行璽, 在符節臺. 人主之喪曰大行, 不反之辭也. 大行前, 謂昭帝柩前也. 次, 謂喪次. 發, 開封也. 璽旣國器, 常當緘封, 而於大行前受之, 退遷所次, 遂爾發漏, 更不封之, 令凡人皆見, 言不重愼也.하며
從官
이 更持節
하여 引內昌邑騶宰, 官奴
하여 與居禁闥內敖戲
注+騶宰, 卽騶奴ㆍ宰人. 敖, 敖遊也. 戲, 音禧.하고 發樂府樂器
하여 擊鼓, 歌吹
하여 作俳倡
注+俳, 諧戲也. 倡, 樂人也.하며 召內泰壹, 宗廟樂人
하여 悉奏衆樂
注+武帝祠泰壹, 用樂舞, 召歌兒, 作二十五弦及空侯瑟, 又采詩夜誦, 有趙ㆍ代ㆍ秦ㆍ楚之謳. 宗廟樂, 有文德ㆍ昭德ㆍ文始ㆍ五行之舞ㆍ嘉至ㆍ求至ㆍ登歌ㆍ休成之樂ㆍ房中祠樂ㆍ安世樂ㆍ昭容樂ㆍ禮容樂, 其員, 八百二十九人.하고 與孝昭皇帝宮人蒙等
으로 淫亂
注+蒙, 宮人名.하니이다
目
祖宗廟祠
를 未擧
어늘 爲璽書
하여 使使者持節
하여 以三太牢
로 祠昌邑哀王園廟
호되 稱嗣子皇帝
注+時在喪服, 故未祠宗廟, 而私祭昌邑哀王也. 賀入繼大宗, 不當於昌邑哀王稱嗣子. 皇帝旣於禮, 悖三年不祭之義, 又悖爲人後者爲之子之義.하며
受璽以來二十七日
에 使者旁午持節
하여 詔諸官署徵發
이 凡一千一百二十七事
注+旁, 如字. 一縱一橫, 爲旁午, 猶言交橫也.라
臣敞等이數進諫이나 不變更하고 日以益甚하니 恐危社稷하여 天下不安이라
臣敞等
이 謹與博士議
하니 皆曰 五辟之屬
이 莫大不孝
注+五辟, 卽五刑也.요 宗廟重於君王
하니 不可以承天序
하여 奉祖宗廟
하고 子萬姓
이니 當廢
라하니이다
目
光이 令王起拜受詔하고 脫其璽組하여 奉上太后하고 扶王下殿하여 出金馬門하여 就乘輿副車하다
光
이 送至邸
하여 謝曰 王行
이 自絶於天
注+行, 去聲.하니 臣寧負王
이언정 不敢負社稷
이라
群臣
이 奏請徙王賀房陵
注+房陵縣, 唐爲房州.하니 詔歸賀昌邑
하고 賜湯沐邑二千戶
하고 國除
하여 爲山陽郡
하다
目
昌邑群臣
이 坐在國時
에 不擧奏王罪過
하여 令漢朝不聞知
하고 又不能輔道
하여 陷王大惡
注+道, 讀曰導.이라하여 皆下獄
하여 誅殺二百餘人
하고
式이 對曰 臣以詩三百五篇으로 朝夕授王할새 至於忠臣孝子之篇하여는 未嘗不爲王反復誦之也하고
至於危亡失道之君하여는 未嘗不流涕爲王深陳之也호니 臣以三百五篇諫이라
光
이 以太后省政
하니 宜知經術
注+省, 視也.이라하여 白令夏侯勝
으로 用尙書授太后
하고 遷勝長信少府
注+長信, 皇太后宮名, 少府職掌其宮事. 本名長信詹事, 景帝更名長信少府.하다
目
初
에 衛太子納史良娣
하여 生子進
하니 號史皇孫
注+史, 姓也. 娣, 音弟. 漢制, 太子有妃ㆍ有良娣ㆍ有孺子, 凡三等. 進, 名也, 以外家姓稱之, 故曰史皇孫.이요 皇孫
이 納王夫人
하여 生子病已
하니 號皇曾孫
注+已, 止也. 蓋以夙遭屯難而多病苦, 故名病已, 欲其速差也.이라 生數月
에 遭巫蠱事
하여
太子男女妻妾
이 皆遇害
하고 獨皇曾孫在
하나 亦坐收繫郡邸獄
注+郡邸獄, 屬大鴻臚, 治天下郡國上計者. 此蓋巫蠱獄收繫者衆, 故曾孫寄在郡邸獄.이러니
故廷尉監丙吉
이 受詔治獄
注+監者, 廷尉之官屬. 丙, 姓也.할새 心知太子無事實
하고 重哀皇曾孫無辜
注+重, 直用切, 又也.하여 擇謹厚女徒胡組, 郭徵卿
하여 令乳養
호되 日再省視
注+輕罪, 男子守邊一歲, 女子輭弱, 不任守, 復令作於官, 亦一歲, 故班史謂之“女徒復作.” 復作者, 復爲官作, 滿其本罪月日.하다
目
望氣者 言長安獄中
에 有天子氣
注+晉天文志 “天子氣內赤外黃, 四方所發之處, 當有王者. 若天子欲有遊往處, 其地亦先發此氣, 或如城門, 隱隱在氣霧中, 或氣象靑衣人無手, 在日西, 或如龍馬, 或雜色鬱鬱衝天者, 皆帝王之氣.”라한대 武帝遣使者
하여 分條中都官詔獄繫者
하여 無輕重
히 一切皆殺之
注+條, 謂疏錄之. 長安中諸官獄, 三十六所, 非一人所能治, 故分使疏錄之.하다
夜到郡邸獄이어늘 吉이 閉門不納曰 他人無辜死者도 猶不可어든 況親曾孫乎아하니 使者不得入하고 還以聞한대
目
吉이 聞史良娣有母貞君及兄恭하고 乃載皇曾孫付之하다
後
에 有詔掖庭養視
하고 上屬籍宗正
注+上, 上聲. 詔勅掖庭養視之, 始令宗正著其屬籍.하다
時
에 掖庭令張賀 嘗事衛太子
라 思顧舊恩
하여 哀曾孫
하여 奉養甚謹
하고 欲以女孫妻之
注+掖庭令, 屬少府, 職掌後宮ㆍ貴人ㆍ采女事. 賀幸於衛太子, 太子敗, 賓客皆誅. 安世上書, 爲賀請, 得下蠶室, 後爲掖庭令.하다
賀弟安世爲右將軍
하여 輔政
이러니 怒曰 曾孫
은 乃衛太子後也
니 勿復言予女事
注+予, 讀曰與.하라하다
時
에暴室嗇夫許廣漢
이 有女
어늘 賀以家財聘之
注+暴室, 屬掖庭令, 取暴曬爲名, 蓋主織作練染之署. 其屬官, 有嗇夫一人, 以閹宦爲之. 廣漢坐法, 腐爲宦者, 作嗇夫也.하다
曾孫
이 因依倚廣漢兄弟及史氏
注+廣漢有兩弟, 曰舜, 曰延壽.하여 受詩於東海澓中翁
注+澓, 音伏, 姓也. 中, 讀曰仲. 中翁, 字也. 或云, 中翁名也.하니 高材好學
이라
然
이나 亦喜游俠
하여 鬪鷄走馬
하여 上下諸陵
하고 周徧三輔
하니 以是
로 具知閭里姦邪
와 吏治得失
注+上, 上聲, 下奏上同. 下, 去聲. 諸陵皆據高敞地爲之, 縣卽在其側. 帝每周游, 往來諸陵縣, 去則上, 來則下, 故言上下諸陵.하니라
目
竊伏聽於衆庶
호니 其所言諸侯宗室在列位者 未有所聞也
요 而武帝曾孫名病已 在掖庭外家者 今十八九矣
注+出郡邸獄, 歸在外家史氏, 後入掖庭耳.라
通經術
하고 有美材
하며 行安而節和
注+行, 去聲.라하니 願將軍
은 詳大義
하고 參以蓍龜
하여 先使入侍
하여 令天下昭然知之
니 然後
에 決定大策
하면 天下幸甚
注+蓍, 所以筮. 龜, 所以卜. 侍, 謂侍太后.이니이다
目
遂上奏曰 孝武皇帝曾孫病已 年十八에 師授詩‧論語‧孝經하고 躬行節儉하며 慈仁愛人하니
可以嗣孝昭皇帝後하여 承祖宗하고 子萬姓이니이다 皇太后詔曰可라하다
光
이 遣宗正德
하여 迎曾孫
하여 就齋宗正府
注+德, 楚元王曾孫劉辟彊子.하고
明日
에 入未央宮
하여見太后
하여 封爲陽武侯
注+先封侯者, 不欲立庶人爲天子也.러니 群臣
이 奏上璽綬
하여 卽皇帝位
하고 謁高廟
하다
目
侍御史嚴延年이 劾奏호되 大將軍光이 擅廢立主하니 無人臣禮라 不道니이다
目
義以明經으로 給事大將軍莫府러니 昭帝召見說詩하고 擢光祿大夫하다
議者謂光호되 置宰相에 用可專制者니이다 光曰 以爲人主師當爲宰相이니 何謂云云고하니라
目
公卿이 議立皇后할새 皆心擬霍將軍女호되 亦未有言이러니 上이 乃詔求微時故劍한대 大臣이 知指하고 白立許倢伃爲皇后하다
霍光以后父廣漢은 刑人이니 不宜君國이라하여 歲餘에 乃封爲昌成君하다
目
宣帝側微
에 已娶許氏
하니 旣登大寶
면 則天下母也
注+側微, 側陋微賤時.어늘
光雖未言이나 而意欲其然也하니 以其不封許廣漢으로 則知其慍許后之立矣라
綱
하고 初置屯衛
注+漢太后常居于長樂宮, 太皇太后以其昌邑之廢, 居于未央宮, 今宣帝旣卽位, 復歸長樂宮.하다
綱
[綱] 한漢나라 효소황제孝昭皇帝 원평元平 원년이다.
봄 2월에
구부전口賦錢을 10분의 3으로 줄였다.
注+《한의주漢儀注》에 “백성의 나이 7세로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구부전口賦錢 23전錢을 내게 하였는데, 20전은 천자天子에게 바치고, 3전은 무제武帝가 구부전을 더 거두어 전거戰車와 기병騎兵과 말의 비용을 보조하게 하였다.” 하였다.
綱
[綱] 유성流星이 달처럼 큰 것이 있었는데, 여러 유성들이 모두 따라서 서쪽으로 갔다.
綱
[綱] 여름 4월에 황제가
붕崩하였다.
注+향년이 21세였다.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이 황후皇后의 조령詔令을 받들어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를 맞이해서 장안長安에 왔다.
그리하여 6월에 들어와 즉위하고 황후皇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하였다.
目
[目] 황제가 붕崩하니 후사後嗣가 없고, 이때 무제武帝의 아들 중에 오직 광릉왕廣陵王 유서劉胥가 있었다.
여러 신하들이 그를 황제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유서劉胥는 본래 행실이 법도를 잃어 선제先帝가 등용하지 않은 자였다.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은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였는데,
注+《한서漢書》 〈광릉왕전廣陵王傳〉에 “유서劉胥는 몸이 장대壯大하고 광대놀이와 편안히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힘이 구정九鼎을 들 수 있고 맨손으로 곰과 돼지와 맹수를 잡았는데, 동작에 법도가 없었다.” 하였다.낭관郞官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주周나라의
태왕太王은
장자長子인
태백太伯을 폐하고
왕계王季를 세웠으며,
문왕文王은 장자인
백읍고伯邑考를 버리고
무왕武王을 세웠으니,
注+백읍고伯邑考는 문왕文王의 장자長子이다. 오직 마땅한 바에 달려 있습니다.
장자를 폐하고 작은 아들을 세우더라도 괜찮으니, 광릉왕에게 종묘宗廟를 받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곽광은 당일로
황후皇后의
조령詔令을 받들어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를 맞이해서
장안長安의 저택에 나오게 하니,
注+“장안저長安邸(장안長安의 저택)”는 장안長安에 있는 창읍왕昌邑王의 저택이다. 유하는
창읍애왕昌邑哀王 유박劉髆의 아들이다.
평소 방종하여 동작에 절도가 없어서 무제武帝의 상중喪中에도 놀러 다니고 사냥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目
[目] 중위中尉 왕길王吉이 창읍왕昌邑王에게 다음과 같이 간諫하였다.
“
대왕大王은 서책과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편안히 노시는 것을 좋아하여, 취약한
옥체玉體를 가지고 자주
근로勤勞하는 번뇌와
우수憂愁를 범하시니,
注+연耎은 이연而兗의 절切이니 부드러움이고, 취脆는 차예此芮의 절切이니 자르기 쉬움이다. 수명의 높음을 온전히 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
인의仁義의 높음에 나아가는 방도가 아닙니다.
注+종宗은 높임이고, 융隆은 높음이다.
큰 궁궐 아래와 고운 털방석 위에
注+광하廣厦는 큰집(큰 궁궐)이다. 전旃은 전氈(모직물)이다. 현명한 스승이 앞에 있고 권하여 글을 읊는 자가 뒤에 있어서, 위로는
당唐‧
우虞의 시대를 논하고 아래로는
은殷‧
주周의
성盛함을 말하여, 어질고 성스러운
유풍遺風을 상고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익혀서, 서로 즐겁게 분발하여 밥 먹는 것도 잊어서 날로 그
덕德을 새롭게 하며, 휴식할 때면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며 몸을 굽히고 펴서 신체를 이롭게 하고, 한마음으로 정성을 쌓아 정신을 화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注+형形은 형체形體이고, 적適은 화합함이다.
대왕大王께서 진실로 유념하여 이와 같이 하시면, 마음은
요堯‧
순舜의 생각을 간직하고 몸은
왕교王喬와
적송자赤松子의 수명을 간직해서
복록福祿이 이르러
사직社稷이 편안할 것입니다.
注+왕교王喬와 적송자赤松子는 모두 옛날 신선神仙이다.
승하하신 황제(
소제昭帝)께서는 어질고 성스러워서 지금까지
선황제先皇帝(
무제武帝)를 사모하고 태만하지 않으시어,
注+황제皇帝는 소제昭帝를 이른다. 무제武帝가 승하昇遐한 지 오래지 않으므로 소제昭帝가 아직도 무제武帝를 사모함을 말한 것이다.궁관宮館과 동산과 연못과 사냥하는 즐거운 자리에 일찍이 행차하신 적이 없으셨으니,
대왕大王께서는 마땅히 밤낮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성상聖上의 뜻을 받드셔야 할 것입니다.
제후왕諸侯王의 골육骨肉 중에 대왕大王보다 친한 분이 없으니, 친족으로는 자식이고 지위로는 신하입니다.
한 몸에 두 책임이 가해졌으니, 은혜와 사랑과 훌륭한 행실 중에 조금이라도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있어서 위로 황후께 알려지면, 나라를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注+섬孅(가늘다)은 섬纖과 같고, 개介(작다)는 개芥와 통한다.
왕王은 이에 명령을 내리기를 “중위中尉가 매우 충성스러워서 나의 잘못을 자주 보필한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 소고기와 술과 포脯를 하사하였다.
그러나 방종함은 그대로였다.
注+얇게 찢은 것을 포脯라 하고, 방망이질하여 생강과 계피를 넣은 것을 단수腶脩라 한다.
目
[目]
낭중령郞中令 공수龔遂는 인품이
충후忠厚하고 강직하며 굳세고 큰 절개가 있어서,
注+공龔은 음이 공恭이니, 성姓이다. 안으로는
왕王에게 간쟁하고 밖으로는
왕王의 스승과 재상들을 책망했으며,
경전經典의 뜻을 인용하여
화복禍福을 말하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굽힘 없이 직언해 마지않았다.
注+“건건蹇蹇”은 아첨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王이 일찍이
추노騶奴(추종하는 하인) 및
재인宰人들과 함께 무절제하게 놀고 희롱하였는데,
注+추騶는 수레를 인도하면서 벽제辟除하는 자이고, 재인宰人은 반찬과 음식을 관장하는 자이다. 공수가 들어가
왕王을 뵙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어가서 아뢰기를 “
대왕大王께서는
교서왕膠西王이 망한 이유를 아십니까?”
注+슬厀(무릎)은 슬膝과 통한다. 교서왕膠西王은 역왕易王 유단劉端을 이른다. 하니,
왕王은 “알지 못한다.” 하였다.
“
신臣이 듣건대 교서왕에게는 아첨하는 신하
후득侯得이란 자가 있어서
왕王의 하는 짓이
걸桀‧
주紂와 비견되는데도 후득은
요堯‧
순舜이라고 치켜세웠는데,
注+의儗는 의擬와 같으니, 비견함이다.왕王은 그의 아첨을 좋아해서 항상 함께 잠자고 거처하며 오직 후득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注+〈“유득소언唯得所言 이지어시以至於是”는〉 오직 후득侯得의 간사한 말을 따랐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지금
대왕大王께서
소인小人들을 매우 가까이하여 점점 사악함에 물드시니, 국가가 보존되고 멸망하는 기미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注+점漸은 자렴子廉의 절切이니 흘러들어감이고, 지漬는 전지前智의 절切이니 젖어듦이다.
신臣은 청컨대 낭관郞官 중에 경전에 달통하고 훌륭한 행실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왕王과 함께 기거起居하게 하여, 앉아서는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외우고 서서는 예의禮儀의 용모를 익히신다면, 마땅히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왕王이 이를 허락하자, 공수가 낭관 중에 열 사람을 뽑아 왕王을 모시게 하였는데, 왕王은 수일 만에 모두 쫓아보냈다.
目
[目] 왕王이 일찍이 백색의 큰 개를 보았는데, 목 아래가 사람과 같고 방산관方山冠을 쓰고 있었다.
이것을
공수龔遂에게 물으니,
注+위의 관冠(관을 쓰다)은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관구冠狗도 같다. 방산관方山冠은 그 제도가 앞은 높이가 7촌이고 뒤는 높이가 3촌이고 갓끈의 길이가 8촌이며 오색의 비단으로 만드니, 악공樂工과 춤추는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공수가 말하기를 “이는 하늘의 경계이니, 임금의 곁에 있는 자가 모두 관을 쓴 개와 같음을 말한 것입니다.
注+〈“재측자在側者 진관구야盡冠狗也”는〉 왕王의 좌우左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의禮義를 알지 못하여 마치 개가 관冠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들을 제거하면 나라가 보존되고,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큰 곰을 보았는데, 좌우左右의 측근들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을 공수에게 물으니, 공수가 대답하기를 “산과 들에 있는 짐승이 궁궐로 들어왔으면 궁궐이 장차 비게 될 것이니, 위태로움과 망할 형상입니다.” 하였다.
왕王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상서롭지 못함이 어찌 이리도 자주 온단 말인가?” 하니, 공수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臣이 감히 충성스러움을 숨기지 못해서 위태로움과 멸망의 경계를 자주 말씀드려 대왕大王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나라의 보존과 멸망이 어찌 신의 말에 달려 있겠습니까.
대왕大王이 《
시경詩經》 305편을 외시니, 《시경》에는 사람의 일이 두루 갖추어져 있고
왕자王者의
도道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注+협浹은 혈첩孑牒의 절切이니, 흡족함이고 통함이다.
왕王께서 행하시는 일이 《시경》의 어느 한 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注+중中은 거성去聲이니, 해당함이다. 왕王의 행하는 바가 모두 법도法度에 부합되지 않으니, 왕王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시경詩經》의 어느 편篇의 글에 해당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대왕大王은 지위가
제후왕諸侯王이 되시어 행실이
서인庶人과 같이 혼탁하시니,
注+오汙는 혼탁하고 더러움이다. 이대로 하여 보존되기는 어렵고 이대로 하여 망하기는 쉽습니다.
目
[目] 경사京師에서 왕王을 부르는 편지가 창읍昌邑에 이르렀을 적에, 밤중에 물시계가 아직 1각刻이 남아 있었다.
왕王이 촛불을 밝혀 편지를 뜯어보고는
注+각루법刻漏法은, 구리로 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갈고리처럼 굽었고, 물을 부어 각루刻漏의 화살촉을 띄운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구의晷儀를 세우고 누각漏刻을 내려서 28숙宿를 따른다.” 하였다. 그날 중으로 출발하여 저물녘에
정도定陶에 이르니,
注+포晡는 해가 신시申時에 이르는 것이다. 하루에 135리를 가서 수행하는 자들의 말이 죽어 서로 이어졌다.
왕길王吉이 글을 올려 왕王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지금
대왕大王께서
국상國喪으로 인해 부름을 받고 가시니, 마땅히 밤낮으로 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만 해야지, 절대로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注+발發은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킴을 이른다.
대장군大將軍(곽광霍光)의 인애仁愛와 용맹과 지혜와 충신忠信의 덕德을 천하天下 사람들이 들어 모르는 이가 없으니, 원컨대 대왕大王께서는 그를 섬기고 그를 공경해서 정사를 한결같이 그에게 맡기시고, 대왕大王께서는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서 남면南面하시기를 바랍니다.”
目
[目] 왕王이 패상霸上에 이르자, 대홍려大鴻臚가 교외에서 맞이하고 추종꾼이 승여거乘輿車(제왕이 타는 수레)를 받들었다.
왕王이
공수龔遂로 하여금 함께 수레를 타게 하였는데,
광명廣明의
동도문東都門에 이르러 공수가 “
예禮에
상喪에 달려갈 적에는
국도國都를 바라보고
곡哭하니, 이곳은
장안長安의 동쪽 외곽문입니다.”
注+《삼보황도三輔黃圖》에 “선평문宣平門은 장안성長安城 동쪽으로 나가는 첫 번째 문門이니, 그 외곽外郭의 문門을 동도문東都門이라 한다.” 하였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왕王은 “나는 목이 아파 곡하지 못한다.”
注+애嗌는 음이 애隘이니, 목구멍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성문城門에 이르러 공수가 다시 말하자, 왕王은 “성문城門은 외곽문과 같을 뿐이다.” 하고 또다시 거절하였다.
장차
미앙궁未央宮 동쪽 대궐에 이르게 되자, 공수가 아뢰기를 “
창읍왕昌邑王 저택邸宅의 장막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대왕大王께서는 마땅히 수레에서 내려 대궐을 향해 서쪽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곡哭하여 슬픔을 극진히 하셔야 합니다.”
注+장帳은 조문하고 곡하는 장막이다. 하니,
왕王은 “알겠다.” 하고는 이곳(장막)에 이르러
예의禮儀를 따라 곡을 하였다.
6월에 왕王은 황제의 옥새玉璽와 인끈을 받고 존호尊號를 이어받았다.
綱
[綱]
소제昭帝를
평릉平陵에 장례하였다.
注+평릉平陵은 우부풍右扶風에 속하니, 장안長安의 서북쪽 70리 지점에 있다.
◯창읍왕昌邑王이 죄가 있으므로,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폐위하였다.
目
[目] 창읍왕昌邑王은 음탕하여 멋대로 즐기는 것이 한도가 없고, 창읍의 관속들을 장안長安으로 모두 불러서 크게 높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공수龔遂가 간쟁하고 이들을 축출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태복승太僕丞 장창張敞 또한 글을 올려 아뢰기를 “
천자天子께서 젊은 나이로 처음 즉위하시니, 천하 사람들이 눈을 씻고 귀를 기울여서 훌륭한 교화를 보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注+식拭(씻다)은 음이 식式이니, 〈“천하막불식목경이天下莫不拭目傾耳 관화청풍觀化聴風”은〉 사람들의 보고 들음을 바꾸어서 훌륭한 정치의 교화를 급히 듣고 보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나라를 보필하는 대신大臣(곽광霍光)이 아직 포상을 받지 않았는데 창읍의 낮은 관속들이 먼저 승진하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였으나, 역시 듣지 않았다.
目
[目]
대장군大將軍 곽광霍光이 이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여 옛날 부하로 있던
대사농大司農 전연년田延年에게 물으니,
注+만懣은 민悶과 만滿 두 가지 음이 있으니, 번민하는 것이다. 전연년이 대답하기를 “
장군將軍이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注+주柱는 들보 아래의 기둥이고, 석石은 기둥을 받드는 주춧돌이니, 〈“주석柱石”은〉 대신大臣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집의 기둥과 주춧돌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 사람(
사왕嗣王)이 불가함을 참으로 아신다면 어찌 의논을 정하고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다시 어진 사람을 가려서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注+“건백建白”은 의논을 정하여 아뢰는 것이다. 하였다.
곽광이 말하기를 “지금 이와 같이 하고자 하나, 옛날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注+곽광霍光이 학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다. 부不는 부否로 읽는다. 하고 물으니, 전연년이 대답하기를 “
이윤伊尹이
은殷나라의 정승이 되어 보필할 적에
태갑太甲을 폐위하여
종묘宗廟를 편안히 하자, 후세에 그의 충성을 칭송하고 있으니, 장군이 만약 이것을 행하신다면 또한
한漢나라의 이윤입니다.” 하였다.
곽광은 마침내 전연년을 데려다가
급사중給事中을 시키고 은밀히
장안세張安世와 계책을 도모하였다.
注+급사중給事中은 금중禁中에서 일하는 것이니, 서한西漢에서는 가관加官(겸직)으로 삼았다. 도圖는 도모함이다.
目
[目] 왕王이 놀러 나갈 적에 광록대부光祿大夫 하후승夏侯勝이 승여乘輿의 앞을 가로막고 간쟁하기를 “하늘이 오랫동안 흐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신하 중에 상上을 도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어디로 나가고자 하십니까?” 하니, 왕王이 노하여 하후승을 포박하여 옥리獄吏에게 맡겼다.
곽광霍光은
장안세張安世에게 말을 누설했다고 꾸짖었으나, 장안세는 실로 말하지 않았다.
注+설泄은 선렬先列의 절切이니, 누설한다는 뜻이다.
이에 하후승을 불러 물으니, 하후승이 대답하기를 “이러한 내용이 《
홍범전洪範傳》에 나와 있습니다.”
注+홍鴻은 홍洪과 통하니, 무릇 책 중에 정경正經이 아닌 것을 전傳이라 이른다. 한漢나라 학자들이 《홍범전洪範傳》을 지어서 다섯 가지 일을 오행五行에 대응시켰는데, 이 《홍범전》에 이르기를 “황제가 극極을 세우지 않으면 그 벌로 항상 날이 흐리니, 이때에는 아랫사람 중에 상上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 하였다. 하였다.
곽광과 장안세는 크게 놀라 이 때문에 경학經學하는 선비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目
[目] 이미 의논을 결정한 다음, 승상丞相과 어사御史, 장군將軍과 열후列侯, 중이천석中二千石과 대부大夫, 박사博士들을 불러 미앙궁未央宮에서 회의하였는데,
곽광霍光이 말하기를 “창읍왕昌邑王이 혼란한 짓을 자행하여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할까 두려우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경악하여 얼굴이 흙빛이 되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注+악鄂(놀라다)은 역각逆各의 절切이니, 무릇 악鄂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막혀서 따르고 순종하지 않음을 이른다. 뒤에는 악愕자로 썼으니, 그 뜻이 또한 같다.
전연년田延年이 자리에서 일어나
검劍을 어루만지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注+이離(떠나다)는 역지力智의 절切이다.
“선제先帝께서 장군에게 어린 군주를 부탁하시고 장군에게 천하를 맡기셨으니, 이는 장군이 충성스럽고 어질어서 능히 유씨劉氏를 편안히 할 수 있으리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랫사람들이 솥에 물이 끓는 듯 비난하고
사직社稷이 장차 기울게 되었으며,
注+비沸는 방미方未의 절切이니, 물이 솟아 나오는 모양이다. “정비鼎沸”는 솥에 불을 때어 물이 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한漢나라의 전해오는 시호에 항상
효孝라 칭한 것은 천하를 영구히 소유하여
종묘宗廟로 하여금
혈식血食(제사를 받다)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注+한漢나라는 전해오는 시호에 모두 효孝 한 자를 가하였다.
그런데 만일 한漢나라의 제사가 끊긴다면 장군이 비록 죽으나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선제先帝를 뵙겠습니까.
오늘의 의논은 발길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사안이 급박하니,
注+〈“부득선종不得旋踵”은〉 마땅히 속히 결단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여러 신하 중에 뒤늦게 호응하는 자가 있으면
신臣이
검劍으로 목을 베겠습니다.”
곽광이 사례하며 말하기를 “
구경九卿(
전연년田延年)이 나를 책망하신 말씀이 옳다.”
注+이때 전연년田延年이 대사농大司農이었으므로 구경九卿이라 칭한 것이다. 하니, 이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오직 대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注+〈“유대장군령唯大將軍令”은 대장군의 명령을〉 한결같이 따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目
[目]
곽광霍光이 즉시 여러 신하들과 함께
태후太后를 뵙고 아뢰니,
注+현見(뵙다)은 형전形甸의 절切이다. 태후는 마침내
미앙궁未央宮의
승명전承明殿으로 행차하여, 여러
금문禁門에
조령詔令을 내려
창읍왕昌邑王의 여러 신하들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注+미앙궁未央宮에 승명전承明殿이 있었다. 무毋는 금지하는 말이다. 납內(들이다)은 납納으로 읽으니, 아래 도 같다.장안세張安世는
우림羽林의
기병騎兵을 거느리고 창읍왕의 관속 200여 명을 포박해서 모두
정위廷尉의
조옥詔獄으로 송치하였다.
곽광은 좌우의 부하들에게 신칙하여 “숙위宿衛를 철저하게 하라!
만일
왕王이 갑자기 죽거나 자살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천하에 군주를 시해했다는 악명을 얻게 될 것이다.”
注+졸卒(갑자기)은 졸猝로 읽는다. 재裁는 인결引決이라는 말과 같으니, 자살함을 이른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성복盛服을 입고
무장武帳 안에 앉아 있으니,
시어侍御하는 자 수백 명이 모두 병기를 잡고 있고,
기문期門의
무사武士가 섬돌 곁에서 창을 잡고 전각 아래에 진열하였으며,
注+“기문期門”은 광록훈光祿勳에 속하였으니, 병기를 잡고 호송할 때 수행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무제武帝가 미행할 적에 용맹스럽고 힘이 있는 장사들과 대궐 문에서 만나기로 기약하였으므로 기문期門이라 하였다. “무사武士”는 역사力士이다. “폐극陛戟”은 세 갈래 창[극戟]을 잡고 섬돌 곁에 나열함을 이른다.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승명전에 올라오니
창읍왕昌邑王을 불러다가 앞에 엎드려
조령詔令을 받게 하였다.
目
[目] 상서령尙書令이 주문奏文(아뢰는 글)을 다음과 같이 읽었다.
“승상丞相 신臣 양창楊敞 등은 죽을죄를 무릅쓰고 아룁니다.
효소황제孝昭皇帝께서 일찍 천하를 버리셨으므로, 사자를 보내
창읍왕昌邑王을 불러와서
상주喪主가 되어
참최복斬衰服을 입게 하였습니다.
注+“전상典喪”은 상주喪主가 됨을 말한다. 최衰는 최縗와 같으니, 상복의 아래 단을 꿰매지 않은 것을 참최斬衰라 한다.
그런데 창읍왕은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의禮誼를 폐하였고, 오는 도중에
소식素食을 하지 않고 따르는 관원으로 하여금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의복을 싣는 수레에 태워 거처하는
전사傳舍(여관)로 들였으며,
注+“거도상居道上(도로 위에 거居한다.)”은 처음 부름을 받고 노상路上에 있을 때를 말한다. “소식素食”은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다.대행大行의 앞에서 옥새를 받고는 자신이 머무는
상차喪次로 가지고 가서 옥새를 열어놓고
봉함封緘하지 않았습니다.
注+한漢나라 초기에 세 옥새玉璽가 있었으니, 천자지새天子之璽는 황제 자신이 차고 천자신새天子信璽와 천자행새天子行璽는 부절대符節臺에 보관해두었다. 군주의 상喪을 대행大行이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행전大行前(대행大行의 앞)”은 소제昭帝의 영구靈柩 앞을 이른다. 차次는 상차喪次를 이르고, 발發은 봉함封緘을 여는 것이다. 옥새는 국가國家의 기물器物이니 항상 봉함해야 하는데, 왕王은 대행大行 앞에서 옥새를 받고는 물러가 상차喪次로 돌아가서 마침내 그대로 열어두어 다시 봉함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옥새를 모두 보게 하였으니, 신중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수행하는 관원들은 또
부절符節을 갖고 가서
창읍昌邑의
추종騶從과
재인宰人과
관노官奴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함께
금중禁中 안에 거처하면서 놀고 희롱하였으며,
注+“추재騶宰”는 바로 추노騶奴(추종하는 하인)와 재인宰人이다. 오敖는 놀이이다. 희戲(희롱하다)는 음이 희禧이다.악부樂府의
악기樂器를 꺼내다가 북을 치고 악기를 불고 노래하면서 온갖 유희와 광대놀이를 하였고,
注+배俳는 온갖 유희이고, 창倡은 악공樂工이다.태일泰壹(
태일太一)과
종묘宗廟의 악공들을 불러들여 여러 음악을 모두 연주하였으며,
注+무제武帝가 태일泰壹을 제사할 적에 악무樂舞를 사용하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불러 25줄의 현악기와 공후슬空侯瑟을 만들었고, 또 시詩를 채집하여 밤에 노래 부르게 하니, 조趙‧대代‧진秦‧초楚의 노래가 있었다. 종묘악宗廟樂은 문덕文德, 소덕昭德, 문시文始, 오행지무五行之舞, 가지嘉至, 구지求至, 등가登歌, 휴성지악休成之樂, 방중사악房中祠樂, 안세악安世樂, 소용악昭容樂, 예용악禮容樂이 있었으니, 그 인원이 829명이다.효소황제孝昭皇帝의 궁녀인
몽蒙 등과 음란한 짓을 하였습니다.”
注+몽蒙은 궁녀의 이름이다.
태후太后가 말하기를 “그만하시오.
注+〈지止는〉 우선 주문奏文을 읽지 말라고 명命한 것이다.
사람의 신자臣子가 되어서 어찌 도리에 어긋나고 혼란한 짓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오.” 하였다.
目
[目] 창읍왕昌邑王이 자리를 떠나 엎드려 있자, 상서령尙書令이 다시 주문奏文을 다음과 같이 읽었다.
“
조종祖宗의
종묘宗廟 제사를 아직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창읍왕은 옥새를 찍은
교서敎書를 만들어서
사자使者를 시켜
절節을 가지고
창읍昌邑에 가서 세
태뢰太牢를 가지고
창읍애왕昌邑哀王의
원묘園廟에 제사하되
축문祝文에 자신을 ‘
사자황제嗣子皇帝’라 칭하였으며,
注+이때 상복喪服 중에 있었으므로 아직 종묘宗廟에 제사하지 못하였는데, 창읍왕昌邑王이 사사로이 창읍애왕昌邑哀王을 제사한 것이다. 유하劉賀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었으니, 창읍애왕昌邑哀王에게 사자嗣子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 황제(창읍왕昌邑王)는 예禮에 3년 동안 제사하지 않는 의리를 어겼고, 또 남의 양자養子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의리를 위반한 것이다.
황제의 옥새를 받은 이래로 27일 동안에 사자가 종횡으로
절節을 가지고 가서 여러
관서官署들에 명하여 징발한 것이 모두 1,127가지 일이었습니다.
注+방旁(두루)은 본음대로 읽는다. 한 번 세로로 하고 한 번 가로로 함을 “방오旁午”라 하니, 교횡交橫(서로 종횡縱橫하다)이라는 말과 같다.
주색에 빠지고 미혹되어 제왕의 예의를 잃었고 한漢나라의 제도를 혼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신臣 양창楊敞 등은 자주 간언을 올렸으나 고치지 않고 날로 더욱 심해지니,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여 천하가 불안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신臣 양창 등은 삼가
박사博士들과 의논하였는데, 모두들 말하기를 ‘
오벽五辟(
오형五刑)의 등속 중에 죄가 불효보다 큰 것이 없고
注+오벽五辟은 바로 이다. 종묘가 군왕보다 더 소중하니, 창읍왕은 하늘의 순서를 이어서 조종의 종묘를 받들고 만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어 마땅히 폐위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臣은 유사有司가 한 태뢰太牢로 사유를 갖추어 고묘高廟에 고하여 제사할 것을 청합니다.”
황태후가 조령詔令을 내려 “그렇게 하라.” 하였다.
目
[目] 곽광霍光이 왕王으로 하여금 일어나 절하고서 조령詔令을 받게 하고, 옥새와 옥새의 끈을 벗겨 태후太后에게 받들어 올리고, 왕王을 부축하여 승명전承明殿을 내려가서 금마문金馬門을 나가 승여乘輿의 부거副車로 나아가게 하였다.
곽광은
왕王을 전송하여
창읍왕昌邑王의 저택에 이르러 사죄하기를 “
왕王의 행실이 스스로 하늘을 끊으시니,
注+행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다.신臣은 차라리
왕王을 저버릴지언정 감히
사직社稷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창읍왕
유하劉賀를
방릉房陵으로 옮길 것을 주청하자,
注+방릉현房陵縣은 당唐나라에서는 방주房州라 하였다.조령詔令을 내려 유하를 창읍으로 돌려보내고
탕목읍湯沐邑 2천 호를 하사하였으며, 나라를 없애어
산양군山陽郡으로 삼았다.
目
[目]
창읍왕昌邑王의 여러 신하들은, 봉국에 있을 적에
왕王의 죄와 허물을 들어 아뢰지 아니하여
한漢나라 조정으로 하여금 들어서 알지 못하게 하였고, 또
왕王을 제대로
보도輔導하지 못하여
왕王을 큰 죄악에 빠뜨렸다 하여,
注+도道(인도하다)는 도導로 읽는다. 모두 옥리에게 회부하여 200여 명을
주살誅殺하였다.
오직
중위中尉 왕길王吉과
낭중령郞中令 공수龔遂는 사형을 감면하여 머리를 깎고
을 하게 하였다,
사부師傅 왕식王式은 감옥에 갇혀 사형의 죄에 해당하였는데, 사자使者가 왕식을 꾸짖기를 “왕王의 사부는 어찌하여 왕王에게 간한 글이 없었는가?” 하니,
왕식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시경詩經》 305편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왕王을 가르칠 적에, 충신과 효자를 읊은 시편詩篇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왕을 위해 반복하여 읊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도道를 잃은 군주의 시편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눈물을 흘리며 왕王을 위해 깊이 말씀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신臣은 《시경詩經》 305편을 가지고 간하였다.
이 때문에 간하는 글이 없는 것이다.” 하였으므로, 또한 사형을 감면하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였다.
곽광霍光은,
태후太后가 정사를 보살펴야 하니 마땅히
경학經學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注+성省은 살펴봄이다. 태후에게 아뢰어
하후승夏侯勝으로 하여금 《
상서尙書》를 태후에게 가르치게 하고, 하후승을
장신소부長信少府로 승진시켰다.
注+장신長信은 황태후皇太后의 궁宮 이름이니, 소부少府가 이 궁중의 일을 관장하였다. 본래 이름은 장신첨사長信詹事였는데, 경제景帝가 장신소부長信少府로 이름을 바꾸었다.
綱
[綱] 가을 7월에 무제武帝의 증손曾孫인 유병이劉病已(병이)를 맞이하여, 유병이가 들어와 즉위하고, 황태후皇太后를 높여 태황태후太皇太后라 하였다.
目
[目] 처음에
위태자衛太子가
사량제史良娣를 들여서 아들
유진劉進을 낳으니
호號를
사황손史皇孫이라 하였고,
注+사史는 성姓이다. 제娣는 음이 제弟이다. 한漢나라 제도에 태자太子는 비妃가 있고 양제良娣와 유자孺子가 있어서 모두 세 등급의 처첩이 있었다. 진進은 이름이다. 외가外家의 성姓으로 칭해졌기 때문에 사황손史皇孫이라 한 것이다.사황손史皇孫이
왕부인王夫人을 들여서 아들
유병이劉病已를 낳으니
호號를
황증손皇曾孫이라 하였는데,
注+이已는 그침이다. 일찍 환난患難을 만나고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병이病已라 하였으니, 병病이 속히 낫기를 바란 것이다. 태어난 지 수개월 만에
무고巫蠱의 옥사를 만났다.
태자太子의 아들딸과
처첩妻妾이 모두 살해되었으나 유독
황증손皇曾孫만이 살아 있었는데, 또한 체포되어
에 갇혀 있었다.
注+군저옥郡邸獄은 대홍려大鴻臚에 속하니, 천하天下와 군국郡國의 상계上計(회계會計)를 다스리는 곳이다. 이는 무고巫蠱의 옥사에 체포되어 구속된 자가 많았으므로 증손曾孫이 군저옥郡邸獄에 구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옛날
정위감廷尉監인
병길丙吉은
조령詔令을 받아 옥사를 다스릴 적에
注+감監은 연위延尉의 관속이다. 병丙은 성姓이다.태자太子가 반역한 사실이 없음을 마음속으로 알았고,
황증손皇曾孫이 죄 없음을 더욱 가엾게 여겨서,
注+중重(거듭)은 직용直用의 절切이니, ‘또’라는 뜻이다. 삼가고 후덕한
여도女徒(죄를 짓고 복역하는 여인)인
호조胡組와
곽징경郭徵卿을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젖을 먹여 기르게 하고는, 매일 두 번씩 살펴보았다.
注+가벼운 죄罪는 남자男子는 변경에서 1년 동안 수자리를 살고, 여자女子는 몸이 연약하여 변경을 지킬 수 없으므로 다시 관청에서 일하게 하였는데 또한 1년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한서漢書》 〈선제기宣帝紀〉에 “여도복작女徒復作”이라 하였으니, 복작復作이란 다시 관청에서 일하여 본래 죄의 월일月日(형기)을 채우는 것이다.
目
[目]
하는 자가 말하기를 “
장안長安의 감옥 가운데
천자天子의
운기雲氣(구름)가 있다.”
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천자天子(제왕帝王)의 운기雲氣는 안은 붉고 밖은 누르니, 사방의 나타나는 곳에는 마땅히 왕자王者가 나오게 된다. 만약 천자天子가 유람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이 지역에도 또한 먼저 천자天子의 운기가 나타나는데, 혹은 성문城門이 은은하게 안개 속에 있는 듯하고, 혹은 운기가 손이 없는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해의 서쪽에 있고, 혹은 용마龍馬와 같고, 혹은 여러 색깔이 빽빽하게 모여 하늘을 향하니, 이는 모두 제왕帝王의 운기雲氣이다.” 하였다. 하니,
무제武帝는
사자使者를 보내
중도관中都官의
조옥詔獄에 갇혀 있는 자들을 나누어 조목조목 기록해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일체 모두 죽이게 하였다.
注+조條는 조목조목 기록함을 이른다. 장안長安 가운데 여러 관청의 감옥이 36개여서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자使者를 나누어 보내 조목조목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자使者가 밤중에 군저옥郡邸獄에 이르렀는데, 병길丙吉은 감옥 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않으며 말하기를 “타인을 죄 없이 죽이는 것도 불가한데, 하물며 황제의 친증손親曾孫이란 말인가.” 하니, 사자使者가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 보고하였다.
무제武帝 또한 깨닫고 말하기를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고는 인하여 천하에 죄인들을 사면赦免하였다.
目
[目] 병길丙吉은 사량제史良娣의 어머니 정군貞君과 오라비 사공史恭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듣고는, 황증손皇曾孫을 수레에 태우고 가서 이들에게 맡겼다.
뒤에
조령詔令을 내려 황증손을
액정掖庭에서 길러 보살피게 하고,
종정宗正에게
속적屬籍(
종실보적宗室譜籍)에 올리게 하였다.
注+상上(올리다)은 상성上聲이다. 조칙詔勅을 내려 액정掖庭에서 길러 보살피게 하고, 처음으로 종정宗正으로 하여금 그 속적屬籍에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때
액정령掖庭令 장하張賀가, 일찍이
위태자衛太子를 섬겼기 때문에
태자太子의 옛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여, 황증손을 가엾게 여겨서 매우 극진하게 봉양하고, 손녀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고자 하였다.
注+액정령掖庭令은 소부少府에 속하였으니, 후궁後宮과 귀인貴人과 여자를 뽑아 들이는 일을 관장하였다. 장하張賀가 위태자衛太子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태자太子가 실패하자 빈객賓客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장안세張安世가 글을 올려 장하를 위해 죄를 감면해줄 것을 청하니, 〈상上이 장하를〉 에 내려 부형腐刑(궁형宮刑)을 받게 했는데, 뒤에 액정령掖庭令으로 삼았다.
장하의 아우
장안세張安世가
우장군右將軍이 되어 국정을 보필하고 있었는데, 노하여 말하기를 “
증손曾孫은 바로
위태자衛太子의 후손이니, 다시는 그에게 손녀딸을 주는 일을 말씀하지 말라.”
注+여予(주다)는 여與로 읽는다. 하였다.
이때
폭실暴室의
색부嗇夫인
허광한許廣漢에게 딸이 있었는데, 장하가 자기 집의 재물을 주어 그녀를 맞이해오게 하였다.
注+폭실暴室은 액정령掖庭令에 속하니, 비단을 햇볕에 말리는 뜻을 취하여 이름하였는바, 비단을 짜서 물들이는 일을 주관하던 관서이다. 그 관속에 색부嗇夫 한 사람을 두었는데 환관宦官으로 임명하였다. 허광한許廣漢이 법에 연좌되어서 부형腐刑을 받고 환관宦官이 되어 색부가 된 것이다.
증손은 이로 인하여 허광한의 형제와
사씨史氏 집안에 의지하여 살며
注+허광한許廣漢에게 두 아우가 있었으니, 허순許舜과 허연수許延壽이다.동해東海 복중옹澓中翁에게 《
시경詩經》을 배웠는데,
注+복澓은 음이 복伏이니, 성姓이다. 중中은 중仲으로 읽으니, 중옹中翁은 자字이다. 혹자는 중옹中翁이 이름이라고 하였다. 재주가 높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또한
유협游俠을 좋아해서
투계鬪鷄를 하고 말을 달려 여러
능陵에 오르내리고
삼보三輔 지방을 두루 다녔으니, 이 때문에 마을의 간사한 자들과 관리들의 다스림의 잘잘못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注+상上(오르다)은 상성上聲이니, 아래의 주상奏上도 같다. 하下(내려오다)는 거성去聲이다. 여러 능陵은 모두 높고 밝은 곳에 의거하여 만들었는데, 현縣은 바로 그 곁에 있었다. 선제宣帝가 매번 놀러 나갈 적에 여러 능陵과 현縣을 왕래하여 가면 올라가고 오면 내려왔으므로 “상하제릉上下諸陵(여러 능陵을 오르내렸다.)”고 말한 것이다.
目
[目] 이때에 이르러 병길丙吉이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하여 곽광霍光에게 올렸다.
“지금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와 백성들의 목숨이 장군將軍의 한 조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제후와 종실로서 지위에 있는 자 중에는 알려진 바가 없고,
무제武帝의
증손曾孫으로 이름이
병이病已인 자가
액정掖庭과
외가外家에 있는데 지금 나이가 18, 9세가 되었다 합니다.
注+〈“재액정외가在掖庭外家”는〉 군저옥郡邸獄에서 나와 외가外家인 사씨史氏에게로 갔고 뒤에 액정掖庭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경학經學을 달통하고 아름다운 재질이 있으며 행실이 침착하고 절도가 온화하다고 하니,
注+행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원컨대 장군은
대의大義를 살펴보고
시초점蓍草占과 거북점으로 참작하여 먼저 들어와
황태후皇太后를 모시게 해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
대책大策을 결정하시면
천하天下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注+시蓍는 시초로 점을 치는 것이고, 균龜는 거북껍질로 점을 치는 것이다. 시侍는 태후太后를 모심을 이른다.
目
[目] 7월에 곽광霍光은 승상丞相 이하를 모아 황제로 세울 인물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였는데,
마침내 상주上奏하기를 “효무황제孝武皇帝의 증손曾孫인 병이病已가 나이 18세에 스승에게 《시경詩經》과 《논어論語》‧《효경孝經》을 배우고, 몸소 근검절약을 행하며 인자하고 사람을 사랑하니,
효소황제孝昭皇帝의 뒤를 이어서 조종祖宗을 받들고 만백성을 사랑할 만합니다.” 하니, 황태후皇太后가 조령詔令을 내려 “그렇게 하라.” 하였다.
곽광霍光은
종정宗正인
유덕劉德을 보내
증손曾孫을 맞이해서
종정부宗正府에 나아가 재계하게 하였다.
注+유덕劉德은 초원왕楚元王의 증손曾孫인 유벽강劉辟彊의 아들이다.
다음 날
미앙궁未央宮에 들어와
태후太后를 뵙고는
양무후陽武侯에 봉해졌는데,
注+먼저 후侯로 봉한 것은 서인庶人을 천자天子로 세우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신하들이 황제의
옥새玉璽와
인수印綬를 올려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
고묘高廟에 배알하였다.
目
[目] 시어사侍御史인 엄연년嚴延年이 곽광霍光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대장군大將軍 곽광이 제멋대로 군주를 폐하고 세웠으니, 신하의 예禮가 없어 부도不道합니다.” 하였다.
그의 아룀이 비록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조정이 숙연肅然히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綱
[綱] 승상丞相 양창楊敞이 졸卒하였으므로 채의蔡義를 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目
[目] 채의蔡義는 경학經學에 밝아서 대장군大將軍 막부幕府의 급사給事가 되었는데, 소제昭帝가 불러보아 《시경詩經》을 해설하게 하고 광록대부光祿大夫로 발탁하였다.
몇 년 뒤에 승상丞相이 되었는데, 나이가 80이 넘어 모습이 늙은 할미와 같았다.
의논하는 자가 곽광霍光에게 이르기를 “재상宰相을 둘 적에는 전제專制할 수 있는 자를 등용해야 합니다.” 하니, 곽광이 대답하기를 “군주의 스승이 마땅히 재상이 되어야 하니, 어찌 이리이리 말하는가.” 하였다.
綱
[綱] 겨울 11월에 허씨許氏를 황후皇后로 세웠다.
目
[目] 공경公卿이 황후皇后를 세울 것을 의논할 적에 모두 마음속에 곽장군霍將軍(곽광霍光)의 딸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또한 말하지 못하였는데, 상上이 마침내 조령詔令으로 미천했을 때에 차던 옛 검劍을 찾아오게 하니, 대신大臣들은 상上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뢰어 허첩여許倢伃를 황후로 세웠다.
곽광이 허황후許皇后의 아버지인 허광한許廣漢은 형벌 받은 사람이니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없다고 하여,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창성군昌成君으로 봉하였다.
目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선제宣帝가 미천할 적에 이미
허씨許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이미
대보大寶(
보위寶位)에 올랐으면 그 부인은 바로
천하天下의 어머니(
황후皇后)인 것이다.
注+“측미側微”는 누추하고 미천할 때이다.
그런데 〈공경公卿들이 황후皇后를 세울 것을 의논할 적에 모두〉 그녀를 버리고 곽광霍光의 딸에게 마음을 두었으니, 이치를 거스른 것이 아니겠는가.
곽광도 비록 말하지는 않았으나 뜻에 그러하기를 바랐으니, 허광한許廣漢을 즉시 봉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가 허황후許皇后가 선 것을 서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아마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니, 이것이
곽씨霍氏의
종족宗族이
전복顚覆된 이유일 것이다.”
綱
[綱]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장락궁長樂宮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둔위屯衛를 설치하였다.
注+한漢나라 태후太后는 항상 장락궁長樂宮에 거처하였는데,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창읍왕昌邑王이 폐위된 일로 미앙궁未央宮에 거처하다가 이제 선제宣帝가 즉위하자 다시 장락궁長樂宮으로 돌아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