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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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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年(B.C. 131)
四年이라
注+漢法 “以冬月行重刑, 過春則赦若贖.” 故以十二月晦, 論殺魏其侯, 此武安侯蚡之意也. 班志 “魏其侯國, 屬琅邪郡.”하다
孝景時 竇嬰 爲大將軍하고 田蚡 乃爲諸郞注+諸郞, 諸曹郞也.이러니 已而 日益貴幸하다
失勢하니 賓客益衰호되 獨潁陰灌夫不去注+灌夫父張孟, 爲潁陰侯灌嬰舍人, 得幸, 因進之, 至二千石, 故蒙姓爲灌也.하니 乃厚遇夫하여 相爲引重注+爲, 去聲, 言轉相汲引而致於尊重也.이러라
夫剛直使酒하여 諸有勢在己之右者 必陵之하고數因醉忤蚡하니
乃奏案호되 夫家屬 橫潁川하여 得棄市罪注+橫, 去聲, 謂恣橫於潁川郡.어늘 上書論救
令與蚡東朝廷辨之注+東朝, 太后朝也. 謂令於東朝見太后, 廷辨其是非也.할새 問朝臣호되 兩人孰是 唯汲黯 是嬰하고 韓安國 兩是之하고 鄭當時 是嬰이라가 後不敢堅注+鄭當時, 所對先已是嬰, 後乃不敢堅執前說.하니
太后怒不食曰 今我在也로되 而人皆藉吾弟하니 令我百歲後 皆魚肉之乎注+藉, 慈夜切, 蹈也, 猶言輘轢也.인저
不得已遂族灌夫하고 使有司案治嬰하니 得棄市罪 論殺之하다
春三月 丞相蚡하다
◑ 五月 以薛澤爲丞相하다
◑ 地震이어늘하다


경술년(B.C. 131)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광元光 4년이다.
겨울 12월 그믐에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을 죽였다.注+나라 에 겨울철에 중형重刑을 시행하고 봄이 지나면 사면하거나 속죄贖罪하였다. 그러므로 12월 그믐에 위기후魏其侯논죄論罪하여 죽인 것이니, 이는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의 뜻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위기후魏其侯봉국封國낭야군琅邪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目] 옛날 효경제孝景帝 때에 두영竇嬰대장군大將軍이 되고 전분田蚡제랑諸郞이 되었는데,注+제랑諸郞제조諸曹이다. 얼마 뒤에 전분은 날로 더욱 신분이 귀해지고 총애를 받았다.
두영이 세력을 잃자 빈객賓客들이 더욱 줄어들었으나 영음潁陰관부灌夫만이 떠나지 않으니,注+관부灌夫의 아버지 장맹張孟영음후潁陰侯 관영灌嬰사인舍人이 되어서 총애를 얻고 인하여 등용되어서 이천석二千石에 이르렀기 때문에 을 빌려 관씨灌氏라고 하였다. 두영이 관부를 후대하여 서로 이끌어 존중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상위인중相爲引重”은〉 점점 서로 이끌어 존중함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관부는 강직하고 주사酒使(술주정)가 있어 권세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능멸하였고, 자주 술에 취하여 전분을 거슬렀다.
전분이 이에 조사하여 아뢰었는데, 그의 가속家屬영천潁川에서 전횡하므로 기시죄棄市罪를 얻게 되자,注+(횡행하다)은 거성去聲이니, 〈“횡영천橫潁川”은〉 영천군潁川郡에서 전횡함을 이른다. 두영이 상서上書하여 관부를 구원해줄 것을 논하였다.
이 명하여 전분과 함께 동조東朝에 가서 태후를 뵙고 조정에서 논변하게 하였는데,注+동조東朝태후太后의 조정이니, 〈“영여분동조정변지令與蚡東朝廷辨之”는〉 동조東朝에서 태후太后를 뵙고 그 시비를 조정에서 변론하도록 명함을 이른다.조신朝臣들에게 묻기를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가?” 하니, 급암汲黯만이 ‘두영이 옳다.’ 하였고, 한안국韓安國은 ‘둘 다 옳다.’고 했으며, 정당시鄭當時는 두영이 옳다고 했다가 이를 계속 고집하지 못하였다.注+정당시鄭當時두영竇嬰이 옳다고 먼저 대답하였다가 뒤에 감히 앞의 주장을 확고하게 고집하지 못한 것이다.
태후가 노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말하기를 “지금 내가 살아 있는데도 저들이 모두 나의 아우(전분田蚡)를 짓밟고자 하니, 가령 내가 죽은 뒤에는 친정 집안들이 모두 물고기 뱃속에 있겠구나.”注+자야慈夜이니, 밟는다는 뜻이다. 수레바퀴로 갈린다는 말과 같다. 하였다.
이 부득이 관부를 멸족하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두영을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니, 기시죄棄市罪에 해당하였으므로 이에 논죄하여 그를 죽였다.
[綱] 봄 3월에 승상丞相 전분田蚡하였다.
[綱]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 풀을 죽였다.
[綱] 5월에 설택薛澤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綱] 지진地震이 있자, 사면赦免하였다.


역주
역주1 冬十二月晦 殺魏其侯竇嬰 : “일식이 아니면 그믐과 초하루를 쓴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12월 그믐’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竇嬰을 죽인 것을 심하게 여긴 것이다. 어찌하여 심하게 여긴 것인가? 단 하루가 지나면 봄이니, 봄에는 죄인을 죽이지 않는다. 이는 황제가 행여 죄인을 죽이지 못하고 놓칠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심하게 여긴 것이다. 灌夫의 三族을 멸한 것을 쓰지 않았으니, 죄인은 굳이 쓸 것이 없지만, 《資治通鑑綱目》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일 때에는 ‘殺’이라고 썼다.[非日食 未有書晦朔者 此其書十二月晦 何 甚殺者也 曷爲甚之 越日則春 春不殺矣 以帝爲有恐失之心也 故甚之 族灌夫不書 夫罪人不足書也 綱目殺無罪書殺]” 《書法》
“竇嬰이 연좌된 것은 글을 올려 灌夫를 논변하여 구원한 것에 불과할 뿐이니, 죄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殺’이라고 쓰고 그의 관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달을 쓰고 날짜를 쓴 것으로 말하면 漢나라 史官이 생각하기에 ‘日‧月’을 쓴 것은 봄이 곧 닥쳐와서 죄를 사면 받아 속죄할까 두려워함을 나타낸 것이니, 여기에서 漢나라 武帝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두영을 죽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資治通鑑綱目》에서도 또한 漢나라 역사책을 따라 그대로 써서 그 사실을 없애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관부에 이르러는 마침내 삭제하고 쓰지 않은 것은, 관부는 潁川 지방에서 횡포를 부렸고 재상을 능멸하고 협박한 죄가 있어서 스스로 誅戮을 취하여 애초에 돌아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資治通鑑綱目》에 어찌 일부러 두영은 자세히 쓰고 관부는 소략히 하였겠는가.[竇嬰所坐 不過上書論救灌夫而已 罪未至死 故書殺而不去其官 若夫書月書日 漢史謂其著日月者 見春垂至 恐遇赦贖之 於以見漢以私意殺嬰 是故綱目亦因而筆之 以見不沒其實爾 至於灌夫 乃削而不書者 蓋夫有暴橫潁川陵脅宰相之罪 自取誅戮 初無足恤故也 不然 綱目豈故詳於嬰而略於夫哉]” 《發明》
역주2 夏四月 隕霜殺草 : “4월에 서리가 내려서 서리가 풀을 죽임에 이른 것은 큰 異變이므로 쓴 것이다. ‘서리가 내렸다.[隕霜]’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四月而霜 霜至殺草 大異也 故書 書隕霜始此]” 《書法》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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