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莽이 奏起明堂, 辟雍, 靈臺하고 爲學者하여 築舍萬區호되 制度甚盛이러라
及有逸禮, 古書, 天文, 圖讖, 鍾律, 月令, 兵法, 史篇文字를
通知其意者하면 皆詣公車하여 網羅天下異能之士하니
至者 前後千數
注+圖, 河圖也. 讖, 符命之書. 讖, 驗也, 言王者受命之徵驗也. 史篇文字, 周宣王太史史籀所作大篆書也. 籀, 直救切.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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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辟雍則未有明言其義也요 獨詩有之하니 曰於樂辟雍이라하고
言人君有和德이면 則天地之和應之하여 而天下之心服之也라
此二詩者 亦言與民同樂, 建立都邑之事而已요 未遽及學校之政也라
王制에 記天子諸侯之學에 始有辟雍泮宮之名하니 不知何所本而云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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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왕망王莽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양하였으나 태후太后가 듣지 않았는데,
정사를 보게 되자, 소릉召陵과 황우黃郵, 신야新野의 전지田地를 감하고
다시 더 내린
납징納徵의 돈 천만 전을 태후의 좌우에서 공양을 받드는 자에게 선물하였다.
注+① 치徵은 이룬다는 뜻이니, 사자使者로 하여금 폐백을 바쳐 혼례를 이루게 한 것이다. 일설에 “치徵은 증거이니, 폐백을 바쳐 혼인의 증거로 삼음을 이른다.” 하였다.
왕망은 비록 권력을 독점하였으나, 태후를 속이고 미혹시켜 잘 섬기고
아래로 태후의 측근에서 항상 모시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뇌물을 보내기를 천만
전錢으로 하였다.
注+② “광요誑耀”는 속이고 미혹시킴이다. “장어長御”는 태후의 측근에서 항상 모시는 자이다.
태후가 깊은 궁중에 거처하는 데 싫증 내는 것을 알고는, 태후로 하여금 사시四時에 수레를 타고 사방 교외를 순수巡狩하여
고아와 과부,
정부貞婦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돈과 비단, 소와 술을 하사하게 하여, 해마다 일정하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注+③ 도읍 밖을 교郊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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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서 안한공安漢公이 천승千乘의 토지를 받지 않고 만금의 폐백을 사양했다는 말을 듣고는 따라서 교화되지 않는 이가 없어서,
촉군蜀郡의 남자男子인 노건路建 등은 송사를 중지하고 부끄러워하여 물러갔으니,
마땅히 천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니, 아뢴 것을 허락하였다.
注+① 우虞와 예芮는 두 나라의 이름이니, 모두 황하의 동쪽에 있었다.
이 에 태사太師 공광孔光이 더욱 두려워하여 병을 칭탁하며 지위를 고사固辭하니,
조령詔令을 내려 태사(공광)에게 조회하지 말고 10일에 한 번 궁궐에 들어오게 하며,
궤几와
장杖을 설치하고 음식물[
찬물餐物]을 하사하였으며, 그의 관속들은 예전과 같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注+② 10일에 한 번 입조入朝하여 이처럼 총애하는 예우를 받고 다른 날에는 항상 집에 있으면서 스스로 요양하되, 그 관속들은 평상시처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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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왕망王莽이 아뢰어 명당明堂과 벽옹辟雍, 영대靈臺를 일으키고 학자들을 위하여 집 1만 채를 지었는데 제도가 매우 성대하였다.
《악경樂經》의 과목을 세우고 박사博士의 인원을 증원하여 경經마다 각각 다섯 사람이 되게 하고,
천하에 한 경서經書를 통달한 자와 열한 명 이상을 교수敎授한 자를 불러들이고
또 일례逸禮, 고서古書, 천문天文, 도참圖讖, 종률鍾律, 월령月令, 병법兵法, 사편史篇의 문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달하여 아는 자가 있으면 모두
로 나오게 하여 천하에 재능이 뛰어난 선비를 망라하니,
도성에 온 자가 전후 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注+① 도圖는 하도河圖이고, 참讖은 부명符命의 글이다. 참讖은 징험한다는 뜻이니, 왕자王者가 천명天命을 받는 징험을 말한 것이다. 사편史篇의 문자文字는 주周나라 선왕宣王의 태사太史인 사주史籀(사주)가 만든 대전大篆의 글자이다. 주籀는 직구直救의 절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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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명당明堂과 벽옹辟雍, 영대靈臺는 《시경詩經》과 《예기禮記》, 《효경孝經》과 《孟子》에 뒤섞여 보이나 그 제작制作의 자세함은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치로 헤아려보면 왕자王者가 밝은 곳을 향하여 다스리는데,
《효경孝經》에는 종사宗祀(높여 제사함)하는 곳이라고 하였고,
《孟子》에는 왕자王者가 정사하는 당堂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천자天子의
외조外朝이니, 후세에 크게 조회할 때의
정아正衙와 같은 것이다.
注+① 《황제출군결黃帝出軍訣》에 “아기牙旗는 장군將軍의 정精이고, 금고金鼓는 장군將軍의 기氣이다.” 하였다. 《주례周禮》 〈사상직司常職〉에 “군려軍旅가 회동할 적에 정문旌門을 설치한다.” 하였으니, 깃발을 문으로 삼은 것이니 바로 기문旗門이다. 후세에 군중에서는 마침내 아문장牙門將을 배치하고 또 아병牙兵을 두어서 이 군대를 총괄하였는데, 이를 ‘압아押衙’라고 이름하였다. 그리고 관부에서 아침저녁으로 군리軍吏가 두 번 뵙는 것 또한 ‘아衙’라 하였는데, 칭호가 이미 익숙해져서 천자天子가 정전正殿에서 조알朝謁을 받는 것도 ‘정아正衙’라 이름하였다.명당도明堂圖(《오경도휘五經圖彙》)
여불위呂不韋의
같은 제도와
유흠劉歆의
세실世室,
중옥重屋 같은 설들을 어찌 모두 믿을 수 있겠는가.
注+②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천자天子가 봄에는 청양靑陽, 여름에는 명당明堂, 가을에는 총장總章, 겨울에는 현당玄堂에 거처한다.” 하였다. 삼대三代의 명당明堂 제도는 하夏나라는 세실世室, 은殷나라는 중옥重屋, 주周나라는 명당明堂이라 하였다. 세실世室은 종묘宗廟이니 대대로 훼철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중옥重屋과 정당正堂은 대침大寢과 같으니 사방의 지붕과 들보가 모두 이중으로 되어 있다.
영대靈臺는 《시경詩經》과 《孟子》에 언급되어 있으니, 또한 편안히 노는 곳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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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이때에 또 황하를 잘 다스릴 자를 불러왔는데, 그 수가 백 명으로 헤아려졌다.
그 대략 특이한 자들 중에
관병關竝은 말하기를
注+① 관병關竝(관병)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황하가 터지는 곳이 거의 대부분 평원平原과 동군東郡 좌우에 일정하니, 그 지형이 낮고 흙이 성글고 나쁩니다.
듣자 하니,
우禹임금이 황하를 다스릴 적에 본래 이 땅을 비워놓았다고 합니다.
注+② 공空은 고공苦貢의 절切로 비운다는 뜻이니, 아래 “가공可空”의 공空도 같다.
진한시대秦漢時代 이래로 황하가 남북으로 터진 것이 180리에 불과하니, 이 땅을 비워두어서 관정官亭과 민가民家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또 한목韓牧은 “〈우공禹貢〉의 구하九河가 있던 곳을 다스려서 4, 5군데를 뚫어놓으면 마땅히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왕횡王橫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하는 발해渤海로 유입되는데, 이 지역은 한목이 뚫고자 한 곳보다 높습니다.
지난번에 바다가 서남쪽으로 넘쳐 수백 리를 침몰시켰으니,
구하九河의 지역이 이미 바다에 잠겼습니다.
注+③ 점漸은 본음本音으로 읽고 또 자렴子廉의 절切이니, 물에 잠김이다.
우禹임금이
하수河水를 흘러가게 할 적에는 본래
서산西山 아래 동북쪽을 따라가게 했었는데
注+④ 행行은 물이 통하여 흘러감을 이른다. 서산西山은 여양黎陽 서쪽의 여러 산들을 이른다.,
《
주보周譜》에 ‘
정왕定王 5년에 황하가 옮겨갔다.’ 하였으니, 지금 물이 흘러가는 곳은
우禹임금이 뚫은 곳이 아닙니다.
注+⑤ 보譜는 음이 보補이니, 세통世統의 보첩譜牒(보첩)이다.
또 진秦나라가 위魏나라를 공격할 적에 황하를 터서 물을 대니, 터진 곳이 마침내 커져서 다시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다른 곳으로 바꾸어 뚫어서
서산西山 자락을 따라 높은 곳을 타고 동북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게 해야 마침내
수재水災가 없을 것입니다.”
注+⑥ 갱更은 고침이다. 공空(뚫다)은 음이 공孔이니, 천穿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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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사공司空의 연掾인 환담桓譚이 그 의논을 관장하였는데, 견풍甄豐에게 말하기를
“무릇 이 몇 가지 방법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옳은 것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자세히 상고하고 징험해보아야 모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계책이 정해진 뒤에 역사役事를 하면 비용이 수억만 전錢에 불과하고,
또한 떠돌아 먹으면서
산업産業(
생업生業)이 없는 여러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서
현관縣官(국가)에서 의식을 해결해주고서 그들로 하여금 〈
하수河水를〉 다스리게 할 수 있으니, 바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편리한 방도입니다.” 하였으나
注+① 사事는 역사役使를 이른다. 산업産業이 없는 사람은 한가로이 거처하여 아무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길을 떠나 부역할 적에 모두 의복과 음식을 필요로 하니, 이제 현관縣官에서 그 옷과 밥을 지급하여 하수河水를 다스리게 하면, 이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편리하다고 이른 것이다.,
이때 왕망王莽이 다만 빈말을 숭상하여 시행한 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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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왕망王莽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북쪽으로는
흉노匈奴를 교화하고 동쪽으로는
해외海外에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황지黃支를 회유하였으나, 오직 서쪽 지역은 교화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여겨
注+① 황지국黃支國에서는 3만 리 먼 곳에서 살아 있는 무소를 바쳤고, 동이왕東夷王은 대해大海를 건너와서 나라의 진귀한 보물을 바쳤고, 흉노匈奴의 선우單于는 중국의 전장典章 제도制度를 순히 따라 두 자字의 이름을 없앴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사신을 보내 많은 금과 폐백을 가지고 가서 변방 밖의 강족羌族들을 유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다.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성명聖明하고 안한공安漢公이 지극히 인자하여, 천하가 태평하고 오곡五穀이 잘 성숙해서
혹 벼가 한 길[장丈]이 넘게 자라고 혹 낱알 하나에 쌀이 세 개가 들어 있고 혹 곡식을 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생기고 혹 누에를 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고치가 매달려 있으며,
4년 이래로 우리
강족羌族이 곤궁한 바가 없으니, 땅을 바쳐 안으로
속국屬國이 되기를 원합니다.”
注+② “사년이래四年以來”는 왕망王莽이 정사를 보필한 이래를 이른다.
이에 아뢰어 이곳을 서해군西海郡으로 삼고 50조항의 법을 증가하여 죄를 범한 자를 이곳으로 이주시키니, 이주한 자가 천이나 만으로 헤아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