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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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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年(B.C.11)
烏孫小昆彌安日 爲降民所殺이어늘 詔立安日弟末振將하여 爲小昆彌注+末振將, 名也.하다
大昆彌雌栗靡 勇徤하니 末振將 恐爲所幷하여 使人刺殺之하고 立公主孫伊秩靡하여 爲大昆彌注+公主, 謂楚主解憂也. 公主之孫, 於雌栗靡, 爲季父.하다
久之 翖侯難栖 殺末振將하니 安日 子安犁靡 代爲小昆彌注+翖, 卽翕字. 翖侯, 烏孫大臣官號, 其數非一, 猶漢之將軍也.하다
遣中郞將段會宗하여 發戊己校尉諸國兵하여 卽誅末振將太子番丘注+卽, 就也. 番, 音盤. 番丘, 名也. 漢恨不自誅末振將, 誅番丘.할새
會宗 留兵墊婁地하고 選精兵三十弩하여 徑至昆彌所在하여 召番丘하여 責以末振將之罪하고 卽手劍擊殺之注+墊, 都念切. 婁, 音樓. 墊婁, 烏孫地也. 三十弩, 謂三十人, 人持一弩也. 手執劍曰手劍.하다
安犁靡勒兵數千騎하여 圍會宗이어늘 會宗 爲言來誅之意注+爲, 去聲, 下反爲‧漢爲同. 爲言奉天子命, 來誅番丘之意.하니 昆彌以下號泣罷去하니라
會宗하니 賜爵關內侯하고 責大祿, 大監以雌栗靡見殺狀하여 奪金印紫綬하고 更與銅墨注+大祿‧大監, 皆烏孫官名. 更, 平聲, 改也. 宣帝甘露三年, 嘗賜大祿‧大監金印紫綬, 今改爲銅印墨綬.하다
末振將弟卑爰疐 將衆八萬餘口하고 北附康居하여 謀欲借兵하여 兼幷兩昆彌注+疐, 音致. 卑爰疐, 其名. 將, 卽亮切.어늘
復遣會宗하여 與都護孫建으로 幷力以備之하다
自烏孫分立兩昆彌 漢用憂勞하고 且無寧歲러니 康居復遣子侍漢貢獻注+元帝時, 康居遣子入侍, 今復遣子入侍而又奉貢也.이라
都護郭舜 上言호되
本匈奴盛時 非以兼有烏孫, 康居故也 及其稱臣妾 非以失二國也注+言匈奴之彊弱, 不繫二國之叛服.니이다
雖皆受其質子 然三國 內相輸遺하여 交通如故하고 亦相候司하여 見便則發注+國, 謂匈奴‧烏孫‧康居. 遺, 去聲, 贈也. 司, 與伺同, 察也.하니 合不能相親信이요 離不能相臣役이라
以今言之컨대 結配烏孫 竟未有益이요 反爲中國生事注+結配, 謂和親尙主.니이다
이나 烏孫 旣結在前하여 今與匈奴 俱稱臣하니 義不可距어니와
而康居 驕黠하여 訖不肯拜使者注+黠, 音轄. 訖, 竟也.하고 都護吏至其國이면 故爲無所省하여 以夸旁國注+故爲無所省, 言故不省視漢使也. 夸者, 自矜耀其能傲漢也. 旁國, 隣國也.하니
以此度之하면 遣子入侍 其欲賈市 爲好辭之 詐也注+賈, 音古, 謂特欲行賈以市易, 其爲好辭者, 詐也.니이다
匈奴 百蠻大國注+於百蠻之中, 最大國也.이어늘 今事漢甚備
聞康居不拜하면 且使單于 有悔自卑之意注+言單于見康居不事漢以爲高, 自以事漢爲太卑, 而欲改志也.하리니
宜歸其侍子하고 絶勿復使하여 以章漢家不通無禮之國注+絶勿復使, 謂不通使於其國也.이니이다
漢爲新通하고 重致遠人하여 終羈縻不絶注+重致遠人, 言以能致遠人爲重也.하니라


[] 처음에 오손烏孫소곤미小昆彌안일安日이 항복한 백성들에게 살해를 당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안일의 아우 말진장末振將을 소곤미로 세웠다.注+말진장末振將(말진장)은 이름이다.
이때에 대곤미大昆彌자률미雌栗靡(자율미)가 용맹하고 건장하니, 말진장은 그에게 합병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사람을 시켜 자율미를 찔러 죽이고 〈자율미의 계부季父이자〉 공주公主(유해우劉解憂)의 손자인 이질미伊秩靡를 대곤미로 세웠다.注+공주公主나라 공주公主 유해우劉解憂를 이른다. 공주公主의 손자는 자률미雌栗靡에게 계부季父가 된다.
한참 있다가 흡후翖侯(흡후) 난서難栖가 말진장을 죽이니, 안일의 아들 안리미安犁靡가 대신하여 소곤미가 되었다.注+은 바로 자이다. 흡후翖侯오손烏孫대신大臣관명官名으로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 나라의 장군將軍과 같다.
나라에서는 중랑장中郞將 단회종段會宗을 보내어 무기교위戊己校尉가 거느리고 있는 여러 나라의 병력을 징발하여 즉시 말진장의 태자太子 번구番丘를 주벌하게 하였다.注+은 나아감이다. 은 음이 이니, 번구番丘는 사람의 이름이다. 나라에서는 직접 말진장末振將을 주벌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대신 그의 아들인 번구番丘를 주살한 것이다.
이때 단회종은 병력을 점루墊婁(점루)에 주둔시키고 30명의 정예精銳 쇠뇌병을 선발하여 곧바로 곤미昆彌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반구를 불러 말진장의 죄를 질책하고 즉시 손으로 을 잡고 반구를 쳐서 죽였다.注+도념都念이고 는 음이 이니, 점루墊婁오손烏孫의 땅이다. 30는 30명이 사람마다 쇠뇌 한 개씩을 잡고 있음을 이른다. 손으로 을 잡는 것을 “수검手劍”이라 한다.
안리미가 수천 명의 기병騎兵을 무장하여 단회종을 포위하자, 단회종이 와서 반구를 주벌한 뜻을 말하니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반위反爲”와 “한위漢爲”도 같다. 천자天子의 명령을 받들어 와서 번구番丘주살誅殺한 뜻을 말한 것이다., 곤미 이하가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해산하여 떠나갔다.
[] 단회종段會宗이 돌아오니 관내후關內侯관작官爵을 하사하고, 대록大祿대감大監에게 자률미雌栗靡가 살해당한 내용을 책망하고는 황금黃金 인장印章과 붉은 인끈을 빼앗고 구리 인장과 검은 인끈으로 바꾸어 주었다.注+대록大祿대감大監은 모두 오손烏孫관명官名이다. 평성平聲이니, 바꿈이다. 선제宣帝 감로甘露 3년(B.C.51)에 일찍이 대록>과 대감에게 황금 인장과 붉은 인끈을 주었었는데, 지금 구리 인장과 검정 인끈으로 바꾼 것이다.
말진장末振將의 아우 비원치卑爰疐(비원치)가 8만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강거康居에 붙어서 강거의 병력을 빌어 두 곤미昆彌를 합병하려 하자注+는 음이 이니, 비원치卑爰疐는 그의 이름이다. (거느리다)은 즉량卽亮이다.,
나라에서는 다시 단회종을 보내어 도호都護 손건孫建과 함께 힘을 합하여 방비하게 하였다.
[] 오손烏孫이 나뉘어 두 곤미昆彌가 선 뒤로부터 나라는 이 때문에 근심하고 수고로웠고 또 편안한 해가 없었는데, 이때에 강거康居에서 다시 아들을 나라에 보내어 황제皇帝를 모시게 하고 공물貢物을 바쳤다.注+① 〈“강거부견자시한공헌康居復遣子侍漢貢獻”은〉 원제元帝 때에 강거康居가 아들을 보내서 조정에 들어와 황제를 모시게 했었는데, 지금 다시 아들을 보내서 들어와 모시게 하고 또 공물도 바친 것이다.
도호都護 곽순郭舜은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
“본래 흉노匈奴가 강성해진 것은 오손烏孫강거康居를 겸하여 소유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흉노가 약해져서 나라에〉 신첩臣妾이라 칭한 것은 오손과 강거 두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注+② 〈“비이겸유오손非以兼有烏孫 강거고야康居故也”는〉 흉노匈奴의 강하고 약함이 오손烏孫강거康居 두 나라가 배반하고 복종함과 관계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나라가 비록 그들이 볼모로 보낸 아들을 모두 받고 있으나 흉노匈奴오손烏孫, 강거康居 세 나라가 비밀리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예전처럼 서로 왕래하고, 또한 서로 엿보고 정탐하여 편리함을 발견하면 군대를 일으키니注+③ 세 나라는 흉노匈奴오손烏孫강거康居를 이른다. 거성去聲이니 줌이다. 와 같으니 살핌이다., 연합하여도 서로 친하고 믿지 못하며 분리되어도 서로 신하로 부리지 못합니다.
지금의 형세로 말하건대, 오손과 화친을 맺고 공주公主를 시집보내는 것은 끝내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중국中國에게 사단事端이 될 것입니다.注+④ “결배結配”는 화친을 맺고 공주를 시집보냄을 이른다.
[] 그러나 오손烏孫은 이미 예전에 화친을 맺어서 지금 흉노匈奴와 함께 모두 이라 칭하니 의리상 막을 수가 없지만,
강거康居는 교만하고 교활하여 끝내 나라의 사자使者를 맞이하여 절하려 하지 않고注+(교활하다)은 음이 이다. 은 끝마침이다., 도호都護관리官吏가 그 나라에 이르면 일부러 살펴보지 않고서 도리어 부근의 이웃 나라들에게 이것을 자랑합니다.注+② “고위무소성故爲無所省”은 일부러 나라 사신使臣을 살펴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는 그들이 나라 사신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뽐낸 것이다. “방국旁國”은 이웃 나라이다.
이것을 가지고 헤아려보면 강거康居에서 아들을 보내 조정에 들어와 황제를 모시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장사꾼을 통하여 물건을 매매하고자 해서이고, 말을 좋게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注+(장사)는 음이 이니, 〈“기욕고시其欲賈市”는〉 다만 장사꾼들을 통해 물건을 매매하고자 한 것이고, 〈“위호사지爲好辭之 사야詐也”는〉 그들이 말을 좋게 하는 것은 속임수임을 말한 것이다.
흉노匈奴는 많은 오랑캐 중에 큰 나라인데注+④ 〈“흉노匈奴 백만대국百蠻大國”은〉 많은 오랑캐 중에 흉노匈奴가 가장 큰 나라이다., 지금 나라를 섬기는 가 매우 잘 구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거가 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장차 선우單于로 하여금 스스로 나라에 낮추는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니注+⑤ 〈“차사단우且使單于 유회자비지의有悔自卑之意”는〉 선우單于강거康居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으로 높은 체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나라를 섬기는 것을 너무 낮춘다고 여겨서 마음을 바꾸고자 할 것이라는 말이다.,
마땅히 강거의 모시는 아들을 돌려보내 절교하고 다시는 사신을 보내지 말아서, 나라가 무례한 나라와는 교통交通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注+⑥ “절물부사絶勿復使(절교하고 다시 사신使臣을 보내지 않는다.)”는 그 나라에 사신을 통하지 않음을 이른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강거와 막 교통交通하였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끝내 기미羈縻하고(관계를 맺고) 절교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였다.注+⑦ “중치원인重致遠人”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을 소중히 여김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漢나라……바쳤다 : 본서 325쪽 지도 1 ‘B.C. 11년 段會宗의 烏孫 정벌’ 참조.
역주2 遣中郞將……康居遣子貢獻 : “‘誅太子番丘(太子 番丘를 주벌하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군주를 시해한 자를 토벌했기 때문이다. 군주를 시해한 자는 그의 아비인데 태자를 주벌한 것은 어째서인가. 弑逆한 죄는 비록 代가 바뀌더라도 피할 수 없으니, 《資治通鑑綱目》의 필법이 엄격하다.[書誅 何 討弑君也 弑君者其父 誅太子 何 弑逆之罪 雖易世 不可逭也 綱目之法 嚴矣]” 《書法》
역주3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本文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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