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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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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年(77)
二年이라 春三月 詔三公하여 糾非法하다
詔曰 貴戚 奢縱無度어늘 有司莫擧하니 三公 竝宜明糾非法注+句.하고 在事者 備爲之禁注+本紀 “其科條制度所宜施行, 在事者備爲之禁.”하라
◑夏四月 還坐楚淮陽事徙者四百餘家注+令歸本郡.하다
◑大旱하다
欲封爵諸舅호되 太后不聽이러니 會大旱하니 言事者以爲不封外戚之故라한대
太后詔曰 王氏五侯 同日俱封 黄霧四塞하고 不聞澍雨之應이라 夫外戚貴盛이면 鮮不傾覆이라
先帝防愼舅氏하여 不令在樞機之位하시고 又言我子不當與先帝子等이라하시니
今有司奈何欲以馬氏比陰氏乎 吾夙夜累息注+息氣一出入之頃, 屛氣者累息, 乃一舒氣.하여 常恐虧先后之法하여
有毛髪之罪라도 吾不釋하고 言之不捨晝夜어늘 而親屬 犯之不止하고 治喪起墳 又不時覺注+初, 太夫人葬, 起墳微高, 太后以爲言, 兄廖等卽時減削.하니 是吾言之不立而耳目之塞也
吾爲天下母하여 而身服大練하고 食不求甘하며 左右但著帛布하고 無香薰之飾者 欲身率下也
以爲外親見之하고 當傷心自勅이러니 但笑言太后素好儉이라하니라
前過濯龍注+濯龍, 園名, 近北宮.門上할새 見外家問起居者호니 車如流水하고 馬如游龍하고 蒼頭衣緑褠하고 領袖正白하니
顧視御者 不及 遠矣注+衣, 去聲. 褠, 古侯切, 單衣也. 領袖正白, 言其新潔無垢汚也. 故不加譴怒하고 但絶歲用하여 冀以默愧其心이러니 猶懈怠하여 無憂國忘家之慮
知臣 莫若君하니 況親屬乎 吾豈可上負先帝之旨하고 下虧先人之德하여 重襲西京敗亡之禍哉注+重, 直龍切, 下重疊同. 西京外戚, 呂祿ㆍ呂産ㆍ竇嬰ㆍ上官桀安父子ㆍ霍禹等, 皆被誅.리오
帝省詔悲歎하여 復重請之注+重, 直用切.한대 太后曰 吾豈徒欲獲謙讓之名하여 而使帝受不外施之嫌哉注+施, 式智切, 以恩澤封爵外家爲外施也.리오
高祖約 無軍功이면 不侯하시니 今馬氏無功於國하니 豈得與陰郭中興之后等邪잇가
常觀富貴之家 祿位重疊 猶再實之木 其根必傷이라 吾計之熟矣하니 勿有疑也注+淮南子 “再實之木根必傷, 掘藏之家必有殃, 以言大利而反爲害也.”하소서
夫至孝之行 安親爲上注+行, 去聲, 下義行同. 揚子曰 “孝莫大於寧親, 寧親莫大於四表之驩心.”이라 今數遭變異하여 穀價數倍하니 憂惶晝夜하여 不安坐臥어늘
而欲先營外家之封하여 違慈母之拳拳乎잇가 若陰陽調和하고 邊境清靜然後 行子之志
吾但當含飴弄孫注+飴, 米糵煎, 方言 “謂之餳.”하여 不能復關政矣注+關, 豫政也.리이다 乃止하다
太后嘗詔三輔하여 諸馬昏親 有屬託郡縣하여 干亂吏治者어든 以法聞注+繩之以法而奏聞也.하며
其有謙素義行者어든 輒假借温言하여 賞以財位注+假借溫言, 謂以溫和好語褒美之.하고 其美車服하여 不遵法度者 便絶屬籍하여 遣歸田里注+絶屬籍, 謂絶外戚之屬籍也.하니
於是 内外從化하여 被服如一이러라 置織室하여 蠶於濯龍中하고 數往觀視하여 以爲娛樂注+前書 “有東織․西織, 屬少府, 平帝改置織室.”하고
常與帝 言政事及敎授小王論語經書하고 述敍平生하여 雍和終日注+小王, 諸王年尙幼, 未就國者.이러라
馬廖上疏曰 昔 元帝罷服官하시고 成帝御浣衣하시고 哀帝去樂府하시니이다
然而侈費不息하여 至於衰亂者 百姓 從行, 不從言也注+御浣衣, 言服浣濯之衣也. 行, 去聲. 書曰 “違上所命, 從厥攸好.”일새니이다
夫改政移風 必有其本하니이다 傳曰 吳王 好劍客하니 百姓多創瘢이요 楚王 好細腰하니 宮中多餓死注+吳王, 春秋吳王闔廬也. 創, 讀曰瘡, 刀所傷也. 瘢, 蒲官切, 痕也. 楚王, 春秋楚靈王圍也.라하고
長安語曰 城中好高結하니 四方高一尺이요 城中好廣眉하니 四方且半額이요 城中好大袖하니 四方全匹帛注+結, 讀曰髻, 束髮也. 古者製帛, 長丈八尺曰匹, 言城外四方皆效爲大袖, 將費帛全匹也.이라하니
斯言如戲로되 有切事實이라 前下制度未幾 (後)[復]稍不行注+劉貢父曰 “案文有未幾字, 則不當更有後字. 蓋本是復字也.”하니 雖或吏不奉法이나 良由慢起京師
今陛下素簡所安하사 發自聖性注+言儉素約簡, 后之所安.하시니 誠令斯事一竟이면 則四海誦德하여 聲薰天地하여 神明可通이어든 況於行令乎注+竟, 猶終也. 薰, 猶蒸也. 言芳聲薰天地也.잇가 太后深納之하다
詔齊國하여 省冰紈方空縠注+紈, 素也. 冰, 言色鮮潔如氷也. 縠, 紗也. 方空者, 紗薄如空也. 或曰 “空, 孔也, 卽方目紗也.” 前書 “齊有三服官, 故詔齊國罷之.”하다
◑燒當羌이어늘 秋八月 遣將軍馬防, 校尉耿恭하여 擊之하다
第五倫 上疏曰 貴戚 可封侯以富之 不當任以職事 何者 繩以法則傷恩이요 私以親則違憲일새니이다
馬防 今當西征하니 臣以太后恩仁 陛下至孝 恐卒有纎介 難爲意愛注+恐卒然有小過, 愛而不罰, 則廢法也.일까하노이다 帝不從하다
冬十二月 有星孛于紫宮注+晉天文志中宮 “北極五星, 鉤陳六星, 皆在紫宮中. 紫宮垣十五星, 其西蕃七, 東蕃八.”하다


정축년丁丑年(77)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건초建初 2년이다. 봄 3월에 삼공三公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귀척貴戚들의 불법행위를 규찰하게 하였다.
】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귀척貴戚들이 방종하고 사치함이 끝이 없는데도, 유사有司가 들어 바로잡는 이가 없으니, 삼공三公이 모두 마땅히 불법행위를 밝게 규찰하고注+여기서 를 뗀다., 일을 맡은 관원들은 철저히 금하라.”注+〈“재사자 비위지금在事者 備爲之禁”은〉 ≪후한서後漢書≫ 〈장제본기章帝本紀〉에 “그 과조科條(법조문)와 제도制度로서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들을 일을 맡은 관원들은 철저히 금하라.” 하였다.
이오로伊吾盧에 주둔했던 군대를 파하니, 흉노匈奴가 다시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 여름 4월에 초왕楚王(유영劉英)과 회양왕淮陽王(유연劉延)의 일에 연좌되어 귀양 갔던 400여 가호를 돌아오게 하였다.注+본래의 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 크게 가뭄이 들었다.
이 외숙들에게 작위爵位를 봉하고자 하였으나 태후太后(마후馬后)가 듣지 않았다. 마침 크게 가물자, 일을 말하는 자들이 외척을 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태후太后가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 누런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였을 뿐, 비가 내리는 응험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외척이 귀하고 성하면 국가가 경복傾覆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선제先帝(명제明帝)께서 구씨舅氏(외숙)를 방비하고 삼가서 조정의 요직에 있지 않게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은 마땅히 선제先帝(광무제光武帝)의 아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런데 지금 유사有司는 어찌하여 마씨馬氏음씨陰氏에 견주고자 하는가. 나는 밤낮으로 숨을 죽이고서注+〈“누식累息”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에 여러 번 숨을 죽였다가 비로소 한 번 숨을 크게 쉬는 것이다. 항상 선후先后(음후陰后)의 법을 훼손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하여 친속들에게 털끝만 한 죄가 있더라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말하기를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데 친속들은 끊임없이 법을 범하고, 을 치르고 분묘墳墓를 만들 적에 〈제도를 넘고서도〉 또 제때에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注+〈“치상기분 우불시각治喪起墳 又不時覺”은〉 처음에 태부인太夫人의 장례에 봉분을 만들면서 제도보다 약간 높게 하였는데, 태후太后가 이것을 두고 말하자 오라비 마료馬廖 등이 즉시 봉분을 낮추었다., 이는 내 명령이 서지 못한 것이고 귀와 눈이 막힌 것이다.
】 내 천하의 어머니가 되어서 몸에 대련大練(거친 명주)을 입고 음식을 먹을 적에 맛있는 음식을 구하지 않으며, 나의 좌우에 있는 측근들이 다만 명주옷과 삼베옷만을 입고 향훈香薰(장식품)으로 치장하지 않는 것은, 내가 솔선하여 아랫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해서이다.
나는 외가 친족들이 이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스스로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외가 친족들은 다만 웃으면서 태후太后가 본래 검소함을 좋아한다고 말할 뿐이다.
지난번 탁룡원濯龍園의 문 앞을 지날 적에注+탁룡濯龍의 이름이니 북궁北宮과 가까웠다. 문안하러 온 외가 친족들을 보니, 수레는 흐르는 물처럼 왕래가 끊이지 않고 말은 헤엄치는 용처럼 빈번하게 오가며, 옷깃과 소매가 매우 깨끗하였다.
나를 모시는 자들을 돌아보니, 그들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注+(입다)는 거성去聲이다. 고후古侯이니 홑옷이다. “영수정백領袖正白”은 옷깃과 소매가 새것이고 깨끗해서 때 묻어 더럽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나는 일부러 견책과 노여움을 가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1년의 비용을 끊어서 이로써 그들이 내심 남모르게 부끄러워하기를 바랐는데, 그들은 여전히 해이하여 나라를 걱정하고 집안을 잊는 생각이 없다.
신하를 아는 것은 군주만 한 이가 없으니, 하물며 친정의 친속에 있어서랴. 내 어찌 위로 선제先帝(명제明帝)의 뜻을 저버리고 아래로 선인先人(마원馬援)의 을 훼손해서 서경西京의 패망한 를 다시 따르겠는가.”注+(거듭)은 직룡直龍이니 아래의 “중첩重疊”도 같다. 서경西京(전한前漢)의 외척外戚 중에 여록呂祿여산呂産, 두영竇嬰, 상관걸上官桀상관안 부자上官安 父子, 곽우霍禹 등이 모두 주벌을 당하였다.
】 황제가 이 조령詔令을 보고 슬피 탄식하면서 다시 거듭 청하자注+(거듭)은 직용直用이다., 태후太后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어찌 다만 겸양한다는 명예를 얻고자 하여 황제로 하여금 외척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혐의를 받게 하겠습니까.注+(베풀다)는 식지式智이니, 은택으로 외가에 작위를 봉하는 것을 “외시外施”라 한다.
고조高祖의 약속에 ‘군공軍功이 없으면 에 봉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지금 마씨馬氏가 나라에 이 없으니, 어찌 나라를 중흥시킨 음후陰后, 곽후郭后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상 보건대, 부귀한 집안에 봉록과 지위가 중첩되는 것은 1년에 두 번 열매를 맺는 나무는 뿌리가 반드시 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심사숙고하였으니, 황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注+회남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에 “1년에 두 번 열매 맺는 나무는 뿌리가 반드시 상하고, 남의 무덤을 파서 부장품副葬品을 훔치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으니, 이는 큰 이로움을 탐하다가 도리어 해가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지극한 효행은 어버이를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최상입니다.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의행義行”도 같다. 양자揚子(양웅揚雄)가 말하기를 하였다. 국가가 지금 자주 재변을 만나서 곡식 값이 몇 배나 뛰었기에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앉아도 불안하고 누워도 불안한데,
먼저 외가의 친속들에게 봉작封爵을 시행하고자 하여 자모慈母의 간절한 마음을 어기신단 말입니까. 만약 음양이 조화롭고 변경이 평안한 뒤에 아드님(황제)의 뜻을 행한다면,
내 다만 엿을 입에 물고 손자를 어르면서注+미맥米麥(엿기름)을 달여서 만든 것이니, ≪방언方言≫에 (엿)이라 하였다. 다시는 정사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注+은 정사에 관여함이다. 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태후太后가 일찍이 삼보三輔 지역에 조령詔令을 내려서 여러 마씨馬氏와 혼인한 친척 중에 군현郡縣에 청탁하여 관리의 다스림을 간섭하고 어지럽힌 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다스리고 아뢰며注+〈“이법문以法聞”은〉 법으로써 다스리고 주문奏聞하는 것이다.,
겸손하고 검소하며 의로운 행실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온화한 말로 표창해서 재물과 지위로 상을 주며注+가차온언假借溫言”은 온화함과 좋은 말로 표창하고 찬미함을 이른다., 수레와 의복을 아름답게 하여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곧바로 외척의 속적屬籍(족보)에서 끊어서 전리田里로 돌려보내게 하니注+절속적絶屬籍”은 외척의 족보에서 끊음을 이른다.,
이에 안팎이 따라 교화敎化되어서 입는 옷이 모두 똑같았다. 직실織室을 설치하여 탁룡원濯龍園 안에서 누에를 치게 하고는 자주 가서 살펴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注+,
항상 황제와 더불어 정사政事에 대해 말하고 소왕小王들에게 ≪논어論語≫ 등의 경서經書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였으며, 평소의 일을 말하면서 종일토록 온화(다정)하였다.注+소왕小王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봉국封國에 나아가지 못한 왕들이다.
마료馬廖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옛날에 성제成帝는 세탁한 옷을 입으시고,
그런데도 사치한 비용이 사라지지 않아서 국가가 쇠망하고 혼란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군주의 행실을 따르고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注+어완의御浣衣”는 황제가 세탁한 옷을 입음을 말한 것이다. (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서경書經≫에 하였다.
정사와 풍속이 바뀌는 데에는 반드시 그 근본이 있습니다. 옛 책에 ‘오왕吳王검객劍客을 좋아하자 백성 중에 흉터 있는 자가 많았고, 注+오왕吳王춘추시대春秋時代오왕 합려吳王 闔廬이다. 으로 읽으니, 칼에 상처가 난 것이다. 포관蒲官이니, 상처의 흔적이다. 초왕楚王춘추시대 초春秋時代 楚 영왕靈王이다. 하였고,
장안長安의 속담에 ‘도성 안에서 높게 튼 상투를 좋아하자 사방四方(지방)에서는 상투 높이가 1(자)이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눈썹이 넓은 것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눈썹이 거의 이마의 절반이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소매가 넓은 옷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비단 1을 온전히 다 썼다.’注+로 읽으니, 머리를 묶어 상투를 만든 것이다. 옛날 비단을 만들 적에 길이가 1 8인 것을 이라 하였으니, 〈“사방전필백四方全匹帛”은〉 도성 밖의 사방이 모두 도성을 본받아서 큰 소매를 만드느라 거의 비단 1을 전부 소비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농담인 것 같아도 사실에 부합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도制度를 하달하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행하지 않았으니注+유공보劉貢父(유반劉攽)가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앞의 글에 ‘미기未幾’라는 글자가 있으니, 그렇다면 마땅히 다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본래 자인 듯하다.”, 이는 비록 혹 관리들이 법을 제대로 받들지 않아서이지만 진실로 태만함이 경사京師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소박하고 간결함을 편안히 여기시니, 이는 성상聖上의 천성에서 나온 것입니다.注+〈“폐하소간소안陛下素簡所安”은〉 검소하고 간략함이 태후가 편안히 여기는 바임을 말한 것이다. 진실로 이 한 가지 일이 잘 끝나면 사해四海에서 폐하의 을 칭송하여 명성이 천지天地를 뒤덮어 신명神明을 통할 수 있을 터인데, 하물며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注+(마치다)은 과 같다. 과 같으니, 〈“성훈천지聲薰天地”는〉 아름다운 명성이 천지天地를 뒤덮음을 말한 것이다. 태후太后가 그의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제국齊國조령詔令을 내려 빙환冰紈방공곡方空縠을 바치는 것을 폐지하게 하였다.注+은 흰 비단이다. 은 색깔이 얼음처럼 곱고 깨끗함을 말한다. 은 깁이다. 방공方空은 깁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얇은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은 구멍이니, 바로 방목사方目紗이다.” 하였다. ≪한서漢書≫에 그러므로 나라에 명하여 파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소당강燒當羌이 배반하자, 가을 8월에 장군 마방將軍 馬防교위 경공校尉 耿恭을 보내어 공격하게 하였다.
제오륜第五倫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귀척貴戚로 봉하여 부유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책과 일을 맡겨서는 안 되니, 어째서이겠습니까. 법으로 다스리면 은혜를 상하고, 친함으로 사사로이 봐주면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마방馬防이 이제 서쪽을 정벌하게 되었으니, 태후太后의 은혜와 인자함과 폐하의 지극한 효성으로, 끝내 마방에게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게 되면 정의情誼를 두어 사랑하기가 어렵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注+〈“공졸유섬개 난위의애恐卒有纎介 難爲意愛”는〉 졸연卒然히 조그만 잘못이 있을 경우에 사랑하여 벌을 주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황제가 따르지 않았다.
】 겨울 12월에 패성孛星자궁紫宮(자미원紫微垣)에 나타났다.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중궁中宮 조에 “북극성北極星은 5개의 별이고 구진성鈎陳星은 6개의 별로 모두 자궁紫宮(자미궁紫微宮)의 안에 있다. 자궁원紫宮垣에는 15개의 별이 있는데, 그 서쪽 가에 7개가 있고 동쪽 가에 8개가 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罷伊吾……守其地 : “특별히 쓴 것이다. 특별히 쓴 것은 어째서인가. 〈伊吾盧는〉 오랑캐가 반드시 다투는 땅이기 때문이다.[特筆也 其特筆 何 虜所必争地也]다” ≪書法≫
역주2 王氏의……적에 : 河平 2년(B.C.27)에 王譚을 平阿侯에, 王商을 成都侯에, 王立을 紅陽侯에, 王根을 曲陽侯에, 王逢時를 高平侯에 봉한 것을 가리킨다. 이들은 成帝의 외척으로 같은 날에 함께 侯에 봉해졌기 때문에 ‘五侯’라 호칭된다.(≪前漢書≫ 권98 〈元后傳〉)
역주3 노복들은……입었는데 : 원문의 ‘褠’자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史炤의 ≪資治通鑑釋文≫에는 “褠는 臂衣이니, 바로 臂韝이다.[褠 臂衣 卽臂韝也]”라고 하였는데, 胡三省의 ≪資治通鑑釋文辯誤≫에는 사소의 설을 반대하며 “살펴보건대, 字書에 臂韝의 韝는 ‘韋’자 변을 따르니, 여기서 말한 綠褠는 ‘녹색 單衣’이다. 아랫글에 ‘옷깃과 소매가 매우 깨끗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單衣의 褠이지 臂韝의 韝가 아님이 분명하다.[按字書臂韝之韝 旁從韋 此所謂綠褠 綠單衣也 下文言領袖正白 則爲單衣之褠 而非臂韝之韝明矣]”라고 하였다. ‘臂衣’는 臂韝라고도 하는바, 戎服을 입을 때에 소매가 펄럭여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팔을 감싸는 일종의 토시이며, ‘單衣’는 한 겹으로 지은 옷이다.
역주4 孝는……없다 : 이 내용은 ≪法言≫ 〈孝至〉에 대한 揚雄의 서문에 “孝는 어버이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은 祖考의 신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祖考의 신령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은 四表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효지〉를 지었다.[孝莫大於寧親 寧親莫大於寧神 寧神莫大於四表之歡心 譔孝至]”라고 보인다.
역주5 漢書에……하였다 : 이는 본래 ≪後漢書≫ 〈馬皇后紀〉에 대한 李賢의 注로, 현재 ≪漢書≫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織室은 漢代의 궁중에서 옷감과 禮服 등의 織造를 관장한 官司로, 少府에 소속되었는데 東織과 西織으로 나뉘어 未央宮에 있었으며 令과 史가 있었다. 成帝 河平 元年(B.C.28)에 동직을 없애고 서직을 직실로 改名하였는바, 원문의 ‘平帝’는 오류인 듯하다. ‘小府’는 본래 秦나라의 관사로 산과 바다와 池澤의 세금을 관장하였다.(≪漢書≫ 권19上 〈百官公卿表 上〉)
역주6 元帝는……폐지하시고 : ‘服官’은 漢나라 때 齊 지역에 설치하였던 관직으로, 궁정에 봄ㆍ여름ㆍ겨울 세 계절의 의복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三服官’이라고 하였다. 初元 5년(B.C.44) 4월에 彗星이 參宿에 나타나자, 元帝가 내린 詔書에 “角抵(씨름)의 인원과 황제가 거의 가지 않는 上林苑의 宮館과 齊 지역의 삼복관과 北假의 田官과 鹽鐵官과 常平倉을 모두 폐지하라.[罷角抵 上林宮館希御幸者 齊三服官 北假田官 鹽鐵官 常平倉]”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漢書≫ 권9 〈元帝紀〉)
역주7 哀帝는……철폐하셨습니다 : ‘樂府’는 음악을 주관하는 관서로 惠帝 때에 이미 ‘樂府令’이라는 관직이 존재하였다. 武帝가 郊祀의 禮를 제정하면서 정식 관서로 설치되어 宮廷ㆍ巡行ㆍ祭祀에 사용하는 음악을 관장하고, 아울러 民歌를 채집하여 곡을 붙였는데, 李延年이 協律都尉가 되어 이 일을 주관하였다.(≪漢書≫ 권22 〈禮樂志〉) 綏和 2년(B.C.7) 6월에 哀帝가 내린 조서에 “鄭나라 음악은 음란한 음악으로 성왕이 추방한 바이니, 악부를 철폐하라.[鄭聲淫而亂樂 聖王所放 其罷樂府]”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漢書≫ 권11 〈哀帝紀〉)
역주8 楚王이……많았다 : ≪墨子≫ 권4 〈兼愛 中〉에 “옛적에 楚나라 靈王이 허리가 가는 선비를 좋아하였으므로 영왕의 신하들이 모두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것으로 절제하여 숨을 다 내뱉은 뒤에야 帶를 차고 담장을 짚은 뒤에야 일어났다. 1년 동안 이렇게 하자 온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얼굴에 검은빛을 띠었으니, 이는 무슨 이유인가. 군주가 좋아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昔者楚靈王好士細要 故靈王之臣皆以一飯爲節 脇息然後帶 扶墻然後起 比期年 朝有黧黑之色 是其故何也 君說之 故臣能之也]”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역주9 윗사람의……따른다 : 이 내용은 ≪書經≫ 〈周書 君陳〉의 “백성이 태어날 때는 그 性이 본래 厚하나 물건에 따라 옮겨간다. 윗사람의 명령하는 바를 어기고 윗사람의 좋아하는 바를 따르니, 네가 능히 떳떳한 道를 공경하되 德에 있게 하면 이에 변하지 않는 자가 없어 진실로 大猷(大道)에 오를 것이다.[惟民生厚 因物有遷 違上所命 從厥攸好 爾克敬典在德 時乃罔不變 允升于大猷]”라고 한 成王의 말에 보인다.
역주10 齊……있었다 : ‘服官’은 궁정의 의복을 만드는 관직이다. 漢나라 때 齊郡의 臨菑에서는 紈縠이 생산되고 陳留郡에서는 錦緞이 생산되었으므로 각각 服官을 두어 궁정에 의복을 공급하는 것을 전담하게 하였다. 臨菑에서는 또한 이를 ‘三服官’이라 불렀는바, 이는 봄ㆍ여름ㆍ겨울 세 계절의 의복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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