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周堪을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고 장맹張猛을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삼았는데, 장맹이 자살하였다.
目
[目] 상上은 일식이 있다 하여, 예전에 일식의 변고가 주감周堪과 장맹張猛에게 있다고 말한 자들을 불러 따져 물으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
인하여 조령詔令을 내려 주감의 훌륭함을 칭찬하고 불러 광록대부光祿大夫를 제수해서 상서尙書의 일을 겸하게 하고 장맹을 다시 태중대부太中大夫급사중給事中으로 삼았다.
석현石顯이 상서尙書를 관장하니, 상서성尙書省의 다섯 사람이 모두 그의 도당徒黨이었다.注+관筦은 관管과 같으니, 일을 주관함이다. 성제成帝건시建始 4년(B.C. 29)에 처음으로 상서尙書에 다섯 사람을 두었다. 이는 아마도 석현石顯과 뇌양牢梁, 오록충종五鹿充宗, 이가伊嘉, 진순陳順 등 다섯 사람을 말한 듯한데, 이들은 모두 상서尙書의 일을 겸하여 담당하였다. 비록 정원定員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또한 다섯 사람이었다.
주감은 황제를 뵙는 일이 드물었으므로 항상 석현을 통해 일을 아뢰어서 일이 석현의 입에서 결정되었는데,注+현見(뵙다)은 현편賢遍의 절切이다. 마침 주감이 중풍이 들어 말을 못하고 죽으니, 석현이 장맹을 모함하여 참소해서 공거公車에서 자살하게 하였다.
目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주감周堪이 도리어 석현石顯을 통하여 일을 아뢰었으니, 이는 적을 쫓고자 하면서 적을 인도引導로 삼은 것이다.
이는 아마도 나이가 늙고 병들어 기력이 소진되어 뜻이 기력을 통솔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소망지蕭望之가 짐독鴆毒을 마신 뒤를 당하여 병을 칭탁하고 떠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綱
[綱] 겨울 10월에 군국郡國에 있는 조종祖宗의 사당祠堂을 파하였다.
目
[目] 처음에 공우貢禹가 아뢰기를 “효혜황제孝惠皇帝와 효경황제孝景皇帝의 사당은 모두 친親(사친四親의 친족관계)이 다하였으니 마땅히 헐어야 하고, 또 군국郡國에 있는 사당은 옛날 예禮에 부합하지 않으니 마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자, 천자天子가 그 의논을 옳게 여겼었는데, 이때에 시행하였다.注+천자天子는 사당祠堂이 일곱이니, 태조太祖의 사당은 백세百世토록 옮기지 않고, 그 나머지는 친親이 다하면 옮기는데, 만일 덕德이 있는 군주면 체천遞遷하여 헐지 않는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왕王은 하토下土에 있는 제후諸侯에게는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옛날 예禮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綱
[綱] 초릉初陵을 만들되 읍邑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않았다.注+위성渭城의 수릉壽陵정부亭部 언덕 위에 초릉初陵(예비 능)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름이 없으므로 초初라 한 것이다.
역주
역주1以周堪……自殺 :
“자살했을 적에 연고를 쓰지 않은 자가 있지 않으니, 연고를 쓰지 않은 것은 연고가 없는 것이다. 연고가 없는 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니, 이에 그 잘못을 책임질 자(황제)가 있는 것이다. 이때 元帝가 일식이 일어나자 이 때문에 예전에 일식의 허물이 周堪과 張猛에게 있다고 말한 자를 불러 꾸짖어 묻고 두 사람을 불러다가 등용하였으니, 이는 원제가 이미 장맹의 훌륭함을 안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石顯을 풀어놓아 장맹을 참소해서 자살하게 하였으니, 원제는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는가? 장맹의 관직을 쓰지 않은 것은 윗글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自殺未有不書故者 不書故 無故也 無故者 必有其故 於是有任其咎者矣 是時帝以日食 召前言日食咎在堪猛者 責問之 因徵用二公 則是帝旣知猛矣 而又縱顯譖之自殺 帝誠何心哉 猛不書官 蒙上文也]” 《書法》 “蕭望之와 周堪, 張猛과 劉更生이 옥에 갇혀 자살했을 적에 모두 그 연고를 쓰지 않았으니, 元帝의 昏愚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감은 遺詔를 받은 大臣으로서 뒤따라 즉시 내침을 당하고 치욕을 받았으면 스스로 즉시 물러났어야 했다. 더구나 소망지처럼 어진 사람도 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주감은 다시 九卿의 반열에 올라 장맹을 給事中으로 끌어들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國政에 補益한 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그를 좌천시킨다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때 또 떠나가지 않았으니, 다시 무엇을 기다린단 말인가. 이때 여러 소인들이 안에 있고 군주의 덕이 밝지 못해서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 비록 불러다가 등용했다[召用]고 하나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염치를 무릅쓰고 나가기를 그치지 않다가 스스로 전복당하였으니,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감을 ‘卒했다.’고 쓰지 않았고, 장맹이 자살했을 적에도 給事中인 그의 관직을 삭제하였으니, 進退와 存亡이 모두 기록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생략한 것은 그를 천하게 여긴 것이니, 그 뜻이 엄격하다.[望之堪猛更生下獄自殺 皆不書其故 則元帝之闇可知 雖然堪以受遺大臣 隨卽黜辱 自宜亟退 況賢如望之 猶且不免 堪乃復列九卿 方且援引張猛給事中 歷數年間 未聞有所補益 而左遷之命下矣 此又不去 尙復何待 是時群小在內 主德不明 必無可爲之理 雖曰召用 果何爲者 冒進不已 自取顚覆 無可稱述 故堪不書卒 而猛之自殺 且削其給事中之官 蓋其進退存亡 皆不足錄 故略之爾 略之者 賤之也 其旨嚴矣]” 《發明》
역주2罷祖宗廟在郡國者 :
“禮에 이미 거행한 적이 있는 모든 제사는 감히 폐하지 못하는 것이다. 漢나라는 太上皇이 崩한 뒤에 高帝가 諸侯王의 나라에 명하여 모두 사당을 세우게 했었는데, 이 뒤로 高祖와 太宗(文帝), 世宗(武帝)이 모두 사당을 세웠으니 이는 잘못이요, 이때에 파한 것 역시 잘못이다. 그러므로 삼가 쓴 것이다.[禮凡祀有其擧之 莫敢廢也 自漢太上皇崩 高帝令諸侯王國皆立廟 是後高祖太宗世宗莫不立焉 非也 於是而罷之 亦非也 故謹書之]” 《書法》
역주3그가……듯하다 :
悼考는 宣帝의 아버지이며 戾太子의 아들로 武帝 征和 2년(B.C. 91)에 巫蠱의 獄事로 戾太子와 함께 죽었는데, 선제가 즉위하여 悼考로 추존하였다. 천자는 7廟이고 諸侯는 5廟인데, 세대를 따져보면 宣帝ㆍ昭帝ㆍ武帝ㆍ景帝ㆍ文帝ㆍ惠帝ㆍ高祖로 거슬러 올라가 7廟가 되는데도, 貢禹가 이렇게 말한 것은 悼考와 戾太子의 사당을 넣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4作初陵 不置邑徙民 :
“특별히 쓴 것이니, 元帝가 이때에 절제할 줄을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特筆也 帝於是可謂知節矣]”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