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疇北歸無終
注+無終縣, 屬右北平郡, 疇蓋其縣人.하여 率宗族及他附從者數百人
하여 掃地而盟曰 君仇不報
하니 吾不可以立於世
라하고 
									
                        			
                        			
                        		
	                     		
			                       	
			                       	
	                     		
	                     		
		                        
                        	
                        	
                        	
                        	
                        		
                        		
                        		
                        			
                        			
		                       		
		                       		
		                       		
		                        
		                        	
		                        		
		                            	遂入徐無山中
注+徐無縣, 屬右北平郡, 有徐無山.하여 營深險平敞地而居
하고 躬耕以養父母
하니 百姓
이 歸之
하여 數年間
에 至五千餘家
注+間字, 當屬上句, 言百姓歸之, 數年之間, 多至五千餘家.라 
									
                        			
                        			
                        		
	                     		
			                       	
			                       	
	                     		
	                     		
		                        
                        	
                        	
                        	
                        	
                        		
                        		
                        		
                        			
                        			
		                       		
		                       		
		                       		
		                        
		                        	
		                        		
		                            	疇謂其父老曰 今衆이 成都邑이어늘 而莫相統一하고 又無法制以治之하니 恐非久安之道라
		                            	 
									
                        			
                        			
                        		
	                     		
			                       	
			                       	
	                     		
	                     		
		                        
                        	
                        	
                        	
                        	
                        		
                        		
                        		
                        			
                        			
		                       		
		                       		
		                       		
		                        
		                        	
		                        		
		                            	疇有愚計하여 願與諸君共施之하노니 可乎아 皆曰 可라하여늘
		                            	 
									
                        			
                        			
                        		
	                     		
			                       	
			                       	
	                     		
	                     		
		                        
                        	
                        	
                        	
                        	
                        		
                        		
                        		
                        			
                        			
		                       		
		                       		
		                       		
		                        
		                        	
		                        		
		                            	疇乃爲約束
注+以言語要結ㆍ戒令ㆍ檢束, 皆曰約束.하여 相殺傷, 犯盗, 諍訟者
를 随輕重抵罪
하여 重者
는 至死
하니 凡
十餘條
注+諍, 讀曰爭.라 
									
                        			
                        			
                        		
	                     		
			                       	
			                       	
	                     		
	                     		
		                        
                        	
                        	
                        	
                        	
                        		
                        		
                        		
                        			
                        			
		                       		
		                       		
		                       		
		                        
		                        	
		                        		
		                            	又制爲婚姻嫁娶之禮하며 興學校講授之業하여 班行於衆한대 衆皆便之하여 至道不拾遺하니 北邊이 翕然服其威信하니라
		                            	 
									
                        			
                        			
                        		
	                     		
			                       	
			                       	
	                     		
	                     		
		                        
                        	
                        	
                        	
                        	
                        		
                        		
                        		
                        			
                        			
		                       		
		                       		
		                       		
		                        
		                        	
		                        		
		                            	烏桓, 鮮卑 各遣使致饋遺어늘 疇悉撫納하여 令不爲寇하다
		                            	 
									
                        			
                        			
                        		
	                     		
			                       	
			                       	
	                     		
	                     		
		                        
                        	
                        	
                        	
                        	
                        		
                        		
                        		
                        			
                        			
		                       		
		                       		
		                       		
		                       			
		                        			
		                        				
		                        				 
		                        			
		                       			
		                       			
		                       			
		                       				目
		                       		
		                       		
		                        		
			                            	【
목目】 
유우劉虞는 
공손찬公孫瓚과 오랫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注+적積은 날짜가 오램이요 평소이다. 공손찬公孫瓚이 처음에는 유우劉虞의 절도節度(지휘)를 받았는데 공손찬은 무력과 포악함을 숭상하고 유우는 인자함과 용서함을 힘써서 여러 번 유우의 절도節度를 어겨 오랫동안 서로 화합하지 못하였다., 유우가 조정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글을 올려서 공손찬이 포학하게 노략질한 죄를 아뢰니, 
 
									
                        			
                        			
                        		
	                     		
			                       	
			                       	
	                     		
		                        
                        	
		                        
		                        
		                        
		                        
                        		
                        	
		                        
		                        
		                        
		                        
                        		
                        		
                        		
                        			
                        			
		                       		
		                       		
		                       		
		                       		
		                        		
			                            	공손찬 또한 유우가 창고의 군량을 착복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상주上奏가 서로 치달려 번갈아 비방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注+“의위依違”는 갑甲이 주장奏章을 올리면 갑甲의 말을 따라 을乙을 나쁘다고 하고, 을乙이 주장奏章을 올리면 을乙의 말을 따라 갑甲을 나쁘다고 하여, 분명하게 옳다 그르다 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공손찬이 계성薊城의 동남쪽에 작은 성城을 쌓고 거주하였는데, 유우는 그가 끝내 난亂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였다. 이때에 공손찬의 부하들은 밖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공손찬은 창졸간倉卒間이라 성城 밑을 파고 달아나고자 하였다. 
			                             
									
                        			
                        			
                        		
	                     		
			                       	
			                       	
	                     		
		                        
                        	
		                        
		                        
		                        
		                        
                        		
                        	
		                        
		                        
		                        
		                        
                        		
                        		
                        		
                        			
                        			
		                       		
		                       		
		                       		
		                       		
		                        		
			                            	유우의 군대는 
편제編制가 없고 전투에 익숙하지 못하였으며 유우는 또 백성들의 집을 아껴서 불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경계하기를 “나머지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백규伯珪(공손찬) 한 사람을 죽일 뿐이다.”
注+백규伯珪는 공손찬公孫瓚의 자字이다. 하였다. 
 
									
                        			
                        			
                        		
	                     		
			                       	
			                       	
	                     		
		                        
                        	
		                        
		                        
		                        
		                        
                        		
                        	
		                        
		                        
		                        
		                        
                        		
                        		
                        		
                        			
                        			
		                       		
		                       		
		                       		
		                       		
		                        		
			                            	유우가 계성薊城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는데, 공손찬은 마침내 정예병 수백 명을 선발, 모집해서 바람을 이용해 불을 놓고 곧바로 돌격하였다. 이에 유우의 군대가 크게 무너지니, 공손찬이 유우를 사로잡았다.
			                             
									
                        			
                        			
                        		
	                     		
			                       	
			                       	
	                     		
		                        
                        	
		                        
		                        
		                        
		                        
                        		
                        	
		                        
		                        
		                        
		                        
                        		
                        		
                        		
                        			
                        			
		                       		
		                       		
		                       		
		                       			
		                        			
		                        				
		                        				 
		                        			
		                       			
		                       			
		                       			
		                       				目
		                       		
		                       		
		                        		
			                            	【
목目】 
전주田疇는 북쪽으로 
무종현無終縣에 돌아가서
注+무종현無終縣은 우북평군右北平郡에 속하니, 전주田疇는 아마도 이 현縣 사람인 듯하다. 종족과 기타 따르는 자 수백 명을 거느리고서 땅을 쓸고 맹세하기를, “주군의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나는 세상에 서서 살 수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서무산徐無山 산중에 들어가서 깊고 험한 산중에서
注+서무현徐無縣은 우북평군右北平郡에 속하니, 여기에 서무산徐無山이 있다. 평평하고 넓은 땅을 찾아내어 거주하고 몸소 농사를 지어 부모를 봉양하니,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하여 수년 사이에 5천 여 
가호家戶에 이르렀다.
注+‘간間’자는 마땅히 윗구에 붙여야 하니,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년 사이에 무려 5천여 가호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전주가 그 부로父老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무리가 모여 도읍을 이루었는데 서로 통솔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법제法制로써 다스림이 없으니, 오랫동안 편안할 방도가 아닐 듯하다. 
			                             
									
                        			
                        			
                        		
	                     		
			                       	
			                       	
	                     		
		                        
                        	
		                        
		                        
		                        
		                        
                        		
                        	
		                        
		                        
		                        
		                        
                        		
                        		
                        		
                        			
                        			
		                       		
		                       		
		                       		
		                       		
		                        		
			                            	나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어, 그대들과 함께 시행하기를 원하니 좋겠는가?” 하자, 모두 “좋다.”고 대답하였다. 
			                             
									
                        			
                        			
                        		
	                     		
			                       	
			                       	
	                     		
		                        
                        	
		                        
		                        
		                        
		                        
                        		
                        	
		                        
		                        
		                        
		                        
                        		
                        		
                        		
                        			
                        			
		                       		
		                       		
		                       		
		                       		
		                        		
			                            	전주는 마침내 
약속約束(
규약規約)을 만들어서
注+언어로써 서로 약속하거나 경계하고 명령하거나 검속하는 것을 모두 약속約束이라고 한다. 서로 죽이고 
상해傷害하며 죄를 범하고 도둑질하는 자와 다투고 송사하는 자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게 하여 죄가 무거운 자는 사형에 이르게 하니, 약속이 모두 20여 조항이었다.
注+쟁諍은 쟁爭으로 읽는다.  
									
                        			
                        			
                        		
	                     		
			                       	
			                       	
	                     		
		                        
                        	
		                        
		                        
		                        
		                        
                        		
                        	
		                        
		                        
		                        
		                        
                        		
                        		
                        		
                        			
                        			
		                       		
		                       		
		                       		
		                       		
		                        		
			                            	또 혼인하여 딸을 시집보내고 아들을 장가들이는 예禮를 제정하였으며 학교에서 경전을 강론하고 전수하는 학업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들에게 시행하자, 여러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겨서 길에 흘린 물건을 줍지 않음에 이르니, 북쪽 변방이 흡연翕然히 그의 위엄과 신의에 복종하였다. 
			                             
									
                        			
                        			
                        		
	                     		
			                       	
			                       	
	                     		
		                        
                        	
		                        
		                        
		                        
		                        
                        		
                        	
		                        
		                        
		                        
		                        
                        		
                        		
                        		
                        			
                        			
		                       		
		                       		
		                       		
		                       		
		                        		
			                            	오환烏桓과 선비鮮卑가 각각 사신을 보내어 선물을 바치자, 전주가 모두 어루만지고 받아들여서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