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영평永平 6년이다. 봄 2월에 왕락산王雒山에서 보정寳鼎이 나오니, 조령詔令을 내려 장주章奏에 허황된 말로 황제를 칭찬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注+왕락산王雒山은 여강군廬江郡에 있으니, 낙雒은 혹 웅雄으로도 쓴다.
目
【목目】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상서祥瑞가 내리는 것은 덕德이 있음에 응하니, 지금 정치와 교화가 잘못됨이 많은데, 어찌하여 이런 상서가 이르렀는가.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솥은 삼공三公을 형상한다.’注+“삼공三公”은 솥발이 군주를 받드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으니, 이는 아마도 역위易緯(≪주역周易≫ 위서緯書)의 글일 것이다. 하였으니,
아마도 공경公卿들이 직책을 잘 수행해서 그 도리를 얻었는가 보다. 삼공三公에게 비단 50필匹을 하사하고 구경九卿과 이천석二千石에게는 절반을 하사하라. 선제先帝(광무제光武帝)의 조서詔書에 사람들이 글을 올릴 적에 성聖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근자의 장주章奏에 자못 허황된 말이 많으니, 지금부터 지나치게 허황된 칭찬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상서尙書에서 모두 억제하고 살펴보지 말아서 아첨하는 자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음을 보이라.”注+
역주1詔禁章奏浮詞 :
“‘허황된 말[浮詞]을 금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특별히 쓴 것이다. 世祖(光武帝) 때에 ‘封事을 올릴 적에 聖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썼고 여기에서 ‘章奏에 허황된 말을 금했다.’고 썼으니, 모두 특별히 쓴 것이다.[書禁浮詞 何 特筆也 世祖書封事不得言聖 此書禁章奏浮詞 皆特筆也]다” ≪書法≫
역주2尙書省 :
訓義에는 尙書를 尙書省으로 해석하였으나 後漢시대에는 尙書省은 없었고 尙書臺라 하여 상서대의 장관이 尙書令이고, 太傅와 三公에게 錄尙書事를 겸직시켰는바, 訓義는 후대의 尙書省으로 오인하여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