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雄이 復諫曰 臣聞人君이 莫不好忠正而惡讒諛나 然而歷世之患이 莫不以忠正得罪하고 讒諛蒙幸者는 蓋聽忠難하고 從諛易일새니이다
夫刑罪는 人情之所甚惡요 貴寵은 人情之所甚欲이니 是以로 時俗에 爲忠者少하고 而習諛者多라
故로 令人主數聞其美하고 稀知其過하여 迷而不悟하여 以至於危亡이니이다
臣案尙書故事
에 無乳母爵邑之制
注+漢故事, 皆尙書主之.하고 惟先帝時
에 王聖
이 爲野王君
이러니
聖
이 造生讒賊廢立之禍
하여 生爲天下所咀嚼
하고 死爲海內所懽快
注+咀, 在呂切. 咀嚼, 含味而噬嚙也.하니이다
今阿母躬蹈儉約하여 以身率下어늘 而與聖同爵號하니 懼違本操라
乞如前議
하여 歲以千萬
으로 給俸阿母
하시면 可不爲吏民所怪
注+乞如前議, 蓋雄先已有此議, 令乞行之也.요
梁冀之封은 事非機急이니 宜過災戹之運然後에 平議可否니이다 於是에 商이 讓還冀封하다
目
陛下之有尙書는 猶天之有北斗라 斗爲天喉舌이요 尙書亦爲陛下喉舌이니
斗斟酌元氣
하여 運平四時
注+天文志曰 “斗爲帝車, 運乎中央, 臨制四方.” 分陰陽, 建四時, 均五行, 移節度, 定諸紀, 皆繫於斗.하고 尙書出納王命
하여 賦政四海
하나니
權尊勢重
하여 責之所歸
니 宜擇其人
하여 以毗聖政
注+毗, 輔也.이니이다
今與陛下共天下者 外則公, 卿, 尙書요 內則常侍, 黃門이니 譬猶一門之內에 一家之事 安則共其福慶하고 危則通其禍敗니이다
刺史, 二千石은 外統職事하고 內受法則하니이다 夫表曲者는 影必邪하고 源淸者는 流必潔하나니 猶叩樹木하면 百枝皆動也라
由此言之
컨대 本朝號令
을 豈可蹉跌
注+蹉跌, 足失措貌.이리잇가
目
【목目】 이어서 편의便宜에 따라 7가지 일을 조목조목 아뢰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원陵園의 화재火災이니, 마땅히 백성百姓들의 수고로움을 생각해서 능원陵園을 수리하는 부역을 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춘立春 이후에 날씨가 음산하고 추워 기후가 절기에 맞지 않으니, 마땅히 훌륭한 신하를 채납采納하여 성상聖上의 교화를 돕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년今年이
소양少陽이라서 봄에는 가물고 여름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절약節約을 힘써야 합니다.
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금년今年은 소양少陽의 해이니, 봄에는 반드시 가물고 여름에는 반드시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네 번째는 지난해 8월에
형혹성熒惑星이
헌원軒轅에
출입出入하였으니 마땅히
궁녀宮女들을 선발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헌원軒轅 17성星은 황제黃帝의 신神이고 황룡黃龍의 체體이니, 후비后妃가 궁녀宮女의 직분을 주관하는 것이다.” 하였다.
다섯 번째는 지난겨울에 흰 기운(구름)이
서방西方의
천원天苑으로부터
삼수參宿의 왼발로 몰려와서
옥정玉井으로 들어갔으니,
강족羌族의 침략이 있을 듯한바 마땅히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천원天苑 16성星은 묘수昴宿와 필수畢宿의 남쪽에 있는데, 천자天子의 동산으로 짐승을 기르는 곳이다. 삼수參宿 10성星은 백호白虎의 체體인데, 그 가운데 세 별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 세 장수이다. 동북쪽을 왼쪽 어깨라 하는데 좌장군左將軍을 주장하고, 서북쪽을 오른쪽 어깨라 하는데 우장군右將軍을 주장하고, 동남쪽을 왼발이라 하는데 후장군後將軍을 주장하고, 서남쪽을 오른발이라 하는데 편장군偏將軍을 주장한다. 옥정玉井의 네 별은 삼수參宿 왼발 아래에 있는데 물과 장漿을 주관하여 부엌에 공급한다.” 하였다.
여섯 번째는 근래에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였으니 마땅히 안팎의
관사官司로 하여금 모두
입추立秋가 지난 뒤에 일을 탄핵하게 해야 합니다.
注+무릇 흰 무지개는 온갖 재앙의 근본으로, 뭇 혼란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흰 무지개가 해의 중앙을 꿰뚫었다는 것은 태양太陽을 침범한 것이다. 고考는 탄핵함이다.
일곱 번째는
한漢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339년이 되었습니다. 시기상
가 되었으니, 마땅히 크게
법령法令을 줄여서 변경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注+≪후한서後漢書≫ 〈낭의전郞顗傳〉에 ‘삼기三朞’의 아래에 “하였는데, 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삼기三朞의 법法으로 추측한 것이다. 에 말하기를 ‘무릇 그 수를 미룰 때에는 모두 해亥의 중仲으로부터 시작하니, 이는 하늘과 땅이 정해진 위치이다. 음陰과 양陽의 기운이 두루 순환하여 다시 시작하고 만물萬物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니, 대통大統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왕명王命 1절節이 10년이 된다.’ 했다.” 하였다.
왕자王者의 법法은 비유하면 강하江河와 같으니, 마땅히 피하기 쉽고 범犯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目
【목目】 좌웅左雄이 다시 다음과 같이 간諫하였다. “신臣이 들으니, 인군人君이라면 누구나 다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歷代의 환란이 충성스럽고 정직함으로써 죄罪를 얻고 참소하고 아첨함으로써 총애를 입지 않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충성스러운 자의 말은 따르기 어렵고 아첨하는 자의 말은 따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인정人情에 매우 싫어하는 바이고 총애는 인정人情에 매우 바라는 바이니, 이 때문에 시속時俗에 충성스러운 자가 적고 아첨을 잘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로 하여금 자신의 좋은 점을 자주 듣고 자신의 과오를 아는 것이 드물어서, 미혹되어 깨닫지 못하여 결국 위태로움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신臣이 살펴보건대,
상서尙書의
고사故事에
유모乳母에게
작읍爵邑을 내리는 제도가 없고
注+한漢나라의 고사故事는 모두 상서尙書가 주관하였다., 오직
그런데 왕성은 남을 참소하여 해쳤으며 군주를
폐廢하고 세우는
화禍를 만들어서, 살아서는
천하天下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고 죽어서는
해내海內가 기뻐하였습니다.
注+저咀(씹다)는 재려在呂의 절切이니, “저작咀嚼”은 맛을 음미하며 씹는 것이다.
지금 아모阿母는 몸소 검약儉約함을 실천하여 자신이 아랫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왕성과 같이 작호爵號를 받았으니, 본래의 지조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예전의 의논과 같이하여, 해마다 천만
전錢을
아모阿母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면 관리와 백성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注+“걸여전의乞如前議”는 좌웅左雄이 예전에 이미 이러한 의논을 올렸었기 때문에 황제로 하여금 행하기를 청한 것이다.
양기梁冀를 봉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니, 마땅히 재액災戹의 운運이 지나간 뒤에 가부可否를 공평히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상梁商이 양기의 봉작封爵(양읍후襄邑侯)을 사양하고 되돌려주었다.
目
【
목目】
낙양洛陽 지역
선덕정宣德亭의 땅이 85
장丈이 갈라지자
注+선덕정宣德亭은 평성문平城門 밖에 있다., 황제가
공경公卿들이 천거한 돈후하고 질박한 선비를 인견하여
대책對策하게 하였는데,
이고李固가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
한漢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300여 년에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가 서로 이어져 18명의 군주가 있었으니
注+고제高帝, 혜제惠帝, 문제文帝, 경제景帝, 무제武帝, 소제昭帝, 선제宣帝, 원제元帝, 성제成帝, 애제哀帝. 평제平帝, 광무제光武帝, 명제明帝, 장제章帝, 화제和帝, 상제殤帝, 안제安帝로부터 황제(순제順帝)에 이르기까지 모두 18명의 군주이다., 어찌
아모阿母(유모)의 은혜가 없을 것이며 어찌 귀한 작위의 은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는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경전經典을 상고하여 의리義理에 불가不可함을 알았기 때문에 작위를 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송아모宋阿母(송아宋娥)가 비록 공로가 있으나, 상사賞賜만 더하더라도 충분히 그 공로에 보답할 수 있으니, 땅을 나누어 나라를 열어주는 것은 실로 옛 법에 어긋납니다.
듣건대 아모가 본성이 겸허謙虛하다 하니, 반드시 겸손하여 사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마땅히 아모가 나라를 사양하는 높은 절개를 허여하시어 만 번 편안한 복을 누리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역대
후비后妃의 집안에
완전完全한 자가 적은 이유는 어찌
천성天性이
당연當然해서이겠습니까. 다만
작위爵位가 높고 현달하여 권세의 자루를 자기 마음대로 총괄해서,
천도天道가 가득함을 미워하는데도 스스로 덜어낼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복顚覆됨에 이른 것입니다.
注+전顓(오로지)은 전專과 같다.
지금 〈
황후皇后의
종족宗族인〉
양씨梁氏의
자제子弟와 여러
종형제從兄弟들에게 영화와 현달을 아울러 베푸시니
注+종從(동종의 친척)은 재용才用의 절切이다.,
의
고사故事는 자못 이와 같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들을
으로 돌려보내서 권세가
외척外戚의 손에서 떠나고 정권이 국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目
【목目】 또 옛날 조서詔書로 시중侍中, 상서尙書와 중신中臣의 자제子弟를 관리가 되지 못하고 효렴孝廉에 천거되지 못하게 금지한 이유는, 이들이 위엄과 권세를 쥐고 있어서 청탁請託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상시中常侍는 해와 달(황제와 황후)의 곁에 있으면서 명성과 권세가 천하天下를 진동하여 이들 자제子弟의 녹봉과 임용이 일찍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첨하고 거짓된 무리들이 권세를 보고서 그의 자제들을 등용하고 천거하니
注+〈“망풍진거望風進擧”는〉 주군州郡들이 환관宦官에게 아첨하고 사사로이 하여 환관의 자제子弟를 등용하고 천거함을 이른다., 이제 일정한
법금法禁을 만들어서
와 똑같게 하여야 합니다.
注+〈“가위설상금可爲設常禁”의〉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여기(동지중신同之中臣)의 중신中臣은 중조中朝의 신하를 이른다.
장수사마 무선長水司馬 武宣과
개양성문후 양적開陽城門候 羊廸(양적)은 다른
공덕功德이 없는데도 처음 벼슬에 임명됨에 〈
수守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진眞이 되었으니
注+장수교위長水校尉는 그 관속에 사마司馬가 있어서 장수호기長水胡騎를 관장하였다. 낙양성雒陽城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후候를 한 명씩 두었는바, 개양문開陽門은 사방巳方에 위치하였다. 관직을 제수하는 것을 배拜라 하니, 처음 제수되었을 때 곧바로 진眞의 명을 얻어서 수守를 거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한漢나라 제도에 처음 관직에 제수되면 수守라고 하고, 1년이 되어야 진眞이 되었다., 이는 비록 작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점점 옛 법을 파괴하게 됩니다.
선성先聖의 법도法度는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하니, 정교政敎가 한 번 잘못되면 100년이 되어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目
【목目】 폐하陛下에게 상서尙書가 있는 것은 하늘에 북두성北斗星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북두성은 하늘의 후설喉舌(목구멍과 혀)이 되고 상서 또한 폐하陛下의 후설이 되니,
북두성은
원기元氣를 가늠하여
사시四時를 고르게 운행하고
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북두성은 황제의 수레가 되어 중앙을 운행하고 사방을 굽어보며 통제한다.” 하였으니, 음양陰陽을 나누고 사시四時를 세우고 오행五行을 고르게 하고 절도節度를 옮기고 여러 기강을 정하는 것이 모두 북두성에 관계되어 있다. 상서는
왕명王命을 출납하여
사해四海에 정치를 폅니다.
그 권세가 높고 중하여 모든 책임이 귀결되는 자리이니, 마땅히 적임자를 택하여
성상聖上의 정사를 보좌하게 해야 합니다.
注+비毗(비)는 도움이다.
지금 폐하陛下와 더불어 천하를 함께 다스리는 자는 밖으로 공경公卿과 상서尙書이고 안으로 상시常侍와 황문黃門이니, 비유하자면 한 가문의 안에 한 집안의 일이 편안하면 그 복福과 경사를 함께하고 위태로우면 그 화禍와 실패를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사刺史와 이천석二千石은 밖으로는 직무를 통괄하고 안으로는 조정의 법칙法則(지시)을 받습니다. 겉이 굽은 것은 그림자도 반드시 기울고, 근원이 깨끗한 물은 흐르는 물도 반드시 깨끗한 법이니, 나무를 두드리면 온갖 가지가 다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씀드리건대
본조本朝(조정)의
호령號令을 어찌
차질蹉跌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注+차질蹉跌은 발을 잘못 디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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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인군人君에게 정사가 있는 것은 물에 제방이 있는 것과 같으니, 제방이 완전하면 비록 장마를 만나더라도 변고變故가 되지 못하고, 정교政敎가 한 번 확립되면 잠시 흉년凶年을 만나더라도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방이 비록 견고하나 점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注+〈“공혈孔穴”은〉 군주가 총애하는 문門을 비유한 것이다. 이때를 당하여 점漸(점점)이라고 말할 수 없었으나, 다만 그 말을 완곡히 했을 뿐이다. 한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본조本朝는
심복心腹이요
주군州郡은
사지四肢이니,
심복이 아프면 사지를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염려하는 것은 심복의 병에 있고, 사지의 병이 아닙니다.
만일 제방을 견고히 하고 정교政敎를 힘써서 먼저 심복을 편안히 하고 본조本朝를 정돈하여 다스린다면, 비록 도적과 수해水害와 한해旱害의 변고가 있더라도 개의介意할 것이 못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수해와 한해의 재앙이 없더라도 천하가 진실로 근심할 만합니다.”
目
【
목目】
태위 방참太尉 龎參은
삼공三公 가운데 가장 충성스럽고 정직하다고 이름났다. 황제의
좌우左右 측근들에게 자주 비방을 받았는데,
사례교위司隷校尉가 황제 측근들의 뜻에 영합하여 그의 죄를 조사하자, 방참이 병을 핑계하였다.
注+“승풍乘風”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승풍承風”으로 되어 있으니, 황제 측근들의 풍지風指(뜻)에 영합함을 이른다. “승풍乘風”으로 써도 또한 통하니, 기세를 탔다는 말과 같다.
광한廣漢 지역의 상계연上計掾인 단공段恭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엎드려 보건대, 도로道路의 행인行人과 농부農夫와 길쌈하는 부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태위太尉 방참은 충성과 절개를 다하고 마음을 굽히지 못하여 여러 간사한 신하들 가운데 고립孤立되어서 스스로 중상中傷을 당하는 자리에 처했다.’ 합니다.
참소하고 말 잘하는 자가 충성스럽고 정직한 자를 중상하고 훼방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크게 금하는 것이요, 군주가 지극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어진 자 때문에 다스려지고 군주는 충성스러운 자 때문에 편안합니다.
지금 천하 사람들은 모두 폐하陛下에게 이처럼 충성스럽고 어진 자가 있음을 기뻐하니, 원컨대 끝까지 총애하고 중용重用하시어 사직社稷을 편안하게 하소서.” 글을 아뢰자, 조령詔令을 내려 소황문小黃門을 보내 방참의 병을 살피게 하고 양羊과 술을 하사하였다.
뒤에 방참의 부인이
전처前妻의 자식을 미워하여 살해하니,
낙양령雒陽令이 방참의 죄를 아뢰었다. 방참이 끝내 〈가을에〉
재이災異가 있었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
注+방참龎參이 평소 낙양령 축량雒陽令 祝良과 화평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