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장창張蒼은 서책을 좋아하고 문견聞見이 넓었으며, 특히 율역律歷에 심오하였다.注+수邃는 수수雖遂의 절切이니 심원深遠한 것이다. 율律은 12개의 율관律管이니 12개월을 살피는 것이요, 역歷은 산수筭數이니 연‧월‧일‧시‧분의 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綱
[綱] 하동수河東守계포季布를 불러서 그가 왔는데 버림받고 하동군河東郡으로 돌아갔다.
目
[目] 상上이 하동수河東守계포季布를 불러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삼고자 하였는데, 혹자가 ‘그가 술주정을 하여 가까이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注+술을 마시고 성질을 부림을 “사주使酒”라 하니, 바로 술주정이다. “난근難近(가까이하기 어렵다.)”은 서로 친근히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 폐하께서 까닭 없이 신을 부르셨으니, 이는 사람 중에 반드시 신을 가지고 폐하를 속인 자가 있어서일 것이요,注+기欺는 그의 어짊을 망령되이 〈거짓으로〉 말함을 이른다. 지금 신이 와서 일을 받은 바가 없이 버림을 받고 떠나가니, 이는 사람 중에 반드시 신을 훼방한 자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칭찬한다 하여 신을 부르시고 한 사람이 훼방한다 하여 신을 버리시니, 신은 천하에 유식한 자들이 이 말을 듣고 폐하의 속내의 깊고 얕음을 엿볼까 두렵습니다.”
[目] 상上이 가의賈誼에게 공경公卿의 지위를 맡길 것을 의논하니, 대신大臣들이 대부분 훼방하여 아뢰기를 “나이 젊은 초학자가 멋대로 권력을 독점하여 여러 일을 분란시키고자 합니다.”注+대신大臣은 주발周勃, 관영灌嬰, 장상여張相如, 풍경馮敬의 무리를 이른다. 하였다.
상上이 그를 소원히 하여 그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 장사왕長沙王태부太傅로 삼았다.注+장사왕長沙王은 이름이 차差이니, 오예吳芮의 현손玄孫이다. 한漢나라 제도에, 제후왕諸侯王의 나라에 태부太傅가 있어서 왕王을 보필하였다.
綱
[綱] 강후絳侯주발周勃을 정위廷尉의 옥獄에 내려 가두었는데, 얼마 있다가 사면赦免하였다.
目
[目] 주발周勃이 봉해진 나라로 나아가자, 매번 하동河東의 수守와 위尉가 현縣을 순행하여 강읍絳邑에 이르면 주발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항상 갑옷을 입고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병기를 잡고 만나보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주발이 반란하려 한다고 고발하였으므로 정위廷尉에게 내려 체포하여 치죄治罪하게 하니, 주발이 두려워하여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注+치置는 둘러대어 변명함이고, 사辭는 옥리獄吏에게 대답하는 말을 이른다.
옥리獄吏가 점점 능욕하자 주발이 천금千金을 옥리에게 주니, 옥리가 마침내 서판書板의 후면에 써서 보여주기를 ‘공주公主를 증인으로 삼아라.’注+“서독배시지書牘背示之(독판牘版의 후면에 써서 보여주었다.)”는 옥리獄吏가 독판의 뒷면에 변명할 말을 써서 보여주어 이 내용에 따라 진술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공주는 황제의 딸이니, 주발의 태자太子주승지周勝之가 그녀에게 장가들었다.注+승지勝之는 태자太子의 이름이다.
박태후薄太后 또한 황제에게 이르기를 “강후絳侯(주발周勃)가 예전에 여러 여씨呂氏들을 주벌할 적에 황제의 옥새를 차고 북군北軍에 있었으니,注+관綰은 맨다는 뜻이다. 이때에 반란하지 않고 지금 한 작은 현縣에 있으면서 도리어 반란하려 하겠습니까.” 하였으며,
황제 또한 주발의 옥사獄辭(공초供招)를 보고 마침내 사자使者를 시켜 절節을 가지고 가서 사면해주고 관작官爵과 봉읍封邑을 회복시켜주었다.
주발은 감옥에서 나오자, 말하기를 “내 일찍이 백만 군대를 통솔하였으나 어찌 옥리의 귀함을 알았겠는가.” 하였다.
綱
[綱] 고성묘顧成廟를 만들었다.注+고성묘顧成廟는 장안성長安城 남쪽에 있으니, 황제가 직접 사당을 만들었는데 규모가 왜소해서 마치 한 번 돌아보고 완성한 것과 같았다. 주周나라
역주1丞相嬰卒 :
“漢나라 丞相이 卒했을 적에 姓을 쓰지 않음이 灌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兩漢의 여러 신하가 卒하였을 적에 관작을 쓰고 姓을 쓰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칭호이고, 관작을 쓰고 姓을 쓴 것은 美稱이고, 관작을 쓰지 않은 것은 폄하한 것이다. 兩漢의 여러 신하 중에 관작을 쓰고 姓을 쓴 자가 37명이고, 관작을 쓰지 않은 자가 4명이다.[漢丞相卒 不書姓 自嬰始 兩漢諸臣卒 書官不書姓者 恒稱也 書官爵書姓者 美稱也 不書官者 貶也 兩漢諸臣 書官爵書姓者 三十七 不書官者四]” 《書法》
역주2京邸 :
漢代에 長安에 마련되어 있던 각 郡 ‧國의 저택으로, 諸侯王이나 守‧相이 도성에 오면 여기에 머물렀다.
역주3河東에서……있었는데 :
원문의 ‘待罪’는 잘못을 저질러 죄가 내려지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자신이 그곳에 奉職함을 겸칭한 것이다. 長沙王 太傅로 있던 賈誼가 지은 〈弔屈原賦〉에도 ‘待罪長沙’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5(李)[季] :
저본에는 ‘李’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근거하여 ‘季’로 바로잡았다.
역주6(去)[夫] :
저본에는 ‘去’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근거하여 ‘夫’로 바로잡았다.
역주7旣而赦之 :
“얼마 있다가 사면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허물을 고침을 찬미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얼마 있다가 사면했다.’고 쓴 것이 두 번이다. 위에서 ‘絳侯 周勃을 하옥했다.’고 쓴 것은 죄 없는 이를 사면한 것이니 찬미한 말이고, 뒤에서 ‘張昌宗(唐나라 則天武后의 총신)을 하옥했다.’고 쓴 것은 죄 있는 이를 사면한 것이니 비난한 말이다. 찬미한 말과 비난하는 말이 똑같음을 혐의하지 않는다.[旣而赦之 何 美改過也 綱目書旣而赦之二 上書下絳侯周勃獄 則赦無罪 美辭也 上書張昌宗下獄 則赦有罪 譏辭也 美惡不嫌同辭]” 《書法》
역주8文王의……하였다 :
靈臺는 당시 氣象을 관찰하는 곳이라 하는데, 《詩經》의 〈大雅 文王靈臺〉는 바로 周나라 文王이 이 臺를 지은 것을 읊은 내용이다. “하루가 못 되어 이루어졌다.[不日成之]”는 것은 바로 이 시에 보이는 내용으로 臺가 빨리 완성됨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