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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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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庚申晉穆帝升平四年하여 盡甲申晉孝武帝太元九年하니 凡二十五年이라
四年이라
秦甘露二 燕幽帝慕容暐建熙元年이라
春正月 燕主儁하니 太子暐立하다
燕主儁 寢疾하여 謂太原王恪曰 今二方未平하고 景茂沖幼하니 社稷 屬汝何如注+① 二方, 謂晉․秦也.
恪曰 太子雖幼 勝殘致治之主也 臣何敢干正統리잇가 怒曰 兄弟之間 豈虛飾邪
恪曰 陛下若以臣能荷天下之任者신댄 豈不能輔少主乎잇가
喜曰 汝能爲周公이면 吾復何憂리오 李績 清方忠亮하니 汝善遇之注+② 以績蒲池之對, 懼暐之不能容也.하라
召吳王垂還鄴注+③ 自遼東召還也.이러니 至是疾篤하여 召恪及司空陽騖, 司徒評, 將軍慕輿根하여 受遺輔政하고 乃卒한대
太子暐卽位하니 年十一이러라
二月 以慕容恪爲太宰하여 專錄朝政하다 太師慕輿根 伏誅하다
燕人 以太原王恪爲太宰하여 專錄朝政하고 上庸王評爲太傅하고 陽騖爲太保하고 慕輿根爲太師하여 參輔朝政하니
自恃勳舊하여 心不服恪注+① 自皝以來, 根屢有戰功.하고 欲爲亂하여
乃言於恪曰 主上幼沖하고 母后干政하니 俟畢山陵하여 殿下宜自取之니이다
恪曰 公 醉邪 何言之悖也 吾與公受遺詔하니 云何而遽有此議 愧謝而退하다
恪以告吳王垂한대 垂勸恪誅之하니 恪曰 今新遭大喪하여 二隣觀釁이어늘 而宰輔自相誅夷하면 恐乖遠近之望이니 且可忍之注+② 二隣, 謂晉․秦也.니라
又言於可足渾后及燕主暐曰 太宰, 太傅將謀不軌하니 臣請帥禁兵誅之라한대 后將從之러니
暐曰 二公 國之親賢이라 先帝託以孤嫠하시니 必不肯爾 安知非太師欲爲亂也리오하니 乃止注+③ 孤嫠, 孤兒․寡婦也.하다
又思戀舊土하여 謀欲還東注+④ 舊土, 謂龍城, 在鄴城東北.이어늘 乃密奏根罪狀하여 誅根幷其黨與하다
新遭大喪하고 誅夷狼藉하니 内外恟懼로되
擧止如常하여 人不見其有憂色하고 毎出入 一人歩從注+① 從, 才用切.하다
或說以宜自嚴備한대 恪曰 人情 方懼하니 當安重以鎭之 奈何復自驚擾리오하다
雖綜大任이나 而朝廷之禮 兢兢嚴重하고 毎事 必與司徒評議之하며
虛心待士하여 諮詢善道하며 量才授任하여 人不踰位하며 朝臣 或有過失이면 不顯其狀하고 隨宜他敍하니
時人 以爲大愧하여 莫敢犯者
或有小過 自相責曰 爾復欲望宰公遷官邪注+② 恪爲太宰, 故稱之爲宰公.아하다
朝廷 初聞儁卒하고 皆以爲中原可圖라하더니 桓溫曰 慕容恪 尙在하니 憂方大耳라하니라
三月 遣慕容垂하여 守蠡臺하다
燕所徵郡國兵 去冬集鄴하니 欲遣伐晉이라가 以燕主儁病으로 大閲而罷러니
至是 以燕朝多難이라하여 互相驚動하여 擅自散歸하니 自鄴以南으로 道路斷塞이라
太宰恪 以吳王垂 爲征南將軍하여 鎭蠡臺하고 孫希, 傅顔 帥騎二萬하여 觀兵河南하고 臨淮而還하니 境内乃安注+① 觀, 音貫.이리라
匈奴劉衛辰 降秦하다
劉衛辰 遣使降秦하고 請田内地하여 春来秋返이어늘 秦王堅 許之注+① 衛辰, 虎之孫也.러니
雲中護軍賈雍 帥騎襲之하여 大獲而還이어늘
怒曰 朕方以恩懷戎狄이어늘 而汝貪小利以敗之 何也 黜雍以白衣領職하고
遣使還其所獲하여 慰撫之하니 衛辰 於是 入居塞内하여 貢獻相尋이러라
◑ 桓溫 以謝安爲征西司馬하다
少有重名이라 前後徴辟 皆不就하고 寓居會稽하여 以山水文籍自娱하니
雖爲布衣 時人 皆以公輔期之하여
士大夫至相謂曰 安石 不出하니 當如蒼生何注+① 安石, 安字.오하니라
毎遊東山할새 常以妓女自隨注+② 胡三省曰 “東山, 在今紹興府上虞縣西南四十五里.”어늘 會稽王昱 聞之하고 曰 安石 旣與人同樂하니 必不得不與人同憂리니 召之 必至리라
安妻 劉惔之妹也 見家門貴盛이로되 而安獨静退하고 謂曰丈夫不如此也注+③ 惔以淸談貴顯, 而謝尙․謝奕․謝萬, 皆爲方伯, 盛於一時.니이다
掩鼻曰 恐不免耳注+④ 言恐亦不免如諸兄弟也.로라
及弟萬廢黜 始有仕進之志하니 時已年四十餘
桓溫 請爲司馬한대 乃赴召하니 深禮重之러라
冬十月 烏桓獨孤部 鮮卑没奕干 降秦하다
獨孤部及没奕干 各帥衆數萬降秦이어늘 秦王堅 處之塞内注+① 獨孤, 烏桓別部之號也. 沒奕干, 鮮卑別部之號也. 本姓沒, 名奕干, 後因以姓名爲部落之號.한대 陽平公融 諫曰
戎狄 人面獸心이라 不知仁義하니 其稽顙内附 實貪地利 非懷德也 不敢犯邊 實憚兵威 非感恩也
今與民雜居 彼窺郡縣虛實하여 必爲邊患이니 不如徙之塞外라한대 從之하다
太宰恪 欲以績爲右僕射호되 燕主暐 不許
屡以爲請한대 暐曰 萬機之事 皆委之叔父어니와 伯陽一人 暐請獨裁之라하고 出爲章武太守하니 以憂卒하다


≪資治通鑑綱目≫ 제21권은 庚申年 晉나라 穆帝 升平 4년(360)부터 甲申年 晉나라 孝武帝 太元 9년(384)까지이니, 모두 25년이다
【綱】 晉나라(東晉) 穆皇帝 升平 4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甘露 2년이고 燕나라(前燕) 幽帝 慕容暐 建熙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燕主 慕容儁이 卒하니, 太子 慕容暐가 즉위하였다.
【目】 처음에 燕主 慕容儁이 병이 위독하자, 太原王 慕容恪에게 이르기를 “지금 秦(前秦)과 晉(東晉) 두 지방이 아직 평정되지 못하였고 가 나이가 어리니, 나는 社稷을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注+① 두 지방은 晉과 秦을 이른다.
모용각이 말하기를 “태자가 비록 어리나 잔학한 것을 이겨내어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군주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왕실의 정통을 범하겠습니까.” 하니, 모용준이 노하여 말하기를 “형제간에 어찌 빈말로 꾸미는가.” 하였다.
모용각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만일 신이 능히 천하의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신이 어찌 어린 군주를 보필할 수 없겠습니까.” 하였다.
모용준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네가 능히 周公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李績이 청백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니, 너는 그를 잘 대우하라.” 하였다.注+ 때문에 慕容暐가 능히 포용하지 못할까 염려한 것이다.
모용준은 吳王 慕容垂를 불러 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注+③ 遼東에서 慕容垂를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다. 모용준이 이때 병이 위독하여 모용각과 司空 陽騖, 司徒 慕容評, 將軍 慕輿根을 불러 함께 遺詔를 받아 조정을 보필하도록 하고서 마침내 졸하였다.
태자 慕容暐가 즉위하니, 나이가 11세였다.
【綱】 2월에 燕나라(前燕)가 慕容恪을 太宰로 삼아서 조정의 정사를 모두 관리하게 하였다. 太師 慕輿根이 伏誅되었다.
【目】 燕나라에서는 太原王 慕容恪을 太宰로 삼아서 朝政의 정사를 모두 관리하게 하고, 上庸王 慕容評을 太傅로 삼고 陽騖를 太保로 삼고 慕輿根을 太師로 삼아서 조정의 정사를 함께 보필하게 하였다.
그런데 모여근은 자신이 前朝에서 功勳이 있는 신하였음을 믿고서 마음속으로 모용각에게 복종하지 않고注+① 慕容皝 이래로 慕輿根이 여러 번 戰功을 세웠다. 亂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용각에게 말하기를 “主上이 어리고 母后가 정사에 간여하니, 先帝의 喪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전하께서는 마땅히 스스로 존위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모용각이 말하기를 “공은 취했는가? 무슨 말을 이리도 이치에 어긋나게 하는가. 내가 공과 함께 遺詔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한단 말인가.” 하니, 모여근은 부끄러워 사죄하고 물러갔다.
모용각이 이 사실을 吳王 慕容垂에게 고하자, 모용수가 모용각에게 그를 죽일 것을 권하니, 모용각이 말하기를 “지금 새로 큰 喪(國喪)을 만나서 이웃에 있는 두 나라가 틈을 엿보고 있는데, 宰相들이 서로 잔인하게 죽인다면 遠近 人士들의 바람에 어긋날까 두려우니, 우선 참아야 한다.” 하였다.注+② 두 이웃 나라는 東晉과 前秦을 이른다.
모여근이 또다시 可足渾后(합족혼후)와 燕主 慕容暐에게 말하기를 “太宰 모용각과 太傅 모용평이 장차 반역을 꾀하려 하니, 신은 禁衛兵을 거느리고 이들을 죽일 것을 청합니다.” 하자, 합족혼후가 따르려고 하였는데,
모용위가 말하기를 “두 분은 나라의 친척이요 어진 분입니다. 先帝께서 고아와 과부를 부탁하셨으니, 반드시 배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태사 모여근이 난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까.”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注+③ ‘孤嫠’는 孤兒(慕容暐)와 寡婦(可足渾后)이다.
모여근이 또 옛 땅을 그리워하고 동쪽으로 돌아가려고 모의하자,注+④ 옛 땅은 龍城을 이르니, 鄴城의 동북쪽에 있었다. 모용각은 마침내 모여근의 죄상을 은밀히 아뢰어 모여근과 그 도당들을 다 죽였다.
【目】 이때 새로 큰 상을 만나고 誅戮이 낭자하니, 내외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慕容恪은 행동거지가 평상시와 똑같아서 사람들은 그의 근심하는 기색을 보지 못하였고, 매번 궁정이나 관부를 출입할 적에 수행원을 한 명만 도보로 따르게 하였다.注+① 從(따르다)은 才用의 이다.
혹자가 그에게 마땅히 엄하게 방비해야 한다고 설득하자, 모용각이 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고 진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어찌 다시 스스로 놀라고 동요하겠는가.” 하였다.
모용각은 비록 큰 임무를 모두 관리하였으나 조정의 禮는 매우 조심하고 엄중히 지켰고, 매사를 반드시 司徒 慕容評과 함께 의논하였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선비를 대우하여 최선의 방도를 자문하고 재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겨주어 사람들이 지위를 넘지 않았으며 조정의 신하 중에 혹 잘못이 있으면 그의 잘못된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다른 곳에 敍用하니,
당시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해서 감히 과오를 범하는 자가 없었다.
혹 작은 과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책망하기를 “당신은 또다시 宰公이 관직을 옮겨주기를 바라는가.” 하였다.注+② 慕容恪이 太宰가 되었으므로 그를 칭하여 宰公이라 한 것이다.
당초 東晉의 조정에서는 모용준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中原을 수복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桓溫은 말하기를 “모용각이 아직 살아 있으니, 〈우리나라의〉 근심이 크다.” 하였다.
【綱】 3월에 燕나라(前燕)가 慕容垂를 보내어 蠡臺(여대)를 지켰다.
【目】 燕나라에서 징집한 郡國의 군대가 지난 겨울 鄴城에 이르니, 이들을 보내어 晉나라(東晉)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燕主 慕容儁이 병이 위독함으로 인하여 크게 사열만 하고 해산했었다.
이때 연나라 조정에 어려움이 많다 해서 서로 놀라고 동요하여 제멋대로 흩어져 돌아가니, 업성 남쪽으로 도로가 완전히 두절되었다.
太宰 慕容恪은 吳王 慕容垂를 征南將軍으로 삼아 蠡臺에 진주시키고 孫希와 傅顔이 기병 2만을 거느려 河南에서 병력을 과시하고 淮水에 이른 뒤에 돌아오니, 境内가 비로소 안정되었다.注+① 觀(보여주다)은 음이 貫이다.
【綱】 匈奴 劉衛辰이 秦나라(前秦)에 항복하였다.
【目】 劉衛辰이 使者를 보내어 秦나라에 항복하고는 변경 안의 땅에 들어가 농사짓고 봄에 남쪽으로 왔다가 가을에 북쪽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청하자, 秦王 符堅이 이를 허락하였다.注+① 劉衛辰은 劉虎의 손자이다.
여름에 雲中護軍 賈雍이 기병을 거느리고 유위신을 기습하여 크게 〈사람과 재물을〉 획득하여 돌아오자,
부견이 노하여 말하기를 “朕이 막 은혜로써 戎狄들을 회유하였는데, 네가 작은 이익을 탐하여 나의 大事를 무너트림은 어째서인가.” 하고 가옹을 내쳐 평민의 신분으로 직책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 가옹이 탈취해온 것들을 유위신에게 돌려주어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래니, 유위신이 이에 변방 안에 들어와 거주하며 끊임없이 공물을 바쳤다.
【綱】 가을 8월 초하루에 개기 일식이 있었다.
【綱】 〈晉나라(東晉)의〉 桓溫이 謝安을 征西司馬로 삼았다.
【目】 謝安은 젊어서부터 큰 명성이 있었다. 조정에서 그동안 禮를 갖추어 불러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會稽에 우거하여 아름다운 山水와 文籍을 가지고 스스로 즐겼다.
비록 布衣의 신분이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가 宰相의 임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사대부들은 서로 “安石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 蒼生들을 어찌한단 말인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注+① 安石은 謝安의 字이다.
사안은 매번 東山에서 놀 적에 항상 妓女를 데리고 갔는데,注+② 胡三省이 말하였다. “東山은 지금의 紹興府 上虞縣 서남쪽 45리 지점에 있었다.” 會稽王 司馬昱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안석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므로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그를 부르면 반드시 올 것이다.” 하였다.
사안의 아내는 劉惔(유담)의 妹氏였다. 친정 집안과 謝氏의 가문이 귀하고 번성하였으나, 사안이 홀로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이르기를 “대장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注+③ 劉惔은 淸談을 잘하여 지위가 顯貴해졌고, 謝尙과 謝奕, 謝萬도 모두 方伯이 되어 한때 세력이 盛하였다.
謝安謝安
사안은 코를 막고 말하기를 “내가 벼슬하는 일을 면치 못할까 두렵소.” 하였다.注+④ 〈“恐不免耳”는〉 또한 여러 형제들과 같이 벼슬함을 면치 못할까 두려워함을 말한 것이다.
아우 謝萬이 廢黜당하자, 사안은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갈 뜻을 가졌으니, 이때 나이가 이미 40여 세였다.
桓溫이 그를 司馬로 삼을 것을 청하자, 사안은 마침내 부름에 응하여 관직에 나아가니, 환온이 매우 예우하고 소중히 여겼다.
【綱】 겨울 10월에 烏桓의 獨孤部와 鮮卑의 没奕干이 秦나라(前秦)에 항복하였다.
【目】 獨孤部와 没奕干이 數萬의 군대를 거느리고 秦나라에 항복하자, 秦王 符堅이 그들을 변방 안에 거처하게 하였는데,注+① 獨孤는 烏桓 別部의 칭호이고, 沒奕干은 鮮卑 別部의 칭호이다. 本姓은 沒이고 이름은 奕干이었는데, 뒤에 姓名으로 部落의 칭호를 삼았다. 陽平公 符融이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戎狄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입니다. 仁義를 알지 못하니,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에게 항복함은 실로 땅의 이로움을 탐내서요 우리나라의 仁德을 감사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변경을 침범하지 못함은 실로 우리 군대의 위엄을 두려워한 것이요, 우리 나라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우리 백성들과 뒤섞여 살게 하면, 저들은 郡縣의 虛實을 엿보고서 반드시 변방의 근심거리를 만들 것이니, 그들을 변방 밖으로 옮기는 것만 못합니다.” 부견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綱】 燕나라(前燕) 李績이 卒하였다.
【目】 太宰 慕容恪이 李績을 右僕射로 삼으려 하였으나 燕主 慕容暐가 허락하지 않았다.
모용각이 여러 번 청하자, 모용위가 말하기를 “萬機의 일을 제가 모두 叔父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伯陽(이적의 字) 한 사람만은 제가 따로 제재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를 章武太守로 내보내니, 이적은 근심으로 卒하였다.


역주
역주1 景茂 : 太子 慕容暐의 字이다. 원래 慕容儁의 아들 慕容曄이 태자였는데 그가 일찍 죽자 모용위가 태자가 되었다.
역주2 李績이……것 : 己未年(359) 봄 2월에 慕容儁이 여러 신하들에게 蒲池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적에 이적이 태자 慕容暐가 있는 데서 “타고난 자품이 높고 크지만 놀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모용위를 평하자, 모용위가 매우 불평하였다.(≪資治通鑑綱目≫ 제20권 하)
역주3 : 半切音을 표시한 것이다. ‘反(번)’은 뒤집는다(되치다)는 뜻으로 번역을 의미하고, ‘切’은 자른다의 의미이다. 앞 글자의 初聲을 따고 뒷글자의 中聲과 終聲을 따서 읽는다.
역주4 秋八月朔日食旣 : “개기 일식은 큰 변고이다. 漢나라 惠帝 말년 5월에 개기 일식이 있었는데 8월에 큰 喪이 있었으며, 이때 8월에 개기 일식이 있었는데 다음 해에 큰 상이 있었다.(≪資治通鑑綱目≫) 이 끝날 때까지 개기 일식을 쓴 것이 12번인데, 그 응험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았다. 이 화를 면한 사람은 오직 漢나라 明帝뿐일 것이다.[食旣 大變也 漢惠之末 五月食旣 八月而有大喪 於是八月食旣 明年而有大喪 終綱目 書食旣十有二 未有無其應者 免者 其惟漢明帝乎]” ≪書法≫
書法은 ‘筆法’이란 말과 같다. 朱子는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할 적에 孔子의 ≪春秋≫ 筆法을 따라 綱과 目으로 나누었는바, 綱은 ≪春秋≫의 經文을, 目은 ≪春秋左氏傳≫의 傳文을 따랐다. ≪자치통감강목≫의 筆法을 밝힌 것으로는 劉友益(宋)의 ≪綱目書法≫, 尹起莘(宋)의 ≪綱目發明≫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책은 현재 淸나라 聖祖(康熙帝)가 엮은 ≪御批資治通鑑綱目≫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 필법은 綱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특별히 이 ≪자치통감강목≫을 愛讀한 이유는 바로 이 필법에 있다. ≪어비자치통감강목≫에는 이외에도 汪克寬(元)의 ≪綱目凡例考異≫ 등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본서에서 다 소개하지 못하고 ≪강목서법≫과 ≪강목발명≫의 중요한 것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陳濟(明)의 ≪資治通鑑綱目集覽正誤≫를 인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각각 ≪書法≫, ≪發明≫, ≪正誤≫로 요약하여 표기하였다.
역주5 燕李績卒 : “漢나라와 晉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卒했을 적에 관직을 쓰지 않은 것은 貶한 말이니, 이 또한 폄한 말인가. ≪資治通鑑綱目≫에서 僭國(혼란 시기에 簒位하거나 지역에 웅거한 나라)의 경우 여러 신하의 죽음에 卒을 쓰지 않았으니, 졸을 쓴 것은 모두 어진 이를 기록한 것이요, 폄하하면 卒을 쓰지 않았다.[屬漢及晉諸臣卒 不書官 貶辭也 此其貶歟 綱目於僭國不皆卒諸臣 其卒之者 皆錄賢也 貶之則不卒之矣]” ≪書法≫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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