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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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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年(B.C. 348)
二十一年이라
秦更賦稅法注+更, 平聲. 井田旣廢, 則周什一之法不復用, 蓋計畝而爲賦稅之法.하다


계유년(B.C. 348)
[綱]나라 현왕顯王 21년이다.
나라가 부세법賦稅法을 고쳤다.注+(고치다)은 평성平聲이다. 정전井田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나라의 십일법什一法을 다시 사용할 수 없었다. 대개 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세법賦稅法을 만들었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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