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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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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未年(B.C. 194)
孝惠皇帝元年이라
冬十二月 하다
太后令永巷囚戚夫人하고髡鉗衣赭衣하여 令舂注+永巷, 宮中獄名. 衣, 去聲. 赭衣, 囚服也, 以赤土染之. 令舂, 使令持杵臨臼也. 婦人不預外徭, 但舂米, 四歲刑.하고 召趙王如意하여 三反注+反, 還也. 三還, 猶言三回也. 通鑑 “使者三反.”이어늘
相周昌曰 高帝屬臣趙王注+屬, 託也.이러니 聞太后欲誅之라하니 臣不敢遣이요
王亦病하여 不能奉詔니이다
太后怒하여 召昌至하고 復召趙王來어늘 帝自迎入宮하여 挾與起居飮食注+挾, 護持也.하니 太后欲殺之호대 不得間注+間, 空隙也.이라
帝晨出射할새 趙王少하여 不能蚤起어늘 太后使人持酖飮之注+飮, 去聲. 하다
遂斷戚夫人手足하고 去眼煇耳하고 飮瘖藥하여 使居厠中하고 命曰人彘注+去眼, 去其眼睛. 煇, 許云切, 灼也. 以藥熏耳, 令其聾也. 瘖, 於金切, 不能言也. 以瘖藥飮之也.라하다
召帝觀한대 帝驚大哭하고 因病하여 歲餘不能起
使人謂太后曰 此 非人所爲
臣爲太后子하여 終不能治天下라하고 遂日飮爲淫樂하여 不聽政注+樂, 音洛.하다
司馬公曰
爲人子者 父母有過則諫하고 諫而不聽이면 則號泣而隨之하나니 若孝惠者 可謂篤於小仁而未知大誼也로다
徙淮陽王友하여 爲趙王하다
◑ 春正月 하다


정미년(B.C. 194)
[綱] 나라 효혜황제孝惠皇帝 원년이다.
겨울 12월에 태후太后조왕趙王 유여의劉如意를 살해하였다.
[目] 태후太后척부인戚夫人영항永巷에 구금하고, 머리를 깎고 칼을 씌운 다음 붉은 죄수복을 입혀 방아를 찧게 하고는注+영항永巷궁중宮中 이름이다. (입다)는 거성去聲이다. “자의赭衣”는 죄수복이니, 붉은 흙으로 염색한 것이다. “영용令舂”은 절굿공이를 가지고 절구질하게 한 것이다. 부인婦人외요外徭(노역勞役)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방아 찧어 쌀을 만드니, 이다.조왕趙王 유여의劉如意를 불러서 사자가 세 번 왕래하였다.注+은 돌아온다[]는 뜻이니, “삼환三還(삼반三反)”은 세 번 돌아온다는 말과 같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사자使者가 세 번 돌아왔다.” 하였다.
나라의 정승인 주창周昌이 말하기를, “고제高帝께서 신에게 조왕을 부탁하셨는데,注+은 부탁한다는 뜻이다. 태후께서 조왕을 죽이고자 하신다는 말을 들었으니, 신은 감히 조왕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역시 병이 들어서 조령詔令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태후가 노하여 주창을 불러서 주창이 오고 다시 조왕을 불러서 조왕이 오자, 황제가 스스로 조왕을 맞이하여 궁에 들여서 그를 보호하여 함께 기거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니,注+은 보호한다는 뜻이다. 태후가 조왕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틈을 얻지 못하였다.注+은 틈이다.
황제가 새벽에 나가 활을 쏠 적에 조왕이 어려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태후가 사람을 시켜서 짐독酖毒을 가져다가 먹이게 하였다.注+(마시게 하다)은 거성去聲이다.
〈태후는〉 마침내 척부인의 수족手足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귀를 지지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마시게 해서 측간에 살게 하고는 인체人彘(사람돼지)라고 이름하였다.注+거안去眼”은 눈동자를 빼는 것이다. 허운許云로 지지는 것이니, 〈“휘이煇耳”는〉 약으로 귀를 지져서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어금於金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음음약飮瘖藥”은〉 벙어리가 되는 약을 마시게 한 것이다.
황제를 불러서 보게 하였는데, 황제가 놀라서 크게 통곡하고 인하여 병이 들어서 한 해가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하였다.
황제가 사람을 보내 태후에게 청하기를,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신은 태후의 아들이 되어 끝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침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지나친 향락에 빠져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았다.注+(환락)은 음이 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자식 된 자는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간해도 듣지 않으면 울부짖으면서 따라야 하니, 효혜황제孝惠皇帝와 같은 자는 작은 에는 독실하나 대의大義를 알지 못했다고 이를 만하다.”
[綱] 회양왕淮陽王 유우劉友를 옮겨 조왕趙王으로 삼았다.
[綱] 봄 정월에 장안長安의 서북쪽에 을 쌓기 시작하였다.


역주
역주1 太后殺趙王如意 :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이 비색할 조짐이다. 周나라 赧王 8년(B.C. 307)에 《資治通鑑綱目》에는 “秦나라 羋氏(미씨)가 국사를 다스렸다.”고 썼으니, 이때 처음으로 부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단서가 있었다. 그런데 高祖 때에 이르러 神武로 천하를 얻었는데 呂氏 또한 정사에 관여하였다. 이 때문에 淮陰侯가 죽을 때에 “后가 죽였다.”고 특별히 써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르는 조짐을 보였다. 더구나 惠帝는 나약하여 大權을 직접 장악하지 못하였으니, 母后의 참람함이 당연하다. 趙王 如意가 죽은 것은 혜제가 즉위한 초기였는데, 《자치통감강목》에 특별히 ‘太后’라고 게시하여 쓴 것은 呂氏가 나라를 전복한 화가 이미 이때 시작되었고, 진실로 후일 臨朝하기를 기다린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님을 보인 것이니, 그렇다면 천하와 국가를 소유한 자가 그 은미함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牝鷄之晨 惟家之索 蓋自周赧八年 綱目書秦羋氏治國事 始有婦人與政之端 至高祖 以神武得天下 呂氏亦得與事 是以淮陰之死 特書后殺 以見履霜之漸 況夫惠帝懦弱 不能親攬大權 固宜母后之僭也 如意之死 蓋惠帝卽位之初爾 綱目特揭太后書之者 所以見呂氏傾覆之禍已肇於此 固不俟他日臨朝而後見 然則有天下國家者 可不謹其微哉]” 《發明》
역주2 4년형 : 일종의 徒刑으로 4년 동안 남자는 城을 쌓고 여자는 방아 찧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역주3 始城長安西北方 : “城에 ‘始’라고 쓴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始’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일이 시작됨을 기록한 것이니, 백성들에게 서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는 城이 하나인데 세 번이나 썼으니, 이는 모두 초봄의 농한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서쪽의 關中 지방은 늦게까지 추워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이에 백성들을 동원하였으니, 惠帝는 백성을 잘 동원했다고 이를 만하다.[城未有書始者 此其書始 何 記事始也 有勿亟之意焉 此一城耳 凡三書 皆春初用農隙也 西土晚寒 農事未起 於是乎用之 帝可謂能使民矣]”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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