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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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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齊中興二年이요 梁高祖武帝蕭衍天監元年이요 魏景明三年이라 ◯ 是歲 齊亡梁代하다
春正月 齊大司馬衍 迎宣德太后하여 入宮稱制하고 二月 하다
衍與范雲沈約任昉으로 同在竟陵王西邸注+① 竟陵王, 名子良.러니 至是하여 引雲爲諮議하고 約爲司馬하고 昉爲記室하여 參謀議하다
謝朏何胤 先棄官居家러니 衍奏徴爲軍諮祭酒하되 朏胤 皆不至하다
衍内有受禪之志 沈約進曰 齊祚已終하니 明公當承其運하니 雖欲謙光이나 不可得已라하니
衍曰 吾方思之로라 約曰 公初建牙樊沔 此時應思 今王業已成하니 何所復思리오
若天子還都하여 公卿在位 則君臣分定하여 無復異心하니 豈復有人 方更同公作賊이리오
衍然之하여 召雲等告之하니 雲對略同約旨 衍曰 卿 明早 將休文更來注+② 將, 携也, 挾也, 領也. 休文, 沈約字也.하라
雲出語約한대 約曰 卿必待我하라하니 雲許諾하고 而約先期入이라
衍命草具其事어늘 約乃出懷中詔書并諸選置하다
雲至殿門不得入이라가 約出 問曰 何以見處오하니 約擧手向左한대 雲笑曰 不乖所望注+③ 向左, 蓋謂左僕射, 亦欺雲也.이로다
有頃 大司馬召雲入曰 我起兵三年矣 諸將不爲無功이나 然成帝業者 卿二人也라하더라
乃詔進衍位相國揚州牧封十郡爲梁公하고 備九錫置百司注+④ 時以豫州之梁郡․歷陽, 南徐州之義興, 揚州之淮南․宣城․吳․吳興․會稽․新安․東陽, 凡十郡爲梁公國.하다
寶晊 頗好文學注+① 寶晊, 緬之子也. 晊, 音質.하니 衍忌之하여 稱其謀反하여 并其弟寶覽寶宏皆殺之하다
◯ 梁以沈約爲僕射하고 范雲爲侍中하다
梁公衍 納東昏余妃하여 頗妨政事 范雲以爲言호되 未從이러니
雲與將軍王茂 同入見할새 雲曰 昔沛公入關 婦女無所幸하니 此范增所以畏其志大也
今明公 始定建康하니 海内想望風聲이어늘 奈何襲亂亡之迹하여 以女德爲累乎
茂起拜曰 雲言是也 公必以天下爲念인댄 不宜留此라하니 梁公默然이어늘
雲即請以余氏 賚茂한대 梁公許之하고 賜雲茂錢各百萬하다
梁公衍 進爵爲王하다
殺齊卲陵王寶攸晉熙王寶嵩桂陽王寶貞注+① 三王皆明帝之子.하니 鄱陽王寶寅 穿墻夜出하여 遁匿山澗하여 晝伏宵行하여 抵壽陽之東城注+② 上年更封建安王寶寅爲鄱陽王.하니
魏戍主杜元倫 馳告任城王澄한대 澄以車馬侍衛迎之하여 待以客禮하니
寶寅 請喪君斬衰之服이어늘 澄以喪兄齊衰之服給之하고 仍帥官僚赴弔하니 寶寅居處有禮 澄深器重之하더라
齊主發江陵하고 以蕭憺都督荆湘六州軍事하다
齊主東歸 以蕭憺爲荆州刺史注+① 東歸, 將東歸建康也.하다 荆州軍旅之後 公私空乏이러니 憺厲精爲治하여 廣屯田省力役하고 存問兵死之家하여 供其乏困하다
自以少年居重任이라하여 謂佐吏曰 政之不臧 士君子所宜共惜이라 吾今開懷하노니 卿其無隠하라하니
於是 人人得盡意하고 民有訟者 皆立前待符教한대 決於俄頃하니 曹無留事 荆人大悅하더라
夏四月 梁王衍 稱皇帝하고 廢齊主爲巴陵王하고 遷太后于别宮하고 封拜其功臣有差하다
齊主至姑孰하여 下詔禪位于梁하고 四月 宣德太后遣尙書令亮等하여 奉璽綬詣梁宮이어늘
梁王即位于南郊하고 贈兄懿爲丞相封長沙王하고 諡曰宣武라하고
奉和帝爲巴陵王하여 宮于姑孰하고 奉宣德太后하여 爲齊文帝妃하고 封文武功臣車騎將軍夏侯詳等十五人하여 爲公侯하고
以王亮爲尙書令하고 王瑩爲中書監하고 沈約爲僕射하고 范雲爲吏部尙書注+① 瑩, 誕之從曾孫也.하다
梁主衍 弑巴陵王于姑孰注+① 壽, 十五.하니 齊御史中丞顔見遠 死之
하다
梁主欲以南海郡으로 爲巴陵國하고 徙王居之한대 沈約曰 不可慕虛名而受實禍라하니
梁主頷之하고 乃遣所親鄭伯禽詣姑孰하여 以生金進王한대
王曰 我死不須金이라 醇酒足矣라하고 乃飲沈醉어늘 伯禽 就摺殺之注+① 摺, 盧合切, 折也.하다
王之鎭荆州也 琅邪顔見遠 爲錄事參軍이러니 及即位 爲御史中丞이라 旣禪位 見遠 不食數日而卒하니
梁主聞之曰 我自應天從人하니 何預天下士大夫事而顔見遠乃至於此리오하더라
寶義幼有廢疾하여 不能言이라 故獨得全하여 使奉齊祀注+① 寶義, 明帝之子也.하다
齊南康侯子恪及弟祁陽侯子範 嘗因事入見注+② 祁陽縣, 吳立, 宋屬零陵郡.이러니
梁主從容謂曰 天下公器 非可力取 苟無期運이면 終必敗亡이라
宋孝武性猜忌하여 兄弟粗有令名者 皆酖之하고 朝臣以疑似枉死者相繼
然或疑而不能去하고 或不疑而卒爲患이라
我初平建康 人皆勸我除卿輩하여 以壹物心하니 於時行之 誰謂不可리오
正以江左以來 代謝之際 必相屠滅하여 感傷和氣하니 所以國祚不長이라
又我與卿宗屬未遠하여 情同一家하니 豈可遽如路人이리오
且建武塗炭卿門이어늘 我起義兵하니 非惟自雪門恥 亦爲卿兄弟報仇하니 自取天下於明帝家 非取之於卿家也注+③ 塗炭卿門, 謂齊明帝建武中誅高․武子孫. 自雪門恥, 謂報兄懿之讐. 爲, 去聲.니라
曹志 魏武之孫이로되 爲晉忠臣注+④ 事見晉武帝太康四年.하니 況卿 今日猶是宗室이요 我方坦然相期하니 卿無復懷自外之意하라
子恪兄弟凡十六人 皆仕梁淸顯하여 竟以壽終注+⑤ 言梁主所誅夷者齊明帝之後, 高帝之後固無恙也.하다
梁徴謝朏何胤하여 爲光祿大夫하고 何點爲侍中하니 胤點 終不就하다
梁置謗木肺石函하다
梁主詔公車府하여 謗木肺石各置一函하여 若肉食莫言欲有横議어든 投謗木函하고 若有功勞才器寃沈莫達者어든 投肺石函注+① 肺石, 赤石也. ≪周禮≫ 〈大司寇〉 “以肺石達窮民.” 肉食, 謂卿大夫也. 橫, 去聲. 布衣處士而議朝政, 謂之橫議.하라
梁主身服浣濯之衣하고 常膳 惟以菜蔬하고 每簡長吏 務選廉平하여 皆召見於前하고 勖以政道하다
小縣令有能하면 遷大縣하고 大縣有能하면 遷二千石하니 由是 廉能莫不知勸하더라
魏滅魯陽蠻하다
魯陽蠻 圍魏湖陽注+① 湖陽縣, 漢屬南陽郡, 晉省, 元魏後於此置西淮安郡及南襄州.이어늘 將軍李崇擊破之하고 徙萬餘户於幽并六鎭이러니
尋叛南走어늘 所在追討하여 比及河殺之皆盡하다
齊東昏侯嬖臣孫文明等 夜帥其徒作亂하여 燒神虎門總章觀하고 殺衛尉張弘策이어늘 軍司馬呂僧珍 以宿衛兵으로 拒之不能却하니
將軍王茂張惠紹 引兵赴救하여 討捕悉誅之하다
伯之目不識書하여 與奪 決於主者러라 鄧繕有舊恩於伯之러니 伯之以爲别駕하고
河南褚緭居建康하여 素薄行이라 仕宦不得志注+① 緭, 于貴切.하여 頻造尙書范雲한대 雲不之禮하니
緭怒하여 投伯之하여 大見親狎하고 伯之又以朱龍符 爲參軍하니 竝乗伯之愚闇하여 恣爲姦利어늘
梁主遣人代繕한대 伯之不受命注+② 通鑑 “上聞之, 使陳虎牙私戒伯之, 又遣人代鄧繕爲別駕, 伯之竝不受命.”이라 於是 日夜說伯之反하고 緭等 共贊成之하니
伯之乃集府州僚佐하여 謂曰 奉齊建安王教하여 帥江北義勇十萬하여 已次六合이요 我荷明帝厚恩하니 誓死以報注+③ 建安王卽鄱陽王時, 奔在魏, 復稱初封之號. 據宋史, 六合山在烏江縣界, 五代志 “江都郡六合縣, 宋․齊之秦郡尉氏縣也.”호리라
即命纂嚴하여 使緭詐爲蕭寶寅書하여 以示僚佐하고 召臨川内史王觀하여 爲長史하니 觀不應命注+④ 觀, 僧虔之孫也. 觀, 古玩切.하다
豫章太守鄭伯倫 起兵拒守어늘 詔以王茂 爲江州刺史하여 帥衆討之한대
伯之謂緭等曰 今先平豫章然後 席卷北向하여 以撲飢疲之衆하면 不憂不濟注+⑤ 北向, 謂北下攻建康也.라하고
六月 引兵趣豫章하여 攻不能下러니 王茂軍至하니 伯之表裏受敵이라 遂敗走하여 間道渡江하여 與虎牙及緭等으로 俱犇魏하다
六月 梁益州刺史劉季連反하다
梁主以鄧元起 爲益州刺史하고 遣左右送劉季連子弟三人하여 入蜀諭旨한대 季連受命飭還裝하니 元起始得之官하다
季連爲南郡 不禮於元起하고 都錄宋道琛有罪어늘 季連欲殺之한대 逃匿得免注+① 元起, 南郡當陽人. 都錄, 蓋郡之首吏, 總錄諸吏者也.이러니
至是하여 道琛爲元起典籖하여 請先使檢校資糧하여 緣路奉迎이어늘 元起許之注+② 使, 疏吏切, 下同.한대
道琛旣至 言語不恭하고 見人器物이면 輒奪之하고 有不獲者 語曰 會當屬人이니 何須苦惜이리오하다
於是 軍府大懼하여 謂元起至 必誅季連하고 禍及黨與라하니 季連亦懼하여 乃召兵筭之하니 有精甲十萬이라
歎曰 據天險之地하여 握此彊兵하니 進可以匡社稷이요 退不失作劉備하니 捨此安之리오
遂召佐史하여 矯稱齊宣德太后令하여 聚兵復反하여 收道琛殺之하다
元起至巴西하니 太守朱士略納之하고 蜀民投附하니 新故三萬餘人注+③ 新謂蜀民新附者, 故謂元起從行者.이라 糧食乏이어늘
或說之曰 蜀土政慢하고 民多詐疾하니 若檢巴西一郡籍注하여 因而罰之 所獲必厚注+④ 謂民多詐疾, 注之於籍, 以避征役.리라 元起然之러니
涪令李膺諫曰 使君前有嚴敵하고 後無繼援이라 山民始附하여 於我觀德이어늘
若糾以刻薄하면 民必不堪이니 衆心一離 雖悔無及이라 膺請出圖之호리니 不患資糧不足也니라
元起曰 善이라하고 膺退帥富民하여 上軍資米하니 得三萬斛하다
秋八月 梁定正雅樂하다
梁主素善鍾律이라 欲釐正雅樂하여 乃自制四器하여 名之爲通하고
每通 施三絃注+① 制, 造也. 五代史志 “通, 受聲廣九寸, 宣聲長九尺, 臨岳高一寸三分. 每通皆施三絃, 一曰玄英通, 二曰青陽通, 三曰朱明通, 四曰白藏通.하여 黄鍾絃 用二百七十絲하니 長九尺이요 應鍾絃 用一百四十二絲하니 長四尺七寸四分差彊이요 中間十律 以是爲差하여
因以通聲으로 轉推月氣하니 悉無差違而還得相中注+② 十一月律中黃鍾. 黃, 中和之色. 鍾者, 動也, 言陽氣動於黃泉之下, 動養萬物也. 十月律中應鍾, 言萬物應陽而動下藏也. 黃鍾律長九寸, 引而伸之爲九尺. 應鍾律長四寸二十七分寸之二十, 引而伸之爲四尺七寸四分差強. 中間十律以是爲差者, 이러라
又制十二笛하니 黄鍾笛 長三尺八寸이요 應鍾笛 長二尺三寸이요 中間十律 以是爲差하여 以寫通聲하여 飲古鍾玉律하니 竝皆不差注+③ 樂有飲聲, 飲者隨其聲而酌其清濁高下也. 按古律, 用竹又用玉, 漢末以爲之.
於是 被以八音하여 施以七聲하니 莫不和韻注+④ 八音, 金․石․絲․竹․匏․土․革․木也. 七聲, 宮․商․角․徵․羽及變宮․變徵也.이러라
先是 宮懸 止有四鎛鍾하여 雜以編鍾編磬衡鍾하여 凡十六虡注+⑤ 凡鍾十六枚同在于虡, 謂之編鍾, 特懸者謂之鎛鍾. 爾雅曰 “大鍾謂之鎛.” 編磬亦十六枚而同虡, 案隋音樂志曰 “衡大於鎛也.”러니
至是하여 始設十二鎛鍾하니 各有編鍾編磬하여 凡三十六虡而去衡鍾하고 四隅 植建鼓注+⑥ 建鼓, 大鼓也, 少昊氏作之爲建鼓之節.하다
冬十一月 梁立子統하여 爲太子하다
統生五歲 能徧誦五經러라
梁大旱饑하다
是歲 江東大旱하여 米斗五千하니 民多饑死러라


齊나라 和帝 蕭寶融 中興 2년이고,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원년이며,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景明 3년이다. 이해에 제나라가 망하고, 양나라가 대신하였다.
【綱】 봄 정월에 齊나라 大司馬 蕭衍이 宣德太后를 맞이하여 궁궐에 들어오게 하여 하도록 하고, 2월에 소연이 스스로 相國이 되고 梁公을 봉하고, 九錫을 더하였다.
任昉任昉
【目】 예전에 蕭衍이 范雲, 沈約, 任昉과 함께 竟陵王의 서쪽 저택에 있었는데,注+① 竟陵王의 이름은 子良이다. 이때에 이르러 범운을 데려다 諮議參軍으로 삼고, 심약을 司馬로 삼고, 임방을 記室參軍으로 삼아 함께 모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謝朏와 何胤은 모두 이전의 관직을 버리고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소연이 주청을 올려 그들을 불러다 軍諮祭酒로 삼게 하였지만, 사비와 하윤이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소연이 내심 선양을 받으려는 뜻이 있었는데, 심약이 소연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齊나라의 운명은 이미 끝났으니, 明公(소연)께서 그 운세를 이어야 합니다. 비록 겸양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소연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심약이 말하기를 “공께서 처음에 樊城과 沔水에서 牙旗를 세웠을 적에 이때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지금 제왕의 대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무엇을 다시 생각하십니까.
만약 천자(蕭寶融)가 도읍으로 돌아와서 공경들이 자리를 갖추게 되면 군주와 신하의 분수가 정해져 더 이상 다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다시 공과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소연이 옳다고 여겨 범운 등을 불러서 이야기하니, 범운도 심약의 뜻과 대략 같았다. 소연이 말하기를 “경이 내일 아침에 沈休文을 데리고 다시 오시오.”라고 하였다.注+② 將은 끎이고, 낌이며, 거느림이다. 休文은 沈約의 字이다.
범운이 나가서 심약에게 말하니, 심약이 말하기를 “경은 반드시 나를 기다려야 하오.”라고 하였다. 범운이 허락을 하고, 심약이 먼저 들어가기로 기약하였다.
소연이 명을 내려 그 일의 초안을 갖추도록 하니, 심약은 마침내 품속에 준비한 조서와 조정 관원을 인선하고 배치한 명단을 〈소연에게〉 주었다.
범운이 궁전의 문에 도착하여 들어가지 못하다가 심약이 나오자, “어느 직책에 처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심약이 손을 들어서 왼쪽을 향하였는데, 범운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 바람을 어기지 않았구려.”라고 하였다.注+③ 向左는 左僕射를 말하니,
얼마 후에 大司馬가 범운을 불러들여서 말하기를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가 3년인데, 諸將들의 노고가 없지 않으나 제왕의 대업을 이룬 것은 경 두 사람 때문이오.”라고 하였다.
이어 조서를 내려서 소연의 지위를 올려서 相國 揚州牧으로 삼고 10개의 郡을 봉하여 梁公으로 삼았으며, 九錫의 예를 갖추고 백관을 두었다.注+④ 당시에 豫州의 梁郡과 歷陽, 南徐州의 義興, 揚州의 淮南, 宣城, 吳, 吳興, 會稽, 新安, 東陽 등 도합 10개의 군으로 梁公의 封國을 삼은 것이다.
【綱】 梁公 蕭衍이 齊나라 湘東王 蕭寶晊을 죽였다.
【目】 蕭寶晊이 자못 文學을 좋아하였는데,注+① 蕭寶晊은 蕭緬의 아들이다. 晊(크다)은 음이 質이다. 蕭衍이 싫어하여 그가 모반을 꾀한다고 일컬어 그의 아우인 蕭寶覽, 蕭寶宏과 함께 모두 죽였다.
【綱】 梁나라가 沈約을 僕射로 삼고, 范雲을 侍中으로 삼았다.
【目】 梁公 蕭衍이 東昏侯(蕭寶卷)의 余妃를 받아들여 정사에 몹시 방해가 되었다. 범운이 그에 대해 말하였으나 양공은 따르지 않았다.
지금 명공께서는 처음으로 建康을 평정하여 천하 사람들이 풍문과 명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어찌하여 어지럽고 망했던 과거의 자취를 답습하여 女色으로 인해 누가 되게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왕무가 일어나 절하며 말하기를 “범운의 말이 옳습니다. 공께서 반드시 천하를 염두에 두신다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양공이 아무 말이 없었다.
범운이 즉시 余氏를 왕무에게 줄 것을 청하니, 양공이 이를 허락하고 범운과 왕무에게 각각 백만 전을 하사하였다.
【綱】 梁公 蕭衍이 爵位를 올려 왕이 되었다.
【綱】 3월에 梁王 蕭衍이 齊나라 卲陵王 蕭寶攸 등 3명을 죽이자, 鄱陽王 蕭寶寅이 北魏로 도망쳤다.
【目】 蕭衍이 齊나라의 卲陵王 蕭寶攸, 晉熙王 蕭寶嵩, 桂陽王 蕭寶貞을 죽이자,注+① 세 왕은 모두 明帝(蕭鸞)의 아들이다. 鄱陽王 蕭寶寅이 담장을 뚫고 밤에 도망쳐 산골짜기에 은신해 있다가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길을 나서 壽陽의 東城에 이르렀다.注+② 지난해에 다시 建安王 蕭寶寅을 봉하여 鄱陽王으로 삼았다.
北魏의 戍主 杜元倫이 말을 달려서 任城王 元澄에게 알리자, 원징이 수레와 말, 侍衛를 거느리고 맞이하고서 빈객으로 예우하였다.
소보인이 군주를 잃었을 때 입는 斬衰의 喪服을 청하니, 원징이 형이 죽었을 때 입는 齊衰의 喪服을 그에게 주고는 관료들을 이끌고 가서 조문하였는데, 소보인이 처소에 머물면서 의례를 갖추니, 원징이 그를 큰 인물이라 생각하여 중하게 여겼다.
【綱】 齊主(蕭寶融)가 江陵에서 출발하고, 蕭憺을 都督荆․湘六州軍事로 삼았다.
【目】 蕭憺을 荆州刺史로 삼았다.注+① “東歸”는 장차 동쪽으로 建康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荊州는 전쟁을 겪은 뒤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궁핍하였는데, 소담이 부지런히 다스려 둔전을 넓히고 노역을 줄였으며, 전사한 병사의 집을 위문하여 곤궁한 생활을 도와주었다.
梁武帝半身像梁武帝半身像
스스로 어린 나이에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고 생각하여 보좌하는 관리에게 말하기를 “정치가 좋지 않은 것은 士君子가 모두 애석하게 여겨야 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속마음을 터놓을 테니, 경들도 감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람마다 생각을 남김없이 말하였고, 백성 중에 訟事를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앞에 서서 를 기다렸는데, 잠깐 사이에 결정하니 해당 부서에는 지체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荊州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綱】 여름 4월에 梁王 蕭衍이 皇帝라 칭하고, 齊主(蕭寶融)를 폐위하여 巴陵王으로 삼았으며, 宣德太后의 처소를 별궁으로 옮겼고, 공신들에게 차등을 두어 封爵과 官職을 내렸다.
【目】 齊主(蕭寶融)가 姑孰에 도착하여 조서를 내려서 梁王(蕭衍)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양하였다. 4월에 宣德太后가 尙書令 王亮 등을 보내어 황제의 옥새와 인끈을 받들고 梁王의 궁으로 가도록 하였다.
양왕이 南郊에서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서, 자신의 형 蕭懿를 추증하여 丞相으로 삼고 長沙王에 봉하였으며, 시호를 宣武라 하였다.
和帝를 받들어 巴陵王으로 삼고 고숙에 궁을 두었으며, 선덕태후를 받들어 齊 文帝(蕭長懋)의 妃로 삼고, 문무공신인 車騎將軍 夏侯詳 등 15인에게 봉작을 내려 公과 侯로 삼았다.
王亮을 尙書令으로 삼고, 王瑩을 中書監으로 삼았으며, 沈約을 僕射로 삼고, 范雲을 吏部尙書로 삼았다.注+① 王瑩은 王誕의 從曾孫이다.
【綱】 梁主 蕭衍이 姑孰에서 巴陵王(蕭寶融)을 시해하자,注+① 〈蕭寶融은〉 향년이 15세였다. 齊나라 御史中丞 顔見遠이 파릉왕을 위해 죽었다.
【目】 梁主(蕭衍)가 南海郡을 巴陵國으로 만들고, 巴陵王을 그곳에 옮겨 살게 하려고 하였는데, 沈約이 말하기를 “헛된 명예를 사모하여 실제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梁主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측근인 鄭伯禽을 파견하여 姑孰에 가서 을 파릉왕에게 올리도록 하였는데,
왕이 말하기를 “내가 죽는데 金까지는 필요 없고, 醇酒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술을 마시고 깊이 취하자 정백금이 다가가 그를 꺾어서 죽였다.注+① 摺은 盧合의 切이니, 꺾음이다.
파릉왕이 형주를 鎭守하였을 적에 琅邪 사람 顔見遠을 錄事參軍으로 삼았는데,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는 御史中丞으로 삼았다. 파릉왕이 황제의 자리를 선양한 뒤에 안견원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다가 卒하였다.
梁主가 이 소식을 듣고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천명에 부응하여 인심을 따랐는데, 천하 사대부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안견원이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다.
【綱】 梁나라가 贖刑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였다.
【綱】 梁나라가 蕭寶義를 巴陵王으로 삼았다.
【目】 蕭寶義가 어렸을 때에 불치병이 있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홀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어서 齊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注+① 蕭寶義는 明帝(蕭鸞)의 아들이다.
齊나라의 南康侯 蕭子恪과 동생인 祁陽侯 蕭子範이 일찍이 일 때문에 들어가 알현하였는데,注+② 祁陽縣은 吳나라 때에 설치되었으며, 宋나라 때에는 零陵郡에 속하였다.
梁主(蕭衍)가 조용히 말하기를 “천하는 공적인 기물이어서 힘으로 빼앗을 수가 없으니, 진실로 운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필시 패망한다.
宋나라 孝武帝(劉駿)는 시샘과 질투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명성이 있는 형제들을 모두 독살하였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의심이 되는 조정의 신하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나 의심을 당하였지만 제거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 의심을 당하지 않았지만 끝내 우환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내가 처음 建康을 평정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경들을 제거하여 인심을 한 곳으로 모으라고 권하였으니, 내가 그때 그 말대로 행했다면 누가 안 된다고 하였겠는가.
이는 바로 江左(東晉) 이래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 반드시 서로 도륙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해쳤으니 그로 인해 國運이 길지 않았던 것이다.
또 나는 경들과 宗親으로 寸數가 멀지 않아 情理가 한집안 사람과 같으니, 어찌 갑자기 길 가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겠는가.
또 建武 연간에 경의 가문이 도탄에 빠졌을 때 내가 의병을 일으켰으니, 스스로 가문의 수치를 설욕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경의 형제를 위하여 복수를 한 것이니, 스스로 천하를 明帝의 집안에서 탈취한 것일 뿐 경의 집안에서 탈취한 것이 아니다.注+③ “塗炭卿門”은 齊 明帝 建武 연간(494~498)에 高帝와 武帝의 자손을 죽인 일을 말한다. “自雪門恥”는 형인 蕭懿의 원수를 갚은 것을 말한다.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曹志는 魏 武帝(曹操)의 손자이지만 晉나라의 충신이 되었는데,注+④ 이 일은 晉 武帝 太康 4년(283)에 보인다. 하물며 경은 지금 오히려 宗室이고, 나는 마음을 툭 털어놓고 기대할 것이니, 경은 더 이상 자신을 外人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소자각의 형제는 모두 16명인데, 모두 梁나라에서 벼슬하여 淸官과 顯職을 두루 거치고 마침내 천수를 다하고 생을 마쳤다.注+⑤ 梁主(蕭衍)가 도륙을 한 자들은 齊 明帝의 후손이고, 高帝(蕭道成)의 후손은 진실로 아무 탈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綱】 梁나라가 謝朏, 何胤, 何點을 불렀으니 나아가지 않았다.
【目】 梁나라가 謝朏와 何胤을 불러 光祿大夫로 삼고 何點을 侍中으로 삼았는데, 하윤과 하점은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綱】 梁나라가 謗木函과 肺石函을 설치하였다.
【目】 梁主(蕭衍)가 公車府에 조서를 내려 “謗木과 肺石에 각각 상자 하나씩을 설치하고 만약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 橫議를 하고 싶은 백성이 있다면 謗木函에 투서를 하고, 만약 공로와 才器가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매몰되어 상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肺石函에 투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① 肺石은 붉은 돌이다. ≪周禮≫ 〈大司寇〉에 “폐석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호소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肉食”은 卿大夫를 말한다. 橫(제멋대로 하다)은 去聲이니, 布衣와 處士 신분으로 조정의 政事를 논하는 것을 ‘橫議’라고 한다.
梁主는 몸소 세탁한 옷을 입었고 평소 음식에 채소 반찬만 먹었으며, 長吏를 선발할 때마다 청렴하고 공평한 사람을 뽑는 데 힘써서 모두 앞에다 불러 접견하고는 정치의 도리로 권면하였다.
작은 고을의 현령이 유능하면 큰 고을 현령으로 승진시키고, 큰 고을의 현령이 유능하면 二千石의 관리로 승진시켰으니, 이로 말미암아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권면을 받는 것을 알았다.
【綱】 北魏가 魯陽의 蠻族을 전멸시켰다.
【目】 魯陽의 蠻族이 北魏의 湖陽을 포위하자注+① 湖陽縣은 漢나라 때에는 南陽郡에 속하였고, 晉나라 때에는 없앴으며, 元魏(北魏) 이후에 이곳에 西淮安郡과 南襄州를 두었다. 將軍 李崇이 그들을 격파하고서 1만여 戶를 幽州와 并州에 있는 六鎭으로 옮겼다.
얼마 뒤에 반란을 일으켜 남쪽으로 달아나자, 있는 곳마다 뒤쫓아가서 토벌하여 황하에 다다를 즈음에는 모두 다 죽었다.
【綱】 5월에 도적이 梁나라 궁궐에 침입하였는데 사로잡혀 伏誅되었다.
【目】 齊나라 東昏侯의 총애를 받던 신하 孫文明 등이 밤에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난을 일으켜서 神虎門과 總章觀을 불태우고 衛尉 張弘策을 죽였는데, 軍司馬 呂僧珍이 궁궐에서 숙위병을 데리고 이들을 막았으나 물리칠 수 없었다.
장군 王茂와 張惠紹가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달려와 이들을 토벌하여 사로잡아 모두 죽였다.
【綱】 梁나라 江州刺史 陳伯之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군대가 패배하자 北魏로 도망쳤다.
【目】 陳伯之는 눈으로 글자를 읽지 못하여 일의 여부를 주관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다. 鄧繕이 예전에 진백지에게 베푼 은혜가 있었는데, 진백지가 등선을 別駕로 삼았다.
河南 사람 褚緭는 建康에 살았는데, 평소에 행실이 가벼웠다. 벼슬에 뜻을 얻지 못하자注+① 緭는 于貴의 切이다. 자주 尙書 范雲을 찾아갔는데, 범운이 그를 예우하지 않았다.
저위는 화가 나서 진백지에게 의탁하여 몹시 친근하게 지냈다. 진백지가 또 朱龍符를 參軍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함께 진백지의 우매함을 틈타 제멋대로 간사한 이익을 취하였다.
梁主(蕭衍)가 사람을 파견하여 등선을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진백지가 명령을 모두 받지 않았다.注+② ≪資治通鑑≫에는 “황제(蕭衍)가 듣고는 陳虎牙를 보내어 개인적으로 陳伯之를 경계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鄧繕을 대신하여 別駕로 삼았는데, 진백지가 모두 명을 받지 않았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에 등선이 밤낮으로 진백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설득하였고, 저위 등이 모두 찬성을 하니,
진백지가 府와 州의 보좌하는 관리들을 소집하여 말하기를 “齊나라 建安王(蕭寶寅)의 敎令을 받들어 보니, 장강 북쪽에 있는 의용군 10만 명을 통솔하여 이미 六合山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는 明帝(蕭鸞)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으로 맹세하여 보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③ 建安王은 鄱陽王일 때에 北魏에 달아나 다시 처음 封號로 칭하였다. ≪宋史≫에 의거하면 六合山은 烏江縣 경계에 있다. ≪五代志≫에는 “江都郡 六合縣은 宋나라와 齊나라의 秦郡 尉氏縣이다.” 하였다.
즉시 계엄령을 내리고 저위를 시켜 거짓으로 소보인의 편지를 만들어 보좌하는 관리에게 보이고는 臨川内史 王觀을 불러 長史로 삼았는데, 왕관이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注+④ 王觀은 王僧虔의 손자이다. 觀은 古玩의 切이다.
豫章太守 鄭伯倫이 병력을 일으켜서 방비하자, 조서를 내려 王茂를 江州刺史로 삼아 병력을 통솔하여 진백지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진백지가 저위 등에게 말하기를 “지금 먼저 豫章을 평정한 뒤에 빠른 기세로 북쪽(建康)으로 향하여 굶주리고 지친 군대를 공격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注+⑤ “北向”은
6월에 군사를 이끌고 예장으로 달려가서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왕무의 군대가 이르자, 진백지는 안팎으로 적의 공격을 받아 마침내 패주하여 샛길로 장강을 건너 陳虎牙, 저위 등과 함께 北魏로 달아났다.
【綱】 6월에 梁나라 益州刺史 劉季連이 반란을 일으켰다.
【目】 梁主(蕭衍)가 鄧元起를 益州刺史로 삼고, 측근을 파견하여 劉季連의 자제 세 명을 호송하여 蜀으로 들어가서 황제의 뜻을 알리도록 하였다. 유계련이 명령을 받들고 돌아갈 행장을 꾸리니, 익주자사 등원기가 비로소 관부로 갈 수 있었다.
예전에 유계련이 南郡太守로 있을 때에 등원기를 예우하지 않았고, 都錄 宋道琛이 죄를 짓거늘 유계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달아나 숨어서 죽음을 모면한 일이 있었다.注+① 鄧元起는 南郡 當陽 사람이다. 都錄은 郡의 우두머리 관리로 모든 관리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때에 이르러 송도침이 등원기의 典籤이 되어 우선 먼저 가서 물자와 식량을 조사하고 길을 따라 받들어 맞이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등원기가 허락하였다.注+② 使(사신 보낸다)는 疏吏의 切이니, 아래 글자도 같다.
송도침이 도착해서는 언어가 공손하지 않았으며 남의 기물을 보면 번번이 이를 빼앗았고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기를 “장차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니, 어찌 수고롭게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軍府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여 등원기가 오면 반드시 유계련을 죽이고 재앙이 같은 무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유계련도 두려워하여 마침내 군사를 소집하여 헤아려보니, 정예병 10만이었다.
그러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천연의 요새를 점거하고서 이렇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 나아가면 사직을 바로잡을 수 있고 물러나더라도 劉備처럼 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佐史를 불러 宣德太后의 명령이라고 사칭하고 군사를 모아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 송도침을 체포하여 죽였다.
등원기가 巴西에 도착하니 太守 朱士略이 그를 맞아들였고, 蜀 땅의 백성들이 의탁하니, 병력은 新舊를 합하여 3만여 명이어서注+③ 新은 蜀民으로서 새로 귀의한 사람이고, 故는 鄧元起를 따라온 자들을 말한다. 군량이 모자라자,
어떤 사람이 그를 설득하기를 “蜀 지역은 정치가 태만하고 백성들은 대부분 병에 걸렸다고 핑계 대니, 만약 파서에 있는 한 郡의 호적 명부를 검사하여 이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주면 필시 큰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注+④ 백성들이 대부분 병이 들었다고 속이고 장부에 기록되어 征役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등원기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涪縣令 李膺이 간언하기를 “使君께는 앞에는 강적이 있고 뒤에는 계속되는 지원이 없습니다. 산간에 살던 백성이 비로소 귀의하여 우리에게 德을 베풀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각박하게 독책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의 마음이 한 번 떠나면 비록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컨대 저 李膺이 나가서 처리하겠으니 물자와 양식이 부족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등원기가 좋다고 하니, 이응이 물러나 부유한 백성을 인솔하여 군량미를 올려 보냈는데 3만 곡에 달하였다.
【綱】 가을 8월에 梁나라가 雅樂을 개정하였다.
【目】 梁主(蕭衍)는 평소 鍾律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雅樂을 개정하려고 하여 마침내 스스로 네 개의 악기를 만들고는 ‘通’이라고 이름 지었다.
通마다 세 개씩의 絃을 설치하였는데,注+① 制는 만듦이다. ≪五代史志≫에 “通은 受聲이 넓이가 9촌이고, 宣聲은 길이가 9척이며, 臨岳은 높이가 1촌 3푼이다. 通마다 모두 3개의 줄이 있는데, 첫 번째는 玄英通이고, 두 번째는 青陽通이며, 세 번째는 朱明通이며, 네 번째는 白藏通이다.” 하였다. 黄鍾絃은 270가닥의 실을 사용하니 길이가 9척이며, 應鍾絃은 142가닥의 실을 사용하니 길이가 4척 7촌 4푼에서 조금 더 길고, 중간에 있는 10律은 이것으로 차이를 두어 만들었다.
이어서 通의 소리를 가지고 매달의 절기를 추측하였는데, 모두 차이 남이 없었고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注+② 11월의 律은 黃鍾에 해당하는데 黃은 중화의 색이고, 鍾은 움직인다는 뜻이니, 양의 기운이 깊은 땅속에서 움직여 만물을 배양한다는 의미이다. 10월의 율은 應鍾에 해당하는데, 만물이 陽의 기운에 응하여 아래에 감춰진 기운을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黃鍾律은 길이가 9촌인데, 당겨서 펴면 9척이 된다. 應鍾律은 길이가 <수식 InstId="1232112613"/>촌이며, 당겨서 펴면 4척 7촌 4푼에서 조금 더 길다. 중간의 10律은 이것으로 차이를 두었는데 바로 길이를 上生과 下生 방법으로 하여, 3분의 1로 늘려가고 3분의 1로 줄여가는 수를 사용한다.
또 12笛을 만들었는데 黄鍾笛은 길이가 3척 8촌이고, 應鍾笛은 길이가 2척 3촌이며, 중간에 있는 10율은 이것으로 차이를 두어서 通聲(通絃의 음률)에 옮겨보고서 옛 종의 玉律에 가늠해보니 모두 차이가 없었다.注+③ 음악에는 飲聲이 있는데, 飲은 聲에 따라 맑은 소리와 혼탁한 소리, 고음과 저음을 가늠하는 것이다. 古律에 의거하면 竹을 사용하거나 玉을 사용하고, 漢나라 말기에는 銅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8音을 입혀서 7聲을 내니 韻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없었다.注+④ 八音은 金, 石, 絲, 竹, 匏, 土, 革, 木으로 만든 악기의 소리이다. 七聲은 宮, 商, 角, 徵(치), 羽와 變宮, 變徵(변치)이다.
이에 앞서 궁궐에 매단 악기가 단지 네 개의 鎛鐘뿐이어서 編鍾․編磬․衡鍾(형종)을 섞어 모두 16虡(쇠북을 거는 틀)였다.注+⑤ 鍾 16개가 虡(악기 틀)에 함께 걸려 있는 것을 編鍾이라 하고, 하나만 걸어놓은 것을 鎛鍾이라 한다. ≪爾雅≫에 이르기를 “큰 종을 ‘鎛’이라 한다.” 하였다. 編磬도 16개를 虡에 함께 거는데, ≪隋書≫ 〈音樂志〉에 이르기를 “衡은 鎛보다 크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梁主가 비로소 12개의 鎛鍾을 설치하였으니, 각각 편종과 편경이 있어 모두 36虡였는데, 형종을 제거하고 사방의 모퉁이에 建鼓를 세웠다.注+⑥ 建鼓는 큰 북이니, 少昊氏가 建鼓의 節調를 만들었다.
 編鍾 編磬 鎛鍾 建鼓 編鍾 編磬 鎛鍾 建鼓
【綱】 겨울 11월에 梁나라가 황제의 아들 蕭統을 세워서 태자로 삼았다.
蕭統 蕭統
【目】 蕭統은 5세에 五經을 두루 암송하였다.
【綱】 梁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기근을 겪었다.
【目】 이해에 江東에 큰 가뭄이 들어 쌀 한 말에 5천 錢이 되니, 백성들이 대부분 굶어 죽었다.


역주
역주1 稱制 : 황제의 명령을 황제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여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2 衍自爲相國封梁公 加九錫 : “≪資治通鑑綱目≫에 기입된 ‘太后가 稱制하다.’를 기록한 것이 많으나 ‘맞이하였다[迎]’는 것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迎’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蕭衍의 뜻이기 때문이다. 무릇 國事를 다스리는 데에 조정에 나서서 稱制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은 모두 나무라는 것이다. 그것을 벗어난 이는 오직 晉나라 褚氏이고 宣德太后는 그 다음일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이 마칠 때까지 ‘국사를 다스렸다[治國事]’고 기록한 것은 2번이고, ‘조정에 나서서 御殿에서 稱制하였다.[臨朝御殿稱制]’고 기록한 것은 22번이다(周나라 赧王 8년(B.C. 307)에 자세하다.).[入綱目書太后稱制多矣 未有書迎者 此其書迎何 衍志也 凡書治國事臨朝稱制 皆譏也 免者惟晉褚氏 宣德其次乎 終綱目書治國事二 書臨朝御殿稱制者 凡二十有二(詳周赧王八年)]” ≪書法≫
역주3 역시……것이다 : 아래에 보면 范雲을 侍中으로 삼았다.
역주4 梁公衍 殺齊湘東王寶晊 : “여기에서 梁國의 권세가 너무 극심하여 위세가 마친 하나의 대등한 나라와 같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 梁國을 齊나라에 속하게 하지 않은 것은 그 권세가 극심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 마치 ‘梁國 사람이 제나라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것과 같게 한 것이다.[於是梁伉已甚 隠若一敵國矣 綱目不繫梁於齊 所以著其伉也 若曰 梁人殺齊人云耳]” ≪書法≫
역주5 예전에……까닭입니다 : 沛公은 漢 高祖 劉邦을 가리킨다. 유방이 山東에 있을 때에는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즐겼는데, 關中에 들어가서는 張良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지 않고 군대를 霸上에 주둔시켰는데, 范增은 이로 인해 유방이 큰 뜻을 품었음을 알고 項羽에게 유방을 치도록 건의한 일을 말한다.(≪漢書≫ 〈高帝紀 上〉)
역주6 梁王衍……出奔魏 : “‘蕭衍 자신이 相國이 되었다.’는 구절로부터 그 이하에 기록한 것은 書法이 또한 蕭道成과 같다. 反復되는 이치를 두려워할 만하다.[自書蕭衍自爲相國以下 書法亦如蕭道成 反復之理 可畏也哉]” ≪書法≫
역주7 齊主가……적에 : 蕭寶融이 東昏侯 蕭寶卷에 반대하여 江陵에서 즉위하였다가 원래 齊나라의 도읍인 동쪽에 있는 建康으로 천도했다는 뜻이다.
역주8 符나 敎 : 符는 공문의 일종이고 敎는 敎令을 말한 것으로 蕭憺이 판결한 내용을 말한다.
역주9 梁主衍……死之 : “절개를 인정해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마칠 때까지 ‘死之’라고 기록한 것이 54번인데 선위할 때에 절개를 지켜 죽은 이의 경우는 顔見遠 한 사람일 뿐이다.[予節也 終綱目書死之五十四 若其禪代之際 能死節者 顔見遠一人而已矣]” ≪書法≫
“湯王이 桀王을 내치고, 武王이 紂王을 정벌하였으나 두 임금은 聖人의 행위를 그르치지 않았다. 蕭寶卷은 罪惡이 밝게 드러났는데, 蕭衍이 진실로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하였다면 병사를 동원하여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죄악을 꾸짖고 주살하기를 마치 탕왕ㆍ무왕이 처리한 것처럼 한 뒤에 齊나라의 후손을 뽑아서 하나의 나라를 봉해주어 그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면 또한 충분할 것인데, 어찌 簫寶融의 이름을 가탁하여 찬탈하는 처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자기가 즉위시키고, 자기가 폐위시키고, 또 이어서 시해하였으니, 누구를 속일 것인가. 어찌 처음에 그 명분을 바로잡은 것만 하겠는가. 書法이 이와 같으니, 그 죄악은 진실로 숨길 수가 없다. 아! 슬프다. ◯ ≪資治通鑑綱目≫의 書法은 매우 구차스럽지 않다. 예컨대 顔見遠에 대해 이미 임금을 위해 죽었다고 기록하여 그 인정해준 뜻이 매우 명확한데도 또 굳이 齊나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나라의 신하로서 제나라 신하의 절개를 그르치지 않은 것을 보인 것이니, 이 때문에 기록한 것이 이와 같았다. 무릇 이와 같은 부류에는 보는 이들이 마땅히 깊이 음미하여 자세히 살핀 뒤에야 ≪자치통감강목≫의 뜻을 거의 밝힐 수 있을 것이다.[湯放桀 武王伐紂 二君不失爲聖人 寶卷罪惡昭著 蕭衍苟欲自爲 則擧兵南下 數其罪而誅之 若湯武之所爲 然後擧齊氏之後 封以一國 使不泯其祀 是亦足矣 奚必假寶融之名 以爲簒取之地哉 且夫己立之 己廢之 又從而弑之 將誰欺哉 曷若於初而正其名乎 書法如此 其罪其惡 固不可得而諱也 吁 ◯ 綱目書法極不苟 如顔見遠旣書死之 其予之之意 固已甚明 然且必繫之齊者 則見爲齊之臣子 不失齊之臣節 是以所書如此 凡若此類 觀者要當深味而熟察之 然後綱目之意 庶幾可得而明之矣]” ≪發明≫
역주10 生金 : 정련하지 않은 황금을 말한다.
역주11 梁立贖刑條格 : “≪資治通鑑綱目≫에 수록된 이래로 백성들에게 贖罪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을 기록하였고(漢나라 元朔 6년(B.C. 123)), 또 죽을죄를 지은 자들로 하여금 贖罪金을 바치게 한 것을 기록하였고(漢나라 天漢 4년(B.C. 97)), 또 죄를 지어 망명한 자에게 贖罪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을 기록하였는데(後漢 永平 8년(65)), 모두 한때의 政事였지 법규[條格]를 제정한 것은 아니었다. 법규를 제정한 것은 梁나라에서 시작되었으니, ≪자치통감강목≫이 마칠 때까지 贖刑을 기록한 것이 3번인데, 모두 梁나라이다(이해(502), 甲申年(504), 己丑年(509)).[入綱目以來 書詔民得贖罪矣(漢元朔六年) 又書令死罪入贖矣(漢天漢四年) 又書詔聽有罪亡命者贖矣(漢永平八年) 皆一時之政 未立條格也 立爲條格 自梁始 終綱目書贖刑三 皆梁也(是年 甲申年 己丑年)]” ≪書法≫
역주12 梁以蕭寶義爲巴陵王 : “앞에서 巴陵王(蕭寶融)을 시해함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蕭寶義를 巴陵王으로 삼은 것을 기록하였으니 梁나라를 인정해준 것인가. 한 사람의 巴陵王(蕭寶融)을 시해하고, 다른 한 사람의 巴陵王(蕭寶義)을 세웠는데 또한 불구가 아니었다면 오래 전에 蕭寶攸처럼 〈죽었을 것이니〉 어찌 어찌 인정해준 것이겠는가. 汝陰王을 시해하고 그 종족을 멸족했던 것에 비하면 가볍다고 할 뿐이다.[前書弑巴陵王矣 此書以寶義爲巴陵王 其予梁乎 弑一巴陵 立一巴陵 且非廢疾 則久矣其爲寶攸矣 何予焉 其視汝陰滅其族者 薄乎云爾而已]” ≪書法≫ 蕭寶攸가 살해된 것은 502년에 보인다. ‘汝陰滅其族’은 齊나라 建元 원년(479)의 “齊主 蕭道成이 汝陰王을 시해하고 그 종족을 멸족하였다.[齊主道成弑汝陰王 滅其族]”를 말한 것이다.
역주13 梁徴謝朏何胤何點不至 : “‘나아가지 않았다[不至]’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절개를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梁나라가 革命하여 모든 일이 새로운데 유독 절개를 지켜 굽히지 않았으니 평소에 ‘선비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徴士不至]’고 기록한 것과는 더욱 다르다.[書不至 何 嘉節守也 梁室革命 萬物維新 而獨能守節不屈 與常書徴士不至者又異矣]” ≪書法≫
역주14 盜入梁宮 捕得伏誅 : “‘盜’는 누구인가. 孫文明이다. 張良이 復讐할 적에 ≪資治通鑑綱目≫에서는 韓나라 사람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도 復讐하는 것인데, ‘盜’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손문명은 총애 받는 자로서 임금을 혼란에 빠뜨려서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진짜 도적이다. ≪자치통감강목≫에서는 임금을 악행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기록하기를 ‘盜’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亡國의 신하이기는 매일반인데 자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으면 張良이 복수할 때에 韓나라 사람이라고 기록하였고, 진실로 자기 때문에 망하였으면 손문명이 복수할 때에 ‘盜’라고 기록한 것이다.[盜者 何 孫文明也 張良復讐 綱目以韓人書之 此亦復讐也 其書盜 何 文明嬖佞 陷君於昏 以至亡國 乃眞盜也 綱目惡逢君 故書曰盜 是故亡國之臣一也 不爲己亡 則張良以復讐而書韓人 苟爲己亡 則文明以復讐而書盜]” ≪書法≫
“예전에 ≪春秋≫ 襄公 25년에 ‘齊나라 崔杼가 그 임금 光을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春秋左氏傳≫을 살펴보면 그 신하에 賈擧ㆍ州綽 등 10명이 죽었으나 모두 절개를 위해 죽은 것으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胡安國公께서 傳을 지어 이르기를 ‘이른바 절개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의리로 임금을 섬기고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하며 선행을 진술하고 따를 것과 어길 것에 구차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10명은 모두 임금을 악행으로 끌어들이는 짓을 하고 임금에게 혼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莊公(光)이 총애한 자들은 사사로이 친밀하여서 비록 몸을 죽였더라도 죄책을 보상하지 못하니 어찌 절개를 위해 죽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지금 蕭寶卷의 죽음은 그 신하 孫文明 등이 비록 난리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요컨대 역시 임금의 원수를 갚는데 절개를 그 임금에게 바친 것에 대해 ≪資治通鑑綱目≫에서 곧바로 기록하기를 盜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들은 모두 東昏侯의 총애받던 신하로서 桀王을 도와 포학한 짓을 하듯이 하였으니 바로 이른바 임금을 혼란에 따르도록 한 자들이다. ‘盜’라고 쓰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쓰겠는가. 혹자가 또 말하기를 ‘≪자치통감강목≫에서는 그들이 미천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하는데 ≪자치통감강목≫에서는 도리를 돌아보고 권세를 돌아보지 않으며 도덕을 펴고 사악함을 펴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모르는 것이다. 예컨대 王莽 시대에 鉅鹿의 男子인 馬適求 등이 왕망을 주살하려고 도모하다가 이기지 못하였는데 미천하며 미천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자치통감강목≫에서는 ‘盜’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만일 孫文明 등이 과연 임금을 위하여 賊을 토벌할 의리가 있었다고 하였다면 ≪자치통감강목≫에서는 본래 正色하고 기록할 것인데, 지금 ‘盜’라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기록하기를 ‘사로잡혀 복주되었다.[捕得伏誅]’라고 하였으니 그 악행을 징계하는 의리가 더욱 환하게 분명하다. ≪자치통감강목≫에서 비록 찬탈하고 시해한 자들을 다스리기에 시급해하였으나 총애를 받고서 임금을 혼란에 빠뜨린 무리의 경우에는 또한 ≪자치통감강목≫에서 인정해주지 않았거늘 하물며 蕭寶卷의 악행이 기타 혼란한 자들에게 견줄 것이 아님에야 말할 것이 있으랴. 이들은 본래 飛廉(紂王을 섬긴 간신)ㆍ惡來(비렴의 아들)처럼 주벌을 받아야 하는데 다행히 법망에서 벗어났고 다시 거듭하여 악행을 저질러서 기록하기를 ‘盜’라고 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말할 것인가. 君子가 진실로 깊이 사색하여 가만히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昔春秋襄二十五年 書齊崔杼弑其君光 考之左氏 其臣有賈擧州綽等十人 死之 然皆不得以死節書 胡公安國傳之曰 所謂死節者 以義事君 責難陳善 有所從違而不苟者 是也 此十人者 皆逢君之惡 從君於昏亂 而莊公嬖之者 乃其私暱 雖殺身不償責 安得以死節許之 今寶卷之死 其臣孫文明等 雖曰作亂 要亦報君之仇 效節於其君者 而綱目直書曰盜 何哉 此曹皆東昏嬖倖之臣 助桀爲虐 正所謂從君於昏者爾 不書曰盜 尙奚書哉 或者又謂 綱目以其微賤之故 所書如此 殊不知綱目顧理不顧勢 伸道不伸邪 有如王莽時 鉅鹿男子馬適求等 謀誅莽 不克 可謂微乎微矣 而綱目不以盜書也 使孫文明等 果有爲君討賊之義 綱目自當正色書之 今不惟書盜 而又書曰捕得伏誅 則其懲惡之義 尤更彰彰明矣 夫綱目雖急於治簒弑之人 若其嬖倖昏亂之徒 則亦綱目之所不予者 況寶卷之惡 又非其他昏亂者之比 此曹自當受飛廉惡來之誅 幸而漏網 而又覆出爲惡 書之曰盜 夫復何說 君子固當深考而默察之 則得之矣]” ≪發明≫
역주15 梁江州刺史……兵敗奔魏 : “陳伯之가 반란할 때에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明帝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으로 맹세하여 보답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의로운 거사인데 어찌하여 ‘反’이라고 기록하였는가. 진백지의 보답은 당연히 蕭衍이 尋陽에서 함락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가령 갑옷을 묶어 죄를 청하지는 못했으나 진실로 죽기를 席恭祖처럼 하였더라도 오히려 절개를 위하여 죽었다고 기록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미 명을 받아 江州刺史가 되었으니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伯之當反 自謂身受明帝厚恩 誓死以報 則義擧也 曷爲以反書 伯之之報 當在蕭衍克尋陽時也 使不束甲請罪 誠死如席恭祖 猶不得以死節書 今旣受命爲江州矣 非反何哉]” ≪書法≫
역주16 북쪽으로……말한다 : 建康은 陳伯之가 있는 江州의 동북쪽 장강 하류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7 即上生下生……三分去一之數也 : 律管의 길이가 三分損益의 법칙에 따라 양률이 음률을 낳을 때는 下生이라 하여 3분의 1을 줄이고, 음률이 양률을 낳을 때는 上生이라 하여 3분의 1을 늘리는데, 예를 들면 黃鐘의 길이가 9촌인 경우, 황종이 음률 林鐘을 낳는 것은 하생이 되어 임종의 길이가 6촌이 되고, 임종이 양률 太簇를 낳는 것은 상생이 되어 태주의 길이가 8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三分損益을 하여 가장 짧은 음률인 應鍾律은 길이가 4촌 20/27촌이 되는 것이다. 三分損益에서 損은 어느 律官을 2/3의 길이로 줄이는 것이고, 益은 4/3의 길이로 늘리는 것이다.
역주18 (鉤)[銅] : 저본에는 ‘鉤’로 되어 있으나, ≪史記索隱≫ 〈律書〉에 의거하여 ‘銅’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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