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初
에 衍與范雲沈約任昉
으로 同在竟陵王西邸
注+① 竟陵王, 名子良.러니 至是
하여 引雲爲諮議
하고 約爲司馬
하고 昉爲記室
하여 參謀議
하다
謝朏何胤은 先棄官居家러니 衍奏徴爲軍諮祭酒하되 朏胤이 皆不至하다
衍内有受禪之志라 沈約進曰 齊祚已終하니 明公當承其運하니 雖欲謙光이나 不可得已라하니
衍曰 吾方思之로라 約曰 公初建牙樊沔에 此時應思라 今王業已成하니 何所復思리오
若天子還都하여 公卿在位면 則君臣分定하여 無復異心하니 豈復有人이 方更同公作賊이리오
衍然之
하여 召雲等告之
하니 雲對略同約旨
라 衍曰 卿
이 明早
에 將休文更來
注+② 將, 携也, 挾也, 領也. 休文, 沈約字也.하라
雲出語約한대 約曰 卿必待我하라하니 雲許諾하고 而約先期入이라
雲至殿門不得入
이라가 約出
에 問曰 何以見處
오하니 約擧手向左
한대 雲笑曰 不乖所望
注+③ 向左, 蓋謂左僕射, 亦欺雲也.이로다
有頃에 大司馬召雲入曰 我起兵三年矣라 諸將不爲無功이나 然成帝業者는 卿二人也라하더라
乃詔進衍位相國揚州牧封十郡爲梁公
하고 備九錫置百司
注+④ 時以豫州之梁郡․歷陽, 南徐州之義興, 揚州之淮南․宣城․吳․吳興․會稽․新安․東陽, 凡十郡爲梁公國.하다
目
梁公衍이 納東昏余妃하여 頗妨政事라 范雲以爲言호되 未從이러니
雲與將軍王茂로 同入見할새 雲曰 昔沛公入關에 婦女無所幸하니 此范增所以畏其志大也라
今明公이 始定建康하니 海内想望風聲이어늘 奈何襲亂亡之迹하여 以女德爲累乎아
茂起拜曰 雲言是也니 公必以天下爲念인댄 不宜留此라하니 梁公默然이어늘
雲即請以余氏로 賚茂한대 梁公許之하고 賜雲茂錢各百萬하다
目
寶義幼有廢疾
하여 不能言
이라 故獨得全
하여 使奉齊祀
注+① 寶義, 明帝之子也.하다
齊南康侯子恪及弟祁陽侯子範
이 嘗因事入見
注+② 祁陽縣, 吳立, 宋屬零陵郡.이러니
梁主從容謂曰 天下公器는 非可力取니 苟無期運이면 終必敗亡이라
宋孝武性猜忌하여 兄弟粗有令名者를 皆酖之하고 朝臣以疑似枉死者相繼나
我初平建康에 人皆勸我除卿輩하여 以壹物心하니 於時行之면 誰謂不可리오
正以江左以來로 代謝之際에 必相屠滅하여 感傷和氣하니 所以國祚不長이라
又我與卿宗屬未遠하여 情同一家하니 豈可遽如路人이리오
且建武塗炭卿門
이어늘 我起義兵
하니 非惟自雪門恥
라 亦爲卿兄弟報仇
하니 自取天下於明帝家
요 非取之於卿家也
注+③ 塗炭卿門, 謂齊明帝建武中誅高․武子孫. 自雪門恥, 謂報兄懿之讐. 爲, 去聲.니라
曹志
는 魏武之孫
이로되 爲晉忠臣
注+④ 事見晉武帝太康四年.하니 況卿
은 今日猶是宗室
이요 我方坦然相期
하니 卿無復懷自外之意
하라
子恪兄弟凡十六人
이 皆仕梁淸顯
하여 竟以壽終
注+⑤ 言梁主所誅夷者齊明帝之後, 高帝之後固無恙也.하다
目
梁主以鄧元起로 爲益州刺史하고 遣左右送劉季連子弟三人하여 入蜀諭旨한대 季連受命飭還裝하니 元起始得之官하다
初
에 季連爲南郡
에 不禮於元起
하고 都錄宋道琛有罪
어늘 季連欲殺之
한대 逃匿得免
注+① 元起, 南郡當陽人. 都錄, 蓋郡之首吏, 總錄諸吏者也.이러니
至是
하여 道琛爲元起典籖
하여 請先使檢校資糧
하여 緣路奉迎
이어늘 元起許之
注+② 使, 疏吏切, 下同.한대
道琛旣至에 言語不恭하고 見人器物이면 輒奪之하고 有不獲者면 語曰 會當屬人이니 何須苦惜이리오하다
於是에 軍府大懼하여 謂元起至면 必誅季連하고 禍及黨與라하니 季連亦懼하여 乃召兵筭之하니 有精甲十萬이라
歎曰 據天險之地하여 握此彊兵하니 進可以匡社稷이요 退不失作劉備하니 捨此安之리오
遂召佐史하여 矯稱齊宣德太后令하여 聚兵復反하여 收道琛殺之하다
元起至巴西
하니 太守朱士略納之
하고 蜀民投附
하니 新故三萬餘人
注+③ 新謂蜀民新附者, 故謂元起從行者.이라 糧食乏
이어늘
或說之曰 蜀土政慢
하고 民多詐疾
하니 若檢巴西一郡籍注
하여 因而罰之
면 所獲必厚
注+④ 謂民多詐疾, 注之於籍, 以避征役.리라 元起然之
러니
涪令李膺諫曰 使君前有嚴敵하고 後無繼援이라 山民始附하여 於我觀德이어늘
若糾以刻薄하면 民必不堪이니 衆心一離면 雖悔無及이라 膺請出圖之호리니 不患資糧不足也니라
元起曰 善이라하고 膺退帥富民하여 上軍資米하니 得三萬斛하다
目
【目】 예전에 蕭衍이 范雲, 沈約, 任昉과 함께 竟陵王의 서쪽 저택에 있었는데,
注+① 竟陵王의 이름은 子良이다. 이때에 이르러 범운을 데려다 諮議參軍으로 삼고, 심약을 司馬로 삼고, 임방을 記室參軍으로 삼아 함께 모의에 참여하게 하였다.
謝朏와 何胤은 모두 이전의 관직을 버리고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소연이 주청을 올려 그들을 불러다 軍諮祭酒로 삼게 하였지만, 사비와 하윤이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소연이 내심 선양을 받으려는 뜻이 있었는데, 심약이 소연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齊나라의 운명은 이미 끝났으니, 明公(소연)께서 그 운세를 이어야 합니다. 비록 겸양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소연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심약이 말하기를 “공께서 처음에 樊城과 沔水에서 牙旗를 세웠을 적에 이때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지금 제왕의 대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무엇을 다시 생각하십니까.
만약 천자(蕭寶融)가 도읍으로 돌아와서 공경들이 자리를 갖추게 되면 군주와 신하의 분수가 정해져 더 이상 다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다시 공과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소연이 옳다고 여겨 범운 등을 불러서 이야기하니, 범운도 심약의 뜻과 대략 같았다. 소연이 말하기를 “경이 내일 아침에 沈休文을 데리고 다시 오시오.”라고 하였다.
注+② 將은 끎이고, 낌이며, 거느림이다. 休文은 沈約의 字이다.
범운이 나가서 심약에게 말하니, 심약이 말하기를 “경은 반드시 나를 기다려야 하오.”라고 하였다. 범운이 허락을 하고, 심약이 먼저 들어가기로 기약하였다.
소연이 명을 내려 그 일의 초안을 갖추도록 하니, 심약은 마침내 품속에 준비한 조서와 조정 관원을 인선하고 배치한 명단을 〈소연에게〉 주었다.
범운이 궁전의 문에 도착하여 들어가지 못하다가 심약이 나오자, “어느 직책에 처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심약이 손을 들어서 왼쪽을 향하였는데, 범운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 바람을 어기지 않았구려.”라고 하였다.
注+③ 向左는 左僕射를 말하니,
얼마 후에 大司馬가 범운을 불러들여서 말하기를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가 3년인데, 諸將들의 노고가 없지 않으나 제왕의 대업을 이룬 것은 경 두 사람 때문이오.”라고 하였다.
이어 조서를 내려서 소연의 지위를 올려서 相國 揚州牧으로 삼고 10개의 郡을 봉하여 梁公으로 삼았으며, 九錫의 예를 갖추고 백관을 두었다.
注+④ 당시에 豫州의 梁郡과 歷陽, 南徐州의 義興, 揚州의 淮南, 宣城, 吳, 吳興, 會稽, 新安, 東陽 등 도합 10개의 군으로 梁公의 封國을 삼은 것이다.
目
【目】 梁公 蕭衍이 東昏侯(蕭寶卷)의 余妃를 받아들여 정사에 몹시 방해가 되었다. 범운이 그에 대해 말하였으나 양공은 따르지 않았다.
범운이 장군 王茂와 함께 들어가 알현할 적에 범운이 말하기를
지금 명공께서는 처음으로 建康을 평정하여 천하 사람들이 풍문과 명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어찌하여 어지럽고 망했던 과거의 자취를 답습하여 女色으로 인해 누가 되게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왕무가 일어나 절하며 말하기를 “범운의 말이 옳습니다. 공께서 반드시 천하를 염두에 두신다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양공이 아무 말이 없었다.
범운이 즉시 余氏를 왕무에게 줄 것을 청하니, 양공이 이를 허락하고 범운과 왕무에게 각각 백만 전을 하사하였다.
目
【目】 蕭衍이 齊나라의 卲陵王 蕭寶攸, 晉熙王 蕭寶嵩, 桂陽王 蕭寶貞을 죽이자,
注+① 세 왕은 모두 明帝(蕭鸞)의 아들이다. 鄱陽王 蕭寶寅이 담장을 뚫고 밤에 도망쳐 산골짜기에 은신해 있다가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길을 나서 壽陽의 東城에 이르렀다.
注+② 지난해에 다시 建安王 蕭寶寅을 봉하여 鄱陽王으로 삼았다.
北魏의 戍主 杜元倫이 말을 달려서 任城王 元澄에게 알리자, 원징이 수레와 말, 侍衛를 거느리고 맞이하고서 빈객으로 예우하였다.
소보인이 군주를 잃었을 때 입는 斬衰의 喪服을 청하니, 원징이 형이 죽었을 때 입는 齊衰의 喪服을 그에게 주고는 관료들을 이끌고 가서 조문하였는데, 소보인이 처소에 머물면서 의례를 갖추니, 원징이 그를 큰 인물이라 생각하여 중하게 여겼다.
目
【目】 齊主(蕭寶融)가 姑孰에 도착하여 조서를 내려서 梁王(蕭衍)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양하였다. 4월에 宣德太后가 尙書令 王亮 등을 보내어 황제의 옥새와 인끈을 받들고 梁王의 궁으로 가도록 하였다.
양왕이 南郊에서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서, 자신의 형 蕭懿를 추증하여 丞相으로 삼고 長沙王에 봉하였으며, 시호를 宣武라 하였다.
和帝를 받들어 巴陵王으로 삼고 고숙에 궁을 두었으며, 선덕태후를 받들어 齊 文帝(蕭長懋)의 妃로 삼고, 문무공신인 車騎將軍 夏侯詳 등 15인에게 봉작을 내려 公과 侯로 삼았다.
王亮을 尙書令으로 삼고, 王瑩을 中書監으로 삼았으며, 沈約을 僕射로 삼고, 范雲을 吏部尙書로 삼았다.
注+① 王瑩은 王誕의 從曾孫이다.
目
【目】 梁主(蕭衍)가 南海郡을 巴陵國으로 만들고, 巴陵王을 그곳에 옮겨 살게 하려고 하였는데, 沈約이 말하기를 “헛된 명예를 사모하여 실제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梁主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측근인 鄭伯禽을 파견하여 姑孰에 가서
을 파릉왕에게 올리도록 하였는데,
왕이 말하기를 “내가 죽는데 金까지는 필요 없고, 醇酒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술을 마시고 깊이 취하자 정백금이 다가가 그를 꺾어서 죽였다.
注+① 摺은 盧合의 切이니, 꺾음이다.
파릉왕이 형주를 鎭守하였을 적에 琅邪 사람 顔見遠을 錄事參軍으로 삼았는데,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는 御史中丞으로 삼았다. 파릉왕이 황제의 자리를 선양한 뒤에 안견원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다가 卒하였다.
梁主가 이 소식을 듣고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천명에 부응하여 인심을 따랐는데, 천하 사대부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안견원이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다.
目
【目】 蕭寶義가 어렸을 때에 불치병이 있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홀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어서 齊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注+① 蕭寶義는 明帝(蕭鸞)의 아들이다.
齊나라의 南康侯 蕭子恪과 동생인 祁陽侯 蕭子範이 일찍이 일 때문에 들어가 알현하였는데,
注+② 祁陽縣은 吳나라 때에 설치되었으며, 宋나라 때에는 零陵郡에 속하였다.
梁主(蕭衍)가 조용히 말하기를 “천하는 공적인 기물이어서 힘으로 빼앗을 수가 없으니, 진실로 운수가 없다면 결국에는 필시 패망한다.
宋나라 孝武帝(劉駿)는 시샘과 질투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좋은 명성이 있는 형제들을 모두 독살하였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의심이 되는 조정의 신하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나 의심을 당하였지만 제거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 의심을 당하지 않았지만 끝내 우환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내가 처음 建康을 평정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경들을 제거하여 인심을 한 곳으로 모으라고 권하였으니, 내가 그때 그 말대로 행했다면 누가 안 된다고 하였겠는가.
이는 바로 江左(東晉) 이래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 반드시 서로 도륙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해쳤으니 그로 인해 國運이 길지 않았던 것이다.
또 나는 경들과 宗親으로 寸數가 멀지 않아 情理가 한집안 사람과 같으니, 어찌 갑자기 길 가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겠는가.
또 建武 연간에 경의 가문이 도탄에 빠졌을 때 내가 의병을 일으켰으니, 스스로 가문의 수치를 설욕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경의 형제를 위하여 복수를 한 것이니, 스스로 천하를 明帝의 집안에서 탈취한 것일 뿐 경의 집안에서 탈취한 것이 아니다.
注+③ “塗炭卿門”은 齊 明帝 建武 연간(494~498)에 高帝와 武帝의 자손을 죽인 일을 말한다. “自雪門恥”는 형인 蕭懿의 원수를 갚은 것을 말한다.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曹志는 魏 武帝(曹操)의 손자이지만 晉나라의 충신이 되었는데,
注+④ 이 일은 晉 武帝 太康 4년(283)에 보인다. 하물며 경은 지금 오히려 宗室이고, 나는 마음을 툭 털어놓고 기대할 것이니, 경은 더 이상 자신을 外人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소자각의 형제는 모두 16명인데, 모두 梁나라에서 벼슬하여 淸官과 顯職을 두루 거치고 마침내 천수를 다하고 생을 마쳤다.
注+⑤ 梁主(蕭衍)가 도륙을 한 자들은 齊 明帝의 후손이고, 高帝(蕭道成)의 후손은 진실로 아무 탈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目
【目】 陳伯之는 눈으로 글자를 읽지 못하여 일의 여부를 주관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다. 鄧繕이 예전에 진백지에게 베푼 은혜가 있었는데, 진백지가 등선을 別駕로 삼았다.
河南 사람 褚緭는 建康에 살았는데, 평소에 행실이 가벼웠다. 벼슬에 뜻을 얻지 못하자
注+① 緭는 于貴의 切이다. 자주 尙書 范雲을 찾아갔는데, 범운이 그를 예우하지 않았다.
저위는 화가 나서 진백지에게 의탁하여 몹시 친근하게 지냈다. 진백지가 또 朱龍符를 參軍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함께 진백지의 우매함을 틈타 제멋대로 간사한 이익을 취하였다.
梁主(蕭衍)가 사람을 파견하여 등선을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진백지가 명령을 모두 받지 않았다.
注+② ≪資治通鑑≫에는 “황제(蕭衍)가 듣고는 陳虎牙를 보내어 개인적으로 陳伯之를 경계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鄧繕을 대신하여 別駕로 삼았는데, 진백지가 모두 명을 받지 않았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에 등선이 밤낮으로 진백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설득하였고, 저위 등이 모두 찬성을 하니,
진백지가 府와 州의 보좌하는 관리들을 소집하여 말하기를 “齊나라 建安王(蕭寶寅)의 敎令을 받들어 보니, 장강 북쪽에 있는 의용군 10만 명을 통솔하여 이미 六合山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는 明帝(蕭鸞)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으로 맹세하여 보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注+③ 建安王은 鄱陽王일 때에 北魏에 달아나 다시 처음 封號로 칭하였다. ≪宋史≫에 의거하면 六合山은 烏江縣 경계에 있다. ≪五代志≫에는 “江都郡 六合縣은 宋나라와 齊나라의 秦郡 尉氏縣이다.” 하였다.
즉시 계엄령을 내리고 저위를 시켜 거짓으로 소보인의 편지를 만들어 보좌하는 관리에게 보이고는 臨川内史 王觀을 불러 長史로 삼았는데, 왕관이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注+④ 王觀은 王僧虔의 손자이다. 觀은 古玩의 切이다.
豫章太守 鄭伯倫이 병력을 일으켜서 방비하자, 조서를 내려 王茂를 江州刺史로 삼아 병력을 통솔하여 진백지를 토벌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진백지가 저위 등에게 말하기를 “지금 먼저 豫章을 평정한 뒤에 빠른 기세로 북쪽(建康)으로 향하여 굶주리고 지친 군대를 공격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注+⑤ “北向”은
6월에 군사를 이끌고 예장으로 달려가서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왕무의 군대가 이르자, 진백지는 안팎으로 적의 공격을 받아 마침내 패주하여 샛길로 장강을 건너 陳虎牙, 저위 등과 함께 北魏로 달아났다.
目
【目】 梁主(蕭衍)가 鄧元起를 益州刺史로 삼고, 측근을 파견하여 劉季連의 자제 세 명을 호송하여 蜀으로 들어가서 황제의 뜻을 알리도록 하였다. 유계련이 명령을 받들고 돌아갈 행장을 꾸리니, 익주자사 등원기가 비로소 관부로 갈 수 있었다.
예전에 유계련이 南郡太守로 있을 때에 등원기를 예우하지 않았고, 都錄 宋道琛이 죄를 짓거늘 유계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달아나 숨어서 죽음을 모면한 일이 있었다.
注+① 鄧元起는 南郡 當陽 사람이다. 都錄은 郡의 우두머리 관리로 모든 관리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때에 이르러 송도침이 등원기의 典籤이 되어 우선 먼저 가서 물자와 식량을 조사하고 길을 따라 받들어 맞이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등원기가 허락하였다.
注+② 使(사신 보낸다)는 疏吏의 切이니, 아래 글자도 같다.
송도침이 도착해서는 언어가 공손하지 않았으며 남의 기물을 보면 번번이 이를 빼앗았고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기를 “장차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니, 어찌 수고롭게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軍府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여 등원기가 오면 반드시 유계련을 죽이고 재앙이 같은 무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유계련도 두려워하여 마침내 군사를 소집하여 헤아려보니, 정예병 10만이었다.
그러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천연의 요새를 점거하고서 이렇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 나아가면 사직을 바로잡을 수 있고 물러나더라도 劉備처럼 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佐史를 불러 宣德太后의 명령이라고 사칭하고 군사를 모아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 송도침을 체포하여 죽였다.
등원기가 巴西에 도착하니 太守 朱士略이 그를 맞아들였고, 蜀 땅의 백성들이 의탁하니, 병력은 新舊를 합하여 3만여 명이어서
注+③ 新은 蜀民으로서 새로 귀의한 사람이고, 故는 鄧元起를 따라온 자들을 말한다. 군량이 모자라자,
어떤 사람이 그를 설득하기를 “蜀 지역은 정치가 태만하고 백성들은 대부분 병에 걸렸다고 핑계 대니, 만약 파서에 있는 한 郡의 호적 명부를 검사하여 이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주면 필시 큰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注+④ 백성들이 대부분 병이 들었다고 속이고 장부에 기록되어 征役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등원기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涪縣令 李膺이 간언하기를 “使君께는 앞에는 강적이 있고 뒤에는 계속되는 지원이 없습니다. 산간에 살던 백성이 비로소 귀의하여 우리에게 德을 베풀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각박하게 독책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백성들의 마음이 한 번 떠나면 비록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컨대 저 李膺이 나가서 처리하겠으니 물자와 양식이 부족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등원기가 좋다고 하니, 이응이 물러나 부유한 백성을 인솔하여 군량미를 올려 보냈는데 3만 곡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