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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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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年(A.D.1)
孝平皇帝元始元年이라
春正月 益州塞外蠻夷 獻白雉하다
二月 以孔光爲太師하고 王舜爲太保하고 甄豐爲少傅하며 王莽爲太傅하여 號安漢公이라하고 褒賞宗室群臣하다
風益州하여 令塞外蠻夷 自稱越裳氏하고 重譯獻白雉하다
白太后하여 以薦宗廟하니
於是 群臣 盛陳莽功德하여 宜賜號曰安漢公이라하니
益戶疇爵邑注+疇, 等也. 言莽進號爲公, 宜益其邑戶, 使與爵等也.하다
太后詔尙書하여 具其事하니
上書言호되 臣與孔光, 王舜, 甄豐, 甄邯으로 共定策이로되 今願獨條光等功하고 寢置臣莽이라하고
固讓數四하고 稱疾不起注+寢, 舍也.하다
太后乃詔光爲太師하고 舜爲太保하고 豐爲少傅하고 邯封承陽侯注+承, 音烝. 恩澤侯表 “承陽侯, 國於汝南.”호되 尙未起
群臣 復上言호되 宜以時加賞元功하여 無使百僚元元失望이니이다
太后乃以莽爲太傅하여 幹四輔之事하고 號曰安漢公이라하고 益封二萬八千戶注+幹, 讀曰管. 四輔, 謂太師‧太保‧太傅‧少傅也.하다
於是 爲皇恐하여 不得已起受太傅安漢公號하고 讓還益封事하다
復建言하여 褒賞宗室群臣하여 立東平王開明注+開明, 雲太子. 哀帝建平二年, 雲死, 國除, 今復立其子.하고
又立中山王成都하여 奉孝王後注+成都, 宣帝子東平思王宇之孫也, 帝入奉大宗, 故立成都, 以奉孝王後.하고 封宣帝耳孫三十六人하여 爲列侯注+耳, 音仍. 爾雅, 曾孫之子爲玄孫, 玄孫之子爲來孫, 來孫之子爲昆孫, 昆孫之子爲耳孫, 從己而數, 是爲八葉. 但班氏唯存古名, 而計其葉數, 則錯也.하다
又令諸侯王, 公, 列侯, 關內侯 無子而有孫이어나 若同産子者 皆得以爲嗣注+同産子, 同母兄弟之子.하고
宗室屬未盡而以罪絶者 復其屬注+復, 音服, 謂袒免以上親, 以罪絶屬籍者, 復其屬籍.하고
吏以年老致仕者 參分故祿하여 以一與之하여 終其身注+參, 三也.하고
下及庶民鰥寡 恩澤之政 無所不施하니라
又風公卿하여 奏言호되 太后春秋高하시니 不宜親省小事注+省, 息井切.라하여
令太后詔曰
自今以來 唯封爵 乃以聞하고 他事 安漢公四輔平決하라
州牧二千石及茂才吏初除奏事者 引入近署하여 對安漢公하여 考故官하고 問新職하여 以知其稱否注+考故官者, 考其前任有勞績與否也. 問新職者, 問其新任當如何施設也. 稱, 尺孕切.하라於是
人人延問하여 密致恩意하여 厚加贈送하고
其不合指어든 顯奏免之하니
權與人主侔矣러라
置羲和官注+羲和初置, 自爲一官, 莽旣簒, 改大司農曰羲和.하다
◑夏五月朔 日食하다
◑拜帝母衛姬하여 爲中山孝王后하다
王莽 恐帝外家衛氏奪其權하여 白太后호되
前哀帝立 背恩義하고 自貴外家하여 幾危社稷하니이다
今帝以幼年으로 復奉大宗하니 宜明一統之義하여 以戒前事하여 爲後代法注+旣奉大宗, 則以子繼父, 一以正統相承, 義不得顧私親.이니이다
乃遣使하여 卽拜帝母衛姬하여 爲中山孝王后하고
賜帝舅寶, 玄爵關內侯하여 皆留中山하여 不得至京師注+卽, 就也. 玄, 寶弟也.하다
申屠剛 以直言對策曰
聖主始免襁褓 至親分離하니이다
漢家之制 雖任英賢이나 猶援姻戚하여 親疏相錯하여 杜塞間隙하니
誠宜亟遣使者하여 徵中山太后하여 置之別宮하여 令時朝見하고
又召馮, 衛二族하여 裁與冗職하여 使得執戟하여 親奉宿衛하여 以抑患禍之端하여
上安社稷하고 下全保傅注+冗, 散也. 此保傅, 謂四輔也.니이다
令太后 詔剛僻經妄說하여 違背大義라하여 罷歸田里하다
注+恩澤侯表 “褒魯侯, 食邑於南陽郡. 褒成侯, 食邑於山陽瑕丘.” 均, 霸之曾孫.하다
以奉周公孔子之祠하니 魯頃公之後也注+寬, 頃公八世孫.


신유년(A.D.1)
[] 나라 효평황제孝平皇帝 원시元始 원년이다.
봄 정월에 익주益州의 변방 밖의 오랑캐가 흰 꿩을 바쳤다.
2 월에 공광孔光태사太師로, 왕순王舜태보太保로, 견풍甄豐소부少傅로 삼았으며, 왕망王莽태부太傅로 삼아 안한공安漢公이라 칭하고, 종실宗室과 여러 신하들에게 포상을 내렸다.
[] 왕망王莽익주益州에 넌지시 말하여 변방 밖의 오랑캐로 하여금
왕망이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흰 꿩을 종묘宗廟에 올리게 하니,
이에 여러 신하들이 왕망의 공덕功德을 크게 칭송하여 마땅히 안한공安漢公이라는 칭호를 하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왕망의 봉호封戶를 더하여 관작과 봉읍에 걸맞게 하였다.注+는 동등함이다. 왕망王莽칭호稱號를 높여 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그의 봉읍封邑봉호封戶를 더하여 관작과 걸맞게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 태후太后상서尙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이 일을 자세히 갖추어 아뢰게 하니,
왕망王莽상서上書하기를 “공광孔光왕순王舜, 견풍甄豐, 진감甄邯과 함께 〈대통大統을 잇게 하는〉 계책을 정하였으나 이제 오직 공광 등의 만 조목조목 기록하고 은 버려둘 것을 원합니다.” 하고는,
서너 차례 굳게 사양하고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注+은 버려둠이다.
태후가 이에 조령을 내려 공광을 태사太師로 삼고 왕순을 태보太保로 삼고 진풍을 소부少傅로 삼고 진감을 승양후承陽侯에 봉하였으나注+은 음이 이다.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승양후承陽侯여남汝南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왕망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상언上言하기를 “마땅히 제때에 큰 공[원공元功]이 있는 자에게 상을 더하여 백관과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말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태후는 이에 왕망을 태부太傅로 삼아서 사보四輔의 일을 주관하게 하고, 안한공安漢公이라 호칭하고 28,000를 더 봉하였다.注+(주관하다)은 으로 읽는다. 사보四輔태사太師태보太保, 태부太傅소부少傅를 이른다.
[] 이에 왕망王莽이 황공하여 부득이 나와 태부太傅안한공安漢公의 칭호를 받고, 봉호封戶를 더한 일은 사양하여 돌려주었다.
왕망은 다시 건의하여 종실宗室과 여러 신하들에게 포상을 내리게 해서 동평왕東平王 유개명劉開明을 세우고注+유개명劉開明유운劉雲(동평왕東平王)의 태자太子이다. 애제哀帝 건평建平 2년(B.C.5)에 유운이 죽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그의 아들을 세운 것이다.,
중산왕中山王 유성도劉成都를 세워서 효왕孝王의 뒤를 받들게 하고注+유성도劉成都선제宣帝의 아들 동평사왕東平思王 유우劉宇의 손자이다. 황제가 들어와 대종大宗(대통大統)을 받들었으므로 유성도를 세워 효왕孝王의 뒤를 받들게 한 것이다., 선제宣帝이손耳孫(잉손) 36명을 봉하여 열후列侯로 삼았다.注+은 음이 이다. 《이아爾雅》에 “증손曾孫의 아들을 현손玄孫이라 하고, 현손의 아들을 내손來孫이라 하고, 내손의 아들을 곤손昆孫이라 하고, 곤손의 아들을 이손耳孫이라 한다.” 하였으니, 자기로부터 세어서는 8[팔엽八葉]가 된다. 다만 반고班固는 오직 옛 명칭만 남겨두었고, 대수代數[엽수葉數]는 잘못 계산하였다.
제후諸侯, 열후列侯관내후關內侯 중에 아들이 없고 손자만 있거나 만약 동모同母 형제의 아들[동산자同産子]이 있는 자는 모두 그를 후사로 삼게 하고注+④ “동산자同産子”는 동복[동모同母] 형제의 아들이다.,
종실宗室속적屬籍(계보系譜)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죄로 끊긴 자에게는 그 속적屬籍을 회복하게 하였으며注+(회복하다)은 음이 이다. 〈“부기속復其屬”은〉 이상의 친족 중에 죄로 속적屬籍이 끊긴 자에게 그 속적屬籍을 회복시켜줌을 말한 것이다.,
관리 중에 나이가 늙어 치사致仕한 자에게는 옛 녹봉의 3분의 1을 주어서 종신토록 지급하게 하고注+이다.,
아래로 서민의 홀아비와 과부에 이르기까지 은택의 정사를 베풀지 않은 것이 없었다.
[] 〈왕망王莽은〉 또다시 공경公卿들에게 넌지시 말하여 상주上奏하게 하기를 “태후太后춘추春秋가 높으시니, 작은 일을 직접 살펴서는 안 됩니다.” 하여注+(살피다)은 식정息井이다.,
태후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령詔令을 내리게 하였다.
“지금 이후로는 오직 봉작封爵만을 아뢰고 여타의 일은 안한공安漢公사보四輔평결平決(처리處理)하라.
그리고 주목州牧이천석二千石 및 훌륭한 재주가 있는 관리로서 처음 제수하여 일을 아뢰는 자는, 〈궁궐에〉 가까운 관서로 데리고 들어와서 안한공安漢公을 대면하게 하여 옛 관직의 성적을 상고하고 새로운 직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물어서, 그 직임에 걸맞은지의 여부를 알아보라.”注+② “고고관考故官”은 전임前任에 공로와 공적이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문신직問新職”은 새로 맡은 직임을 마땅히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걸맞다)은 척잉尺孕이다.
왕망이 사람마다 맞이하여 물어서 은밀하게 은정恩情을 베풀어 후하게 선물을 보내고,
자기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드러내어 상주上奏해서 파면하니,
그의 권세가 군주와 대등하였다.
[] 희화羲和의 관원을 두었다.注+희화羲和를 처음 둘 적에는 본래 따로 한 관직이었는데, 왕망이 찬탈하고는 대사농大司農을 바꾸어 희화羲和라 하였다.
[] 여름 5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황제의 어머니인 위희衛姬를 제수하여 중산효왕후中山孝王后라 하였다.
[] 왕망王莽은 황제의 외가인 위씨衛氏가 자신의 권세를 빼앗을까 염려하여 태후太后에게 아뢰기를
“예전에 애제哀帝께서 즉위했을 적에 은혜와 의리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기 외가를 귀하게 해서, 하마터면 사직社稷이 위태로울 뻔하였습니다.
지금 황제께서 어린 나이로 다시 대종大宗을 받드시니, 마땅히 일통一統의 뜻을 밝혀서 예전의 일을 경계하여 후대의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注+① 이미 대종大宗을 받들었으면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뒤이어 한결같이 정통을 서로 잇는 것이니, 의리상 사친私親(생부모生父母)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마침내 사자使者를 보내어 그 자리에서 황제의 어머니인 위희衛姬를 제수하여 중산효왕후中山孝王后라 하고
황제의 외숙인 위보衛寶위현衛玄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여, 모두 중산국中山國에 남아서 경사京師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注+은 나아간다는 뜻이다. 위현衛玄위보衛寶의 아우이다.
[] 신도강申屠剛직언과直言科로 〈선발되어〉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성주聖主께서 이제 막 포대기[강보襁褓] 속에서 벗어났는데 지친至親과 떨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제도는 비록 영걸과 현자에게 정사를 맡기더라도 인척을 끌어와서 친한 자(외척)와 소원한 자(타성)가 서로 뒤섞여 있게 하여 틈을 엿보는 일을 막았습니다.
진실로 속히 사자使者를 보내어 중산태후中山太后를 불러다가 별궁別宮에 두어서 수시로 뵙게 하고,
풍씨馮氏위씨衛氏 두 집안의 사람들을 불러서 한산직閑散職을 재량하여 내려서, 이들로 하여금 창을 잡고 친히 숙위宿衛를 받들게 하여 환난患難의 단서를 억제해서,
위로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고 아래로 사보四輔[보부保傅]를 온전히 하여야 합니다.”注+한산직閑散職(중요하지 않은 관직)이다. 여기 보부保傅사보四輔를 이른다.
이에 왕망은 태후太后로 하여금 조령詔令을 내려 신도강이 경전經典을 편벽되이 해석하고 망령되이 말하여 대의大義를 위배했으니, 파직하여 전리田里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 공자公子 희관姬寬포로후褒魯侯로 봉하고 공균孔均포성후褒成侯로 봉하였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포로후褒魯侯남양군南陽郡을 식읍으로 하고, 포성후褒成侯산양山陽하구瑕丘를 식읍으로 했다.” 하였다. 공균孔均공패孔霸의 증손이다.
[] 이들로써 주공周公공자孔子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희관姬寬나라 경공頃公의 후손이다.注+희관姬寬나라 경공頃公의 8대손이다.


역주
역주1 스스로……시켰다 : 周나라 成王 때에 周公이 섭정하여 천하가 태평해지자, 越裳氏가 와서 주공에게 흰 꿩을 바치며 “우리나라 노인들이 ‘하늘에는 폭풍우가 일지 않고 바다에는 해일이 일지 않은 지가 3년이 되었다. 아마도 중국에 聖人이 계신 듯한데, 어찌하여 조처하지 않는가.’ 하기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라고 한 고사를 인용하여, 王莽이 자신을 주공에게 견주고자 한 것이다. 월상씨는 交趾의 남쪽에 있던 옛 나라의 이름이다.
역주2 袒免(단문) : 緦麻 이하 服에서, 두루마기 따위의 웃옷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머리에 사각건을 쓰는 喪禮를 말한다.
역주3 封公子……褒成侯 : “周公과 孔子를 높여 받든 것이니, 周公과 孔子를 높여 받든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孔子를 높인 것을 쓴 것이 6번이다.[奉周公孔子也 奉周孔 乃始此 自是 終綱目 書崇孔子者六]” 《書法》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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