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漢家之制는 雖任英賢이나 猶援姻戚하여 親疏相錯하여 杜塞間隙하니
誠宜亟遣使者하여 徵中山太后하여 置之別宮하여 令時朝見하고
又召馮, 衛二族하여 裁與冗職하여 使得執戟하여 親奉宿衛하여 以抑患禍之端하여
上安社稷
하고 下全保傅
注+冗, 散也. 此保傅, 謂四輔也.니이다
莽이 令太后로 詔剛僻經妄說하여 違背大義라하여 罷歸田里하다
綱
[강綱] 한漢나라 효평황제孝平皇帝 원시元始 원년이다.
봄 정월에 익주益州의 변방 밖의 오랑캐가 흰 꿩을 바쳤다.
2 월에 공광孔光을 태사太師로, 왕순王舜을 태보太保로, 견풍甄豐을 소부少傅로 삼았으며, 왕망王莽을 태부太傅로 삼아 안한공安漢公이라 칭하고, 종실宗室과 여러 신하들에게 포상을 내렸다.
目
[목目] 태후太后가 상서尙書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이 일을 자세히 갖추어 아뢰게 하니,
왕망王莽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이 공광孔光과 왕순王舜, 견풍甄豐, 진감甄邯과 함께 〈대통大統을 잇게 하는〉 계책을 정하였으나 이제 오직 공광 등의 공功만 조목조목 기록하고 신臣의 공功은 버려둘 것을 원합니다.” 하고는,
서너 차례 굳게 사양하고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다.
注+① 침寢은 버려둠이다.
태후가 이에 조령을 내려 공광을
태사太師로 삼고 왕순을
태보太保로 삼고 진풍을
소부少傅로 삼고 진감을
승양후承陽侯에 봉하였으나
注+② 승承은 음이 증烝이다.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승양후承陽侯는 여남汝南을 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왕망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상언上言하기를 “마땅히 제때에 큰 공[원공元功]이 있는 자에게 상을 더하여 백관과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말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태후는 이에 왕망을
태부太傅로 삼아서
사보四輔의 일을 주관하게 하고,
안한공安漢公이라 호칭하고 28,000
호戶를 더 봉하였다.
注+③ 간幹(주관하다)은 관管으로 읽는다. 사보四輔는 태사太師와 태보太保, 태부太傅와 소부少傅를 이른다.
目
[
목目] 〈
왕망王莽은〉 또다시
공경公卿들에게 넌지시 말하여
상주上奏하게 하기를 “
태후太后의
춘추春秋가 높으시니, 작은 일을 직접 살펴서는 안 됩니다.” 하여
注+① 생省(살피다)은 식정息井의 절切이다.,
태후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령詔令을 내리게 하였다.
“지금 이후로는 오직 봉작封爵만을 아뢰고 여타의 일은 안한공安漢公과 사보四輔가 평결平決(처리處理)하라.
그리고
주목州牧과
이천석二千石 및 훌륭한 재주가 있는 관리로서 처음 제수하여 일을 아뢰는 자는, 〈궁궐에〉 가까운 관서로 데리고 들어와서
안한공安漢公을 대면하게 하여 옛 관직의 성적을 상고하고 새로운 직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물어서, 그 직임에 걸맞은지의 여부를 알아보라.”
注+② “고고관考故官”은 전임前任에 공로와 공적이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문신직問新職”은 새로 맡은 직임을 마땅히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칭稱(걸맞다)은 척잉尺孕의 절切이다.
왕망이 사람마다 맞이하여 물어서 은밀하게 은정恩情을 베풀어 후하게 선물을 보내고,
자기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드러내어 상주上奏해서 파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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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신도강申屠剛이 직언과直言科로 〈선발되어〉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성주聖主께서 이제 막 포대기[강보襁褓] 속에서 벗어났는데 지친至親과 떨어져 있습니다.
한漢나라의 제도는 비록 영걸과 현자에게 정사를 맡기더라도 인척을 끌어와서 친한 자(외척)와 소원한 자(타성)가 서로 뒤섞여 있게 하여 틈을 엿보는 일을 막았습니다.
진실로 속히 사자使者를 보내어 중산태후中山太后를 불러다가 별궁別宮에 두어서 수시로 뵙게 하고,
또 풍씨馮氏와 위씨衛氏 두 집안의 사람들을 불러서 한산직閑散職을 재량하여 내려서, 이들로 하여금 창을 잡고 친히 숙위宿衛를 받들게 하여 환난患難의 단서를 억제해서,
위로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고 아래로
사보四輔[
보부保傅]를 온전히 하여야 합니다.”
注+① 혈冗은 한산직閑散職(중요하지 않은 관직)이다. 여기 보부保傅는 사보四輔를 이른다.
이에 왕망은 태후太后로 하여금 조령詔令을 내려 신도강이 경전經典을 편벽되이 해석하고 망령되이 말하여 대의大義를 위배했으니, 파직하여 전리田里로 돌려보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