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丙寅年(B.C. 175)
五年이라
春二月 地震하다
胡氏曰
文帝之時 有此大異 何也
曰 天地之變 非一端也 盡以爲人事致之 則牽合附會하여 泥而不通이요 盡以爲氣數適然이면 則古人修徳正事하여 反災爲祥者 亦不少矣
要之컨대 爲天下主하여 父天母地하니 父母震怒하여 聲色異常이면 人子當祇栗恐懼하여 思所以平格이요 不當指爲情性所發而遂已也注+要, 伊消切. 要者, 衆體之所會也. 凡會其宗者, 爲要之. 平, 消弭也. 格, 變革也. 平格, 消其怒氣, 變爲喜色.
文帝之時 雖有此異 然帝方躬修徳化하고 節用愛人하니 此其所以雖有此異而無其應歟인저
四銖錢四銖錢
夏四月 更造四銖錢하고 除盜鑄令하다
秦用半兩錢이러니 高祖嫌其重하여 更鑄莢錢注+莢, 音頰. 莢錢, 卽五分錢, 民間名曰 楡莢錢, 言如楡莢之薄也. 重一銖半, 徑五分, 文曰漢興.하니 於是 物價騰踊하여 米石萬錢注+騰踊, 暴貴也.이러니
至是하여 更造四銖錢하고 除盜鑄錢令注+四銖錢, 其文爲半兩, 實重四銖.하다 賈誼諫曰
使天下公得鑄錢호되 敢雜以鉛鐵者 其罪黥注+鉛, 音緣. 靑金也, 似錫而色靑.이니이다
이나 鑄錢 非殽雜爲巧 則不可得贏注+殽, 音爻, 謂亂雜也. 贏, 餘利也, 言不雜鉛鐵則無利也.이니 而殽之甚微 爲利甚厚注+微, 細也. 言姦民殽雜鉛鐵, 其所費甚微, 而得利甚厚也. 一說 “微, 謂精妙也, 言殽雜鉛鐵, 其術精妙, 不可覺知, 而得利甚厚.”
夫事有召禍而法有起姦이니 今令細民으로 人操造幣之勢注+言人人皆得鑄錢也.하여 各隱屛而鑄作注+言皆隱身屛跡而鑄錢也.하고 因欲禁其厚利微姦이면 雖黥罪日報 其勢不止注+報, 謂論奏獲報. 一說 “報者, 斷決囚.”하리이다
夫縣法以誘民하여 使入陷阱 孰多於此注+縣, 讀曰懸, 謂開立之.리오
又民用錢 郡縣不同注+帝更鑄四銖錢, 秦錢與莢錢, 皆當廢之, 故與四銖竝行. 是以或用輕錢, 或用重錢, 郡縣不同也.하니 吏急而壹之乎인댄 則爲太煩苛하여 而力不能勝이요 縱而弗呵乎인댄 則市肆異用錢하여 文大亂注+文, 法也.이리니 苟非其術이면 何鄕而可哉注+術, 道也, 謂立法, 設或非其道也. 食貨志曰 “錢輕則以術斂之, 重則以術散之, 貨物必平矣.” 鄕, 讀曰嚮.잇가
今農事棄捐하고 而采銅者日蕃注+蕃, 音煩, 多也.하여 姦錢日多 善人怵而爲姦邪하고 愿民陷而之刑戮注+怵, 恤‧黜二音, 誘也. 謂善良之人, 亦誘於利而爲姦邪. 愿, 音願, 謹也.이면
國知患此하여 吏議必曰禁之리니 禁之則錢必重이요 重則其利深注+錢少, 故重, 其重也. 故鑄錢者得利爲益深.이라
盜鑄如雲而起하면 棄市之罪로도 又不足以禁矣리니 姦數不勝而法禁數潰 銅使之然也
不如收之注+姦數不勝, 謂姦生頻數. 故不能以勝之. 潰, 散也. 收之, 謂收銅於官而官自鑄.니이다
賈山亦諫하여 以爲 錢者 無用器也어늘 而可以易富貴注+無用, 蓋言飢不可食, 寒不可衣.하니 富貴者 人主之操柄也
令民爲之 是與人主共操柄이니 不可長也라호되 皆不聽注+長, 謂畜養也, 言此事宜速禁絶, 不可畜養.하다
太中大夫鄧通 方寵幸이라
欲其富하여 賜之蜀嚴道銅山하여 使鑄錢注+班志 “嚴道縣, 屬蜀郡.”하다
吳王濞有豫章銅山하고 招致天下亡命者하여 以鑄錢하고 東煮海水爲鹽注+豫章, 秦鄣郡地, 高帝分置豫章郡. 亡命, 謂避禍自逃其命也.하니 以故 無賦而國用饒足注+鑄錢煮海, 收其利以足國用. 故無賦於民也.이라
於是 吳鄧錢 布天下하니라
徙代王武하여 爲淮陽王하다


병인년(B.C. 175)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5년이다.
봄 2월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문제文帝의 때에 이러한 큰 재이災異가 있음은 어째서인가?
천지의 변고가 한 가지가 아닌데, 모두 사람의 일이 잘못되어 재이災異를 불렀다고 한다면 견강부회하여 막혀서 통하지 못하고, 모두 기수氣數가 마침(우연히) 그랬다고 한다면 옛사람들이 을 닦고 일을 바르게 해서 재이災異를 바꾸어 상서祥瑞로 만든 경우가 또한 적지 않았다.
요컨대 천자는 천하의 군주가 되어서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으니, 부모가 진노하여 목소리와 얼굴빛이 평상시와 다르면 자식은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부모의 노기가 사라져 기쁜 낯빛으로 변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우연히 노여워하는 성질[정성情性]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목하여 마침내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문제 때에 비록 이러한 재이가 있었으나 황제가 몸소 덕화徳化를 닦고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니,注+이소伊消이다. 는 여러 가 모인 것이니, 무릇 그 (핵심核心)에 모인 것을 “요지要之”라 한다. 은 사라지고 그침이고 은 변혁함이니, “평격平格”은 노기가 사라져 기쁜 낯빛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이러한 재이가 있었으나 그 응험應驗이 없었던 이유일 것이다.”
[綱] 여름 4월에 다시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하고, 돈(동전)을 개인이 몰래 주조하면 처벌하는 법령을 없앴다.
[目] 처음에 나라가 반량전半兩錢을 사용하였는데, 고조高祖는 그 무거움을 혐의하여 다시 협전莢錢(엽전의 일종)을 주조하니,注+은 음이 이다. 협전莢錢은 바로 오분전五分錢(오푼전)인데, 민간에서 ‘유협전楡莢錢’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느릅나무 잎처럼 얇음을 말한 것이다. 무게는 1 반이고 지름은 5푼이며, 돈의 겉면에 한흥漢興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에 물가가 크게 뛰어 쌀 한 섬에 값이 만전萬錢이 되었다.注+등용騰踊”은 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름이다.
이때에 이르러 다시 사수전四銖錢을 만들고 돈을 개인이 몰래 주조하면 처벌하는 법령을 없애니,注+사수전四銖錢은 돈의 겉면에 새겨진 글자는 반량半兩(12)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의 무게는 이다.가의賈誼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 법령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돈을 주조하게 하되, 감히 납[]과 을 섞는 자는 그 죄가 자자[]에 해당한다.’注+은 음이 이다. 푸른 쇠이니, 주석과 비슷하나 색깔이 푸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조함은 납과 철을 섞어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없으니,注+는 음이 이니, 어지럽게 뒤섞음을 이른다. 은 남은 이익이니, 납과 철을 섞지 않으면 이익이 없음을 말한다. 납과 철을 섞으면 비용은 매우 적게 드는데 이익은 매우 많습니다.注+는 미세한 것이다. 간사한 백성들이 납과 철을 섞으면 그 비용은 매우 적으나 이익을 얻음은 매우 많음을 말한 것이다. 일설에 “정묘精妙함을 이르니, 납과 철을 섞는 것은 그 기술이 정묘하여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나 이익을 얻음이 매우 많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일에는 를 부르는 것이 있고 법령에는 간사한 죄를 짓게 하는 빌미가 있으니,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화폐를 만드는 권세를 갖게 하여注+〈“인조조폐지세人操造幣之勢”는〉 사람마다 모두 돈을 주조할 수 있음을 말한다. 각각 후미진 곳에 숨어서 〈납과 철을 섞어〉 돈을 주조하게 하고,注+〈“각은병이주작各隱屛而鑄作”은〉 모두 후미진 곳에 몸을 숨기고 돈을 주조함을 말한다. 인하여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은미한 죄를 금하고자 한다면, 비록 자자하는 죄가 날마다 보고되더라도 그 형세가 그칠 수 없을 것입니다.注+는 죄를 논하여 아뢰어 보고함을 말한다. 일설에 “는 죄수를 결단하는 것이다.” 하였다.
[目] 법령을 게시하여 백성들을 유인해서 함정에 빠져들게 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注+(게시하다)은 으로 읽으니, 법을 세워 공개함을 이른다.
또 백성들이 사용하는 돈이 군현郡縣마다 다르니,注+황제가 다시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하였으니, 나라의 돈과 협전莢錢은 모두 마땅히 폐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사수전四銖錢과 함께 통행하였다. 이 때문에 혹은 가벼운 돈을 사용하고 혹은 무거운 돈을 사용하여 군현郡縣마다 똑같지 않은 것이다. 아전들이 급하게 몰아 통일시키면 너무 번거롭고 까다로워 백성들의 역량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풀어놓고 꾸짖지 않으면 시장의 가게마다 사용하는 돈이 달라 법이 매우 문란할 것이니,注+이다. 만약 만든 법이 올바른 가 아니면 어디를 향한들 옳겠습니까.注+이니, 법령을 세움이 혹 그 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돈이 가벼우면(값어치가 떨어지면) 법으로 돈을 거두고, 돈이 무거우면(값어치가 올라가면) 법으로 돈을 흩어서 화폐와 물건의 값어치가 반드시 공평하게 했다.” 하였다. (향하다)은 으로 읽는다.
지금 농사를 버리고 을 채취하는 자가 날로 증가하여注+은 음이 이니, 많다는 뜻이다. 부정한 돈이 날로 많아지고 있으니, 선량한 사람은 유혹을 받아 간사한 짓을 행하고, 공손하고 근신謹愼하는 백성들은 함정에 빠져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注+ 두 가지 음이니, 유혹한다는 뜻이다. 〈“간전일다姦錢日多 선인출이위간사善人怵而爲姦邪”는〉 선량한 사람 또한 이익에 유혹되어 간사한 짓을 함을 말한다. 은 음이 이니, 근신謹愼함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것을 깨닫고 근심하여서 아전들이 반드시 금할 것을 의논할 것이니, 금하면 돈이 부족하여 반드시 돈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주조하는 이익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注+돈이 적기(귀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니,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주조하는 자가 이익을 얻음이 더욱 많은 것이다.
몰래 돈을 주조하는 자가 구름처럼 일어나면 기시棄市하는 죄로도 이것을 금하지 못할 것이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법금法禁이 자주 무너짐은 돈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을 거두어 직접 주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注+간수불승姦數不勝”은 부정한 행위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는 흩어진다는 뜻이다. “수지收之”는 관청에서 을 거두어 직접 주조함을 이른다.
[目] 가산賈山이 또한 하여 아뢰기를 “돈은 쓸모없는 기물인데 부귀富貴와 바꿀 수 있으니,注+무용無用(쓸모없다)”은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부귀란 군주가 쥐고 있는 권세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주조하게 하면 이는 군주와 권세를 공유共有하는 것이니, 이것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황제가 이들(가의賈誼가산賈山)의 말을 모두 듣지 않았다.注+은 자라남을 이르니, 이 일은 마땅히 속히 금하여 끊어야 하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目] 이때에 태중대부太中大夫 등통鄧通이 총애를 받고 있었다.
은 그가 부유하기를 바라서 그에게 땅의 엄도嚴道에 있는 동산銅山을 하사하여 돈을 주조하게 하였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엄도현嚴道縣촉군蜀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오왕吳王 유비劉濞예장豫章에 있는 동산銅山을 소유하고는 천하의 망명亡命한 자들을 초치招致하여 돈을 주조하게 하고 동쪽으로 바닷물을 달여 소금을 만드니,注+예장豫章나라 장군鄣郡의 땅이니, 고제高帝가 나누어 예장군豫章郡을 설치하였다. 망명亡命를 피하여 스스로 생명을 도피함을 이른다.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없어도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였다.注+돈을 주조하고 바닷물을 달여 소금을 만들어서 그 이익을 거두어 국가의 비용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오왕과 등통의 돈이 천하에 유포되었다.
[綱] 대왕代王 유무劉武를 옮겨 회양왕淮陽王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4銖 : 銖는 무게의 단위로, 기장 알 10개의 무게를 1絫(루)라 하고, 10루를 1銖, 24주를 1兩, 16냥을 1斤이라 하였다. 1냥은 3.75g이다.
역주2 (地)[也] : 저본에는 ‘地’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也’로 바로잡았다.
역주3 (推)[惟] : 저본에는 ‘推’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惟’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