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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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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年(B.C. 22)
三年이라
春三月 隕石東郡八하다
◑ 夏六月 潁川鐵官徒作亂이어늘 討平之하다
潁川鐵官徒申屠聖等百八十人 殺長吏하고 盜庫兵하여 自稱將軍하고 經歷九郡이어늘 遣丞相長史, 御史中丞하여 逐捕하여 以軍興從事하여 皆伏辜注+軍興從事, 謂逐捕之事, 須有發興, 皆依軍法.하다
秋八月 커늘 九月 以王音爲大司馬車騎將軍하고 詔王譚位特進하여 領城門兵注+漢官儀 “諸侯功德優盛, 朝廷所敬異者, 賜位特進, 在三公之下.”하다
病疾이어늘 臨問之하고 執手涕泣曰 將軍病하니 如有不可言인댄 平阿侯譚 次將軍矣注+不可言, 謂死也, 不欲斥言之.리라
頓首泣曰 譚等 雖至親이나 行皆奢僭하니 不如御史大夫音謹勅이라
臣敢以死保之注+勅, 通作飭, 謂謹愼而修飭也.하노이다
하여 不肯事鳳하고 而音 敬鳳하여 卑恭如子 薦之하다
鳳薨 上以音代鳳하고 而詔譚領城門兵注+長安十二城門, 皆有屯兵.하니 由是 譚, 音 相與不平하니라


기해년(B.C. 22)
[綱]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양삭陽朔 3년이다.
봄 3월에 동군東郡에 8개의 운석이 떨어졌다.
[綱] 여름 6월에 영천潁川에 있는 철관鐵官의 무리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영천潁川에 있는 철관鐵官의 무리인 신도성申屠聖 등 180명이 수령[장리長吏]을 죽이고 창고의 병기를 도둑질하여 스스로 장군將軍이라 칭하고 9개 을 거쳐 도성으로 향해오자, 승상장사丞相長史어사중승御史中丞을 보내어 쫓아 체포하여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해서 모두 처형하였다.注+군흥종사軍興從事”는 쫓아 체포하는 일을 모름지기 시작할 적에 모두 군법을 따름을 이른다.
[綱] 가을 8월에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 왕봉王鳳하자, 9월에 왕음王音대사마거기장군大司馬車騎將軍으로 삼고 왕담王譚을 명하여 특진特進의 자리에 있게 해서 성문城門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다.注+한관의漢官儀》에 “제후諸侯의 공덕이 높고 성하여 조정에서 공경하고 남달리 대우하는 자는 특진特進이란 작위를 하사하니, 삼공三公의 아래에 있었다.” 하였다.
[目] 왕봉王鳳이 병환이 위독하자, 이 가서 문병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장군將軍이 병이 심하니, 만일 말할 수 없는 일(죽음)이 있게 되면, 평아후平阿侯 왕담王譚이 다음 장군將軍의 뒤를 이을 것이다.”注+불가언不可言”은 죽음을 이르니, 곧바로 지적하여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니
왕봉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하기를 “왕담 등이 비록 저와 지친至親의 사이이나 행실이 모두 사치하고 참람하니, 근신하고 행실이 단정한 어사대부御史大夫 왕음王音만 못합니다.
이 감히 죽음으로써 보장하겠습니다.”注+과 통하니, 근신하여 행실을 닦고 신칙함을 이른다. 하였다.
처음에 왕담은 거만하여 왕봉을 섬기려하지 않았고, 왕음은 왕봉을 공경하여 자신을 낮추고 공손히 하기를 자식과 같이 하였으므로 왕봉이 그를 천거하였다.
왕봉이 하자, 이 왕음으로 왕봉을 대신하고 왕담에게 명하여 성문城門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니,注+장안長安 12개의 성문城門에 모두 주둔군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왕담과 왕음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大司馬大將軍鳳卒 : “武帝가 관원을 더 증가하여 설치한 뒤로부터 《資治通鑑綱目》에 ‘大司馬가 卒했다.’고 쓸 적에 姓을 쓰지 않은 자가 있지 않은데, 王鳳의 경우 이때에 관직은 구비하였으나 姓을 쓰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그를 내친 것이다. 王氏가 날로 번성하고 劉氏의 국통이 날로 옮겨가게 되었으니, 군자가 차마 이것을 史書에 쓸 수 없었다. 이로부터 王音ㆍ王商ㆍ王根이 卒하였을 적에 모두 姓을 쓰지 않았고, 반드시 王譚처럼 권력이 없은 뒤에야 쓸 수 있었다.[自武帝增重加官 綱目卒大司馬 未有不書姓者 鳳於是具官矣 不書姓 何 黜之也 王氏日盛 劉氏將移 君子所不忍書也 自是卒音商根 皆不書姓 必若譚之無權而後 可以書矣]” 《書法》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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