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昔에 曾子問從令之義한대 孔子曰 是何言與아하시고
善閔子騫守禮하여 不苟從親하여 所行이 無非理者라
故
로 無可間
注+善, 是也. 子騫, 閔損字也. 後母衣所生子以綿絮, 損以蘆花絮. 父察知之, 欲出後妻, 損曰 “母在, 一子單. 母去, 三子寒.” 乃止. 疑卽此事, 謂不從父命出母也. 孔子嘗稱之曰 “孝哉. 閔子騫. 人不間於其父母昆弟之言.”이라하시니이다
今諸外家 無賢不肖
히 竝侍帷幄
하고 典兵將屯
注+將, 帥也. 通鑑 “或典兵衛, 或將軍屯.”하고
當拜之日에 晻然日食호되 不在前後하고 臨事而發은
由後視前
에 忿邑非之
라가 逮身所行
하여는 不自鏡見
하고 則以爲可
注+由, 從也. 忿, 通作憤, 懣也. 邑, 猶嘆息也. 非之, 言其不是也. 鏡見, 猶言鑑察也.라하나니
願陛下加致精誠하사 思承始初하시고 事稽諸古하여 以厭下心하시면
則黎庶群生이 無不說喜하고 上帝百神이 收還威怒하리니
禎祥福祿
이 何嫌不報
注+事稽諸古, 謂每事皆考於古者. 厭, 一贍切, 滿也.리잇고
目
[목目] 처음에 부안傅晏은 동현董賢의 총애를 시샘하였고, 또 식부궁息夫躬과 모의하여 대신大臣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사를 보필할 것을 요구하려 하였다.
그런데 마침 선우單于가 병으로 조회 오지 못하니, 식부궁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오손烏孫의 두 곤미昆彌가 약한데, 그 배반한 신하인 비원치卑爰疐(비원치)가 강성하여 동쪽으로 선우와 결탁하고 아들을 보내어 가서 선우를 모시게 하니,
이들이 합세하여 오손을 합병하면 흉노가 흥성하게 되고 서역西域이 위태롭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항복한 오랑캐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비원치의 사자使者인 체하고 와서 글을 올리게 하여,
천자天子의 위엄을 이용해서 선우에게 ‘신하로 모시는 아들을 돌려주라.’고 하고,
인하여 그 글을 내려서 흉노의 사자使者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면,
이것이 이른바 ‘용병의 상책[
상병上兵]은 적이 시행하려는 계략을 못 하도록 파괴하고[
벌모伐謀], 그 다음은 적이 타국과 연합하는 것을 파괴한다.[
벌교伐交]’는 것입니다.”
注+① “흉노객匈奴客”은 흉노匈奴의 사자使者를 이른다. “벌모伐謀”는 적 중에 계책을 내는 자가 있음을 알면 일로써 대응하여 그 도모하는 것을 저지해서 병기와 갑옷을 사용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말한 것이다. 벌교伐交는 적이 외교를 하여 이웃나라와 연합해서 서로 구원해주는 자가 있음을 알면 이간질하고 그르쳐서 해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상병벌모上兵伐謀”와 “기차벌교其次伐交”는 《손무자孫武子(손자孫子)》의 말이다.
目
[목目] 상上이 공경公卿과 장군將軍들을 불러 크게 회의하니, 좌장군左將軍 공손녹公孫祿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중국中國은 항상 위엄과 신의로 이적夷狄들을 회유하고 굴복시켰는데,
식부궁息夫躬이 신의가 없는 계책을 쓰고자 하니,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 흉노匈奴가 선제先帝의 덕德을 의뢰하여 변방을 지키고 스스로 번신藩臣을 칭하였는데,
이제 선우單于가 질병이 있다고 스스로 아뢰어서, 신자臣子의 예禮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臣 공손록은 종신토록 흉노가 변경의 우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에 식부궁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신臣이 국가의 만대를 위해 걱정하고 계책을 세웠는데
注+①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공손록이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나이[
견마치犬馬齒]로써 자신이 생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장하고자 하니,
신臣과 공손록은 똑같이 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目
[목目] 상上이 여러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식부궁息夫躬과 상의하니, 식부궁은 인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니, 반드시 비상한 변고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장군大將軍을 보내어 변방의 수비군이 있는 지역을 순행해서 무비武備를 신칙하게 하고, 한 명의 군수郡守를 참형에 처하여 위엄을 세워서 재변災變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上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승상丞相 왕가王嘉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신臣이 들으니, 사람을 감동시킴은 행실로써 하고 말로써 하지 않으며, 천명天命에 순응함은 실제로써 하고 문식文飾으로써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천한 백성들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신명神明한 상천上天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변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은 군주를 신칙하고 경계하여 잘못을 깨닫고 바름으로 돌아오며,
성심誠心으로 대하고
선善을 행해서 백성들 마음이 기뻐하고 하늘의 뜻이 얻어지기를 바라서인데
注+① 견見은 드러내어 보임을 이른다.,
창과 방패를 동원하려는 꾀를 내어서 임기응변의 계책을 도모하는 것은 천명에 순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정사를 의논하는 자는 아첨하고 음흉하며 말을 잘하고 교활하며 가혹하고 각박함을 싫어해야 하니,
부디 폐하께서는 옛 사람의 경계를 관찰하시어 이모저모 자세히 살피셔서 먼저 들어온 말을 위주로 하지 마소서.”
目
[목目] 이때에 장군將軍과 중이천석中二千石에게 명하여 병법을 숙달한 자를 각각 1명씩 천거하게 하고 인하여 부안傅晏과 정명丁明을 임명하여 모두 대사마大司馬로 삼았는데, 마침 일식의 변고가 있었다.
조령詔令을 내려 득실을 묻고 직언하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자, 왕가王嘉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효원황제孝元皇帝께서는 온화하고 공손하고 욕심이 적으며, 상賞으로 하사하는 재물을 절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풍귀인馮貴人이 자신의 몸으로 〈
전상殿上에 뛰어 오르려는〉 곰을 가로막았을 적에, 황제가 몹시 가상히 여겼으나 5만
전錢을 하사했을 뿐입니다.
注+① 〈“제심가미지帝深嘉美之 연사전오만이이然賜錢五萬而已”는〉 이는 비록 풍귀인馮貴人의 의로움을 가상히 여겼으나 상賞은 많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이때에 외척으로 재산이 천만千萬 전錢인 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부少府와
수형水衡에 남아 있는 돈이 많고
注+② 소부少府는 궁중의 돈을 관장하고, 수형도위水衡都尉는 속관으로 종관鐘官과 변동령辯銅令과 변동승辯銅丞이 있는데 돈을 주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현전見錢”은 현재 있는 돈이다. 도내都內(
내부內府)의 돈이 40억[
만만萬萬]
전錢에 이르렀으니
注+③ 대사농大司農에는 도내都內의 영令과 승丞이 있었다.,
비록 흉년을 만난 데다가 강족羌族의 변고까지 있어서 밖으로는 군대의 비용을 지출하고 안으로는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였지만, 끝내 나라가 기울고 위태로운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目
[
목目]
폐하陛下께서
공왕共王으로 계실 적에 《
시경詩經》과 《
서경書經》을 좋아하고 근검절약을 숭상하시니, 부름을 받고 오실 적에 지나오는 곳마다 아름다운 덕을 칭송하였습니다.
注+① 과過(지나다)는 평성平聲이니, 〈“징래소과徵來所過”는〉 황제가 처음 부름을 받고 조회하러 올 적에 지나온 곳을 이른다.
처음 즉위하시자, 휘장[유장帷帳]을 바꾸어 화려한 비단휘장[금수錦繡]을 버리시고,
공황共皇의
침묘寢廟를 근년에 다시 지어야 하는데도 용도가 부족하다 하여 선량한 백성들[
원원元元]을 걱정하고 딱하게 여기시다가
注+② 비比는 근자이다. 《한서漢書》 〈왕가전王嘉傳〉에 “비비당작比比當作”이라 하였는데, 주註에 “비비比比는 ‘빈빈頻頻’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현董賢이
관서官署를 건조하고 큰 저택을 짓는 데에는
사자使者들이 작업을 감독하게 하여 관리와 병사들에게
상賞으로 하사한 것이
종묘宗廟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심하고
注+③ 호護는 감시한다는 뜻이다.,
동현을 위하여 기물을 만들되 기물이 이루어지면 임금께 아뢰어야 비로소 시행하는데 혹 물건을 잘 만들어 좋으면 특별히 그 공인에게 상을 하사하시니,
종묘宗廟와
삼궁三宮에 바치는 것도 이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注+④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삼궁三宮은 장신궁長信宮(성제成帝의 모후母后인 태황태후太皇太后 왕씨王氏)과 영신궁永信宮(제태태후帝太太后인 부씨傅氏), 조태후궁趙太后宮(조비연趙飛燕)을 이른다.
조령詔令을 내려 동산(
상림원上林苑)을 파하고 동현에게 2천여
경頃의
전지田地를 하사하시니,
균전均田의 제도가 이로부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注+⑤ 공公과 경卿으로부터 이하로 관리와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전지田地를 균전均田이라 이름하여 모두 일정한 경수頃數가 있어서 품제品制 가운데에 균등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현董賢에게 2천여 경頃을 하사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균등한 제도를 파괴한 것이다.
사치하고 참람하고 방종한 나머지 음陰과 양陽을 변란變亂시켜서 재이災異가 많은 것입니다.
目
[목目] 신臣 왕가王嘉는 요행히 승상丞相의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다.
삼가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가슴아파할 뿐 저의 충성스러운 신의를 전달할 수 없으니,
몸이 죽어서 나라에 유익함이 있다면 감히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자신이 홀로 향하는 바를 삼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혹하는 바를 살피소서.
注+① 향鄕(향하다)은 향嚮으로 읽는다.
옛날에 등통鄧通과 한언韓嫣이 귀함을 믿고 교만하여 쾌락을 즐기다가 정욕情欲을 이기지 못하여 끝내 범죄에 빠졌으니,
이른바 그들을 아낌은 단지 그들을 해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注+② 등통鄧通은 문제文帝에게 총애를 입어, 촉蜀 지역인 엄도嚴道의 동산銅山을 하사받았었는데, 경제景帝가 즉위하자 어떤 사람이 등통이 몰래 동銅을 변방 밖으로 빼돌려 돈을 주조했다고 고발하자 그 가산을 몰수하여 끝내 굶겨 죽었다. 언嫣은 음이 언偃이다. 한언韓嫣은 무제武帝에게 총애를 받아 영항永巷(액정掖庭)을 출입하여도 금하지 않았는데, 간사하다고 보고되어 사약을 받고 자결하였다.
마땅히 동현董賢의 총애를 절제해서 그의 목숨을 보전하여 평안하게 해주소서.”
目
[목目] 옛날에 증자曾子가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의義를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말인가.’ 하셨습니다.
또 민자건閔子騫이 예禮를 지켜 구차히 아버지 명을 따르지 아니하여 행하는 바가 도리가 아님이 없는 것을 공자께서는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흠잡을 수 없다.’고
注+① 선善은 옳게 여김이다. 자건子騫은 민손閔損의 자字이다. 민손閔損의 계모[후모後母]가 자기가 낳은 두 아들에게는 솜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갈대꽃 솜옷을 입혔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살펴 알고는 후처後妻를 내보내려고 하자, 민손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엷은 옷을 입지만, 어머니가 떠나시면 세 아들이 모두 추울 것입니다.”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선민자건수례善閔子騫守禮 불구종친不苟從親”은〉 생각건대 바로 이 일을 가리킨 듯하니, 아버지 명령을 따라 어머니를 내보내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공자孔子가 일찍이 민손을 칭찬하시기를 “효성스럽구나, 민자건閔子騫이여!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칭찬하는 말에 흠잡을 수 없구나.” 하였다.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
외척外戚들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막론하고, 모두
유악帷幄에서 황제를 모시고 호위병을 관장하고 주둔군을 거느리며
注+② 장將은 거느린다는 뜻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혹 호위병을 주관하고 혹 주둔군을 거느린다.” 하였다.,
심지어는 똑같이 대사마大司馬와 장군將軍의 관원을 두었습니다.
이들을 제수하는 날에 햇빛이 흐려져 일식이 있었는데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바로 임명하는 날을 당하여 나타났으니,
이는 하늘이 분명하고 분명하게 성조聖朝를 깨우치고자 한 것입니다.
가리키는 뜻과 현상이 이와 같아서 거의 다른 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에 예전의 일을 볼 때에는 울분을 토하고 탄식하며 비난하다가, 자신이 행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거울삼아 살펴보지 않고 즉시 옳다고 합니다.
注+③ 유由는 따름이다. 분忿은 분憤과 통하니 불만함이요, 읍邑은 탄식과 같다. “비지非之”는 옳게 여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경견鏡見”은 거울로 삼아 살펴본다는 말과 같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더욱 정성을 다하시어 대통을 계승한 처음을 생각하시고 일에서는 옛날의 일을 상고하시어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면,
여러 백성들과 모든 생명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고, 상제上帝와 온갖 신명神明이 위엄과 노여움을 다시 거둘 것이니,
상서로움과 복록이 보답하지 않음을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注+④ “사계제고事稽諸古”는 매사에 모두 옛것을 상고함을 이른다. 염厭은 일섬一贍의 절切이니 만족한다는 뜻이다.
目
[목目] 포선鮑宣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폐하陛下께서는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고 여러 백성들을 자식으로 기르십니다.
그런데 즉위하신 이래로 아버지인 하늘은 밝음을 손상하고 어머니인 땅은 진동을 하고 자식인 백성들은 유언비어에 서로 놀라며
注+① 자子는 여민黎民을 이른다. 지난해 관동關東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놀라 달아났는데, 서왕모西王母의 산가지를 행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이제
에 일식이 있었으니, 참으로 두려워할 만합니다.
注+② 삼시三始는 정월 초하루이니, 한 해의 시작이 되고 한 달의 시작이 되고 하루의 시작이 된다.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에 기물器物이 훼손되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더구나 해가 이지러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폐하께서 깊이 마음속으로 자책하시어 정전正殿을 피하여 다른 곳에 거처하시고 직언하는 자를 등용하며, 잘못을 찾고 외친을 물리치며,
공광孔光을 불러 등용하고 손총孫寵과 식부궁息夫躬의 잘못과 악행을 발각하시니,
여러 백성들이 흡족하여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하늘과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뻐하면 하늘의 마음이 풀리는 법인데, 도리어 흰 무지개가 해를 범하고 날씨가 연달아 흐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注+③ 홍虹은 해 곁의 기운이다. 백색은 병란의 상이다. 간干은 범한다는 뜻이다.,
이는 하늘이 아직 근심이 맺혀서 풀리지 못하고 백성 중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족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目
[
목目]
동현董賢이 좋은 낯빛과 아첨하는 말로 천거를 거치지 않고 등용되니,
상賞을 하사함이 한도가 없어서 창고의 재물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注+① 영令은 좋음이고, 유諛는 아첨한다는 뜻이다.
해내海內에서 바친 공물은 마땅히 한 군주를 공양해야 하는데, 이제 도리어 그것을 동현의 사가私家에 다 주시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며 백성의 뜻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를 후대함은 도리어 그를 해치는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진실로 동현을 가엾게 여기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그를 위해 하늘과 땅에 사과하고 해내의 원한을 풀어주어, 파면하여
봉국封國으로 내보내고,
승여乘輿와
기물器物을 환수하여 국가[
현관縣官]로 되돌려야 합니다.
注+②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이와 같이 하면 그의 부자父子가 생명을 잘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내의 원수가 되어 오랫동안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총孫寵과 식부궁息夫躬은 봉국封國에 있어서는 안 되니 모두 파면해야 하고,
다시 하무何武와 사단師丹, 팽선彭宣과 부희傅喜를 불러서 천심天心에 응하고, 훌륭한 정사를 세우시어 태평한 단서를 일으키소서.”
상上이 이에 하무와 팽선을 부르고 포선鮑宣을 사례司隷로 임명하였다.
目
[목目] 속담에 ‘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저절로 죽는다.’라고 하였으니,
신臣은 항상 이 때문에 한심해합니다.
注+①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절위竊爲”도 같다.
신하가 교만하게 굴고 군주를 기망하여
음陰과
양陽이 절도를 잃고 기운이 감동하여 서로 움직여서, 해로움이
성상聖上의 신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注+② 망罔은 속이고 가림을 이른다.
폐하께서 병환이 드셔서 오랫동안 평안하지 못하시고 계사繼嗣를 아직 세우지 못하셨으니,
마땅히 온갖 일을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고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순종해서 〈신神에게〉 복을 구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자신의 몸을 가볍게 여기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시어 고조高祖께서 근고勤苦하여 제도를 세워서 무궁한 후손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目
[
목目]
승상丞相 공광孔光이
원릉園陵을 순행할 적에
注+① 행行(순행)은 거성去聲이다. 관속官屬들이 명령에 따라
치도馳道의 가운데를 갔는데
注+② 여러 사자使者들로 하여금 제서制書가 있어야 치도馳道의 중앙 길을 다닐 수 있게 하였으며, 갓길을 갈 적에는 치도의 중앙 세 길[장丈]쯤 되는 부분을 갈 수 없게 하였다.,
포선鮑宣이 나가다가 이것을 보고는 부하 관리들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그 수레와 말을 적몰하니,
〈황제는〉
재상宰相을 막고 욕보였다 하여 이 사건을
어사중승御史中丞에게 회부하였다.
注+③ 구鉤는 붙들어둔다는 뜻이다.
시어사侍御史가 포선의 종사관從事官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포선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침내 사자使者를 막고 문을 닫은 것을 가지고 크게 불경하고 부도덕하다 하여 하옥시켰다.
여러 학생들이 태학太學 아래에서 깃발을 들고 말하기를 “포사예鮑司隷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 깃발 아래로 모여라.” 하니,
승상을 가로막고 직접 말하고
注+④ 길을 가로막고 직접 말하는 것을 차遮라 한다. 또 대궐문을 지키고
상서上書하였으나,
상上은 끝내 포선을 처벌하였다.
目
[목目] 동현董賢을 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으로 삼고 책서策書를 내려 말하기를
“너를 공公으로 세워 한漢나라의 보필로 삼노니, 모든 정사를 바로잡아서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지키라.” 하니,
동현은 비록 삼공三公이 되었으나, 항상 급사중給事中과 상서尙書를 겸하니,
백관들이 동현을 통해 일을 아뢰고, 동현의 친속들이 모두 시중侍中으로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여
目
[
목目]
상上은 일부러
동현董賢으로 하여금 사사로이
공광孔光의 집을 방문하게 하였는데
注+① 〈“사과공광私過孔光”은〉 사사로이 가서 보게 하여 공광孔光이 동현董賢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공광은 동현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경계하여 옷을 챙겨 입고 관을 쓰고서 문에 나가 기다리다가, 동현의 수레를 멀리서 바라보고는 다시 들어왔다.
동현이 중문中門에 이르자 공광은 합문閤門으로 들어갔다가 동현이 수레에서 내린 다음 비로소 나가 배알하였으며,
전송하고 맞이하기를 매우 삼가서 감히 동현에게 빈객賓客의 대등한 예禮를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상上이 기뻐하여 즉시 공광의 두 형의 아들을 제수하여
간대부諫大夫와
상시常侍로 삼으니
注+② 〈“위간대부상시爲諫大夫常侍”는〉 간대부諫大夫를 삼고 상시常侍의 관직을 더한 것이다.,
동현이 이로 말미암아 권세가 군주와 똑같게 되었다.
目
[목目] 이때에 왕씨王氏가 쇠퇴하고 오직 평아후平阿侯 왕담王譚의 아들 왕굉王閎이 중상시中常侍가 되었었는데,
왕굉王閎의 장인[처부妻父]인 소함蕭咸은 소망지蕭望之의 아들이었다.
동현董賢의 아비인 동공董恭이 소함을 흠모하고 자식을 위해 소함의 딸을 구해서 며느리로 삼고자 하여 왕굉으로 하여금 이 뜻을 전하게 하였다.
소함은 황공해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은밀히 왕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로長老 중에 이 책문을 본 자들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사가私家의 자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注+① “비삼공고사非三公故事”는 한漢나라의 고사故事를 상고해보면 삼공三公에게 책문冊文을 내릴 적에 일찍이 이러한 말이 있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가인家人은 서인庶人이란 말과 같으니, 이는 소함이 자신을 말한 것이다.
왕굉은 소함의 말을 듣고 또한 깨달아서 마침내 돌아가 동공에게 답하면서,
소함이 스스로 겸손하고 부족하게 여기는 뜻을 깊이 전달하니, 동공이 탄식하기를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천하를 저버려서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는가.” 하고는
目
[
목目] 뒤에
기린전麒麟殿에서 술자리를 베풀 적에
注+① 기린전麒麟殿은 미앙궁未央宮에 있다. 상上의 몸에 취기가 있었다.
상上은 조용히
동현董賢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선양한 것을 본받고자 하노니, 어떠한가.” 하였다.
注+② “유주소有酒所”는 몸에 술기운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왕굉王閎이 나아가 아뢰기를 “천하天下는 바로 고황제高皇帝의 천하天下요 폐하陛下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종묘宗廟를 받드시니, 마땅히 무궁한 후세까지 자손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제왕의 통업統業(기업基業)은 지극히 소중하니, 천자天子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묵묵히 있자 좌우의 신하들이 왕굉을 내보냈다.
目
[목目] 왕굉王閎이 마침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옛날에 문제文帝께서 등통鄧通을 총애하였으나 등통의 벼슬은 중대부中大夫에 지나지 않았고, 무제武帝가 한언韓嫣을 총애하였으나 하사품을 내려주었을 뿐, 모두 큰 지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현董賢은 공功이 없이 후侯에 봉해지고 삼공三公의 자리[정족鼎足]에 나열되어 마음대로 하사를 받아서 국고를 탕진하니,
도로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천심天心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注+① 횡橫(멋대로)은 거성去聲이다.
상上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한 왕굉을 죄주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