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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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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齊永明九年이요 魏太和十五年이라
春正月 하다
詔太廟四時之祭어늘 薦宣皇帝 起麪餅鴨𦞦하고 孝皇后 筍鴨卵하며 高皇帝 肉膾菹羮하고 昭皇后 茗粣炙魚하니 皆所嗜也注+宣皇帝, 高帝父也. 起麪餠, 浮軟以卷肉噉之, 亦謂之卷餠. 𦞦音郝, 肉羹, 無菜曰𦞦. 孝皇后, 宣帝后. 陳氏曰 “細切曰膾. 菹, 臻魚切, 以米粒和酢, 以漬菜也.” 昭皇后, 高帝后劉氏也. 茗, 莫逈切, 茶也. 早採者爲茶, 晩採者爲茗. 粣, 色責切, 糝也. 又側革切, 粽也. 炙, 之石切, 猶燔也.
齊主夢太祖謂己호되 宋氏諸帝常在太廟하여 從我求食하니 可别爲吾致祠하라한대 乃命豫章王妃庾氏하여 四時祠於淸溪故宅한대 用家人禮注+通鑑 “祠二帝二后於淸溪故宅.” 杜佑曰 “蕭齊之世, 有淸溪宮, 後改爲華林苑. 據卞彬傳, ‘淸溪在臺城, 東宮又在淸溪之東.’”하다
司馬公曰 昔屈到嗜芰호되 屈建以爲不可以私欲干國之典이라하거늘 況天子而以庶人之禮祭其父乎注+芰, 奇寄切, 菱也. 屈建, 屈到子也. 國語 “屈到嗜芰. 有疾, 召宗老而屬之曰 ‘祭我必以芰.’ 及祥, 宗老將薦芰. 屈建命去之, 曰 ‘祭典有之, 國君有牛享, 大夫有羊饋, 士有豚犬之奠, 庶人有魚炙之薦, 籩豆脯醢, 則上下共之. 不羞珍異, 不陳庶侈, 夫子不以其私欲干國之典.’ 遂不用.”
衛成公欲祀相이어늘 寗武子猶非之어늘 而況降祀祖考於私室하여 使庶婦尸之乎注+相, 去聲. 夏后啓之孫居帝丘. 左傳僖三十一年 “衛遷于帝丘. 成公夢康叔曰 ‘相奪予享.’ 公命祀相. 甯武子不可, 曰 ‘鬼神非其族類, 不歆其祀.’ 豫章王嶷與齊主同母, 齊主爲嫡, 故以嶷妃爲庶婦. 尸, 主也. 謂主其祭.
二月 齊遣使如魏하다
散騎常侍裴昭明侍郎謝竣 如魏弔할새 欲以朝服行事注+昭明, 駰之子․松之之孫也.한대 主客曰 弔有常禮어늘 以朱衣入凶庭可乎 昭明等曰 受命本朝하니 不敢輒易이라하고 往返數四어늘
魏主命著作郎成淹與之言한대 昭明曰 魏朝不聽使者朝服 出何典禮 淹曰 此童稚所知也니라
昭明曰 齊高皇帝之喪 魏遣李彪來弔할새 初不素服호되 齊朝亦不以爲疑하니 何今日而見逼邪注+齊主卽位之初, 魏遣彪來聘, 非弔也. 昭明欲以是抗止淹耳.
淹曰 齊不能行亮陰之禮하여 踰月即吉하니 彪不得主人之命이니 固不敢以素服往厠其間注+厠, 間也, 雜也.이라 今皇帝仁孝하여 居廬食粥하니 豈得以此方彼乎
昭明曰 三王不同禮하니 孰能知其得失이리오 淹曰 然則虞舜高宗非邪 昭明竣相顧而笑曰 非孝者無親이라 何可當也리오
乃對曰 弔服唯主人裁之어니와 然違本朝之命이니 返必獲罪矣리라
淹曰 使彼有君子 卿將命得宜하니 且有厚賞이요 若無君子 卿出而光國하니 得罪何傷이리오 自當有良史書之니라 乃以衣幍給之注+幍, 苦洽切. 弁缺四隅謂之幍.하니
魏主嘉淹之敏하여 遷侍郎賜絹百匹하다
三月 魏主謁永固陵하다
魏主謁陵踰月 設薦於太和廟하고 始進蔬食호되 追感哀哭하여 終日不飯注+太和廟, 據北史作太和殿. 水經註 “太和殿在太極殿東堂之東.”이러라
魏自正月不雨하여 至于夏四月하다
自正月不雨하여 至于是月하니 有司請祈百神이어늘 魏主曰 成湯遭旱 以至誠致雨注+謂湯以六事自責也.하시니 固不在曲禱山川이라
今普天喪恃하니 幽顯同哀 何宜遽行祀事리오 唯當躬以待天譴이니라
魏遣使如齊하다
魏遣員外散騎常侍李彪等聘于齊한대 齊爲置燕設樂注+爲, 去聲.하다 彪辭曰
主上孝思罔極하고 興墜正失하시니 朝臣雖除衰絰이나 猶以素服從事 是以使臣不敢承奏樂之賜라한대 從之注+興墜正失, 言行喪禮, 興百王之墜典而正其失也.하다
彪凡六奉使하니 齊主甚重之하다 將還 親送至瑯邪城하고 命群臣賦詩以寵之러라
魏作明堂太廟하다
◑五月 魏主更定律令하고 親決疑獄하다
魏主更定律令於東明觀하고 親決疑獄할새 命李沖議定輕重하고 潤色辭旨하고 然後書之하니
沖忠勤明斷하고 加以愼密하여 爲魏主所委하여 情義無間이라 舊臣貴戚 莫不心服하고 中外推之러라
秋七月 魏定廟祧之制하다
詔曰 烈祖有創業之功하시고 世祖有開拓之德하시니 宜爲祖宗하여 百世不遷이니 平文之功少於昭成하여 而廟號太祖하고 道武之功 高於平文하여 而廟號烈祖하니 於義未允注+欝律諡曰平文, 什翼犍諡曰昭成.이라
今尊烈祖爲太祖하고 以世祖顯祖爲二祧하고 餘皆以次而遷하라
八月 魏正祀典하다
先是 魏常以正月吉日於朝廷設幕하고 中置柏樹하여 設五帝座而祠之하고 又有探策之祭러니 魏主皆以爲非禮하여 罷之注+晉裵楷傳 “武帝初登祚, 探策以卜世數.” 按魏探策之祭卽此.하고
移道壇於桑乾之陰하고 改曰崇虛寺注+此卽寇謙之道壇也.라하니 詔曰 國家饗祀諸神 凡一千二百餘處 今欲減省하여 務從簡約하노니 朝日夕月 皆欲以二分之日於東西郊行禮注+國語 柳宗元論云 “夕之名者, 朝拜之偶也.”
然月有餘閏하여 行無常準하니 若一依分日이면 或値月於東而行禮於西 序情即理 不可施行이라
昔祕書監薛謂等以爲朝日以朔하고 夕月以朏 卿等以爲如何注+月一日始蘇曰朔, 朏月出也, 三日明生之名. 游明根等請如謂説한대 從之하다
魏舊制 宗廟四時之祭 皆用中節이러니 至是하여 詔用孟月하고 擇日而祭注+自漢以來宗廟, 歲五祀, 四孟及臘是也. 魏初用中節, 夷禮也. 中, 陟用切.하다
舊制 每歳祀天於西郊호되 魏主與公卿從二千餘騎하여 戎服遶壇한대 謂之蹋壇注+從, 才用切. 踏, 本作蹋.이라
明日 戎服登壇하여 祀畢又遶壇한대 謂之遶天이러니 至是亦罷之하다
九月 魏主祥祭于廟하고 冬十月 謁永固陵하고 十一月 하다
有司上言하여 求卜祥日注+此小祥也.이어늘 詔曰 筮日求吉 旣乖敬事之志하고 又違永慕之心하니 今直用晦日하라
前一日 夜宿于廟하고 帥群臣哭已注+已, 畢也. 易服縞冠革帯黑屨하고 侍臣易服黑介幘白絹單衣革帯烏履하고 遂哭盡乙夜注+隋志 “幘, 尊卑貴賤皆服之. 文者長耳, 謂之介幘. 武者短耳, 謂之平上幘. 各稱其官而制之.”하고
明日 易祭服하고 縞冠素紕하고 白布深衣繩履하고 侍臣去幘易幍하고 旣祭 出廟하여 立哭久之乃還注+紕, 匹毗․必二․扶規三切, 冠飾也, 緣也.하다
十月 謁永固陵할새 毁瘠尤甚이어늘 司空穆亮諫曰 王者爲天地所子 爲萬民父母 未有子過哀而父母不戚하며 父母憂而子獨悅豫者也
今和氣不應하여 風旱爲災하나니 願陛下襲輕服하시고 御常膳이어든 庶使天人交慶注+
通天冠通天冠
襲, 謂掩上衣也.
이니이다
詔曰 孝悌之至 無所不通하니 今飄風旱氣 皆誠慕未濃하여 幽顯無感也 所言過哀之咎 諒爲未衷注+衷, 善也, 正也, 適也.이로다
十一月 禫祭 始服袞冕하고 易黑介幘하고 素紗深衣하고 拜陵而還注+禫, 除服之祭名, 澹澹然平安之意.하다
冬至 祀園丘하고 遂祀明堂하고 臨太華殿하여 服通天冠絳紗袍하고 以饗群臣할새 樂縣而不作注+杜佑曰 “秦制通天冠, 其狀遺失. 漢因秦名, 制高九寸, 正豎, 頂少邪, 乃直下爲鐵卷․梁, 前有山, 展筩爲述, 駮犀簪導, 乘輿所常服. 晉因漢制, 前加金博山․述. 述, 卽鷸也. 鷸知天雨, 故冠像焉, 前有展筩. 宋因之, 又加黑介幘, 東昏侯改用玉簪導. 梁武帝因之, 復加冕於其上, 謂之平天冕. 隋因之, 加金博山, 附蟬十二首, 施珠翠, 黑介幘, 玉簪導. 唐因之, 其纓改以翠緌.”하다
服袞冕하고 辭太和廟하고 帥百官奉神主遷于新廟하다
魏正官品하고 考牧守하다
◑十二月 高麗王璉卒하다
璉壽百餘歳 魏主爲之制素委貌布深衣하여 擧哀於東郊하고 策諡曰康이라하다 孫雲嗣立注+委貌冠名, 委曲有貌也. 長七寸, 高四寸, 制如覆盃, 前高廣, 後卑銳, 所謂夏之毋追․殷之章甫者也. 本以皁絹爲之, 今制素者以擧哀.하다
魏主始迎春于東郊하다
◯魏置樂官하다
魏世祖克統萬及姑臧하고 獲雅樂器服工人이러니 其後樂工浸盡하고 音制多亡注+宋文帝元嘉四年, 魏克統萬, 十六年, 克姑臧. 晉永嘉之亂, 太常樂工多避地河西, 夏克長安, 獲秦雅樂, 故二國有其器服工人.이라
至是 始命有司訪民間曉音律者하여 議定雅樂하니 當時無能知者 然金石羽旄之飾 稍壯麗於往時矣러라 乃詔置樂官하고 命中書監高閭參定하다
齊律書成하다
晉張斐杜預共注律三十卷하여 自泰始以來用之注+此晉泰始也.하니 律文簡約하여 或一章之中 兩家所處 生殺頓異하니 臨時斟酌 吏得爲姦이라
齊主留心法令하여 詔獄官詳正舊注한대 刪定郎王植集定奏之注+魏․晉以來, 尙書諸曹無刪定郞, 此蓋刪定律注而置官.어늘 詔公卿參議하고 竟陵王子良總其事어늘 衆不能壹者 制旨平法하니 是歳書成하니
廷尉孔稚珪以爲호되 律文雖定이나 茍用失其平이면 則冤魂猶結이라 古之名流 多有法學이러니 今之士子 莫肯爲業이라
縱有習者 世議所輕이니 將恐此書永淪走吏之手矣 今若置律助教하여 國子有欲讀者어든 策試擢用이면 庶幾士流勸慕니이다 詔從之러니 事竟不行하다
魏以咸陽王禧爲司州牧하다
魏冀州刺史咸陽王禧入朝할새 州民三千人詣闕하여 言禧有惠政하고 請世胙冀州라하다
詔曰 利建雖古 未必今宜 經野由君이니 理非下請이라하고 乃以禧爲司州牧注+利建, 謂宜利建立諸侯也. 易曰 “利建侯.” 經野由君理非下請, 謂經野之事, 由從君上, 於理臣下不得奏請也. 周禮 “惟王建國, 體國經野.” 鄭玄註云 “經, 謂爲之里數.”하다
魏太后寵任宦者苻承祖하여 官至侍中하고 賜以不死之詔러니 太后殂 承祖坐贓應死어늘 魏主原之하여 削職禁錮하여 除悖義將軍하고 封佞濁子러니 月餘卒하다
承祖方用事 親姻爭趨附以求利호되 其從母楊氏爲姚氏婦하여 獨否注+母之姉妹曰從母, 卽姨也.하고 常謂承祖之母曰 姊雖有一時之榮이나 不若妹有無憂之樂이라
與之衣服이나 多不受하고 彊與之則曰 我夫家世貧하니 美衣服使人不安이라하고 不得已하면 或受而埋之하며
與之奴婢하면 則曰 我家無食하니 不能飼也라하고 常著弊衣하고 自執勞苦하다
承祖遣車迎之로되 不肯起하고 彊使人抱置車上하니 則大哭曰 爾欲殺我아하니 由是苻氏内外號爲癡姨러니
及承祖敗 有司執其二姨至殿庭한대 其一姨伏法하고 魏主見姚氏姨貧弊 特赦之하다
魏封李安祖等四人爲侯하다
李惠之誅也 思皇后之昆弟皆死注+魏主諡其母李貴人曰思皇后.하고 惠從弟鳳亦坐他事死하고 子安祖等四人逃匿이라가 遇赦乃出이러니
旣而魏主訪舅氏存者하여 得安祖等하여 皆封侯하고 加將軍이러니 旣而謂曰 王者設官以待賢才 由外戚而擧者 季世之法也 卿等 旣無異能하니 且可還家 自今外戚無能者視此라하더라
時人皆以爲魏主待馮氏太厚하고 待李氏太薄하다 高閭嘗以爲言한대 不聽하다


나라 세조世祖 무제武帝 소이蕭頤 영명永明 9년이고, 북위北魏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 탁발굉拓跋宏 태화太和 15년이다.
[] 봄 정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처음으로 정사를 다스렸다.
[] 나라는 태묘太廟에 예법에 어긋나는 제물을 올리고, 따로 청계淸溪의 옛집에서 제사를 지냈다.
[] 조서를 내려서 태묘太廟에서 사시四時의 제사를 지냈는데, 선황제宣皇帝에게 올린 제물은 기면병起麵餅(밀가루 떡), 오리고깃국이었고, 효황후孝皇后에게는 죽순과 오리 알을 올렸으며, 고황제高皇帝(소도성蕭道成)에게는 육회와 절인 채소 국을 올리고, 소황후昭皇后는 차, 나물죽, 구운 생선을 올리니, 모두 좋아하던 음식이다.注+① 宣皇帝는 高帝의 아버지이다. 起麪餠이 푸석하고 연하여 고기를 말아서 먹는데 또한 卷餠이라고 한다. 𦞦은 음이 郝이고, 고깃국이며, 야채가 없는 것을 𦞦이라고 한다. 孝皇后는 宣帝의 皇后이다. 陳氏가 말하기를 “〈생선을〉 가늘게 썬 것을 膾라고 한다. 菹는 臻魚의 切이니, 쌀알로 식초를 만들어 채소를 절인다.” 하였다. 昭皇后는 高帝의 皇后 劉氏이다. 茗은 莫逈의 切이니, 차이다. 일찍 채취한 것은 茶를 만들고, 늦게 채취한 것은 茗을 만든다. 柵은 色責의 切이니, 나물죽이다. 또 側革의 切이니, 찹쌀가루를 식물의 잎에 싸서 찐 떡이다. 炙는 之石의 切이니, 燔(구운 고기)와 같다.
제주齊主(소색蕭賾)의 꿈에 태조太祖(소도성)가 나타나 자기(소색)에게 말하기를 “송씨宋氏의 여러 황제가 항상 태묘太廟에 있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구하니 따로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자, 마침내 예장왕비豫章王妃 유씨庾氏에게 명하여 사시四時청계淸溪의 옛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가인家人를 사용하였다.注+② ≪資治通鑑≫에 “두 황제와 두 황후를 淸溪 옛집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였다. 杜佑가 말하기를 “蕭齊의 시대에 淸溪宮이 있었고 후에 이름을 바꾸어 華林苑이라 하였다. ≪南齊書≫ 〈卞彬傳〉에 의거하면 ‘淸溪는 臺城에 있고, 東宮이 또 淸溪의 동쪽에 있다.’ 하였다.” 하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옛날에 굴도屈到가 마름을 좋아하였는데, 굴건屈建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의 법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하물며 천자天子로서 서인庶人로 아버지를 제사 지내는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注+① 芰는 奇寄의 切이니, 마름이다. 屈建은 屈到의 아들이다. ≪國語≫ 〈楚語 上〉에 “屈到는 마름을 좋아하였다. 병이 있자 宗老를 불러 그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반드시 마름으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였다. 祥祭가 되자 宗老가 마름을 가지고 와서 올렸다. 屈建이 명하여 그것을 버리게 하고 말하기를, ‘≪祭典≫에 보이니, 나라의 군주는 소를 제사에 올리고, 大夫는 羊을 올리고, 士는 돼지와 개를 올리고, 庶人은 구운 생선을 올린다. 籩과 豆에 脯와 육장[醢]을 올리는 것은 上下가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다. 진기한 것을 올리지 않으며, 많은 물품을 사치스레 진설하지 않으니, 夫子께서는 사사로운 욕심으로 나라의 법을 침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마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였다.
성공成公사상姒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영무자寗武子가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였으니, 하물며 조부와 아버지를 사실私室에서 강등하여 제사 지내게 하고 서부庶婦로 제사를 주관하게 한단 말인가.”注+② 相은 去聲이니, 姒相은 夏后 啓의 손자로 帝丘에 거주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31년에 “衛나라가 帝丘로 遷都하였다. 衛 成公의 꿈에 康叔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姒相이 나의 제사를 빼앗아 먹는다.’라고 하니, 성공이 사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寗武子가 안 된다고 하고 말하기를, ‘鬼神은 그 族類가 아니면 그 제사를 歆享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하였다. 豫章王 蕭嶷은 齊主와 어머니가 같은데, 齊主가 嫡子이므로 蕭嶷의 妃로 庶婦를 삼은 것이다. 尸는 주관함이니, 그 제사를 주관함을 말한다.
[] 2월에 나라가 사신을 북위北魏에 보냈다.
[] 산기상시散騎常侍 배소명裴昭明注+① 裴昭明은 裴駰의 아들이며, 裴松之의 손자이다., 시랑侍郎 사준謝竣북위北魏에 〈풍태후馮太后의 상으로〉 조문하러 갈 적에 조복朝服을 입고 를 행하려고 하자 〈북위北魏의〉 주객관主客官이 말하기를 “조문弔問에는 일정한 예절禮節이 있는데, 붉은 옷으로 흉사凶事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배소명裵昭明 등이 말하기를 “본조本朝 의 명령을 받았으니, 감히 갑자기 복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왕복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저작랑著作郎 성엄成淹에게 명령하여 그와 함께 말하게 하자, 배소명이 말하기를 “북위北魏 조정에서 사신에게 조복朝服으로 조문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어떤 전례典禮에서 나온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고구羔裘를 입고 현관玄冠을 쓰고 조문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배소명이 말하기를 “나라 고황제高皇帝(소도성蕭道成)의 북위北魏이표李彪를 보내어 조문할 때에 처음에 흰옷을 입지 않았지만 나라 조정에서는 또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지금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注+② 齊主(蕭賾)가 卽位한 초기에 北魏가 李彪를 보내와 聘問하였는데 弔問이 아니었다. 裵昭明이 이것으로 成淹을 막아 중지시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나라가 양암亮陰를 행할 수 없어서 달을 넘기고는 곧 길복을 입으니, 이표가 주인主人조문弔問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 진실로 감히 흰옷을 입고 가서 그 사이에 함께 있지注+③ 厠은 사이라는 뜻이며, 섞인다는 뜻이다. 못한 것입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인효仁孝하여 여막廬幕에 사시면서 죽을 드시니, 어찌 이쪽을 가지고 저쪽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배소명이 말하기를 “삼왕三王가 같지 않으니, 누가 그 득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순虞舜고종高宗이 잘못한 것입니까?”라고 하니, 배소명과 사준謝竣이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효행을 비난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니,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마침내 대답하기를 “조복弔服은 오직 주인主人재제裁制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국 조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 돌아가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의 나라에 군자가 있다면 이 조문하는 사명使命을 받든 것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장차 후한 상을 내릴 것이고, 만일 군자가 없다 해도 이 나와서 나라를 빛나게 하였으니 처벌을 받은들 무엇이 손해가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관史官이 있어서 이 일을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상복과 注+④ 幍는 苦洽의 切이다. 弁의 네 귀퉁이가 이지러진 것을 幍라고 말한다. 배소명에게 주었다.
위주魏主는 성엄의 영민함을 가상하게 여겨서 시랑侍郎으로 승진시키고 비단 1백 필을 하사하였다.
[] 3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영고릉永固陵(풍태후馮太后)을 배알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영고릉永固陵을 배알한 지 한 달을 넘겼을 적에 태화묘太和廟注+① 太和廟는 ≪北史≫에 의거하면, 太和殿으로 되어 있다. ≪水經註≫에 “太和殿은 太極殿 東堂의 동쪽에 있다.” 하였다. 제물을 진설하고, 처음으로 채소를 먹었는데, 〈풍태후馮太后를〉 추모하고 슬퍼하며 을 하고서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았다.
[] 북위北魏는 정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여름 4월까지 지속되었다.
[] 정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달까지 지속되니, 유사有司백신百神에게 기도하기를 청하였는데,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말하기를 “성탕成湯은 가뭄을 만났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비를 오게 하셨으니注+① 〈“唯當責躬以待天譴”은〉 湯임금이 6가지 일로 자신을 책망한 것을 말한다., 진실로 산천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데에 있지 않다.
지금 온 천하가 의지할 분(풍태후馮太后)을 잃었으니, 이승과 저승에서 똑같이 슬퍼하기 때문이다. 어찌 갑자기 기우제를 지내겠는가. 오직 마땅히 자신을 책망하고 하늘의 견책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 북위北魏가 사신을 나라에 보냈다.
[] 북위北魏원외산기상시員外散騎常侍 이표李彪 등을 파견하여 나라에 빙문을 보내자, 나라가 그를 위하여注+①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연회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표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주상主上(탁발굉拓跋宏)께서는 를 생각함이 더없이 지극하시며 〈언행言行상례喪禮에서〉 법을 실추시킨 것을 일으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注+② “興墜正失”은 言行과 喪禮에서 모든 왕이 법을 실추시킨 것을 일으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조정의 신하들이 비록 최질衰絰을 벗었지만 아직도 소복으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신使臣인 제가 감히 내려주신 음악 연주를 감히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니, 그의 말대로 따랐다.
이표는 모두 6차례 사명使命을 받들어 왔으니, 제주齊主(소색蕭賾)가 그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표가 돌아가려고 할 때 〈제주齊主가〉 직접 전송하여 낭야성瑯邪城까지 나갔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시를 짓게 하여 그를 총애하였다.
[] 북위北魏명당明堂태묘太廟를 지었다.
[] 5월에 위주魏主율령律令을 개정하고 직접 의심스런 옥사를 판결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율령律令동명관東明觀에서 개정하고 직접 의심스런 옥사를 결정할 적에 이충李沖에게 명하여 형벌의 경중輕重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고 문안文案윤색潤色하도록 하였으며, 그런 뒤에 〈위주魏主가 붓을 잡고서〉 썼다.
이충은 충성스럽고 근면하며 밝은 지혜와 결단력이 있었고, 게다가 신중하고 치밀하여 위주魏主에게 의지가 되어 마음과 의리에 틈이 없었다. 구신舊臣귀척貴戚 중에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중외中外에서 그를 추앙하였다.
[] 가을 7월에 북위北魏묘조廟祧의 제도를 정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조서를 내리기를 “열조烈祖(도무제道武帝)는 창업創業의 공로가 있으시고, 세조世祖(태무제太武帝)는 개척開拓의 공덕이 있으시니, 마땅히 조종祖宗으로 삼아서 백세百世 불천위不遷位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평문제平文帝의 공로는 소성제昭成帝보다 적은데도注+① 拓跋欝律의 시호를 平文이라 하고, 拓跋什翼犍의 시호를 昭成이라 하였다. 묘호廟號태조太祖로 하고, 도무제의 공로는 평문제보다 높은데도 묘호廟號열조烈祖로 하였으니, 도의道義에 온당하지 않다.
지금 열조烈祖를 높여 태조太祖로 삼고, 세조世祖현조顯祖(헌문제獻文帝)에 대해 두 조묘祧廟를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차례에 따라 체천遞遷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8월에 북위北魏제사祭祀 의식儀式을 개정하였다.
[] 이에 앞서 북위北魏는 항상 정월의 길일吉日조정朝廷장막帳幕을 설치하고, 중간에 잣나무를 두어서 오제五帝의 자리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다. 또다시 길흉을 점치는 제사가 있었는데注+① ≪晉書≫ 〈裵楷傳〉에 “晉 武帝가 처음 황제에 올라 점대를 뽑아 代數를 점쳤다.” 하였는데, 살펴보건대 北魏가 점대를 뽑아 길흉을 점치는 제사가 곧 이것이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모두 가 아니라고 하여 폐지하였다.
그리고 도교道敎 제단祭壇상건하桑乾河의 남쪽으로 옮기고 고쳐 부르기를 ‘숭허사崇虛寺’라고 하였다.注+② 이는 곧 寇謙之의 道敎 祭壇이다. 조서를 내리기를 “국가가 여러 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 모두 1,200여 곳이다. 지금 살펴서 간약簡約하게 줄이려고 하니, 조일朝日석월夕月의 제사를 모두 춘분春分추분秋分에 〈평성平城의〉 동교東郊서교西郊에서 를 진행하려고 한다.注+③ ≪國語≫에 “春分에는 朝日(아침에 해에게 지내는 제사)을 하고, 秋分에는 夕月(저녁에 달에게 지내는 제사)을 한다.” 하였다. 柳宗元이 논하기를 “夕[夕拜]이라는 명칭은 朝拜(아침 拜禮)의 짝이다.” 하였다.
그러나 에는 윤월閏月이 있어서 시행하는 데 일정한 기준이 없다. 만약 모두 춘분과 추분에 의거하면 혹은 달을 동쪽에 두고 제례祭禮를 서쪽에서 진행하게 되니, 인정과 도리를 펴는 데에 시행할 수가 없다.
예전에 비서감祕書監 설위薛謂 등이 조일朝日의 제사를 초하루로 하고, 석월夕月의 제사를 3일로 하자고 하였다.注+④ 달이 1일에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朔(초하루)이라 하고, 朏는 달이 나오는 것인데, 3일에 밝음이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경 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다. 유명근游明根 등이 설위가 말한 것과 같이 하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북위北魏구제舊制종묘宗廟에서 사시四時의 제사를 모두 을 사용하였다.注+⑤ 漢나라부터 이래로 宗廟에서는 해마다 五祀를 지내는데, 四時의 孟月과 臘月이 이것이다. 北魏 초기에는 中節을 사용했으니, 夷狄의 禮이다. 中(버금)은 陟用의 切이다. 이때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서 맹월孟月(매 계절의 첫째 달)을 사용하고 날을 택하여 제사를 올렸다.
구제舊制에 해마다 서교西郊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데, 위주魏主공경公卿들과 함께 2천여 기병을 따르게 하여 융복戎服을 입고 제단을 에워싸게 하였는데 이를 답단蹋壇이라고 하였다.注+⑥ 從(따르다)은 才用의 切이다. 踏(밟다)는 본래 蹋으로 쓴다.
다음 날에 융복戎服을 입고 제단祭壇에 올라가서 제사를 마치고, 또 제단을 에워싸게 하였는데 이를 요천遶天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역시 폐지하였다.
[] 9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사당에서 상제祥祭를 지내고, 겨울 10월에 영고릉永固陵을 배알하였으며, 11월에 위주魏主담제禫祭를 지내고 마침내 원구圜丘명당明堂에 제사를 지내어 여러 신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신주神主를 새로 지은 사당으로 옮겼다.
[] 유사有司가 글을 올려 점을 쳐서 소상小祥의 날짜를注+① 이는 小祥이다. 잡자고 말하였는데, 조서를 내리기를 “날을 점쳐서 길일吉日을 구하는 것은 이미 일을 공경히 하는 뜻에 어긋나고, 또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에도 어긋나니, 지금 바로 그믐날로써 하라.”라고 하였다.
하루 전날 밤에 사당에서 묵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곡을 마치자注+② 已는 마친다는 뜻이다. 복장을 흰 관, 혁대, 검은 신발로 바꾸고 입고, 시신侍臣들은 복장을 흑개책黑介幘注+③ ≪隋書≫ 〈禮儀志〉에 “幘은 지위가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한 사람이 모두 쓴다. 문관은 귀가 길은 데 介幘이라고 말한다. 무관이 쓰는 것은 귀가 짧은데 平上幘이라고 말한다. 각각 그 관직에 알맞게 하여 제도를 만든 것이다.” 하였다.백견단의白絹單衣혁대革帯오리烏履로 바꾸고, 마침내 곡을 을야乙夜에 마쳤다.
다음 날에 제복祭服을 바꾸어 입고, 가장자리를 흰 비단으로 장식한 흰 관注+④ 紕(가선)는 匹毗와 必二와 扶規의 세 가지 切이니, 관을 꾸민다는 뜻이고, 가장자리에 선을 두른다는 뜻이다., 흰 베로 만든 심의深衣승리繩履로 바꾸었고, 시신侍臣은 머리쓰개를 버리고 로 바꾸었다. 제사가 끝나자 사당을 나와서 황제가 서서 을 오래도록 하다가 마침내 돌아왔다.
[] 10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영고릉永固陵을 배알할 적에 몸이 아주 수척해지자, 사공司空 목량穆亮이 간언하기를 “왕자王者는 하늘과 땅에게 아들이 되고 만민에게는 부모父母가 됩니다. 아들이 지나치게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며, 부모가 근심하는데 홀로 기뻐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지금 온화한 기운이 응하지 않아서 바람과 가뭄이 재앙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가벼운 윗옷을 껴입으시고注+① 襲은 윗옷을 감싸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음식을 드시면 거의 하늘과 사람들이 서로 경사로 여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리기를 “효도와 공경이 지극한 곳에는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표풍飄風한기旱氣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정성과 사모함이 깊지 않아서 이승과 저승에 감응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지나친 슬픔이 허물이라고 한 말은 참으로 적합하지注+② 衷은 선함이며, 바름이며, 적합하다는 뜻이다. 않다.”라고 하였다.
[] 11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담제禫祭注+① 禫은 탈복하는 제사의 이름이니, 담담하게 편안해진다는 뜻이다. 때 비로소 곤룡포와 면류관을 착용하고 흑개책黑介幘으로 바꾸어 입고 흰색 깁으로 만든 심의深衣를 입고, 영고릉永固陵에 배알하고 돌아왔다.
동지冬至원구園丘에 제사를 지내고 마침내 명당明堂에서 제사를 지내고는 태화전太華殿에 올라서 통천관通天冠注+② 杜佑가 말하기를 “秦나라 양식의 通天冠은 그 모양이 유실되었다. 漢나라가 秦나라의 이름을 이었는데, 그 양식은 높이가 9寸이고 곧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조금 기울였다가 수직으로 내려와 鐵로 된 駮犀簪導(물소뿔로 만든 비녀)를 꽂는데, 乘輿(天子)가 늘 착용하였다. 晉나라는 漢나라 통천관의 양식을 이어서 앞에 金博山과 述을 더하였는데, 述은 곧 鷸(물총새)이니, 鷸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冠에 그새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앞에 展筩이 있다. 宋나라가 이를 이어서 또다시 黑介幘을 더하였고 東昏侯가 바꿔서 玉簪導을 사용하였다. 梁 武帝가 이를 이어서 다시 그 위에 면류관을 더하여 平天冕이라 하였다. 隋나라가 이를 이어서 金博山을 더하고 蟬(매미의 날개처럼 생긴 장식) 12首를 붙이고, 眞珠ㆍ翡翠를 장식하고 黑介幘을 더하고 玉簪導를 사용하였다. 唐나라가 이를 이어서 그 갓끈을 翠緌(비취 깃으로 만든 것으로 갓끈의 밑에 드리워진 부분)로 바꾸었다.” 하였다. 강사포絳紗袍를 착용하고 신하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적에 악기를 매달아놓고는 연주하지 않았다.
곤룡포와 면류관을 착용하고 태화묘太和廟에서 사별辭別을 하고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새로 지은 사당으로 옮겼다.
[] 북위北魏관품官品을 제정하고 주목州牧태수太守를 고과하였다.
[] 12월에 고구려高句麗 고련高璉(장수왕長壽王)이 하였다.
[] 고련高璉은 향년이 100여 세였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그를 위하여 흰 위모관委貌冠注+① 委貌는 冠 이름이니, 구불구불한 모양이 있다. 길이는 7寸이고, 높이는 4寸이며, 양식은 술잔을 엎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앞은 높고 넓으며, 뒤쪽은 낮고 뾰족하게 만드는데, 이른바 夏나라의 毋追와 殷나라의 章甫이다. 본래 검은 명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흰색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애도하는 예를 거행한다. 베로 심의深衣를 만들어 입고서 동교東郊에서 애도하는 를 거행하고 책서로 시호諡號를 내려주기를 ‘’이라 하였다. 손자 고운高雲(문자왕文咨王)이 계승하여 즉위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처음으로 동교東郊에서 봄을 맞이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북위北魏악관樂官을 두었다.
[] 예전에 북위北魏 세조世祖(탁발도拓跋燾)가 통만統萬고장姑臧을 함락시키고 아악雅樂악기樂器복식服飾악공樂工을 노획하였다.注+① 宋 文帝 元嘉 4년(427)에 北魏가 〈夏나라의〉 統萬을 함락시키고, 16년(439)에 〈北涼의〉 姑臧을 함락시켰다. 晉나라 永嘉의 난리(311)에 太常의 樂工들이 대부분 河西 지역으로 피난하였고, 夏나라가 長安을 함락하고 西秦의 雅樂을 얻었다. 그러므로 두 나라(北涼과 夏나라)에는 아악의 樂器와 服飾과 樂工이 있었다. 그 후에 악공들이 점점 없어지고 악보가 대부분 사라졌다.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유사有司에게 명령하여 민간民間에서 음률音律에 밝은 자를 찾아서 아악雅樂을 정하는 것을 의논하니 당시에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우모羽旄의 장식이 이전 시대보다 조금 성대하고 화려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서 악관樂官을 두고 중서감中書監 고려高閭에게 명하여 이에 참여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나라의 율서律書가 완성되었다.
[] 예전에 나라 장비張斐두예杜預가 함께 율서律書 30권에 주석을 달아서 태시泰始 이래로 사용하였는데注+① 이는 晉나라 泰始(265~274) 연간이다., 율서律書의 문장이 간약簡約하여 혹은 한 조항 중에 장비․두예의 주해가 〈상반되는 곳에서는〉 살리고 죽이는 것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때그때 짐작하여 쓰니 관리들이 간악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제주齊主(소색蕭賾)는 법령法令에 마음을 두어서, 조서를 내려 옥관獄官에게 옛날 율서律書를 자세히 바로잡도록 하였다. 산정랑刪定郎注+② 魏․晉 이래로 尙書와 여러 曹에 刪定郞이 없었는데, 이는 律書의 注를 산정하고자 관직을 둔 것이다. 왕식王植를 모아 정하여 아뢰었는데, 조서를 내려 공경들에게 함께 의논하게 하고,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이 그 일을 총괄하였는데 의견이 많아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의 뜻에 따라 결정하니, 이해에 율서律書가 완성되었다.
정위廷尉 공치규孔稚珪가 말하기를 “율문律文이 비록 정해졌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공평함을 잃는다면 원혼이 오히려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의 명류名流들은 대부분 법을 배웠는데, 지금의 선비들은 법률을 학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비록 법을 배우는 자가 있으나 세상의 의논이 경시하니, 장차 이 글이 영원히 낮은 관리의 수중에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지금 만약 율문律文조교助教를 두어서 국자학國子學의 학생 중에 읽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시험을 쳐서 발탁하면 거의 사인士人들이 권장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그대로 따랐는데, 일은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 북위北魏함양왕咸陽王 탁발희拓跋禧사주목司州牧으로 삼았다.
[] 북위北魏 기주자사冀州刺史 함양왕咸陽王 탁발희拓跋禧가 조정에 들어갈 적에 기주冀州 백성 3,000명이 대궐에 와서 탁발희가 은혜로운 정치를 펼친다고 말하고, 대대로 기주를 그에게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조서를 내리기를 “제후를 세워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비록 옛날에 있었지만 반드시 지금 마땅한 것은 아니다. 향읍鄕邑을 구획하는 일은 군주가 할 일이니, 이치상 신하가 청할 것이 아니다.”注+① “利建”은 마땅히 諸侯를 세움이 이로움을 말한 것이다. ≪周易≫ 屯卦에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 하였다. “經野由君 理非下請”은 鄕邑을 구획하는 일은 군주에게서 말미암으니 이치로 보아 신하가 주청할 수 없다는 말이다. ≪周禮≫ 〈天官 冢宰〉에 “오직 왕이 國都를 건설할 때에 도성과 교외의 경계를 구획한다.” 하였고, 鄭玄의 註에 “經은 里數를 만듦을 말한다.” 하였다.라고 하고, 이에 탁발희를 사주목司州牧으로 삼았다.
[] 북위北魏환관宦官 부승조苻承祖패의장군悖義將軍으로 삼고, 영탁자佞濁子에 봉하였다.
[] 예전에 북위北魏 풍태후馮太后가 환관 부승조苻承祖를 총애하여 임명하여 시중侍中에 이르렀고, 그에게 죽음을 면하는 조서를 하사하였다. 태후가 하자 부승조가 뇌물을 받은 죄에 연루되어 죽음에 해당하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그를 용서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금고禁錮하면서 패의장군悖義將軍을 제수하고 영탁자佞濁子로 봉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 하였다.
부승조가 한창 권력을 부렸을 때에 친인척이 다투어 부승조에게 붙어서 이익을 구하였는데, 그의 종모從母注+① 母의 姉妹를 從母라고 하니 바로 이모이다. 양씨楊氏요씨姚氏의 부인이 되어서 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부승조의 모친에게 말하기를 “언니가 비록 한때의 영화를 가지고 있지만 저처럼 근심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언니가 그녀에게 의복을 주었으나 대부분 받지 않았고 강제로 그녀에게 줄 경우에는 “내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니 아름다운 옷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라고 사양하였으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혹은 받아서 땅에 묻었다.
또 노비를 내려주면 “우리 집안은 먹을 것이 없으니, 그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양하였다. 항상 해진 옷을 입고 직접 힘든 일을 하였다.
부승조가 수레를 보내서 맞이하였으나 일어나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사람을 시켜 안아서 수레 위에 올려놓으니, 크게 곡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부씨苻氏내외内外 사람들이 그녀를 치이癡姨(바보 이모)라고 불렀다.
부승조가 버림을 받자 유사有司가 그의 두 이모를 잡아 전정殿庭에 이르게 하여 그의 이모 한 사람은 법으로 참수하였는데, 위주魏主요씨姚氏 이모의 가난하고 피폐한 정황을 보고는 특별히 그녀를 사면하였다.
[] 북위北魏이안조李安祖 등 4명을 로 봉하였다.
[] 사황후思皇后注+① 魏主는 어머니 李貴人의 시호를 ‘思皇后’라 하였다. 형제가 모두 죽었고, 이혜의 종제從弟 이봉李鳳이 또한 다른 일에 연좌되어 죽었으며, 아들 이안조李安祖 등 4명이 도망하여 숨었다가 사면을 받아서 마침내 나왔다.
이윽고 위주魏主(탁발굉)가 생존한 외숙들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이안조 등을 찾아서 모두 에 봉하고 장군將軍을 더해주었다. 이윽고 말하기를 “왕은 관직을 설치하여 어진 인재를 기다리니, 외척外戚 중에서 천거하는 것은 말세의 법이다. 들이 이미 특이한 재능이 없으니, 우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부터 외척으로 무능한 자는 이를 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위주魏主풍씨馮氏를 너무 후하게 대우하고, 이씨李氏를 너무 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였다. 고려高閭가 일찍이 이 일을 말 한 적이 있는데, 위주魏主가 따르지 않았다.


역주
역주1 魏主始聽政 : “이렇게 쓴 것은 馮太后가 독단했기 때문이다.[太后專也]” ≪書法≫
역주2 齊太廟加薦䙝味 别祀于淸溪故宅 : “‘薦䙝味 祀故宅(예법에 어긋나는 제물을 올리고 옛집에서 제사를 지냈다.)’이라고 기록한 것은 옛 법이 아님을 나무란 것이다.[書薦䙝味祀故宅 譏非古也]” ≪書法≫“예법에 어긋나는 제물을 올리고 别室에서 낮추어 제사를 지낸 것은 모두 올바른 예법이 아니니, 司馬溫公이 논의한 것이 옳다. 이를 기록하여 비루함을 드러낸 것이다.[加薦䙝味 降祀别室 皆非禮也 司馬公論之當矣 書之 著其陋爾]” ≪發明≫
역주3 羔裘玄冠不以弔 : ≪論語≫ 〈鄕黨〉에 보인다.
역주4 (貴)[責] : 저본에는 ‘貴’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責’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中節 : 中氣와 節氣이다. 24節氣를 나누어 節氣와 中氣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立春은 正月節, 雨水는 正月中이 되고, 驚蟄은 2月節, 春分은 2月中이 되는 것이다.
역주6 春朝朝日 秋夕夕月 : ≪國語≫ 〈周語 上〉 韋昭 注에 “春分朝日 秋分夕月”로 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역주7 魏主祥祭于廟……遷神主于新廟 : “≪春秋≫의 法은 자세히 기록하고 반복하여 말하였는데, 그중에 반드시 큰 美惡이 담겨 있다. 哀姜(魯 莊公의 夫人)이 두 임금(魯 桓公과 閔公)을 시해하는 데에 참여하였으므로, 애강이 魯나라에 들어올 때에 ‘納幣’라고 기록하고, ‘至齊(齊나라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會榖(榖에서 만났다.)’이라고 기록하고, ‘逆女(여인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姜氏入(姜氏가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宗婦用幣(宗婦가 폐백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애강이 魯나라를 나갈 적에 ‘孫于邾(邾나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薨于夷(夷에서 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齊人以歸(齊나라 사람이 애강의 시체를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喪至自齊(애강의 상여가 齊나라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葬哀姜(애강을 장사 지냈다.)’이라고 기록하였으니, 모두 臣子의 마음을 일깨워서 일에 따라 그 올바름을 구한 것이다. 北魏 馮氏가 宮闈를 더럽혀서 친히 大逆을 행하였으나 北魏의 諸臣들은 머리를 숙이고 섬겼고, 魏主는 그 손에 제어되어 그 아버지의 禍를 밝힐 수 없었으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 자세히 기록하였다. 北魏 太安 2년(456)부터 ‘立馮氏爲后(馮氏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天安 원년(466)에 ‘太后稱制(太后가 稱制하였다.)’라고 기록하고, 承明 원년(476)에 이르러 ‘其弑逆(馮太后가 弑逆했다.)’이라고 기록하고, 마침내 다시 조정을 다스려서 이로부터 政事가 모두 풍태후의 손에서 나왔다. 또 지난 가을에 이르러 ‘馮氏殂(馮氏가 殂했다.)’라고 기록하고, 올 봄에 ‘魏主始聽政(魏主가 비로소 정사를 다스렸다.)’이라고 기록하고, 이윽고 ‘永固陵(永固陵을 알현했다.)’이라고 세 번 기록하고, ‘祥祭(祥祭를 지냈다.)’라고 한 번 기록하고, ‘禫祭(禫祭를 지냈다.)’라고 한 번 기록하였다. 그리고 神主를 옮긴 등의 일은 北魏 조정의 母后의 禮에는 예전에는 없던 것이고, 이후에도 없다. 北魏뿐만 아니라 비록 歴代에도 없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고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으니 北魏 사람들이 鴆毒으로 獻文帝를 시해한 계기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탄식한 것이다. 魏主는 부친에게 박하게 하고 부친의 원수에게 후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살펴보면 北魏 孝文帝가 辛亥年(471)에 그 부친에게서 皇位를 받았는데 그때가 5살이었으나 이미 지극한 성품이 있어서 마침내 부친을 대신하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에 이르렀고, 또 5년 만에 顯祖(獻文帝)가 독살을 당했는데 이때 효문제가 이미 10세가 넘었으니, 총명함이 반드시 이전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병을 시중들고 약사발을 받든 일을 이미 들은 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魏主가 알지 못한 것이니, 마침내 부친이 죽은 이유를 그 한두 가지조차 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물며 馮氏가 이미 죽고 나서 어찌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겠는가. 그리하여 魏主가 애틋한 마음으로 슬퍼 수척해져서는 祖后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였으니, 이것이 진실로 ≪資治通鑑綱目≫에서 매우 폄하한 것이다. 혹자는 北魏 사람들이 이전 시대에 禮를 극진하게 하지 않다가 효문제 때에 와서 비로소 시행하였으므로 특별히 冊에 기록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또한 그렇지 않다. 만일 ≪자치통감강목≫에서 다만 禮를 행한 일만 기록하였다면 어찌 分注(目)의 아래에 부쳐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자치통감강목≫ 위(綱)에 기록하였겠는가. 한 가지 일에 따르면 한 가지 의리를 일으켜서 후인들에게 살펴 고찰하게 한 뒤에 그중에 큰 善惡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三綱을 부지하고 사람의 표준을 세워서 만대의 경계로 삼은 것이다. 보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로 살피거나 일상적인 말로 읽지 말아야 하니 그렇게 하면 뜻을 알게 될 것이다.[春秋之法 書之詳 詞之複 其中必有大美惡存焉 哀姜預弑二君 故於其入也 書納幣 書至齊 書會榖 書逆女 書姜氏入 書宗婦用幣 於其出也 書孫于邾 書薨于夷 書齊人以歸 書喪至自齊 書葬哀姜 皆所以起臣子之心 因事而求其義者也 魏馮氏䙝瀆宮闈 親行大逆 魏之諸臣 俛首事之 魏主制於其手 不能明其父之禍 故綱目詳而書之 蓋自魏太安二年 書立馮氏爲后 天安元年 書太后稱制 至承明元年 書其弑逆 遂復臨朝 自是政事一出於其手 又至去秋 書馮氏殂 今春 書魏主始聽政 旣而三書謁永固陵 一書祥祭 一書禫祭 及遷神主之類 魏朝母后之禮 前此無是也 後此亦無是也 非惟魏國 雖歴代亦無之 書之詳 詞之複 所以深嗟魏人不能明鴆毒之禍機 魏主薄於其父 而厚於其父之讐爾 抑嘗因是考之 魏孝文以辛亥歳 受位於其父 時方五歳 已有至性 遂至悲泣代親之感 又五年而顯祖遇鴆 于時孝文固已十閲歳矣 聰明岐嶷 必非前日之比 侍疾嘗藥之事 旣無所聞 則是魏主所不知 乃父晏駕之由 略不能推究一二 況今馮氏旣殞 烏可置而不問 而魏主則拳拳哀毁 以致孝於祖后 是固綱目之所深貶者也 或謂魏人前世不能盡禮 至孝文始能行之 故特書于冊 是又不然 使綱目止述行禮之事 胡不附載於分注之下 而特書於綱目之上哉 因一事 則起一義 使後人詳而考之 然後知其中有大美惡 正所以扶三綱 立人極 爲萬世之戒也 觀者其毋以常事視之 常詞讀之 則得矣]” ≪發明≫
역주8 卷과……만들고 : 卷은 筓(비녀)가 통과하는 부분이고, 梁은 冠의 상부에 있는 세로로 접힌 골이다. 山은 冠 앞면에 있는 삼각형의 장식이며, 展筩은 통모양의 장식품으로 筩은 대나무를 잘라 筒을 만든 것이다. 述은 鷸(물총새)의 깃뿌리로 장식한 것인데, 여기 ≪通典≫에서는 새의 모양으로 보았다.
역주9 魏以宦者苻承祖爲悖義將軍 封佞濁子 : “苻承祖가 뇌물죄에 연좌되어 사형에 해당하는데 관작을 삭탈하고 禁錮하였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런데 나쁜 칭호를 보태서 將軍을 시키고 子爵을 주었으니 과연 무엇을 말한 것인가. 東都(後漢)의 不義侯를 기록한 뜻을 이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말을 따라 기록하여 나무란 것이다.[承祖坐贓應死 削爵禁錮 則已矣 加以惡稱 而將軍之 而子之 果何謂哉 東都不義侯之繼也 故從恒辭書以而譏之]” ≪書法≫ 不義侯는 子密이란 사람으로, 後漢 光武帝의 大將軍 彭寵이 배반했을 때 그의 하인 자밀이 팽총을 살해하여 그의 머리를 바치자 광무제가 자밀을 不義侯로 봉하였다.“悖義가 어찌 將軍이 될 수 있으며, 佞濁이 어찌 5等의 子爵을 받을 수 있는가. 光武帝가 子密을 不義侯에 봉한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그래도 그가 彭寵을 죽여 항복한 것을 받아들였으니, 진실로 하찮은 宦者와 견줄 것이 아니다. 만일 죄가 있었다면 죽이는 것이 옳은데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은 칭호로 관작을 준단 말인가. 冊에 기록한 것은 나무란 것이다.[悖義豈可爲將軍 佞濁豈可爵五等 方之光武封子密爲不義侯 彼猶受其殺彭寵之降 固非一區區宦者之比 若其有罪 則誅之可也 何必立爲如是之名哉 書之于冊 蓋譏之也]” ≪發明≫
역주10 李惠가……적에 : 北魏 孝文帝 太和 2년(478)에 馮太后가 思皇后의 부친 李惠를 죽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221쪽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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