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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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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年(B.C. 174)
◑ 六年이라
冬十月 桃李華하다
◯ 淮南王長 謀反이어늘 廢徙蜀이러니 道死하다
淮南王長 自作法令하여 行於其國하며 逐漢所置吏하고 請自置相이어늘 帝曲意從之注+王國, 自相至內史‧中尉, 漢爲置之, 餘得自置, 今長驕橫, 逐漢所置吏, 而請自置之.러니
又擅刑殺不辜하고 及爵人至關內侯하며數上書不遜順注+關內侯, 奉第十九, 爵名位次列侯, 有侯號, 而居京畿, 無國邑, 至漢, 有食邑. 爵, 自上出, 非侯王所擅.이어늘
帝重自切責之注+重, 難也.하고 乃令薄昭與書하여 引管蔡興居하여 以爲儆戒하다
不說하고 謀反이러니 事覺하여 召至長安하니 丞相, 御史, 宗正, 廷尉 奏호되 長罪當棄市라하여늘
赦徙處蜀할새 載以輜車하여 縣次傳之注+令各縣, 案次第, 傳遞至蜀.하다
袁盎 諫曰 上 素驕淮南王하여 弗爲置嚴傅相하여
以故至此注+爲, 去聲.어늘 今暴摧折之하시니 恐卒逢霧露病死注+卒, 讀曰猝.하면 陛下有殺弟之名이니
奈何잇고 上曰 吾特苦之耳 今復之注+暫困苦之, 令其自, 卽追還也.호리라
果憤恚하여 不食死하다 雍令 發封以死聞注+輜車有封.한대
哭甚悲하고 逮考諸縣傳送不發封餽侍者하여 皆棄市하고
謚曰厲王이라하고 以列侯葬雍하고 置守冢三十戶하다
冒頓 遺漢書曰
前時皇帝言和親事 稱書意하여 合歡注+稱, 尺澄切, 副也. 言與所遺書意相副, 而共結歡親.이러니 漢邊吏侵侮右賢王일새 王與相距하여 絶二主之約하고 離兄弟之親이라
故罰하여 使西擊月氏러니 以天之福으로 盡夷滅降下之하고 及其旁二十六國 皆已爲匈奴注+皆入匈奴國也.하여 諸引弓之民 幷爲一家하여 北州以定이라
願休兵, 養馬하여 除前事하고 復故約하여 以安邊民하노이다
帝報書曰
單于欲復故約하니 朕甚嘉之하노니 此古聖王之志也
漢與匈奴 約爲兄弟하여 所以遺單于甚厚로되 倍約하고 離兄弟之親者 常在匈奴
이나 右賢王事 已在赦前하니 單于 勿深誅注+引赦前者, 之有名也. 誅, 責也.호리라
單于若稱書意하여 明告諸吏하여 使無負約注+諸吏, 謂左右賢王之屬.하여 有信인댄 敬如單于書注+言匈奴有信, 則漢亦不倍約也.호리라
至是하여 冒頓死하고 子老上單于立注+老上單于, 號也. 名, 稽粥. 稽粥, 音雞育.이어늘 帝復遣宗室女翁主하여 爲單于閼氏注+諸王女曰翁主, 亦曰王主.할새 使宦者中行說 傅翁主注+行, 胡郞切. 中行, 姓. 說, 名也.하니 不欲行이어늘
彊使之注+彊, 其兩切.러니하여降單于하여 甚親幸注+句.이라
說曰 匈
奴人衆 不能當漢之一郡이라
이나 所以彊者 以衣食異하여 無仰於漢也일새니이다
變俗하여 好漢物하니 漢物 不過什라도 則匈奴盡歸於漢矣注+言漢物費十分之二, 入匈奴, 則匈奴皆動心歸漢矣.리이다
其得絮繒이어든 以馳草棘中하여 皆裂敝하여 以示不如旃裘之完善也注+旃, 與氈同. 하며 得漢食物이어든 皆去之하여 以示不如湩酪之便美也注+湩, 音凍, 乳汁也. 熱而和之曰酪.니이다하다
敎單于左右疏記하여 以計課其人畜注+疏, 去聲, 分條之也.하고 遺漢書牘及印封 皆令長大注+漢遺單于書, 以尺一牘, 中行說, 令單于, 以尺二寸牘.하고 倨傲其辭하여 自稱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注+倨, 慢也.라하다
以賈誼 爲梁王太傅하다
誼上疏曰
臣竊惟今之事勢컨대 可爲痛哭者一이요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注+惟, 思也. 事未然而逆料其所必然. 故謂之事勢.이니 若其它背理而傷道者 難徧以疏擧注+言不可盡條記也.로니이다
進言者 皆曰天下已安已治矣로되 獨以爲未也라하오니
曰安且治者 非愚則諛 皆非事實知治亂之體者也注+實謂治安, 則是愚也, 知其不爾而假言之, 是諂諛也.니이다
夫抱火厝之積薪之下하고 而寢其上하여 火未及然 因謂之安이라하니 方今之勢 何以異此注+厝, 千故切, 置也. 然, 通作燃.리오
夫樹國 固必相疑之勢注+立國泰大, 其勢必固相疑也.
下數被其殃하고 上數爽其憂하니 甚非所以安上而全下也注+數, 音朔. 被, 去聲. 爽, 忒也, 言變雜不一.니이다
竊跡前事注+尋前事之蹤跡.하니 大抵彊者先反이니 長沙 乃二萬五千戶耳注+長沙, 謂吳芮也.로되 功少而最完하고 勢疏而最忠하니 非獨性異人也 亦形勢然也니이다
曩令樊, 酈, 絳, 灌 據數十城而王이면 今雖以殘亡이라도 可也注+曩, 昔時也. 令信, 越之倫 列爲徹侯而居 雖至今存이라도 可也 然則天下之大計 可知已니이다
欲諸王之皆忠附인댄 則莫若令如長沙王이요 欲臣子勿菹醢인댄 則莫若令如樊, 酈等注+反者被誅, 爲菹醢.이요 欲天下之治安인댄 莫若衆建諸侯而少其力이니 力少則易使以義 國小則亡邪心注+使以義, 謂使之遵禮義也.이니이다
令海內之勢 如身之使臂하고 臂之使指하여 莫不制從이면 諸侯之君 不敢有異心하여輻湊竝進하여 而歸命天子注+輻, 音福. 湊, 千候切, 本作輳. 凡輪有三十輻, 共輳於一轂, 以喩四方皆來.하리니 割地定制하여 令齊, 趙, 楚 各爲若干國하여 使其子孫으로 以次受之注+若, 如也, 未定之辭. 數始於一而成於十, 干字從一從十. 故言若干, 謂或如一, 或如十. 凡數之未定者, 皆可言.하고 分地衆而子孫少者 建以爲國하여 空而置之라가 須其子孫生者하여 擧使君之注+分, 扶問切, 下同. 須, 待也.하고 一寸之地 一人之衆 天子亡所利焉이니 誠以定治而已니이다
天下之勢 方病大瘇注+瘇, 上勇切, 足腫病.하여 一脛之大幾如要하며 一指之大幾如股注+脛, 脚脛也. 要, 與腰通.하여 平居 不可屈伸하니
失今不治하면 必爲痼疾하리니 可痛哭者 此病是也注+痼, 通作錮. 痼疾, 謂堅久之疾也.로소이다
天下之勢方倒縣注+縣, 讀曰懸.하니 凡天子者 天下之首也 蠻夷者 天下之足也어늘 今匈奴 慢侮侵掠하고 而漢 歲致金絮采繒以奉之하여
夷狄하고 主上共貢注+共, 讀曰供. 하여 足反居上하고 首顧居下
倒縣如此로되 莫之能解하니 猶爲國有人乎잇가
可爲流涕者此也로소이다
今不獵猛敵而獵田彘하고 不搏反寇而搏畜菟注+菟, 與兎同.하여 翫細娛而不圖大患하여 徳可遠施 威可遠加로되 而直數百里外 威令不伸하니 可爲流涕者此也로소이다
今帝之身 自衣皂綈어시늘 而富民牆屋 被文繡注+衣, 於旣切, 下同. 綈, 徒奚切, 厚繒也.하고 天子之后以緣其領者 庶人孽妾 以縁其履하니 此臣所謂舛也注+緣, 熒絹切, 純也. 孽, 庶賤者. 舛, 錯也.니이다
夫百人作之하여 不能衣一人이면 欲天下亡寒이나 胡可得也
一人耕之하여 十人聚而食之 欲天下亡飢 不可得也 飢寒 切於民之肌膚 欲其亡爲姦邪 不可得也 可爲長太息者此也로소이다
商君 遺禮義, 棄仁恩하고 幷心於進取하여 行之二歲 秦俗 日敗
家富子壯則出分하고 家貧子壯則出贅注+出贅, 出作贅壻也.하여 借父耰鉏 慮有徳色注+耰, 音憂, 摩田器也. 鉏, 狀魚切, 立薅所用也. 謂以耰及鉏, 借與其父, 而容色自矜, 以爲恩德也.하고 母取箕箒 立而誶語注+誶, 音碎, 責讓也.하며 抱哺其子하여 與公倂倨注+哺, 飮也. 言婦抱其子而哺之, 乃與其舅倂倨, 無禮之甚也.하고 婦姑不相說이면 則反脣而相稽注+說, 讀曰悅. 反, 音翻. 反脣, 調口也. 相稽, 相與計校也.하여 其慈子耆利 不同禽獸者 亡幾耳注+耆, 古嗜字, 通用. 謂秦人不知孝義, 但知愛子貪利而已, 此其去禽獸無幾也.니이다
今其遺風餘俗 猶尙未改하여 棄禮義, 捐廉恥 日甚하여 月異而歲不同矣
今其甚者 殺父兄矣어늘 而大臣 特以簿書不報期會之間으로 以爲大故하고 至於俗流失, 世壞敗하여는 因恬而不知怪하여 以爲是適然耳注+簿書, 卽簿籍文書. 期會, 猶言程限. 大故, 大事也. 言公卿大臣, 以簿書期會爲急, 不知正風俗, 厲行義也. 恬, 安也. 適, 當也.라하니이다
夫移風易俗하여 使天下回心而鄕道 類非俗吏之所能爲也注+不能自抜於流俗. 故云俗吏.니이다
俗吏之所務 在於刀筆筐篋하여 而不知大體注+筐篋, 所以盛書.어늘 陛下又不自憂하시니 竊爲陛下惜之하노이다
筦子曰注+筦, 與管同. 管仲所著書二十四篇, 名管子. 禮義廉恥 是謂四維 四維不張이면 國乃滅亡이라하니 是豈可不爲寒心哉잇가
豈如今定經制하여 令君君, 臣臣하여 上下有差하며 父子六親 各得其宜注+經, 常也. 六親, 父母兄弟妻子也.리오
此業壹定이면 世世常安하여 而後有所持循矣注+持循, 謂執持而順行之.어니와 若夫經制不定이면 是猶度江河亡維楫注+維, 所以繫船. 楫, 所以刺船.하여 中流而遇風波 船必覆矣리니 可爲長太息者此也로소이다
夏, 殷, 周 爲天子 皆數十世하고 爲天子 二世而亡하니 人性 不甚相遠也로되 何三代之君 有道之長하고 而秦 無道之暴也잇고
古之王者 太子乃生이면 固擧以禮하여 有司齊肅端冕하여見之南郊注+乃, 始也. 齊, 讀曰齋. 端, 玄衣也, 端正無殺, 故曰端. 冕, 冠也. 見, 胡電切. 見之南郊, 以太子見于天也.하며 過闕則下하고 過廟則趨
自爲赤子 而敎固已行矣注+嬰兒體色赤, 故曰赤子. 이어든 三公, 三少 明孝仁禮義以道習之注+道, 讀曰導.하며 逐去邪人하여 不使見惡行하며 選天下之端士有道術者하여 使與居處
太子乃生 而見正事하고 聞正言하고 行正道하며 左右前後皆正人也니이다
夫習與正人居之 不能毋正이니 猶生長於齊 不能不齊言也 習與不正人居之 不能毋不正이니 猶生長於楚 不能不楚言也
孔子曰 少成 若天性이요 習貫 如自然注+貫, 工宦切, 亦習也.이라하시니 習與智長故 切而不媿하고 化與心成故 中道若性注+長, 上聲. 媿, 古愧字. 切而不媿, 言每被切磋, 故無大過可恥媿之事. 이니이다
夫三代之所以長久者 以其輔翼太子 有此具也니이다
使趙高傅胡亥하여 而敎之獄하여 所習者非斬劓人이면 則夷人之三族也
今日卽位하여 而明日射人하여 忠諫者 謂之誹謗이라하고 深計者 謂之妖言이라하여 其視殺人 若艾草注+艾, 讀曰刈. (管)[菅], 音姦, 茅也.하니 豈惟胡亥之性惡哉리오
彼其所以道之者 非其理故也니이다
鄙諺曰 前車覆이어든 後車誡라하니
天下之命 縣於太子 太子之善 在於蚤諭敎與選左右注+諭, 曉告也. 與, 猶及也.하니 夫心未濫而先諭敎 則化易成也 敎得而左右正이면 則太子正而天下定矣리이다
凡人之智 能見已然이요 不能見將然하나니 夫禮者 禁於將然之前이요 而法者 禁於已然之後
是故 法之所爲用 易見이요 而禮之所爲生 難知也니이다
若夫慶賞以勸善 刑罰以懲惡 先王 執此之政 堅如金石하고 行此之令 信如四時하고 據此之公 無私如天地하시니 豈顧不用哉리오마는
然而曰禮云禮云者 貴絶惡於未萌하고 而起敎於微眇하여 使民日遷善遠辠而不自知也注+眇, 細小也.니이다
蓋世主欲民之善이로되 而所以使民善者異하여 或道之以徳敎하고 或敺之以法令注+敺, 與驅同.하나니
道之以徳敎者 徳敎洽而民氣樂하고 敺之以法令者 法令極而民風哀하니 哀樂之感 禍福之應也니이다
夫人之置器 置諸安處則安하고 置諸危處則危하나니
天下 大器也 在天子之所置之니이다
湯, 武 置天下於仁義禮樂하여 累子孫數十世하니 天下所共聞也 秦王 置天下於法令刑罰하여旤幾及身하고 子孫誅絶注+旤, 古禍字.하니 天下之所共見也
是非其明效大驗邪잇가
人之言曰 聽言之道 必以其事觀之하면 則言者莫敢妄言이라하니
今或言禮義之不如法令하고 敎化之不如刑罰이어든 人主胡不引殷周秦事以觀之也잇고
人主之尊 譬如堂하고 群臣 如陛하고 衆庶 如地注+天子之堂九尺. 諸侯七尺. 大夫五尺. 士三尺.
陛九級上注+級, 等也. 廉遠地則堂高注+廉, 側隅也.하고 陛無級하여 廉近地則堂卑하니
高者 難攀이요 卑者 易陵 理勢然也注+陵, 乘也.
古者聖王 制爲等列하여 內有公, 卿, 大夫, 士하고 外有公, 侯, 伯, 子, 男하니 然後 有官師, 小吏하고 延及庶人하여 等級分明而天子加焉이라
其尊 不可及也注+官師, 一官之長.니이다
諺曰 欲投鼠而忌器라하니 此善諭也
鼠近於器라도 尙惮不投하여 恐傷其器어든 況於貴臣之近主乎잇가
廉恥節禮 以治君子 有賜死而亡戮辱하니 是以黥劓之辠 不及大夫니이다
不敢齒君之路馬하며蹵其芻者有罰 所以爲主上豫遠不敬也注+齒, 謂審其齒歲也. 蹵, 通作蹴.니이다
自王侯三公之貴 皆天子之所改容而禮之者也 古之所謂伯父伯舅也어늘
而令與衆庶 同黥, 劓, 髡, 刖, 棄市之法注+天子呼諸侯長者, 同姓則曰伯父, 異姓則曰伯舅.하니 然則堂不無陛乎잇가
被戮辱者 不泰迫乎注+泰, 通作太. 泰迫, 謂偪迫天子也.잇가
廉恥不行하여 大臣 無乃握重權大官而有徒隷無恥之心乎잇가
夫望夷之事 二世見當以重法者 投鼠而不忌器之習也注+當, 平聲, 決罪也.니이다
聞之호니 履雖鮮이나 不加於枕하고 冠雖敝 不以苴履注+鮮, 相然切, 善也. 苴, 子余切, 履中之藉也.라하니 夫已嘗在貴寵之位하여 天子改容而體貌之矣 吏民嘗俯伏以敬畏之矣
今而有過 帝令廢之可也 退之可也 賜之死可也 滅之可也어니와 若夫束縛之하고 係緤之하여 輸之司寇하고 編之徒官하여 小吏詈罵而搒笞之하니 殆非所以令衆庶見也注+緤, 與絏通. 謂以長繩連係之也. 司寇, 主刑罰之官. 編, 謂列次名籍也. 徒官, 謂刑徒輸作於官者.니이다
夫卑賤者習知尊貴者之一旦注+知有一旦之刑. 吾亦乃可以加此也하니 非所以尊尊貴貴之化也니이다
古者 大臣 有坐不廉而廢者 曰簠簋不飾注+簠簋, 音甫軌, 方曰簠, 圓曰簋, 盛飯器. 飾, 整齊也.이라하고 坐汙穢淫亂者 曰帷薄不修注+帷, 也. 薄, 一作‘箔’, 簾也. 卿大夫帷, 士以簾, 所以自障蔽也. 修, 理也.라하고 坐罷軟不勝任者 曰下官不職注+罷, 讀曰疲, 廢於事也. 軟, 弱也.이라하니이다
貴大臣 定有辠矣라도 猶未斥然正以呼之也하여 尙遷就而爲之諱也注+斥, 指斥也.하며 其在大譴大何之域者 則白冠氂纓으로 盤水加劍하여 造請室而請辠耳 不執縛係引而行也注+譴, 責問也. 何, 與呵通, 怒責也. 白冠, 喪服也. 氂, 音釐, 氂, 是氂牛之尾. 喪服, 用氂爲纓, 以飾冠也. 盤水, 水性平, 若己有正罪, 君以平法治之也. 加劍, 當以自刎也. 或曰 “殺牲者, 以盤水取頸血. 故示若此也.” 造, 至也. 請室, 請罪之室也.하며
其有中辠者 聞命而自弛하여 上不使人頸盭而加也注+弛, 廢也. 謂自廢而死. 盭, 古戾字, 盧結切, 與捩通. 頸盭, 戾其頸而親加刀鋸也.하며 其有大辠者 北面再拜하고 跪而自裁하여 上不使人捽抑而刑之也注+自裁, 謂自刑殺也. 捽, 才兀切, 持頭髮也. 抑, 謂按之也.하여
曰 子大夫自有過耳언정 吾遇子有禮矣注+子者, 男子之美稱. 子大夫, 古者士大夫通稱也.로라하니이다
遇之有禮故 群臣自憙注+憙, 許吏切, 好也, 謂好爲志氣也.하며 嬰以廉恥故 人矜節行注+嬰, 加也. 矜, 尙也.하여
化成俗定이면 則爲人臣者 皆顧行而忘利하며 守節而伏義
可以託不御之權이요 可以寄六尺之孤注+可以託不御之權, 言念主忘身, 憂國忘家, 如此, 可托權柄, 不須復制御也. 厲廉恥, 行禮誼之所致也니이다
主上 何喪焉注+喪, 失也. 言如此, 則於主上, 無所失也.이완대 此之不爲하고 而顧彼之久行注+此, 謂以禮義廉恥遇其臣, 彼, 謂戮辱貴臣, 言不爲此而反久行彼也.하시니
曰可爲長太息者此也注+新書, 有“天子之相號爲丞相, 諸侯之相號爲丞相.”云云一節, 此太息之一而史削之亡. 爲姦邪不可得, 二太息. 經制不定, 三太息. 早諭敎太子, 四太息. 觀殷周秦事, 五太息. 體貌大臣, 六太息.로소이다
深納其言하여 養臣下有節하니 是後 大臣有罪 皆自殺하고 不受刑하니라


정묘년(B.C. 174)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6년이다.
겨울 10월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피었다.
[綱] 회남왕淮南王 유장劉長이 반란을 도모하자 폐서인廢庶人하여 땅으로 옮겼는데, 도중에 죽었다.
[目] 회남왕淮南王 유장劉長이 제멋대로 법령을 만들어 자기 나라에 시행하였으며, 나라에서 배치한 관리를 추방하고 스스로 정승을 세울 것을 청하자, 황제가 뜻을 굽혀 따랐다.注+제후왕의 나라는 (정승)으로부터 내사內史중위中尉까지는 〈천자국天子國인〉 나라에서 임명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후왕이 스스로 세우게 하였는데, 지금 유장劉長이 교만하고 멋대로 행동하여 나라에서 배치한 관리를 추방하고 스스로 세울 것을 청한 것이다.
또 죄가 없는 사람을 멋대로 형벌하여 죽이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벼슬시켜 관내후關內侯에 이르렀으며, 여러 번 황제에게 올린 글이 공손하지 못하였다.注+관내후關內侯는 봉록이 19등급이니, 작명爵名위차位次열후列侯여서 의 칭호가 있었으나 경기京畿에 거주하여 봉해진 나라와 식읍食邑은 없었는데, 나라 때에 이르러 식읍이 있었다. (천자天子)에게서 나오니, 제후왕이 제멋대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황제는 직접 크게 꾸짖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注+은 어렵게 여김이다. 마침내 박소薄昭에게 편지를 주어 을 인용하여 경계하였다.
회남왕이 기뻐하지 않고 반란을 도모하였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불러 장안長安에 이르니, 승상丞相어사御史, 종정宗正정위廷尉가 아뢰기를 “유장의 죄가 기시棄市에 해당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사면하고 땅으로 옮겨 머물게 할 적에, 치중거輜重車(짐수레)에 실어 각 에서 차례로 파발마로 송치하게 하였다.注+〈“현차전지縣次傳之”는〉 각 으로 하여금 차례에 따라 파발마로 송치하여 땅에 이르게 한 것이다.
[目] 원앙袁盎하기를 “께서 평소 회남왕淮南王을 교만하게 만들어 엄한 사부師傅와 정승을 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지금 갑자기 그를 꺾으시니, 은 회남왕이 땅에서 별안간 안개와 이슬을 만나 병들어 죽으면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폐하께서 아우를 죽였다는 악명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내가 다만 그를 잠시 고생시킬 뿐이니, 곧 왕위를 회복시켜줄 것이다.”注+〈“오특고지이吾特苦之耳 금복지今復之”는〉 잠시 곤궁하게 하고 고생시켜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곧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회남왕이 과연 분개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죽으니, 지역의 현령이 치중거輜重車의 봉함을 열어 〈확인하고〉 죽음을 아뢰었다.注+치중거輜重車에 봉함이 있는 것이다.
은 몹시 슬프게 통곡하고는, 여러 중에 파발마로 송치하면서 치중거의 봉함을 열어 음식을 먹이고 시봉侍奉하지 않은 자들을 체포하여 모두 기시형棄市刑에 처하였다.
회남왕의 시호를 ‘여왕厲王’이라 하였으며, 열후列侯 땅에 장례하고 무덤을 지키는 30가호를 배치하였다.
[綱] 흉노匈奴묵특冒頓이 죽으니, 아들 노상선우老上單于(흉노 제3대 선우)가 즉위하여 다시 화친을 청하였다.
[目] 처음에 묵특선우冒頓單于나라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지난번 황제가 화친하는 일을 말씀할 적에 편지의 뜻이 마음에 흡족하여 함께 기뻐하였는데,注+척징尺澄이니, 부응한다는 뜻이다. 보낸 편지의 뜻이 마음에 흡족하여 함께 기쁨과 친함을 맺음을 이른다. 나라 변방의 관리들이 우현왕右賢王을 침해하고 업신여기므로 우현왕이 그들과 서로 대치하여 두 나라 군주의 맹약을 끊고 형제의 친함을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현왕에게 벌을 내려 서쪽으로 월씨국月氏國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하늘의 복으로 모두 멸망시켜 항복받았고 또 그 옆에 있는 26개국이 모두 우리 흉노匈奴가 되어,注+〈“개이위흉노皆已爲匈奴”는〉 모두 흉노국匈奴國으로 편입된 것이다.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센 백성들이 함께 한 집안이 되어 북쪽 지방이 평정되었습니다.
군대를 휴식시키고 말을 길러서 예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옛 약속을 회복하여 변방 백성들을 편안히 하기를 원합니다.”
[目] 이에 황제는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내었다.
선우單于가 옛 약속을 회복하여 화친하고자 하니, 은 매우 가상히 여기노니, 이는 옛 성왕聖王의 뜻이다.
나라와 흉노匈奴는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여 선우에게 선물을 매우 많이 보냈으나 맹약을 저버리고 형제의 친함을 이간질시킴이 항상 흉노 쪽에 있었다.
그러나 우현왕右賢王의 일은 이미 사면하기 이전에 있었으니, 선우를 깊이 문책하지 않겠다.注+사면하기 이전의 일을 인용한 것은 용서함에 명분이 있는 것이다. 함이다.
선우가 만약 편지의 뜻에 부응하여 분명히 관리들에게 고지해서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여注+제리諸吏”는 좌현왕左賢王우현왕右賢王의 관속을 이른다. 신의信義가 있게 한다면 내 공경히 선우의 편지와 같이 하겠다.”注+〈“유신有信 경여선우서敬如單于書”는〉 흉노匈奴가 신의를 지키면 나라 또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目] 이때에 묵특선우冒頓單于가 죽고 아들 노상선우老上單于가 즉위하였는데,注+노상선우老上單于이다. 이름이 계육稽粥이니, 계육稽粥은 음이 계육雞育이다. 황제가 다시 종실宗室의 딸인 옹주翁主를 시집보내어 선우의 연지閼氏로 삼게 하면서注+제왕諸王의 딸을 옹주翁主라 하고, 또한 왕주王主라 한다. 환자宦者중항열中行說로 하여금 옹주翁主를 수행하게 하자,注+호랑胡郞이니, 중항中行복성複姓이고 은 이름이다. 중항열이 가려 하지 않았다.
억지로 가게 하니,注+(억지로)은 기량其兩이다. 중항열이 도착하자마자 선우에게 항복하여 선우로부터 지극한 총애를 받았다.注+여기서 를 뗀다.
중항열은 다음과 같이 선우를 설득하였다.
흉노匈奴인구人口나라의 한 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흉노가 강한 이유는 의복과 음식이 중국中國과 달라서 나라에 도움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풍속이 변하여 나라의 물건을 좋아하니 〈흉노에 유입되는 나라의 물건이〉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의 10분의 2를 넘지 않더라도 흉노가 모두 나라에 귀속되고 말 것입니다.注+나라 물건 중에 10분의 2를 소비하여 흉노匈奴에 유입시키면 흉노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움직여 나라로 귀속됨을 말한 것이다.
나라의 솜옷과 비단옷을 얻거든, 이것을 가지고 풀과 가시나무 가운데를 치달려 모두 찢어지고 망가지게 해서 우리 흉노의 털방석과 갖옷이 완전하고 좋음만 못함을 보여주며,注+(털방석)은 과 같다. 나라의 음식물을 얻거든 모두 버려서 우리 흉노의 동락湩酪(우유牛乳타락駝酪)이 맛이 좋아 입에 맞음만 못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注+은 음이 동핵이니, 유즙乳汁이다. 열을 가하여 간을 맞춘 것을 이라 한다.
중항열은 선우의 좌우로 하여금 조목별로 기록하여 인민人民과 가축을 계산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注+거성去聲이니, 조목별로 기록하는 것이다.나라에 보내는 간찰과 봉인封印을 모두 길고 크게 하였으며,注+나라가 선우單于에게 편지를 보낼 적에 목판木板의 길이가 1자 1치인 간독簡牘을 사용하였는데, 중항열中行說선우單于로 하여금 1자 2치의 간독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말을 거만하게 하여 스스로 ‘하늘과 땅이 내고 해와 달이 세운 흉노의 대선우大單于[천지소생天地所生 일월소치日月所置 흉노대선우匈奴大單于]’注+는 거만하다는 뜻이다.라 칭하게 하였다.
[綱] 가의賈誼양왕梁王태부太傅로 삼았다.
[目] 가의賈誼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이 엎드려 지금의 사세事勢를 생각해보건대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요,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이니,注+는 생각한다는 뜻이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미리 헤아리므로 사세事勢라 한 것이다. 기타 이치를 위배하고 를 해치는 것으로 말하면 일일이 나열하여 다 들기가 어렵습니다.注+〈“난변이소거難徧以疏擧”는〉 너무 많아 조목조목 기록하여 다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말을 올려 아뢰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천하가 이미 편안하고 이미 다스려졌다.’라고 하나 신은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편안하고 다스려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신이 생각건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아첨하는 자이니, 이는 모두 다스려짐과 혼란함의 본체를 참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注+실제로 ‘다스려지고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러하지 않음을 알면서 거짓으로 말한다면 이는 아첨인 것이다.
저 불을 안아다가 쌓아놓은 나무 섶 아래에 두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불이 미처 타오르기 전에 인하여 편안하다고 말하니, 지금의 형세가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注+천고千故이니 둔다는 뜻이다. (타오르다)은 과 통한다.
[目] 제후국을 세움은 진실로 반드시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형세입니다.注+제후국을 세움이 너무 크면 그 형세가 반드시 진실로 서로 의심하기 마련이다.
아랫사람(제후왕)들은 자주 재앙(처벌)을 받고 윗사람(황제)은 자주 근심하니, 이는 심히 윗사람을 편안히 하고 아랫사람을 온전히 하는 방도가 아닙니다.注+(자주)은 음이 이다. (입다)는 거성去聲이다. 은 어긋남이니, 변고가 뒤섞여 나와 한결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신이 예전의 일을 엎드려 헤아려보니,注+〈“절적전사竊跡前事”는〉 옛일의 지나간 자취를 찾는 것이다. 대체로 강한 자가 먼저 배반하였으니, 장사왕長沙王의 나라는 겨우 25,000인데,注+장사왕長沙王오예吳芮를 이른다. 이 적으나 가장 완전하고 형세가 소원하나 가장 충성하였으니, 이는 단지 장사왕의 성품이 타인과 다를 뿐만이 아니요, 또한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目] 여러 제후왕들이 모두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바란다면 장사왕처럼 하는 것만 못하고, 신하들이 〈배반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김치가 되고 젓이 담겨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번쾌樊噲역상酈商 등처럼 하는 것만 못하고,注+배반한 자가 죽임을 당하여 시신이 김치와 젓갈이 되는 것이다. 천하가 다스려지고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제후들을 많이 세워서 그 힘을 분산시켜 적게 하는 것만 못하니, 힘이 약해지면 예의를 따르게 하기가 쉽고, 나라가 작으면 간사한 마음이 없어집니다.注+사이의使以義”는 예의禮義를 따르게 함을 이른다.
해내海內의 형세로 하여금 몸이 팔뚝을 부리고 팔뚝이 손가락을 부리듯이 해서 제재하여 따르지 않음이 없게 하면 제후들이 감히 딴 마음을 품지 못하고 수레바퀴 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이듯이[복주輻輳] 사방에서 함께 나와 천자에게 목숨을 바칠 것이니,注+(바퀴살)은 음이 이다. (모이다)는 천후千候이니 본래 로 쓴다. 무릇 수레바퀴는 서른 개의 바퀴살이 있어서 함께 한 (바퀴통)에 모여드니, 이로써 사방에서 천자의 도성으로 모두 몰려옴을 비유한 것이다. 땅을 떼어 제도를 정해서 나라, 나라, 나라로 하여금 각기 약간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차례로 봉지封地를 받게 하고,注+은 만일이란 뜻이니, 아직 결정하지 않은 말이다. 가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이루어지니, 자는 을 따르고 을 따랐다. 그러므로 약간若干이라 하였으니, 혹은 1이거나, 혹은 10임을 말한 것이다. 무릇 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모두 약간若干이라 말할 수 있다. 경계 지어준 봉지가 많은데 자손이 적은 경우에는 나라를 세워 제후국을 만들어 비워두었다가 자손이 태어나기를 기다려서 모두 군주를 시키고,注+(경계 짓다, 구분하다)은 부문扶問이니 아래도 같다. 는 기다림이다. 한 치의 땅과 한 사람의 백성도 천자가 이롭게 여기는 바가 없어야 하니, 진실로 오직 다스림을 안정시킬 뿐입니다.
[目] 천하의 형세가 방금 다리가 크게 붓는 병(수중다리)을 앓고 있어注+상용上勇이니 다리가 붓는 병이다. 한 다리의 크기가 거의 허리통만 하고 한 손가락의 크기가 거의 다리통만 하여,注+은 다리의 정강이이다. (허리)는 와 통한다. 평소에 굽히거나 펴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고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고질병이 될 것이니, 통곡할 만한 것은 이 병통이 바로 그것입니다.注+(고질병, 견고하다)는 와 통하니, 고질痼疾은 견고하고 오래된 병을 이른다.
[目] 천하의 형세가 현재 전도顚倒되었으니,注+(매달리다)은 으로 읽는다. 무릇 천자天子는 천하의 머리이고 오랑캐는 천하의 발인데, 지금 흉노匈奴는 오만하여 천자를 업신여기고 침략하며 나라는 해마다 금과 솜, 채색 비단을 바쳐 흉노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랑캐들은 우리를 불러다가 명령하고 주상主上공물貢物을 바쳐서注+(바치다)은 으로 읽는다. 발이 도리어 위에 있고 머리가 도리어 아래에 있습니다.
전도됨이 이와 같은데도 이것을 해결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고도 나라에 훌륭한 인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만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目] 이제 사나운 적은 사냥하지 않고 밭에 있는 돼지를 사냥하며, 배반한 적은 공격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토끼를 공격해서注+(토끼)는 와 같다. 작은 즐김을 구경하고 큰 환난을 도모하지 아니하여, 은덕을 멀리 베풀 수 있고 위엄을 멀리 가할 수 있는데도 다만 수백 리밖에 천자의 위엄과 명령이 펴지지 못하니, 눈물을 흘릴 만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目] 지금 황제 자신은 스스로 검은 비단을 입으시는데 부유한 백성들의 담장과 지붕은 문수紋繡(무늬를 수놓은 비단)를 입히고,注+(입다)는 어기於旣이니 아래도 같다. 도해徒奚이니 두꺼운 비단이다. 천자天子후비后妃가 동정에 선 두르는 비단으로 서인庶人의 천한 첩들은 그 신에 선을 두르고 있으니, 이것이 이 ‘어그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注+형견熒絹이니 선을 두른다는 뜻이다. 은 여러 천한 자이다. 은 어긋난다는 뜻이다.
백 사람이 일하여 한 사람을 입히지 못하면 천하에 추위가 없고자 하나 어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열 사람이 모여서 먹으면 천하에 굶주림이 없고자 하나 될 수가 없으며, 굶주림과 추위가 백성들의 피부에 간절하면 간사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 될 수가 없으니, 길게 탄식할 만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目] 상군商君예의禮義인은仁恩을 버리고서 진취進取(전진하여 쟁취함)에만 마음을 쏟아 이것을 행한 지 2년 만에 나라 풍속이 날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이 부유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내보내어 분가시키고, 집이 가난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내보내어 를 시켜서注+출췌出贅”는 나가 데릴사위[췌서贅壻]가 되는 것이다. 아비에게 곰방메와 괭이를 빌려줄 적에도 생각에 은덕을 베푸는 기색이 있고,注+는 음이 이니, 흙덩이를 부수는 기구이고, 장어狀魚이니 서서 김맬 때에 사용하는 괭이이다. 곰방메와 괭이를 자기 아버지에게 빌려줄 적에 용모와 얼굴빛에 스스로 자랑하여 은덕을 베푸는 것으로 여김을 말한다. 어미가 키와 비를 빌릴 적에도 서서 군소리를 하며,注+는 음이 이니, 꾸짖는다는 뜻이다. 며느리가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이면서 시아비와 함께 걸터앉고,注+는 먹인다는 뜻이다. 며느리가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일 적에 마침내 그 시아버지와 함께 걸터앉음을 말한 것이니, 무례함이 심한 것이다. 며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서로 잘잘못을 따져서,注+(좋아하다)은 로 읽는다. (뒤집다)은 음이 이니, “번순反脣(입술을 뒤집는다.)”은 입술을 삐죽거리는 것이다. “상계相稽”는 잘잘못을 서로 비교하여 따지는 것이다. 자식만 사랑하고 이익만 좋아하는 것이 금수와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注+(좋아하다)는 고자古字이니 두 글자가 통용된다. 나라 사람들은 를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식만 사랑하고 이익만 탐할 줄 알 뿐이니, 이는 금수禽獸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그 남은 풍속이 아직도 고쳐지지 못하여 예의와 염치를 버림이 날로 심해져서 다달이 달라지고 해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심한 자는 부형父兄을 죽이는데도 대신大臣들은 다만 문서가 기한 내에 보고되지 않음을 큰일로 여기고, 풍속이 잘못되고 세상이 파괴됨에 있어서는 인습하여 편안하게 여기고 괴이하게 여길 줄을 알지 못하여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注+부서簿書”는 관부官府의 문서를 이르고 “기회期會”는 기한이란 말과 같고, “대고大故”는 큰일이다. 대신大臣들이 다만 문서가 기한 내에 이르는 것만 급하게 여겨서 풍속을 바로잡고 행의行義를 장려할 줄 모름을 말한 것이다. 은 편안히 여기는 것이고, 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目] 풍속風俗을 바꾸어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 를 향하게 함은 대체로 세속의 관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注+유속流俗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므로 “속리俗吏(세속의 관리)”라 한 것이다.
세속의 관리들이 힘쓰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필요한〉 칼과 붓과 상자[광협筐篋]에 있어서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는데,注+광협筐篋”은 서류를 담는 상자이다. 폐하陛下께서는 또 스스로 근심하지 않으시니, 신은 적이 폐하를 위하여 애석히 여깁니다.
관자管子》에注+과 같다. 관중管仲이 지은 책 24을 《관자管子》라 이름하였다. 라 이르니, 사유四維가 펴지지 못하면 나라가 마침내 멸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금 떳떳한 제도를 정하여 임금은 임금 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하여 상하가 차등이 있으며 부자父子육친六親이 각기 그 마땅함을 얻게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注+은 떳떳함이다. “육친六親”은 , , 이다.
이 일이 한 번 정해지면 대대로 항상 편안하여 뒤에 지켜 따를 것이 있겠지만,注+지순持循”은 잡아 지켜 따라서 행함을 이른다. 만약 떳떳한 제도를 정하지 못하면 이는 강하江河를 건넘에 닻줄과 노가 없는 것과 같아서注+는 배를 동여매는 끈이고, 은 배를 가게 하는 노이다. 중류에서 풍파를 만나면 배가 반드시 전복될 것이니, 길게 탄식할 만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目] 나라, 나라, 나라는 천자天子가 되었을 적에 모두 수십 를 전하였고, 나라는 천자天子가 된 지 2대 만에 망하였으니, 사람의 성품이 그리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어찌하여 삼대三代의 군주는 가 있어 장구하였고, 나라는 가 없어 갑자기 망했습니까.
옛날 왕자王者들은 태자太子가 처음 태어나면 진실로 로써 거행하여, 유사有司가 공경하고 엄숙히 현단복玄端服(검정색 예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서 남교南郊에서 교제郊祭를 지낼 적에 태자를 하늘에 뵈었으며,注+는 처음(비로소)이라는 뜻이다. (엄숙하다)는 로 읽는다. 은 검은 옷이니, 단정端正하여 줄임이 없으므로 ‘’이라 한 것이다. 은 관이다. (보이다)은 호전胡電이니, “견지남교見之南郊(남교南郊에 보임)”는 태자太子를 하늘에 보이는 것이다. 태자가 대궐을 지나게 되면 수레에서 내리고 사당을 지나게 되면 종종걸음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자가 갓난아이 때로부터 가르침이 진실로 이미 행해졌고,注+영아는 몸빛이 붉으므로 “적자赤子”라 한 것이다. 어려서 웃고 갓 지각知覺이 있을 적에 , 를 밝혀서 인도하여 익히게 하였으며,注+(인도하다)는 로 읽는다. 간사한 사람을 쫓아 제거해서 태자로 하여금 악행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천하의 단정한 선비로서 학술學術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태자와 함께 거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태자가 처음 태어나면 바른 일을 보고,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를 행하며, 좌우와 전후에 있는 자가 모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目] 평소에 바른 사람과 거처하면 바르지 않을 수 없으니, 마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나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고, 평소에 바르지 못한 사람과 거처하면 바르지 않음이 없을 수 없으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서 이루어짐은 천성天性과 같고 습관은 자연과 같다.’注+공환工宦이니 또한 익힌다는 뜻이다. 하셨으니, 익힘이 지혜와 더불어 자라기 때문에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가르침을 입어 부끄러워할 만한 큰 잘못이 없고, 교화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 맞음이 천성과 같은 것입니다.注+(자라남)은 상성上聲이다. 媿고자古字이다. “절이불괴切而不媿”는 매번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입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만한 큰 잘못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삼대三代가 장구했던 이유는 태자를 보익輔翼함에 이러한 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目] 나라는 조고趙高로 하여금 호해胡亥를 가르치게 하여 옥사獄事를 가르쳐서 〈호해가〉 익힌 것이 사람을 베고 코 베는 것이 아니면 사람의 삼족三族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해가 오늘 즉위하고는 다음 날 사람을 쏘아 죽여서 충성스럽게 하는 자를 비방한다 하고, 깊이 계책하는 자를 요망한 말을 한다 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풀과 띠풀을 베듯이 하였으니,注+(베다)는 로 읽는다. 은 음이 이니 띠이다. 이 어찌 다만 호해의 성품이 나빠서이겠습니까.
그를 인도한 것이 올바른 방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앞 수레가 전복되거든 뒤 수레가 경계하라.’ 하였습니다.
천하의 운명은 태자太子에게 달려 있고, 태자의 함은 일찍 가르치는 것과 좌우에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注+는 깨우쳐 고한다는 뜻이다. (및)는 과 같다. 마음이 넘치기 전에 먼저 타이르고 가르치면 교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좌우에 있는 사람이 바르면 태자가 바루어져서 천하가 안정될 것입니다.
[目] 무릇 사람의 지혜는 이미 그러한 것은 보고, 장차 그러할 것은 보지 못하니, 는 장차 그러하기 전에 금하는 것이요, 은 이미 그러한 뒤에 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것은 보기가 쉽고 가 생겨난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사로운 으로써 선행을 권면함과 형벌로써 악행을 징계함은 선왕先王이 이 정사를 지키기를 금석金石처럼 견고히 하고 이 법령을 행하기를 사시四時처럼 미덥게 하고 이것을 공정하게 시행하기를 천지天地처럼 사사로움이 없게 하셨으니, 어찌 도리어 상벌賞罰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은 악을 싹트기 전에 끊고 가르침을 작은 일에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으로 옮겨가고 죄를 멀리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함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注+는 가늘고 작은 것이다.
세상의 군주들이 백성이 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으나 백성들로 하여금 선하게 하는 방법이 달라서 혹은 덕교德敎로써 인도하고 혹은 법령으로써 몰았습니다.注+(몰다)는 와 같다.
덕교로써 인도하는 자는 덕교가 흡족하여 백성들의 기운이 즐거워하고, 법령으로써 모는 자는 법령이 지극하여 백성들의 풍속이 슬퍼지니, 슬픔과 즐거움의 감동은 화와 복이 응하는 것입니다.
[目] 사람이 그릇을 놓을 적에 편안한 곳에 두면 편안하고, 위태로운 곳에 두면 위태롭습니다.
천하는 큰 그릇이니, 천자가 두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탕왕湯王무왕武王은 천하를 인의仁義예악禮樂에 두어서 자손들이 수십 대를 이어 갔으니, 이는 천하가 함께 들은 것이요, 진왕秦王은 천하를 법령과 형벌에 두어서 가 거의 자신에게 미치고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끊겼으니,注+고자古字이다. 이는 천하가 함께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분명한 효험과 큰 징험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르기를 ‘말을 듣는 방도는 반드시 그 일을 가지고 살펴보면 말하는 자가 감히 망언妄言을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혹 ‘예의가 법령만 못하다.’ 하고, ‘교화가 형벌만 못하다.’고 하는 자가 있거든 군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라‧나라와 나라의 일을 인용하여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目] 군주의 높음은 비유하면 과 같고, 여러 신하들은 (당에 오르는 섬돌)와 같고, 여러 백성들은 땅과 같습니다.注+천자의 은 9이고, 제후諸侯는 7이고, 대부大夫는 5이고, 는 3이다.
그러므로 가 아홉 계단 이상이 되어注+은 계단의 등급이다. 지붕의 모서리가 땅에서 멀면 이 높고,注+은 모서리이다.가 계단이 없어서 지붕의 모서리가 땅과 가까우면 이 낮습니다.
높은 것은 부여잡고 올라가기가 어렵고, 낮은 것은 올라타기가 쉬우니, 이치와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注+은 올라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옛날 성왕聖王들이 등렬等列을 제정하여 안에는 대부大夫가 있고, 밖에는 이 있었으니, 그런 뒤에 관사官師소리小吏가 있고 아래로 서인庶人에게까지 미쳐서 등급이 분명하고, 천자天子가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높음을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注+관사官師는 한 관청의 우두머리이다.
[目] 속담에 이르기를 ‘쥐에게 물건을 던지고자 하나 그릇이 깨질까 하여 꺼린다.’ 하였으니, 이는 좋은 비유입니다.
쥐가 그릇에 가까이 있더라도 오히려 꺼리고 물건을 던지지 아니하여 그릇을 상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군주君主를 가까이 모시는 귀신貴臣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염치廉恥예절禮節군자君子를 다스리므로 〈죄를 지은 대신大臣에게〉 죽음을 내림은 있어도 욕보임은 없으니, 이 때문에 자자刺字하고 코 베는 죄가 대부大夫에게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상을 위하여 미리 불경죄를 멀리하게 한 것입니다.注+는 그 나이를 살핌을 이른다. (차다)은 과 통한다.
지금 왕후王侯삼공三公의 귀한 신분은 모두 천자天子가 용모를 고치고 예우한 자이고, 옛날에 이른바 ‘백부伯父백구伯舅’라는 자들인데,
여러 서인들과 함께 자자하고 코 베고 머리 깎고 발 베고 기시棄市하는 법을 똑같이 시행하게 하니,注+천자가 제후의 연장자年長者를 부를 적에 동성同姓이면 백부伯父라 하고, 이성異姓이면 백구伯舅라 한다. 그렇다면 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에게〉 욕을 보이는 것은 너무 군주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注+(너무)는 와 통하니, “태박泰迫”은 천자天子를 너무 핍박함을 이른다.
염치가 행해지지 못하여 대신이 막중한 권세와 큰 관직을 쥐고도 도예徒隷(하인)들의 염치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 쥐에게 물건을 던지고 그릇이 깨지는 것을 꺼리지 않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注+(해당되다)은 평성平聲이니, 죄를 결단함이다.
[目] 이 들으니, ‘신발이 비록 고우나 베개 위에 올려놓지 않고, 이 비록 해졌으나 신발의 깔창으로 삼지 않는다.’注+상연相然이니 좋다는 뜻이다. 자여子余이니 신발 안의 바닥에 까는 깔개이다. 하였으니, 이미 일찍이 귀하고 총애하는 지위에 있어서 천자天子가 용모를 고쳐 예모禮貌로 대하였고, 관리와 백성들이 일찍이 부복하여 존경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에 만일 허물이 있으면 황제가 폐출시키는 것도 괜찮고 물러나게 하는 것도 괜찮고, 사약을 내리는 것도 괜찮고, 삼족을 멸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들을 속박하고 묶어서 사구司寇에 수송하고 도관徒官에 편입시켜 낮은 아전들이 함부로 꾸짖고 매를 때리고 볼기를 치니, 이것은 자못 여러 서인庶人들로 하여금 보게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注+(매다)은 과 통하니, 〈“계설지係緤之”는〉 긴 끈을 가지고 연하여 맴을 이른다. 명부名簿에 이름을 차례로 나열함을 이른다. 도관徒官은 형벌 받은 무리로서 관청에 실려가 노역하는 자를 이른다.
낮고 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가 하루아침(갑자기) 형벌을 받게 되면注+〈“습지존귀자지일단習知尊貴者之一旦”은〉 하루아침에 형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도 마침내 이러한 모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게 하니, 이는 높은 사람을 높이고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는 교화가 아닙니다.
[目] 옛날에 대신大臣이 청렴하지 못한 죄에 걸려서 폐출당하는 자가 있으면 죄목을 ‘보궤簠簋가 잘 정돈되지 못했다.’注+보궤簠簋는 음이 보궤甫軌이니, 네모진 것을 라 하고 둥근 것을 라 하니, 밥을 담는 그릇이다. 정제整齊한다(정돈하여 가지런히 함)는 뜻이다.라 하였고, 더럽고 음란한 죄에 걸린 자가 있으면 죄목을 ‘휘장[유박帷薄]이 닦이지 못했다.’注+는 휘장이다. 일본一本에는 ‘’으로 되어 있으니, 발[]이다. 대부大夫를 사용하고 을 사용하니, 스스로 내실을 가리는 것이다. 는 다스린다는 뜻이다.라 하였고, 피폐하고 연약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에 걸린 자가 있으면 죄목을 ‘아래 관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注+로 읽으니, 일을 폐지하는 것이다. 은 약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대신이 참으로 죄가 있더라도 오히려 곧바로 지목하여 죄명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리저리 돌려 숨겨주었으며,注+지척指斥이다. 큰 견책과 큰 꾸짖음의 죄과罪科에 있는 자는 흰 에 들소 꼬리 갓끈 차림으로 소반에 물을 담고 그 위에 칼을 얹어 청실請室에 나아가 죄를 청하였고, 결박하여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注+은 문책한다는 뜻이다. 와 통하니, 노하여 꾸짖는 것이다. “백관白冠(흰 )”은 상복喪服이다. (리)는 음이 이니, 는 바로 들소의 꼬리이다. 상복喪服은 들소의 꼬리를 사용하여 갓끈을 만들어서 을 꾸민다. “반수盤水(소반의 물)”는 물의 성질이 평평하니, 만약 자신이 참으로 죄가 있으면 군주가 소반의 물처럼 공평한 법으로 다스려 달라는 뜻이다. “가검加劍(을 얹다.)”은 마땅히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야 하는 것이다. 혹자는 “희생을 잡는 자가 소반의 물로써 짐승의 목의 피를 취하므로 이와 같음을 보인 것이다.”라고 한다. 는 이른다는 뜻이다. “청실請室”은 죄를 청하는 방이다.
그리하여 이 가운데 중급의 가 있는 자는 명령을 따라 스스로 버려져 〈죽어서〉 임금이 사람을 시켜 목을 비틀고 칼과 톱을 가하게 하지 않았으며,注+는 폐함이니, 〈“자이自弛”는〉 스스로 폐하여 죽음을 이른다. (비틀다)는 고자古字이다. 노결盧結이니 와 통한다. “경려頸盭”는 그 목을 비틀어 직접 칼과 톱을 가하는 것이다. 큰 죄가 있는 자는 북향하여 재배再拜하고 무릎 꿇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임금이 사람을 시켜 상투를 잡고 눌러서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다.注+자재自裁”는 스스로 형벌하여 죽음을 이른다. 재올才兀이니 머리털을 잡는 것이고, 은 누름을 이른다.
그리하여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자대부子大夫)가 본래 잘못이 있을지언정 내가 그대를 대우함은 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注+는 남자의 미칭美稱이니, 자대부子大夫는 옛날 사대부士大夫통칭通稱이다.
[目] 신하들을 대우함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스스로 자기 지기志氣(지조志操기개氣槪)를 아꼈으며,注+허리許吏이니 좋아한다는 뜻이니, 지기志氣의 일을 하기 좋아함을 이른다. 염치로 사람들을 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행節行을 높였습니다.注+은 가한다는 뜻이고, 은 높인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교화가 이루어지고 풍속이 안정되면 신하 된 자들이 모두 행실을 돌아보고 이익을 잊으며 절개를 지키고 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신大臣에게〉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맡기고 6의 어린 임금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니,注+가이탁불어지권可以託不御之權(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맡긴다.)”은 신하가 항상 군주를 생각하고 자신을 잊으며, 나라를 걱정하고 집안을 잊음을 말한 것이니, 이와 같다면 권병權柄을 맡겨주어서 다시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염치를 장려하고 예의를 행한 소치입니다.
주상主上께서 무슨 손실이 있으시기에注+은 잃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하면 주상主上에게 손상되는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저것을 오랫동안 행하십니까.注+예의禮義염치廉恥로 신하를 대우함을 이르고, 귀신貴臣을 욕보임을 이르니, 이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저것을 오랫동안 행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길게 탄식할 만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注+가의賈誼의〉 《신서新書》에 “천자天子의 정승을 승상丞相이라 하고, 제후諸侯의 정승을 승상丞相이라 한다.”라고 운운한 한 이 있으니, 이것이 길게 탄식할 만한 첫 번째 일인데, 사관史官이 삭제하여 없애었다. 간사한 짓을 하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길게 탄식할 만한 일이요, 떳떳한 제도를 정하지 않은 것이 세 번째 길게 탄식할 만한 일이요, 일찍 태자太子를 타이르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네 번째 길게 탄식할 만한 일이요, 나라‧나라와 나라의 일을 살펴보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길게 탄식할 만한 일이요, 대신大臣을 예모로 대하지 않는 것이 여섯 번째 길게 탄식할 만한 일이다.
[目] 이 그의 말을 깊이 받아들여 신하를 기름(대함)에 절도가 있으니, 이후에 대신이 죄를 지으면 모두 자살하고 형벌을 받지 않았다.


역주
역주1 管叔과……일 : 管叔 鮮과 蔡叔 度는 周나라 文王의 아들이고 成王의 叔父이다. 武王이 殷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紂王의 아들 武庚을 殷나라에 봉하여 殷나라 先王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殷나라를 감시하게 하였는데, 뒤에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여 周公이 섭정을 하자, 관숙과 채숙은 ‘주공이 어린 성왕을 밀어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공의 토벌을 받고 처형되었다. 劉興居는 高祖의 庶子인 齊王 劉肥의 아들로, 齊王에 봉해졌으나, 呂氏를 제거하는데 큰 功을 세웠는데도 봉지를 넓혀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었다.
역주2 (侮)[悔] : 저본에는 ‘侮’로 되어 있으나, 《漢書》의 顔師古 注에 의거하여 ‘悔’로 바로잡았다.
역주3 匈奴冒頓死……復請和親 : “冒頓에게 ‘單于’라고 쓰지 않은 것은 삭제한 것이다. 秦나라 始皇 32년(B.C. 215)부터 처음으로 匈奴를 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單于가 처음으로 《資治通鑑綱目》에 보인다. 이후로 선우가 죽고 즉위할 적에 반드시 쓴 것은 흉노가 더욱 강대해졌기 때문이다. ‘화친을 청했다.[請和親]’고 쓴 것은 ‘더불어 화친했다.[與和親]’고 쓴 것과 또 다르니, ‘화친을 청했다.’라고 쓴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冒頓不書單于 削之也 自秦始皇帝三十二年 始書匈奴 至是 單于始見綱目 自後 單于死立必書 匈奴益彊大也 書曰請和親 與書與和親又異矣 書請和親始此]” 《書法》
“천자국인 周나라가 쇠하자 吳나라와 楚나라가 참람하여 왕이라고 칭하였는데, 《春秋》에 이들을 夷狄으로 대하여 그 군주가 卒하였을 적에 장례 지낸 것을 쓰지 않은 것은 그의 참람한 칭호를 피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모든 四夷의 君長에 대하여 모두 그 나라 풍속의 칭호를 따라서 그가 죽으면 ‘死’라고 쓴 것은, 중화를 귀하게 여기고 오랑캐를 천하게 여긴 의의로서 중국의 公侯의 例를 따를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의의가 행해지면 머리(文明한 中華)가 위에 있고 발(文明하지 못한 오랑캐)이 아래에 있는 구분이 정해지고 중화를 안으로 하고 오랑캐를 밖으로 하는 법이 밝아지니, 그 뜻이 엄격하다.[周衰 吳楚僭號稱王 春秋以夷狄待之 於其卒 則不書其葬者 避其號也 綱目凡四夷君長 皆從其國俗之號 至其死則書死者 貴華賤夷之義 不使得從中國公侯之例也 此義行 首上足下之分定矣 內夏外夷之法明矣 其旨嚴矣]” 《發明》
역주4 (怒)[恕] : 저본에는 ‘怒’으로 되어 있으나, 呂祖謙의 《大事記解題》에 의거하여 ‘恕’로 바로잡았다.
역주5 (一)[二] : 저본에는 ‘一’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6 (復)[複] : 저본에는 ‘復’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지난번에……것이요 : 樊噲와 酈商, 絳侯(周勃)와 灌嬰은 모두 開國에 功을 세웠으나 크게 활약하지는 못하여 列侯에 봉해졌다. 이들이 만약 수십 개의 城邑을 점거하고 왕 노릇 하였다면 이들도 韓信과 彭越처럼 모반을 하다가 멸망하였을 것이란 뜻이다.
역주8 가령……것이니 : 徹侯는 20等爵 중 가장 높은 지위의 하나로 通侯 또는 列侯라고 칭하였는데, 작은 封邑을 소유하였다. 韓信과 彭越이 넓은 영토에 봉해지지 않고 徹侯로 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고 보존되었을 것이란 말이다.
역주9 徵令 : 불러와 명령하는 것으로 《周禮》 〈天官 宰夫〉에 “여러 官府의 徵令을 맡는다.[掌百官府之徵令]” 하였는데, 鄭玄의 註에 “徵令은 달려가 부름에 일하는 것이다.[趨走給召呼]”라고 註하였다.
역주10 데릴사위[贅壻] : 贅壻(췌서)는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올 재물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처가에 볼모로 잡히는 것이다. 이는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2권 상 秦 始皇帝 33년조 訓義에 그 설명이 보인다.
역주11 (待)[特] : 저본에는 ‘待’로 되어 있으나 綱에 의거하여 ‘特’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四維 :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네 가지 동아줄이란 뜻이다.
역주13 三公과 三少 : 古代에 군왕을 보필하던 최고의 지위로 太師‧太傅‧太保를 ‘三公’이라 하고, 少師‧少傅‧少保를 ‘三少’ 또는 ‘三孤’라 하였는데, 朝鮮朝에서는 領議政‧左議政‧右議政을 ‘三公’이라 하고 左贊成과 右贊成, 參贊을 ‘三孤’라 하였으며, 太子에게도 이러한 師傅 제도가 있었다.
역주14 孩提有識 : 孩提는 어려서 재롱을 부리며 웃는 것으로, 어려서 갓 知覺이 있을 때를 이른다.
역주15 마치 齊나라에서……같습니다 : 그 지역에서 生長하면 자연 그 지방의 말을 익히게 됨을 말한 것이다. 《孟子》 〈滕文公 下〉에 “孟子가 宋나라의 신하인 戴不勝에게 말씀하기를 ‘그대가 그대의 왕이 善해지기를 바라는가. 내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겠다. 여기에 楚나라의 大夫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齊나라 말을 하기를 바란다면 齊나라 사람으로 그 아들을 가르치게 하겠는가? 楚나라 사람으로 그 아들을 가르치게 하겠는가?’ 하니, ‘齊나라 사람으로 가르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孟子가 말씀하였다. ‘한 명의 齊나라 사람이 가르치거든 여러 명의 楚나라 사람들이 楚나라 말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치면서 齊나라 말을 하기를 바라더라도 될 수 없겠지만, 그 아들을 데려다가 齊나라의 莊嶽의 사이에 몇 년 동안 놓아두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 치면서 齊나라 말을 하기를 바라더라도 또한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16 (管)[菅] : 저본에는 ‘管’으로 되어 있으나, 《漢書》 〈賈誼傳〉에 의거하여 訓義와 함께 ‘菅’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7 禮라고……것 : 禮를 자주 말하며 그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18 禮記……것은 : 路馬는 군왕이 타는 수레를 끄는 말이다. 옛날에 말과 소의 입을 벌려 이빨이 난 것과 이빨이 빠진 것을 보아 말과 소의 나이를 알았다. 위의 내용은 《禮記》 〈曲禮〉에 그대로 보인다.
역주19 望夷宮의……것 : 望夷宮은 秦나라 때 宮의 이름으로 二世皇帝가 여기에서 趙高에게 시해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丞相 조고는 이세황제에게 民亂이 일어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는데, 劉邦 등이 봉기하여 秦나라를 공격하자, 이세황제가 사람을 시켜 조고를 질책하니, 조고는 자신의 사위인 閻樂으로 하여금 황제를 望夷宮에 유폐하고 꾸짖기를 “足下는 교만 방자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살해하고 무도하여 천하가 모두 배반하니, 신이 승상의 명을 받아 족하를 주살한다.”라 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20 司寇는……관원이다 : 司寇는 《周禮》에 大司寇와 小司寇로 나뉘는데, 大司寇는 뒤에 刑部尙書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刑曹判書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司寇에 수송하고 徒官에 편입시킨다.[輸之司寇 編之徒官]”라고 한 것으로 보아 司寇와 徒官에 관한 형벌 명칭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司寇는 또한 漢代의 형벌 이름으로 邊境에 실려 가서 수자리를 살며 적을 방어하였다. 이때의 ‘司’는 ‘伺’와 통한다.
역주21 (慢)[幔] : 저본에는 ‘慢’으로 되어 있으나, 《御批資治通鑑綱目》에 의거하여 ‘幔’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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