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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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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年(A.D.32)
八年이라 遣中郞將來歙하여 伐隗囂하여 取略陽하고 斬其守將하다
夏閏四月 帝自將征囂할새 竇融等 率五郡兵以從하다 囂衆 皆降하니 囂奔西城이어늘 吳漢 引兵圍之하다
來歙 將二千餘人하여 伐山開道하여 從番須, 回中하여 徑襲略陽하고 斬隗囂守將金梁注+番, 音盤. 正義 “番須, 谷名, 在扶風汧縣.” 宋白曰 “略陽道, 在隴城縣東六十里, 卽故冀城.”한대
囂大驚曰 何其神也오하다 帝聞得略陽하고 甚喜하여 曰 略陽 囂所依阻 心腹已壞하니 則制其支體易矣리라
吳漢等諸將 聞歙據略陽하고 爭馳赴之어늘 上以爲囂失所恃하고 亡其要城하니 勢必悉以精銳來攻이라
曠日久圍而城不拔이면 士卒頓敝하리니 乃可乘危而進이라하고 皆追漢等還注+頓敝, 委頓困敝也.하다
隗囂果使王元拒隴坻하고 行巡 守番須口하고 王孟 塞鷄頭道注+賢曰 “鷄頭山道也. 鷄或作笄, 一名崆峒山, 在今原州西.”하고 牛邯 軍瓦亭注+賢曰 “安定烏氏縣, 有瓦亭故關, 有瓦亭川水, 在今原州南.”하고
自悉其大衆數萬人하여 圍略陽하니 公孫述 遣將李育, 田弇하여 助之하다
塹山築隄하고 激水灌城이어늘 來歙 與將士固死堅守하고 矢盡 發屋斷木以爲兵하니 囂盡銳攻之호되 累月不能下
夏閏四月 帝自征隗囂하니 光祿勳郭憲 諫曰 東方初定하니 車駕未可遠征이라하고 乃當車拔佩刀하여 以斷車靷注+靷, 音胤, 以皮約馬胷而引車軸也.호되
帝不從하고 西至漆하니 諸將 多以王師之重으로 不宜遠入阻險이라하여 計冘豫未決이러라
帝召馬援問之한대 因說隗囂將帥有土崩之勢하니 兵進이면 有必破之狀注+說, 如字.이라하고
又於帝前 聚米爲山谷하여 指畫形勢하여 開示軍衆所從道徑호되 往來分析 昭然可曉
帝曰 虜在吾目中矣라하고 明旦 遂進軍하여 至高平第一注+郡國志 “高平縣, 有第一城.”하다
竇融 率五郡太守及羌虜小月氏等步騎數萬 輜重五千餘兩하고 與大軍會하다
是時 軍旅草創하여 諸將朝會 禮容 多不肅이러니 先遣從事하여 問會見儀注+漢制, 將軍府及司隷․刺史․郡守, 皆有從事. 見, 賢遍切.하니
帝聞而善之하여 以宣告百僚하고 乃置酒高會하고 待融等以殊禮注+殊, 異也, 絶也. 謂待之之禮, 異絶於群臣也.하다
遂進軍하여 數道上隴할새 使王遵으로 以書招牛邯하여 下之하여 拜邯太中大夫하니
於是 囂大將十三人 屬縣十六 衆十餘萬 皆降注+地理志 “天水郡, 十六縣.”이라
囂將妻子하고 犇西城하여 從楊廣하고 而田弇, 李育 保上邽하니 略陽圍解注+據地理志, 西縣, 本屬隴西郡, 後乃改屬漢陽. 西城者, 西縣城也.하다
帝勞賜來歙할새 班坐絶席하여 在諸將之右하고 賜歙妻縑千匹注+班坐絶席, 謂專席而坐於諸將之上, 不與諸坐者竝也.하다
進幸上邽하여 詔告隗囂曰 若束手自詣 父子相見하여 保無他也어니와 若遂欲爲黥布者 亦自任也注+謂必不歸降, 如黥布云欲爲帝, 亦任之也.하리라
囂終不降이어늘 於是 誅其子恂하고 使吳漢, 岑彭으로 圍西城하고 耿弇, 蓋延으로 圍上邽하다
以四縣으로 封竇融爲安豐侯注+融封安豐․陽泉․蓼․安風四縣, 皆屬廬江郡.하고 弟友爲顯親侯注+帝置顯親縣, 以封友, 表顯竇氏有孝文皇后之親也. 郡國志 “漢陽郡, 有顯親縣.”하고 及五郡太守 皆封列侯注+笁曾助義侯, 梁統成義侯, 史苞褒義侯, 庫鈞輔義侯, 辛肜扶義侯.하여 遣西還所鎭하다
融以久專方面이라하여 懼不自安하여 數上書求代어늘
詔曰 吾與將軍 如左右手耳어늘 數執謙退하니 何不曉人意 勉循士民하고 無擅離部曲注+循, 撫循也.하라
潁川盜起어늘 秋九月 하다
潁川盜群起하여 寇沒屬縣하고 河東守兵亦叛하니 京師騷動注+郡國志 “潁川郡, 在陽東南五百里. 河東郡, 在(維)[雒]陽西北五百里.”이라 帝聞之하고 曰 吾悔不用郭子橫之言注+子橫, 郭憲字. 先是, 憲嘗諫曰 “東方初定, 車駕未可遠征.”이라하다
秋八月 帝自上邽 晨夜東馳할새 賜岑彭等書曰 兩城若下하면 便可將兵南擊蜀虜注+兩城, 西城․上邽也.하리라
人苦不知足이로다 旣平隴하고 復望蜀이온여 每一發兵 頭須爲白注+言苦心於軍事也. 須, 與鬚同.이라하다
九月乙卯 車駕還宮하다 帝謂執金吾寇恂曰 潁川 迫近京師하니 當以時定이라 惟念獨卿 能平之耳
從九卿復出以憂國 可也注+惟, 思也. 執金吾雖非九卿, 亦陪卿也.니라 對曰 潁川 聞陛下有事隴, 蜀故 狂狡乘間하여 相詿誤耳
如聞乘輿南向이면 賊必惶怖歸死하리니 臣願執銳前驅하노이다 帝從之하다
庚申 車駕南征하니 潁川盜賊 悉降이라 寇恂 竟不拜郡한대 百姓 遮道曰 願從陛下復借寇君一年注+恂前爲潁川太守, 故曰復借也.이라하여늘
乃留恂長社하여 鎭撫吏民하고 受納餘降注+長社縣, 屬潁川郡.하다
東郡, 濟陰 盜賊亦起注+郡國志 “東郡, 去雒陽八百餘里. 濟陰郡, 在雒陽東八百里.”어늘 帝遣李通, 王常하여 擊之할새 以東光侯耿純 嘗爲東郡太守하여 威信 著於衛地注+東光縣, 屬勃海郡. 東郡, 衛地也.라하여
遣使拜太中大夫하여 使與大兵會東郡하다 東郡 聞純入界하고 盜賊九千餘人 皆詣純降하니
大兵 不戰而還이어늘 璽書復以純爲東郡太守하다 戊寅 車駕還自潁川하다
公孫述 遣兵救隗囂어늘 吳漢 引兵下隴하다
楊廣 隗囂窮困이라 帝勅吳漢曰 諸郡甲卒 但坐費糧食하니 若有逃亡이면 則沮敗衆心하리니 宜悉罷之하라
漢等 貪竝力攻囂하여 遂不能遣하니 糧食日少하고 吏士疲役하여 逃亡者多
岑彭 壅谷水하여 灌西城하니 城未沒 丈餘 王元, 行巡, 周宗 將蜀兵五千餘하고
乘高卒至하여 鼓譟大呼曰 百萬之衆 方至라하니 漢軍 大驚하여 未及陳注+陳, 讀曰陣. 元等 決圍殊死戰하여 遂得入城하여 迎囂歸冀注+括地志 “冀縣, 屬天水郡, 東漢改天水爲漢陽郡, 治冀.”하다
吳漢軍 食盡하니 乃燒輜重하고 引兵下隴하고 蓋延, 耿弇 亦相隨而退러니
囂出兵하여 尾擊諸營注+尾擊, 謂尋其後而擊之也.이어늘 岑彭 爲後拒하니 諸將 乃得全軍東歸호되 唯祭遵 屯汧不退하다
吳漢等 復屯長安하고 岑彭 還津鄕하니 於是 安定, 北地, 天水, 隴西復反爲囂注+爲, 去聲.하다
校尉太原溫序 爲囂將苟宇所獲注+溫, 姓也.이라 宇欲降之한대 序大怒하여 叱宇等曰 虜何敢迫脅漢將고하고 因以節撾殺數人注+節, 謂所持之節也. 撾, 擊也.하다
宇衆 爭欲殺之한대 宇止之曰 此義士死節이니 可賜以劍이라하다
序受劍하여 銜須於口하고 顧左右曰 旣爲賊所殺하니 無令須汚土하라하고 遂伏劍而死하다
從事王忠 持其喪하고 歸雒陽이어늘 詔賜以冢地하고 拜三子爲郞하다
大水하다


임진년壬辰年(A.D.32)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8년이다. 봄에 중랑장 내흡中郞將 來歙을 보내 외효隗囂를 정벌해서 약양略陽을 점령하고, 이곳을 지키던 외효의 장수를 참수하였다.
여름 윤4월에 황제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외효를 정벌할 적에, 두융竇融 등이 5개 의 병력을 인솔하고 수행하였다. 외효의 무리가 모두 항복하니 외효가 서성西城으로 도망하였는데, 오한吳漢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포위하였다.
내흡來歙이 2천여 명을 인솔하여 산의 나무를 베고 길을 내어 반수番須(반수)와 회중回中을 따라 곧바로 약양略陽을 습격하고 이곳을 지키던 외효隗囂의 장수 금양金梁을 참수하자注+은 음이 이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반수番須는 골짜기의 이름이니 부풍 견현扶風 汧縣에 있다.” 하였다. 송백宋白이 말하기를 “약양도略陽道농성현隴城縣 동쪽 60리 지점에 있으니, 바로 옛 기성冀城이다.” 하였다.,
외효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어쩌면 이리도 신속한가.” 하였다. 황제는 약양을 점령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말하기를 “약양은 외효가 의지하여 믿는 곳이다. 심복心腹이 이미 무너졌으니, 그 지체支體를 제어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였다.
오한吳漢 등의 여러 장수는 내흡이 약양을 점거했다는 말을 듣고는 다투어 말을 달려 약양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은 ‘외효가 믿던 곳을 잃고 중요한 을 잃었으니, 형편상 반드시 정예병을 총동원하여 와서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날 오랫동안 포위하여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적의 사졸들이 피곤하고 피폐할 것이니, 그때에야 비로소 위태로운 틈을 타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한 등을 쫓아가서 돌아오게 하였다.注+돈폐頓敝”는 피곤하고 피폐함이다.
외효隗囂가 과연 왕원王元농저隴坻(의 산판)에서 막게 하고 행순行巡반수番須의 입구를 지키게 하고 왕맹王孟계두산鷄頭山의 길을 차단하게 하고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계두도鷄頭道는〉 계두산鷄頭山의 길이다. 자는 혹 자로 되어 있는바, 일명 공동산崆峒山이니, 지금의 원주原州 서쪽에 있다.” 하였다. 우한牛邯와정瓦亭에 군을 주둔하게 하고는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안정 오씨현安定 烏氏縣와정瓦亭의 옛 관문이 있고 와정의 냇물이 있으니, 지금 원주原州 남쪽에 있다.” 하였다.,
자신은 큰 병력 수만 명을 직접 인솔하여 약양略陽을 포위하니, 공손술公孫述이 장수 이육李育전감田弇을 보내 외효를 도왔다.
그들이 산을 깎아 제방을 쌓고 물을 격류시켜 성안에 주입하자, 내흡은 장병들과 사력을 다해 굳게 지켰으며, 화살이 다 떨어지자 지붕을 헐고 나무를 잘라 병기로 삼았다. 외효가 정예병을 다하여 공격하였으나 여러 달이 되어도 함락하지 못하였다.
】 여름 윤4월에 황제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외효隗囂를 정벌하려고 하니, 광록훈 곽헌光祿勳 郭憲이 간하기를 “동방이 이제 겨우 안정되었으니, 거가車駕가 멀리 행차하여 정벌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수레를 가로막고 패도佩刀를 꺼내 수레의 고삐를 끊었다.注+은 음이 이니, 가죽으로 말의 가슴을 묶어 수레 축을 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황제가 따르지 않고 서쪽으로 에 이르니, 장수들이 대부분 귀중한 천자天子의 군대가 멀리 험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기에 주저하며 계책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마원馬援을 불러 물으니, 마원이 인하여 외효의 장수들이 무너져 수습할 수 없는 형세(배반하고 와해될 형세)에 있으니, 우리 군대가 진격하면 반드시 적을 깨뜨릴 정황이 있다고 말하였다.注+(말하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그러고는 또 황제 앞에서 쌀을 모아 산곡山谷을 만들어 지형을 지적해가면서 군대가 따라갈 큰길과 오솔길을 보여주었는데, 지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분명하여 밝게 알 수 있었다.
황제는 “오랑캐가 내 눈 안에 있다.” 하고는 다음 날 진군하여 고평高平제일성第一城에 이르렀다.注+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고평현高平縣제일성第一城이 있다.” 하였다.
두융竇融이 5개 태수太守강로羌虜, 소월지小月氏 등의 보병과 기병 수만 명과 치중輜重 5천여 대를 거느리고 대군大軍과 회합하였다.
이때에 군대가 막 창건되어서 장수들이 조회할 적에 예용禮容이 엄숙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 두융이 먼저 종사從事를 보내 조회에 황제를 뵙는 의식을 물으니注+나라 제도에 장군부將軍府사예司隷, 자사刺史, 군수郡守에게는 모두 종사從事가 있었다. (알현하다)은 현편賢遍이다.,
황제는 듣고 좋게 여겨서 백관들에게 선포하고 마침내 술자리를 마련하여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고 두융 등을 특별한 예로 대우하였다.注+는 특별함이고 뛰어남이니, 〈“대융등이수예待融等以殊禮”는〉 두융竇融을 대하는 가 뭇 신하들보다 특별하고 뛰어남을 말한 것이다.
마침내 진군하여 여러 길을 따라 으로 올라갈 적에, 왕준王遵으로 하여금 편지를 가지고 가서 우한牛邯초유招諭하여 항복시키고 우감을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제수하게 하니,
이에 외효의 대장 13명과 속현屬縣 16개와 10여만의 병사들이 모두 항복하였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천수군天水郡은 16개 이다.” 하였다.
외효가 처자를 거느리고 서성西城(서현西縣)으로 달아나서 양광楊廣을 따르고, 전감田弇이육李育상규上邽(상규)를 보전하여 지키니, 약양略陽(내흡來歙)의 포위가 풀렸다.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를 근거해보면, 서현西縣은 본래 농서군隴西郡에 속해 있다가 뒤에 바뀌어 한양漢陽에 소속되었다. 서성西城서현西縣이다.
】 황제가 내흡來歙을 위로하여 을 내릴 적에, 반열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수들의 상석上席에 있게 하고 내흡의 아내에게 비단 1,000을 하사하였다.注+반좌절석班坐絶席”은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장수들의 위에 앉혀서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앉히지 않음을 이른다.
황제가 전진하여 상규上邽에 행차해서 조령詔令을 내려 외효隗囂에게 고하기를 “만약 손을 묶고 스스로 나오면 부자父子(외효隗囂외순隗恂)가 서로 만나보아 다른 해로움이 없을 것을 보장하지만, 끝내 경포黥布가 되려 한다면 그 또한 그대의 뜻에 맡겨두겠다.”注+〈“약수욕위경포자 역자임야若遂欲爲黥布者 亦自任也”는〉 반드시 돌아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말한 것이니, 경포黥布처럼 황제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그의 뜻에 맡겨둔다는 것이다. 하였다.
외효가 끝내 항복하지 않자, 그의 아들 외순을 주살하고 오한吳漢잠팽岑彭으로 하여금 서성西城을 포위하게 하고 경감耿弇갑연蓋延상규上邽를 포위하게 하였다.
4개의 으로 두융竇融을 봉하여 안풍후安豐侯로 삼고注+두융竇融안풍安豐, 양천陽泉, , 안풍安風 4개의 에 봉하였으니, 모두 여강군廬江郡에 속하였다. 아우 두우竇友현친후顯親侯로 삼았으며注+황제가 현친현顯親縣을 설치하여 두우竇友를 봉해서 두씨竇氏효문황후孝文皇后의 친족임을 표창한 것이다. ≪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한양군漢陽郡현친현顯親縣이 있다.” 하였다., 5개 태수太守를 모두 열후列侯에 봉하여注+축증笁曾조의후助義侯, 양통梁統성의후成義侯, 사포史苞포의후褒義侯, 고균庫鈞보의후輔義侯, 신융辛肜부의후扶義侯에 봉하였다. 서쪽의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두융은 자신이 오랫동안 한 방면을 통제했다 하여 두려워 스스로 편안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교대해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와 장군은 양손과 같은데 여러 번 물러날 것을 고집하니, 어찌 이렇게 사람의 뜻을 몰라주는가. 부디 군사와 백성들을 힘써 돌보고, 마음대로 부곡部曲을 떠나지 말라.”注+은 어루만지고 돌봄이다. 하였다.
영천潁川에 도적 떼가 일어나자, 가을 9월에 황제가 환궁한 지 6일 만에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영천潁川에 도적 떼가 일어나서 속현屬縣을 침입하여 점령하고 하동河東을 지키는 군대가 또한 반란을 일으키니, 경사京師가 소란하였다.注+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영천군潁川郡낙양雒陽의 동남쪽 500리 지점에 있고, 하동군河東郡은 낙양의 서북쪽 500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는 말하기를 “내 곽자횡郭子橫(곽헌郭憲)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注+자횡子橫곽헌郭憲의 자이다. 이보다 앞서 곽헌이 일찍이 간하기를 “동방東方이 이제 막 평정되었으니, 거가車駕가 멀리 행차하여 정벌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하였다.
가을 8월에 황제가 상규上邽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동쪽으로 달려올 적에 잠팽岑彭 등에게 편지를 내리기를 “두 이 만약 함락되면 곧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의 반역자를 공격하리라.注+서성西城상규上邽이다.
사람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병통이다. 이미 을 평정하고 다시 을 바라는구나. 한 번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머리털과 수염이 세는구나.”注+〈“두수위백頭須爲白”은〉 군사軍事에 고심함을 말한 것이다. (수염)는 와 같다. 하였다.
】 9월 을묘일乙卯日거가車駕가 환궁하였다. 황제가 집금오 구순執金吾 寇恂에게 이르기를 “영천潁川경사京師와 매우 가까우니, 마땅히 제때에 평정하여야 한다. 내 생각하건대 오직 만이 평정시킬 수 있으니,
구경九卿에서 다시 외직으로 나가 국가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注+는 생각함이다. 집금오執金吾는 비록 구경九卿은 아니지만 또한 이다. 하였다. 구순이 대답하기를 “영천 사람들이 폐하께서 의 전쟁에 종사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방종하고 교활한 자들이 틈을 타서 서로 잘못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만일 승여乘輿가 남쪽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적들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사명死命을 바칠 것이니, 은 원컨대 예리한 병기를 잡고 앞에서 선봉이 되고자 합니다.” 하니, 황제가 이 말을 따랐다.
경신일庚申日거가車駕가 남쪽을 정벌하니, 영천潁川의 도적 떼가 모두 항복하였다. 구순이 끝내 영천군수潁川郡守에 임명되지 않자,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폐하께 다시 구군寇君을 1년 동안 빌리기를 원합니다.”注+구순寇恂이 예전에 영천태수潁川太守를 지냈기 때문에 “부차復借(다시 빌리다)”라 한 것이다. 하였다.
이에 구순을 장사長社에 남겨두어 관리와 백성들을 진무鎭撫하고 나머지 항복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게 하였다.注+장사현長社縣영천군潁川郡에 속하였다.
동군東郡제음濟陰에서도 도적 떼가 일어나자注+후한서後漢書≫ 〈군국지郡國志〉에 “동군東郡낙양雒陽과의 거리가 800여 리이고, 제음군濟陰郡은 낙양 동쪽 800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황제는 이통李通왕상王常을 보내 이들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동광후 경순東光侯 耿純이 일찍이 동군태수東郡太守가 되어서 위엄과 신의가 지역에 드러났다 하여注+동광현東光縣발해군勃海郡에 속하였다. 동군東郡 지역이다.,
사자使者를 보내 경순을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제수하여 대군大軍동군東郡에서 회합하게 하였다. 동군東郡에서는 경순이 경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적 9천여 명이 모두 경순에게 나와 항복하였다.
대군이 싸우지 않고 돌아오자, 황제는 친서를 내려 다시 경순을 동군태수東郡太守로 삼았다. 무인일戊寅日거가車駕영천潁川에서 돌아왔다.
】 겨울에 공손술公孫述외효隗囂를 구원하려고 군대를 보내자, 오한吳漢이 병력을 이끌고 으로 내려갔다.
양광楊廣이 죽자, 외효隗囂가 매우 곤궁하였다. 처음에 황제는 오한吳漢에게 칙명을 내리기를 “여러 의 병졸들이 가만히 앉아 양식만 허비하고 있다. 만약 이들 중에 도망자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좌절될 것이니, 모두 해산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한 등은 힘을 합쳐 외효를 공격하고자 해서 마침내 해산하여 보내지 못하니, 이 때문에 군량이 날로 적어지고 관리와 군사들이 부역에 피로하여 도망하는 자들이 많았다.
잠팽岑彭이 골짝의 물을 막아 서성西城에 주입하니, 성이 수몰되지 않은 것이 겨우 한 길 남짓이었다. 마침 왕원王元, 행순行巡, 주종周宗의 병사 5천여 명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서 갑자기 몰려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크게 소리치기를 “백만의 군대가 몰려온다.” 하였다. 나라 군대가 크게 놀라서 미처 진을 치기도 전에注+(진을 치다)은 으로 읽는다., 왕원 등이 포위를 풀고 결사적으로 싸워 마침내 성에 들어와 외효를 맞이해서 로 돌아갔다.注+괄지지括地志≫에 “기현冀縣천수군天水郡에 속하였는데, 동한東漢 때에 천수군天水郡을 고쳐 한양군漢陽郡이라 하고 기현冀縣을 치소로 삼았다.” 하였다.
오한吳漢의 군대는 식량이 떨어지자 마침내 치중거輜重車를 불태우고 병력을 이끌고 으로 내려갔고, 갑연蓋延경감耿弇 또한 서로 따라 후퇴하였다.
외효隗囂가 병력을 출동하여 후미에서 여러 진영을 공격하였는데注+미격尾擊”은 그 후미를 찾아 공격함을 이른다., 잠팽岑彭이 후미에서 이들을 막으니 여러 장수가 비로소 군대를 온전히 하여 동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채준祭遵만은 에 주둔하고 후퇴하지 않았다.
오한 등이 다시 장안長安에 군대를 주둔하고 잠팽이 진향津鄕으로 돌아오니, 이에 안정安定, 북지北地, 천수天水, 농서隴西가 다시 배반하여 외효의 소속이 되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교위校尉태원太原 사람 온서溫序외효隗囂의 장수 구우苟宇에게 사로잡혔다.注+이다. 구우가 그를 항복시키려 하자, 온서가 크게 노하여 구우 등을 꾸짖기를 “반역자가 어찌 감히 나라 장군을 협박하는가.” 하고는 손에 잡고 있던 부절符節로 몇 사람을 때려 죽였다.注+은 잡고 있던 부절符節을 이른다. 는 때림이다.
구우의 무리들이 다투어 그를 죽이려 하자, 구우가 만류하며 말하기를 “이는 의사義士가 충절을 지키기 위해 죽으려는 것이니, 검을 주어야 한다.” 하였다.
온서가 검을 받고서 수염을 입에 넣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적에게 살해당하는 몸이니, 수염이 흙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하고는 마침내 검에 엎어져 죽었다.
종사 왕충從事 王忠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낙양雒陽으로 돌아오자, 조령詔令을 내려 장례할 땅을 하사하고 세 아들을 낭관郞官에 임명하였다.
】 큰 홍수가 있었다.


역주
역주1 帝還宮……討平之 : “이는 특별히 쓴 것이니, 황제가 이에 감히 스스로 한가롭고 태만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高帝는 ‘머문 지 4일 만에 다시 廣武로 갔다.’고 썼고, 世祖는 ‘환궁한 지 6일 만에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여 평정했다.’고 썼으니, 고조와 세조는 행적이 똑같다.[特筆也 帝於是可謂不敢自暇矣 高帝書留四日 復如廣武 世祖書還宮六日 自將討平之 二祖同一轍也]” ≪書法≫ “帝王이 大業을 경영할 적에 진실로 수고로움을 꺼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世祖가 隴坻를 정벌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개월을 지나서 이때 환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潁川에 도적 떼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자 즉시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였다. 당시 용맹한 장수가 구름 떼처럼 많았으니, 어찌 맡길 만한 자가 없었겠는가마는 황제가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음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특별히 ‘환궁한 지 6일’이라고 썼으니, 황제가 스스로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내지 않은 것이 어떠한가. 빛나게 中興을 이룬 것이 당연하다.[帝王經營大業 固不可以憚勞 然世祖方征隴坻 自夏迄秋 經歷數月 至是還宮甫爾 一聞潁川盜起 卽自將討之 于時猛將如雲 豈無可任之人 顧乃不遑安處如此 特書六日 則帝之不自暇逸 爲如何哉 光濟中興 宜矣]” ≪發明≫
역주2 (維)[雒] : 저본에는 모두 ‘維’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雒’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陪卿 : 보좌관인 陪貳와 卿士를 합하여 가리킨 말이다. ≪詩經≫ 〈大雅 蕩〉에 “네 德이 밝지 못한지라 陪도 없고 卿도 없도다.[爾德不明 以無陪無卿]”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毛亨의 傳에는 “陪貳도 없고 卿士도 없는 것이다.[無陪貳也 無卿士也]”라고 하였으며, 孔穎達의 疏에는 “陪貳는 副貳를 이르니, 왕자의 경우에는 三公이다. 卿士는 六卿을 이른다.[陪貳謂副貳 王者則三公也 卿士謂六卿也]”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朱子의 ≪詩經集傳≫에는 “陪는 貳이니, 前後左右와 公卿의 신하들이 모두 그 관직에 걸맞지 못하여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陪 貳也 言前後左右公卿之臣 皆不稱其官 如無人也]”라고 설명하였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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