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正統, 封王皆書, 曰立某爲某王
注+漢高祖立長沙王芮‧從兄賈‧弟交‧兄喜‧子肥之類. 自武帝元朔二年以後, 封王無事義者皆不書. 廢徙國除倣此例.. 更立曰更立, 或曰徙
注+齊王信‧濟北王志..
封侯, 有故乃書, 曰封某爲某侯
注+雍齒之類.. 因而命之者, 初命某爲諸侯
注+周威烈晉, 安王田和之類..
封者多則統言之
注+如云始剖符封功臣爲徹侯, 太后王諸呂, 齊王卒分齊地, 立悼惠王子六人爲王, 梁王武卒分梁地, 王其子五人..
益封進爵, 有故則書
注+漢文帝論功益戶有差, 成帝益封河間王良, 進孔吉等爵之類..
褒先代聖王之後而封者, 悉書之
注+武帝封姬嘉, 成帝封孔吉..
凡宦者封爵, 皆加宦者字
注+如鄭衆之屬, 以著刑臣有功之禍..
凡以親戚貴重者, 書其屬
注+如元舅王鳳之類, 以著外家與政之禍..
凡非正統, 封其臣子, 有故則書曰某封某爲某
注+大夫‧商君之類., 親屬則曰某封某某爲某
注+趙勝之類..
凡正統, 命官, 曰以某人爲某, 宰相皆書
注+漢丞相‧相國‧三公及權臣秉政者, 皆書. 御史大夫因事乃書. 自永初元年以後, 三公因事乃書.. 餘官非有故不書
注+有功有事, 若其人之賢否用舍, 繫時之治亂安危者, 乃特書之..
宦者除拜當書者, 皆加宦者字
注+如石顯之類, 以著刑臣與政之..
◑因事而命官者, 某人云云以爲某官
注+周吳起, 漢蘇武..
非正統, 命官, 非有故不書
注+衛鞅‧申不害之類..
魏晉以後, 一除數官, 則書其重者
注+三公‧丞相‧大將軍‧大司馬‧侍中‧中書監令‧尙書令‧僕射..
◑州鎭, 但云都督某某等州軍事, 無都督號者, 但云某州刺史. 有異者, 全書及所鎭
注+如琅邪王睿爲安東將軍都督揚州, 治建業之類..
凡選擧, 皆書
注+如漢高帝求賢詔, 惠帝復孝弟力田, 文帝擧賢良方正之類..
凡賜服
注+周賜秦以黼黻之類.‧賜爵
注+卜式之類.‧號
注+婁敬之類.‧姓
注+同上.‧婦人號
注+博平君之類.‧物
注+董宣‧毛義‧鄭均之類., 皆書.
凡殊禮, 皆書
注+如致伯于秦, 蕭何劍履上殿, 賜淮南王几杖, 王莽加號九錫之類. 王莽是自爲之, 以自爲書..
凡徵聘隱士, 從其本文, 或曰迎
注+申公‧龔勝之類., 或曰徵
注+周黨‧嚴光之類..
凡追褒勳賢, 皆書
注+如像, 如光武祭蕭何‧霍光, 祭陳蕃等之類..
凡錄功臣子孫, 皆書
注+如宣帝求高祖功臣子孫失侯者, 賜金, 復其家, 封蕭何子孫之類..
14. 봉배封拜
선거選擧, 상사賞賜, 수례殊禮, 징빙徵聘, 녹자손錄子孫, 사작賜爵, 사성賜姓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봉왕封王은 모두 기록하였는데 “
모某를 세워
모왕某王으로 삼았다.[立某爲某王]”
注+① 등이다. 무제武帝 원삭元朔 2년 이후는 왕王을 봉하는데 사의事義가 없으면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폐사廢徙와 국제國除도 이 예例를 따랐다.라 하였고,
갱립更立은 ‘
갱립更立(다시 세움)’이라 하거나 혹 ‘
사徙’
注+② 이다.라고 하였다.
봉후封侯는 까닭이 있어야 기록하였는데 “
모某를 봉하여
모후某侯로 삼았다.[封某爲某侯]”
注+③ 이다.라 하였고, 인하여 명령한 것은 “처음
모某를 명하여
제후諸侯로 삼았다.[初命某爲諸侯]”
注+④ , 이다.라 하였다.
봉封한 자가 많으면 통합하여 말하였다.
注+⑤ 예를 들면 처음에 과 , , 이다.
익봉益封과
진작進爵은 까닭이 있어야 기록하였다.
注+⑥ , 이다.
선대先代 성왕聖王의 후손을
포장褒獎하여 봉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⑦ 과 이다.
무릇
환관宦官가
봉작封爵된 경우에는 모두 ‘
환자宦者’ 2자를 추가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로 형신刑臣(환관)이 공功이 있게 된 잘못을 드러내었다.
무릇
친척親戚으로
귀중貴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속親屬을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로 외가外家가 정치에 참여하는 잘못을 드러내었다.
무릇
비정통非正統이 그
신자臣子를
봉封하는 경우, 까닭이 있으면 “
모某가
모某를 봉하여
모某로 삼았다.[某封某爲某]”
注+① 이다.라 하였고,
친속親屬은 “
모某가
모모某某를 봉하여
모某로 삼았다.[某封某某爲某]”
注+② 이다.라 하였다.
무릇 상왕相王은 즉위卽位의 범례凡例에 보인다.
무릇
정통正統은
관리官吏를 임명하는 경우 “
모인某人을
모某로 삼다.[以某人爲某]”라 하였고,
재상宰相은 모두 기록하였으며
注+① 한漢나라 승상丞相, 상국相國, 삼공三公 및 권신權臣으로 정권을 잡은 자는 모두 기록하였다. 어사대부御史大夫는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다. 영초永初 원년元年 이후는 삼공三公은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다., 나머지 관직은 까닭이 있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注+② 공功이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만일 그 사람의 현부용사賢否用舍가 시대의 치란안위治亂安危와 관련이 있어야만 특별히 기록하였다.
환자宦者의
제배除拜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
환자宦者’ 2자를 덧붙였다.
注+③ 예를 들면
◑일로 인하여 관직을 임명하는 경우는 “
모인某人이……某官으로 삼았다.[某人云云以爲某官]”
注+④ 이다.라 하였다.
비정통非正統은
관리官吏를 임명하는 경우, 까닭이 있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注+① 이다.
위진魏晉 이후는 한 번에 여러 관직을 임명할 경우 그 중요한 직책만 기록하였다.
注+① 삼공三公, 승상丞相, 대장군大將軍, 대사마大司馬, 시중侍中, 중서감령中書監令, 상서령尙書令, 복야僕射 등이다.
◑州鎭은 단지 ‘
도독모모등주군사都督某某等州軍事’라 하였고,
도독都督의 칭호가 없으면 단지 ‘
모주자사某州刺史’라 하였고, 특이함이 있으면 전부 쓰고 아울러 진정시킬 지역도 썼다.
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선거選擧는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 등이다.
무릇
사복賜服과
注+① 이다.사작賜爵注+② 이다.,
호號注+③ 이다.,
성姓注+④ 위의 예例와 같다.,
부인호婦人號注+⑤ 이다.,
물物注+⑥ 이다.은 모두 기록하였다.
무릇
수례殊禮(특별한
예수禮數)는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 , 이다. 왕망王莽은 이것을 스스로 하였으므로 ‘스스로 하였다.[自爲]’고 썼다.
무릇
은사隱士를
징빙徵聘하는 것은 그 본문을 따라서 혹 ‘
영迎’
注+① 이다.이라 하고, 혹 ‘
징徵’
注+② 이다.이라 하였다.
무릇
공훈功勳과
재능才能 있는 사람을 추후에
포숭褒崇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 이다.
무릇
공신자손功臣子孫을 기록한 것은 모두 썼다.
注+① 예를 들면 ,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