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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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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亥年(A.D.51)
二十七年이라 大司徒況하다
◑五月 詔三公去大名하고 改司馬曰太尉라하다
◑以趙憙爲太尉하고 馮勤爲司徒하다
◑北匈奴 求和親이어늘 不許하다
北匈奴遣使詣武威하여 求和親注+自北地以東, 南部分居塞內, 北使不敢至塞下, 故詣武威求和.이어늘 帝召公卿廷議호되 不決이라
皇太子言曰 南單于新附하니 北虜懼於見伐이라 傾耳而聽하여 爭欲歸義耳니이다
今未能出兵而反交通北虜하면 臣恐南單于將有二心이요 北虜降者 且不復來矣리이다
帝然之하여 告武威太守하여 勿受其使하다
臧宮, 馬武上書曰 虜今人畜疫死하고 旱蝗赤地하니 疲困乏力하여 不當中國一郡이라
萬里死命 縣在陛下하니 豈宜固守文德而墮武事乎注+縣, 讀曰懸, 下同.잇가
今命將臨塞하여 厚縣購賞하고 諭告高句驪, 烏桓, 鮮卑하여 攻其左하고
發河西四郡, 天水, 隴西, 羌胡하여 擊其右注+四郡, 謂張掖․酒泉․武威․金城也. 如此 北虜之滅 不過數年이리이다
詔報曰 今國無善政하여 災變不息하고 百姓驚惶하여 人不自保어늘 而復欲遠事邊外乎
孔子曰 吾恐季孫之憂不在顓臾라하시니라 且北狄尙彊하여 而屯兵警備하니 傳聞之事 恒多失實이라
誠能擧天下之半하여 以滅大冦 豈非至願이리오마는 苟非其時 不如息民이니라 自是 諸將 莫敢言兵事者러라
爲人 謙柔畏愼注+宏, 帝舅也.하니 每當朝會 輒迎期先到하여 俯伏待事하고 所上便宜 手自書寫하여 毁削草本하고
公朝訪逮 不敢衆對注+逮, 及也. 訪逮, 謂訪問之及. 宗族 染其化하여 未嘗犯法하니 帝甚重之러라 及病困 遺令薄葬하여 一無所用하고
以爲 棺柩一藏이면 不宜復見이니 如有腐敗 傷孝子之心이라하여 使與夫人으로 同墳異藏注+古夫婦合葬, 同墳異藏, 自宏始.하다
帝善其令하여 以書示百官하고 因曰 今不順壽張侯意 無以彰其德이요 且吾萬歲之後 欲以爲式注+壽張縣, 屬東平國. 春秋曰良, 漢曰壽良, 帝避叔父趙王良諱, 改曰壽張.하노라


신해년辛亥年(A.D.51)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27년이다. 여름에 대사도 옥황大司徒 玉況(숙황)이 하였다.
조희趙憙태위太尉로 삼고, 풍근馮勤사도司徒로 삼았다.
북흉노北匈奴가 화친을 요구하였으나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북흉노北匈奴사자使者무위武威로 보내와서 화친을 요청하자注+북지北地의 동쪽으로부터 남부南部(남흉노)가 변방 안에 나누어 거주해서 북쪽 사신이 감히 변방 아래로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위武威로 와서 화친을 요구한 것이다., 황제가 공경公卿들을 불러 조정에서 의논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말하기를 “남선우南單于가 새로 귀부歸附하니, 북쪽 오랑캐가 정벌을 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귀를 기울여 듣고서 다투어 대의大義에 귀순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남선우를 위하여〉 출병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리어 북쪽 오랑캐와 교통하면, 은 남선우가 장차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북쪽 오랑캐의 항복한 자들도 다시 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무위태수武威太守에게 고하여 북흉노의 사신을 받지 말게 하였다.
장궁臧宮마무馬武가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오랑캐(북흉노北匈奴)는 지금 사람과 가축이 역병으로 죽고 가뭄과 황충의 폐해로 땅이 황폐해졌으니, 지치고 힘이 다하여 중국中國의 한 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만 리의 생사가 폐하께 달려 있으니, 어찌 문덕文德을 굳게 지키고자 하여 무사武事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注+(걸다)은 으로 읽으니 아래도 같다.
이제 장군에게 명하여 변방으로 나가서 현상금을 후하게 걸고 고구려高句驪(), 오환烏桓, 선비鮮卑에게 타일러서 북흉노北匈奴의 왼쪽을 공격하게 하고,
하서河西의 4개 천수天水, 농서隴西에 있는 강족羌族호족胡族을 징발하여 북흉노의 오른쪽을 공격해야 하니注+사군四郡(4개 )”은 장액張掖, 주천酒泉, 무위武威, 금성金城을 이른다., 이렇게 하면 북쪽 오랑캐가 몇 년 내에 멸망할 것입니다.”
】 황제가 조명詔命으로 답하기를 “지금 나라에 선정善政이 없어서 재변災變이 끊이지 않고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는데, 다시 멀리 변방의 일에 종사하고자 하겠는가.
공자孔子 하셨다. 또 북쪽 오랑캐가 아직도 강성해서 군대를 주둔시켜 경비警備해야 하니, 전해 들은 일은 항상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진실로 능히 천하의 절반을 동원하여 큰 오랑캐를 멸망시키는 것이 어찌 나의 지극한 소원이 아니겠는가마는, 만일 제때가 아니면 백성을 쉬게 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로부터 장수들 중에 감히 병사兵事를 말하는 자가 없었다.
수장후 번굉壽張侯 樊宏하였다.
번굉樊宏은 인품이 겸손하고 유순하고 삼가고 조심하니注+번굉樊宏은 황제의 외숙이다., 매번 조회할 때에 시기보다 앞서 도착하여 부복俯伏한 채 일을 기다리고, 자신의 편의로 처리한 일을 보고할 때에는 직접 써서 초고본을 없애버렸으며,
조정에서 방문했을 적에 감히 여러 사람 앞에서 대답하지 않았다.注+는 미침이니, “방체訪逮”는 방문이 미침을 이른다. 종족宗族이 그의 교화에 물들어서 법을 범한 적이 없으니, 황제가 매우 소중히 여겼다. 번굉은 병들어 위독할 적에 유언을 하여 박장薄葬을 하게 해서 〈부장물을〉 한 가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기를 “관과 널은 한 번 땅에 묻히면 다시 보아서는 안 되니, 만일 관곽棺槨이 부패하면 효자孝子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하여 부인과 함께 한 봉분에 관곽棺槨을 달리하여 묻게 하였다.注+옛날에 부부는 합장하였는데, 봉분을 함께하고 관곽棺槨을 달리하여 묻는 것이 번굉樊宏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황제는 그의 유언을 좋게 여겨서 이 글을 백관百官들에게 보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내 이제 수장후壽張侯의 뜻을 순히 따르지 않으면 그의 을 드러낼 수가 없다. 또 내가 죽은 뒤에도 이것을 법식으로 삼고자 한다.”注+수장현壽張縣동평국東平國에 속하였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이라 하고 나라에서는 수량壽良이라 하였는데, 황제가 숙부 조왕叔父 趙王 유량劉良를 피하여 수장壽張으로 고쳤다. 하였다.


역주
역주1 三公의……하였다 : 前漢의 三公은 大司徒(丞相), 大司馬(太尉), 大司空(御史大夫)인데, 太尉, 司徒, 司空으로 바꾼 것이다.
역주2 나는……두려워한다 : 顓臾는 당시 魯나라에 소속된 附庸國으로 季孫氏가 이 부용국을 정벌하여 자신의 食邑으로 보태려 하였는바, 이 내용은 ≪論語≫ 〈季氏〉 1장에 보인다.
역주3 壽張侯樊宏卒 : “이때에 功臣 중에 侯에 봉해진 자가 365명이고 외척 중에 봉해진 자가 45명이었는데, 모두 卒이라고 쓰지 않았다. 그런데 樊宏을 卒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번굉이 德이 있는 자에 가까웠으므로 특별히 쓴 것이다.[於是功臣封侯者 三百六十五人 其外戚封者 四十五人 不皆卒 卒宏 何 宏近有德者也 故特書之]다” ≪書法≫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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