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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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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年(B.C. 34)
五年이라
夏六月晦 日食하다
◑ 秋七月 하다
寢疾하여 久不平하니 以爲祖宗譴怒
盡復之호되 唯郡國廟 遂廢하니라
徙濟陽王康하여 爲山陽王하다


정해년(B.C. 34)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건소建昭 5년이다.
여름 6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가을 7월에 여러 , , 을 다시 회복하였다.
[目] 이 병환이 위독하여 오랫동안 평안하지 못하니, 조종祖宗이 견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다시 회복하였는데 오직 군국郡國에 있는 사당은 마침내 폐지하였다.
[綱] 제양왕濟陽王 유강劉康을 옮겨 산양왕山陽王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復諸寢廟園 : “앞에서는 ‘太上皇과 孝惠帝의 寢ㆍ園을 파했다.’고 썼고, 또 ‘孝文太后의 寢ㆍ園을 파했다’고 썼는데, 이때에 복구한 것은 上의 몸이 편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漢나라 사람들이 宗廟를 가볍게 의논한 죄가 크다. 이것을 자세히 써서 비판하였다.[前書罷上皇孝惠寢園矣 又書罷孝文太后寢園矣 於是而復 則以上體不平故也 漢人輕議宗廟之罪大矣 備書譏之]” 《書法》
“허물었다가 또다시 복구하였는데 다음 해에 또다시 허물었고 成帝가 대통을 잇자 또다시 복구하였다. 허문 것은 禮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요, 복구한 것은 황제의 몸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옳고 그름과 득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쓴 것은 미워해서이다.[旣毁之 又復之 至明年又罷之 及成帝繼體 又從而復之 其毁也 以禮不合 其復也 以體不平 是否得失 果安在哉 書之者 惡之也]” 《發明》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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