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지금 네 분의 친묘親廟를 없애고 선제先帝 네 분의 사당으로 대신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대사도 대섭大司徒 戴涉 등이 원제元帝, 성제成帝, 애제哀帝, 평제平帝 네 분의 사당을 세워야 한다고 아뢰자, 상上은 자신이 소목昭穆의 차제次第에 따라 원제元帝의 후사가 되어야 한다 하여, 마침내 선제宣帝를 추존하여 묘호廟號를 중종中宗이라 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제昭帝, 원제元帝를 태묘太廟에서 제사하고注+황제의 차례로는 비록 12대이지만, 부자父子의 차례에 있어서는 황제(광무제光武帝)가 성제成帝에게는 형제가 되고 애제哀帝에게는 숙부가 되고 평제平帝에게는 조부祖父가 되어서 모두 그 후사가 될 수 없다. 위로 원제元帝에 이르면 황제에게 아버지뻘이 되므로 위로 원제元帝를 이어 9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선제宣帝가 조祖가 되고 소제昭帝가 증조曾祖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선제宣帝를 중종中宗으로〉 추존하여 제사한 것이다.성제成帝, 애제哀帝, 평제平帝를 장안長安에서 제사하고 용릉절후舂陵節侯 이하를 장릉章陵에서 제사하였으며, 장안과 장릉은 모두 태수太守와 영令, 장長이 모시고 제사하게 하였다.注+무릇 종묘의 제사에 임할 적에는 모두 배종陪從하고 제사하였는데, 장릉章陵에 있는 종묘에는 남양태수南陽太守가 사자使者라 칭하고 가서 제사하였고, 태수太守의 치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원묘園廟에는 소재지의 영장令長이 태수의 일을 대행하여 배종하고 제사하였으니, 후왕侯王으로 하여금 제사하지 않게 한 것은
예禮에 기재된 ‘남의 양자가 된 자는 친생부모를 위해서 등급을 낮추어서 상복을 입고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어찌 어기고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綱
【강綱】 마원馬援이 징측徵側과 징이徵貳를 참수하였다.
目
【목目】 〈마원馬援이〉 진격하여 나머지 잔당인 도양都陽 등을 항복시키니, 교남嶠南이 모두 평정되었다.注+교嶠는 거묘渠廟의 절切이니 고개이다. ≪이아爾雅≫에 “산山이 뾰족하고 높은 것을 교嶠라 한다.” 하였다. ≪광주기廣州記≫에 “마원馬援이 교지交趾에 이르러서 교남嶠南에 구리 기둥을 세워 한漢나라의 경계로 삼았다.” 하였다. 마원이 월越 지역의 사람들과 옛 제도를 거듭 밝혀서 조약을 맺으니, 이로부터 낙월駱越 사람들이 마장군馬將軍의 고사故事를 받들어 시행하였다.
【목目】 요적妖賊인 선신單臣, 부진傅鎭 등이 모여 원무성原武城에 들어가서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자注+단單은 다한多寒과 상연常演의 두 가지 절切이니, 선신單臣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원무현原武縣은 하남윤河南尹에 속하였다., 황제가 태중대부 장궁太中大夫 臧宮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포위하게 하였는데, 여러 번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공경公卿과 제후왕諸侯王을 불러 방략을 묻자, 모두 말하기를 “현상금을 무겁게 내걸어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동해왕 유양東海王 劉陽은 홀로 말하기를 “요망한 무당들이 서로 위협하니, 형세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후회하여 도망가려 하는 자가 있을 터인데, 다만 포위가 엄하여 달아나지 못하는 것이니, 포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어서 도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망하면 정장亭長 한 명으로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注+정挺은 대정待鼎의 절切이니 너그러움이다. 하였다.
황제가 이 말을 옳게 여기고 즉시 장궁에게 명하여 포위를 풀어 적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니, 적의 무리가 분산되었다. 마침내 원무原武를 함락하고 선신과 부진 등을 참수하였다.注+철徹은 철거함이다.
綱
【강綱】 6월에 황태자 유강皇太子 劉彊을 폐하여 동해왕東海王으로 삼고, 동해왕 유양東海王 劉陽을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고 이름을 장莊으로 고쳤다.
目
【목目】 곽후郭后가 폐위된 뒤로 태자 유강太子 劉彊이 마음에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다. 질운郅惲(질운)이 태자를 설득하기를 “의심스러운 자리에 오랫동안 처하면 위로는 효도에 어긋나고 아래로는 위태로움에 가까우니, 태자의 지위를 사양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태자가 그의 말을 따라 자주 좌우의 측근과 여러 왕王을 통하여 자기의 간절한 정성을 개진해서 제후왕諸侯王이 되기를 원하였으나, 상上은 차마 태자를 폐위하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지체한 것이 여러 해였다.注+“지회遲回”는 뜻을 결단하지 않는 모양이다. 혹은 모두 거성去聲으로 읽으니, 오래 기다리고 회피하는 것이다.
6월 무신일戊申日에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에 아들을 세우기를 어머니 신분의 귀함으로써 하였으니注+≪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은공 원년隱公 元年에 “적자를 세우기를 나이가 많음으로써 하고 어짊으로써 하지 않으며, 아들을 세우기를 귀함으로써 하고 나이로써 하지 않으니, 자식은 어미로 인해 귀해지고 어미는 자식으로 인해 귀해진다.” 하였다., 동해왕 유양東海王 劉陽은 황후의 아들로 마땅히 대통大統을 이어야 할 것이요,
황태자 유강은 시종 겸손함을 고집하여 제후왕諸侯王이 되기를 원하니, 부자간의 정에 오랫동안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렵다.注+중重은 어려움이다. 유강을 봉하여 동해왕東海王으로 삼으며, 유양을 세워 황태자로 삼고 이름을 장莊으로 고친다.”
目
【목目】 원굉袁宏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注+원굉袁宏은 동진東晉 사람이니 ≪후한기後漢紀≫ 30권을 지었다. “태자太子를 세우는 것은 종통宗統을 중히 여기고 민심民心을 통일하는 것이니, 천하에 큰 죄악이 있는 자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조世祖(광무제光武帝)가 한漢나라의 기업을 중흥하였으니, 마땅히 정도正道를 따라서 후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태자의 덕이 밖에서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안으로 총애하는 여인이 많아서 적자嫡子의 자리가 바뀌었으니,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해왕東海王이 번국藩國으로 돌아감에 겸손하고 공손한 마음이 더욱 확실해지고, 명제明帝가 대통大統을 계승함에 형제간에 우애하는 정이 더욱 돈독해졌다.
그렇다면 비록 장유長幼의 순서가 바뀌고 흥폐興廢가 똑같지 않았으나, 부자간과 형제간에 지극한 천성이 틈이 없었으니, 삼대三代의 도道로써 대처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目
【목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에 아들을 세움에 나이가 많은 자로써 하고 공功으로써 하지 않으며 덕德으로써 하고 귀함으로써 하지 않으니, 아들을 세움에 귀함으로써 한다는 말이 없다.
가령 귀한 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유강劉彊은 황후皇后의 아들이 아닌가. 의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로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춘추≫의 의리에 아들을 세움에 귀함으로써 한다.’ 한 것이다.
‘동해왕 유양東海王 劉陽은 황후의 아들로 마땅히 대통大統을 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잘잘못의 구분이 변론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분명해진다.”
目
【목目】 황제는 태자太子의 외숙인 음지陰識를 수집금오守執金吾로 삼고 음흥陰興을 위위衛尉로 삼아서 모두 태자를 보도輔導하게 하였다.
음지는 성품이 충후忠厚하여 들어가서 비록 지극히 말하고 공정하게 의논하였으나 빈객들과 말하게 되면 일찍이 국사國事를 언급한 적이 없었으니, 황제가 그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다.
음흥은 비록 어진 이를 예우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나 가문에 유협游俠이 없었고, 같은 군郡 사람 장종張宗과 상곡上谷 사람 선우부鮮于裒(선우부)와 친분이 없었으나 그들에게 등용할 만한 재주가 있음을 알고는 장점을 칭찬하여 영달하게 하였으며注+선우鮮于는 복성復姓이고 부裒는 이름이다. “불상호不相好”는 평소 그와 사귀어 친하게 지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친구인 장범張汎과 두금杜禽은 음흥과 매우 친하였으나注+범汎은 사似와 범泛 두 가지 음이다. 화려하기만 하고 실제가 적다 하여 다만 재물로써 사사로이 봐주고 끝내 그를 위해 황제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세상에서 그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였다.注+위언爲言의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 황제가 음흥을 대사마大司馬로 삼고자 하자, 음흥이 굳이 사양하기를 “신臣은 감히 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진실로 성덕盛德을 훼손하게 될 것이니, 구차히 무릅쓰고 지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그의 말을 들었다.
目
【목目】 패국沛國 사람 환영桓榮을 의랑議郞으로 삼아 태자太子에게 경서經書를 가르치게 하였는데注+패국沛國은 바로 패군沛郡이니, 건무建武 20년(A.D.44)에 중산왕 유보中山王 劉輔를 패군沛郡으로 옮겨 봉하고서 비로소 나라가 되었다. ≪속한지續漢志≫에 “모든 낭관郞官은 다 창을 잡고서 번갈아 숙직하는 것을 주관하여 여러 궁전의 문을 숙위宿衛하고 나가 거기車騎에 충원되는데, 오직 의랑議郞은 숙직하는 가운데 들어 있지 않았다.” 하였다. 의랑은 질秩이 육백석六百石이다., 거가車駕가 태학太學에 행차하여 박사博士들을 모아놓고 황제의 앞에서 〈경서經書의 뜻을〉 논란하게 하였다.注+난難(논란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이때 환영이 경서의 뜻을 분별하여 밝힐 적에 매양 예의禮義와 겸양으로써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뛰어난 문장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으니, 학자들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였다.注+예禮는 예의禮儀를 이르고 양讓은 겸손謙遜을 이른다. 엽厭은 일엽一葉의 절切이니 복종함이다. 황제는 또다시 여러 유생儒生에게 명하여 아시雅詩를 노래하고 경쇠를 치게 하여 낮이 다하고서야 파하였다.
目
【목目】 황제가 좌중랑장 종흥左中郞將 鍾興으로 하여금 황태자皇太子와 종실宗室의 제후들에게 ≪춘추春秋≫를 가르치게 하고 종흥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니, 종흥이 공이 없다고 사양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생生이 태자太子와 여러 왕후王侯들을 가르치니, 큰 공功이 아닌가.” 하니, 종흥이 말하기를 “신臣은 소부 정공少府 丁恭을 사사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다시 정공을 봉하였으나, 종흥은 끝내 굳이 사양하고 봉읍封邑을 받지 않았다.
綱
【강綱】 낙양령 동선雒陽令 董宣에게 30만 전錢을 하사하였다.
目
【목目】 진류陳留 사람 동선董宣이 낙양령雒陽令이 되었는데, 호양공주湖陽公主의 노복이 한낮에 사람을 죽이고는 공주의 집에 숨으니, 관리가 체포하지 못하였다.
공주가 출행할 적에 그 노복을 참승驂乘으로 삼았는데, 동선이 기다리고 있다가 수레를 멈추고 말고삐를 잡고는 칼로 땅에 선을 긋고서 큰 소리로 공주의 잘못을 열거하고 노복을 꾸짖어 수레에서 내리게 하고는 맨손으로 쳐 죽였다.注+고叩는 끎이요 가까움이다. 수數(잘못을 열거함)는 소구所具의 절切이다.
目
【목目】 공주公主가 곧장 환궁하여 황제에게 하소연하자, 황제가 크게 노하여 동선董宣을 불러 매를 쳐서 죽이려 하였다. 동선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말하기를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묻기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동선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성덕聖德으로 나라를 중흥하셨는데, 노복을 풀어놓아 사람을 죽이게 하시니, 장차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신臣은 굳이 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살하기를 청합니다.” 하고는
즉시 머리로 기둥을 치니, 피가 흘러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황제가 소황문小黃門으로 하여금 동선을 붙잡고서 공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게 하였으나注+소황문小黃門은 환자宦者이니 소부小府에 속하였다., 동선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하였는데도注+돈頓은 머리를 숙임이다. 동선은 두 손으로 땅을 짚고서 끝내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 공주가 말하기를 “문숙文叔(광무제光武帝의 자字)이 백의白衣(평민)였을 때에는 도망 온 자를 숨겨주고 죽을 자를 숨겨주어도 관리들이 감히 문에 이르지 못했는데注+망亡은 망명亡命을 이르고, 사死는 죽을죄를 범한 자를 이른다.,
고개를 숙이지 않은 董宣에게 상을 주다(≪帝鑑圖說≫)
지금 천자天子가 되어서는 위엄이 한 현령에게 행해지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니, 황제가 웃으며 말하기를 “천자는 백의白衣와 같지 않다.” 하고는,
동선에게 칙령을 내려 목을 굽히지 않고 나가게 하고注+“강항彊項”은 목을 낮게 굽히지 않음을 말한다. 30만 전錢을 하사하니, 동선이 이것을 모두 관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동선은 이로 말미암아 권세를 믿고 횡행하는 자들을 잡을 수 있게 되니, 경사京師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綱
【강綱】 가을 9월에 황제가 남돈南頓에 가서 2년 동안의 조세租稅를 면제해주었다.
目
【목目】 상上이 남양南陽에 행차하고 나아가 여남汝南의 남돈南頓의 현사縣舍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관리와 백성들에게 남돈南頓의 전조田租 1년 치를 면제해주었다.
부로父老들이 앞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10년 동안 면제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제는 말하기를 “천하는 소중한 기물이다. 내 항상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날마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니, 어찌 감히 멀리 10년을 기약한단 말인가.”注+임任은 음이 임壬이니 감당함이다. 〈“일복일일日復一日”의〉 부復(다시)는 부우扶又의 절切이니 아래도 같다. 하였다.
관리와 백성들이 또다시 말하기를 “폐하께서 실로 아끼시는 것이니, 어찌 겸손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자, 황제가 크게 웃고 다시 1년 치의 조세를 더 면제해주었다.
역주
역주1양자가……강등하니 :
원래 禮에는 남의 양자가 되면 양부모를 위하여 三年服을 입고 생부모를 위하여 期年服을 입으며, 帝王家에서는 제왕의 正統을 중시하여 숙부가 조카의 뒤를 이어 즉위할 경우 조카를 先王, 즉 아버지로 인정하고 私親인 생부모를 강등한다.
역주2諸侯는……때문이다 :
禮에 皇帝의 皇子들이 諸侯가 되었을 경우 그 자손들은 帝王家의 正統을 이을 수가 없어 처음 봉해진 제후(別子)를 시조로 삼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3(令)[今]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哀帝가……높인 것 :
漢 哀帝는 元帝의 庶孫으로 定陶恭王의 아들인데, 成帝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르자 生父를 추존하여 恭皇이라 하고, 어머니인 定陶太后를 추존하여 恭皇太后라고 하였는바, 이 일을 말한 것이다. 애제는 定陶王의 아들이지만 성제의 뒤를 이었으므로 제후왕인 생부를 皇帝의 반열에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역주5宣帝와……드러나고 :
宣帝는 武帝의 증손이고 戾太子의 손자인데, 여태자가 巫蠱의 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일족이 멸문의 화를 당하였으나, 선제는 다행히 廷尉監으로 있던 丙吉의 주선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뒤에 昭帝가 무제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후사가 없이 죽자, 선제가 소제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선제는 즉위한 本始 원년(B.C.73) 戾太子와 戾夫人을 追諡하여 悼考, 悼后라 하고 國邑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다시 선제 元康 원년(B.C.65) 여름 5월 悼考를 추존하여 皇考라 하고 寢廟를 세웠는바, 이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7廢皇太子彊 爲東海王 :
“이때에 太子가 마음에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제후왕이 될 것을 원하였는데, 어찌하여 ‘廢’라고 썼는가. 郭后가 폐위되었기 때문이니, 태자가 폐위되지 않기를 바란들 가능하겠는가. ‘廢太子(태자를 폐하다.)’라고 쓴 것은 그 심정을 깊이 헤아린 것이다.[於是太子意不自安 願備藩國 則何以置書廢 后廢矣 太子欲不廢 得乎 書曰廢太子 所以深探其情也]” ≪書法≫ “‘廢后’, ‘廢太子’를 쓸 적에 모두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황제가 연고 없이 폐한 것이다. 그러나 太子를 폐한 것은 황제의 본심이 아니요 다만 그가 간곡히 요청해 마지않았기 때문에 따랐을 뿐인데, ≪資治通鑑綱目≫에서 어찌하여 太子 劉彊이 藩國으로 나아가기를 청했다고 쓰지 않았는가. 요컨대 郭后는 이미 폐위되고 陰后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태자 유강이 마음에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다. 그로 하여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만일 유강이 스스로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찌 태자의 지위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는가. 황태자를 폐위했다고 곧바로 쓴 것은, 황제가 國本을 가볍게 바꾸고 적자를 폐하고 서자를 세워서 후손에게 좋지 못한 방법을 남겨주어 그 잘못이 저절로 드러났기 때문이니, 애석하다.[書廢后廢太子 皆不書其故 是帝無故廢之也 然太子之廢 非帝本心 特以其懇請不已 故從之爾 綱目何不以太子彊請就藩國書之 要之郭后旣廢而陰后有子 太子彊意不自安 其所以使之不自安者 誰歟 使彊不自致其請 亦豈能久於其位哉 直書曰廢皇太子 則其輕動國本 廢嫡立庶 詒謀不善 其失皆自見矣 惜哉]” ≪發明≫
역주8(推)[惟] :
저본에는 ‘推’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惟’로 바로잡았다.
역주9賜雒陽令董宣錢三十萬 :
“돈을 하사한 것을 쓰지 않았는데, 董宣에게 준 것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동선과 황제를 모두 찬미한 것이다. 어찌하여 찬미하였는가. 동선은 강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황제는 그의 친척을 사사로이 하지 않고 동선을 용납하였으며, 한갓 용납할 뿐만 아니라 또 상을 하사하였으니, 서로 그 선함을 다했다고 이를 만하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돈을 하사한 것을 쓴 것은 한 번뿐이다.[賜錢不書 書董宣 何 交美之也 曷爲美之 宣不畏彊禦 帝不私其親而容之 非徒容之 又賞賜焉 可謂交盡其善矣 終綱目書賜錢一而已]다” ≪書法≫
역주10格殺 :
≪通鑑節要≫의 釋義에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죽임을 이른다.[謂不用器械而白手殺之]”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