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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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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年(B.C. 98)
三年이라
春二月 注+榷, 音角. 水上橫一木, 以渡人者, 喩禁民釀, 官自開置, 獨取其利, 如道路設木爲榷, 使人不得竝行也. 榷, 通作搉.하다
行幸泰山하여 修封, 祀明堂하고 因受計하고할새 祠常山하고瘞玄玉注+瘞, 埋也. 祭地曰瘞薶``, 旣祭而埋其物, 示歸於地也. 薶, 省作埋.하다
方士之候神人求蓬萊者 終無驗하니 天子益怠厭矣
이나 猶羈縻不絶하여 冀遇其眞注+羈, 宜切, 馬絡頭也, 縻, 美爲切, 牛靷也. 羈縻, 繫聯之意.하니라
大旱이어늘하다


계미년(B.C. 98)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천한天漢 3년이다.
봄 2월에 처음으로 술파는 것을 금하고 전매專賣하였다.注+(외나무 다리)은 음이 이다. 물 위에 한 나무를 가로놓아 사람을 건너가게 하는 것(외나무다리)이니, 백성들이 술을 빚어 파는 것을 금지하고, 관청에서 직접 술 파는 곳을 설치하여 홀로 그 이익을 취하기를 도로에 나무를 가설하여 외나무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란히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과 통한다.
[綱] 3월에 황제가 동쪽으로 순행하고 돌아오면서 상산常山에 제사하였다.
[目] 태산泰山에 행차하여 을 보수하고 명당明堂에서 제사하고, 인하여 군국郡國상계上計(회계會計)를 받고 돌아오면서 상산常山에 제사하고 현옥玄玉(검은 옥)을 묻었다.注+는 묻음이다. 땅에 제사하는 것을 예매瘞薶라 하니, 제사하고 나서 그 물건을 묻는 것은 땅에 돌려줌을 보인 것이다. 는 생략하여 로 쓴다.
이때 방사方士로서 신인神人이 오기를 기다리고 봉래산蓬萊山을 찾는 자들이 끝내 징험이 없으니, 천자天子가 더욱 태만해지고 염증을 내었다.
그러나 아직도 연연해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아서 행여 진짜 신선을 만나기를 기대하였다.注+궤의几宜이니 말 머리를 묶는 고삐이고, 미위美爲이니 소의 가슴걸이 끈이다. “기미羈縻”는 매어 있는 뜻이다.
[綱] 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사면赦免하였다.


역주
역주1 初榷酒酤 : “武帝가 사치를 지나치게 하고 무력을 끝까지 동원하여 오랑캐들을 정벌한 병폐가 이때에 이르러 나타났다. 백성들이 곤궁하여 도적이 되었는데 도리어 使者를 보내어 그들을 공격하였으니, 어찌 또한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써서 비판한 것이다.[武帝奢侈窮黷之弊 至是見矣 民窮而爲盜 乃遣使者擊之 盍亦反其本乎 故書以譏之]” 《發明》
역주2 (酷)[酤] : 저본에는 ‘酷’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酤’로 바로잡았다.
역주3 帝東巡還祠常山 : “이때 막 ‘使者를 보내어 도적들을 공격했다.’고 썼고 振恤하는 정사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술파는 것을 전매한 일과 武帝가 유람한 것을 뒤이어 책에 썼으니, 그렇다면 武帝가 백성들을 진휼하는 데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나란히 비교하여 보면 武帝의 잘못이 저절로 나타난다.[方書遣使擊盜賊 未聞有振恤之政 而榷酤遊幸 繼書于冊 則帝之無意於民 蓋可知矣 比而觀之 其失自見]” 《發明》
역주4 (凡)[几] : 저본에는 ‘凡’으로 되어 있으나, 文理와 字典에 의거하여 ‘几’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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