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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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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梁天監十六年이요 魏熙平二年이라
春正月 魏制諸錢 新舊通行호되 巧僞者 罪之하다
魏初 民間 皆不用錢이나 高祖 始鑄太和五銖錢하여 民欲鑄者 聽就官鑪하고 銅必精練하여 無得殽雜이러라
世宗 又鑄五銖하되 禁不依準式者러니 旣而洛陽及諸州鎭所用 不同하여 商貨不通이어늘
任城王澄 上言曰 不行之錢 律有明式이니 指謂雞眼鐶鑿이라하여 更無餘禁注+① 雞眼者, 謂錢薄小, 其眼如雞眼也. 鐶音還, 鐶鑿云者, 謂鑿好以取銅, 僅存其肉也.이요 計河南諸州今所行者 悉非制限이니이다
河北 旣無新錢하고 復禁舊者하여 專以單絲之縑 疏縷之布하되 狹幅促度 不中常式하며 裂匹爲尺하여 以濟有無하니 徒成杼軸之勞하고 不免飢寒之苦
錢之爲用 貫繦相屬하여 不假度量하여 平均簡易하니 濟世之宜 謂爲深允注+② 繦, 居兩切, 亦錢貫也.이라
乞下諸方州鎭하여 新舊諸錢 内外全好 竝得通行하고 其雞眼鐶鑿 及盗鑄 巧僞不如法者 據律罪之하소서하니 詔從之하다
然河北少錢하여 民猶用物交易하여 錢不入市러라
魏攷勲籍하다
魏人 多竊冒軍功이러니 左丞盧同 閲吏部勲書하여 得竊階者三百餘人注+① 同, 玄之族孫也.이러라
乃奏總集吏部中兵二局勲簿하여 對句奏案하고 更造兩通하여 一關吏部하고 一留兵局注+② 句, 古侯切, 考也, 稽也.하며
又在軍斬首成一階以上 令行臺軍司給券하되 當中豎裂하여 一支付勲人하고 一支送門下하여 以防僞巧라한대 從之注+③ 卷, 契也. 胡三省曰 “今人亦謂析產文契爲分支帳.”하다
中尉元匡 奏取景明以來考簿除書勲案하여 欲以案校竊階盗官之人注+④ 考簿․除書․勲案, 謂內外考簿, 吏部除書, 中兵勳案.이라한대
任城王澄 曰 法忌煩苛하고 治貴淸約이라 御史之體 風聞是司 聞有冒勲妄階어든 止應攝其一簿하여 研檢虛實하여 繩以典刑이니 豈有移一省之案하여 尋兩紀之事乎아하니 乃止注+⑤ 取尚書省之案, 赴御史臺, 所謂移也. 自景明元年至是年凡十八年. 今言兩紀之事, 蓋景明初所敍階勳, 皆太和末淮․漢用兵所上勳人名籍也.하다
敇織官하여 文錦 不得爲仙人鳥獸之形하니 爲其裁剪 有乖仁恕注+① 織官, 猶漢之織室, 今丞也.
魏司徒廣平王懷卒커늘 以胡國珍爲司徒하다
詔以宗廟用牲牢 有累冥道하니 宜皆以麵爲之注+① 冥道, 鬼神之道也.라하다
於是 朝野諠譁하여 以爲宗廟去牲 乃是不復血食이라커늘 八坐 乃議以大脯 代一元大武注+② 記曲禮 “牛曰一元大武.” 正義曰 “元, 頭也. 武, 跡也. 牛若肥則脚大, 脚大則迹痕大, 故云一元大武也.”러니 尋詔以餠代脯하고 其餘 盡用蔬果라하다
冬十二月 柔然 遣使如魏하다
柔然伏跋可汗 遣使하여 請和於魏하되 用敵國之禮어늘 魏主 引見할새 讓以藩禮不備하고 議依漢待匈奴故事하여 遣使報之注+① 漢宣帝待呼韓邪位在諸侯王上, 蓋稱臣也. 按張倫表諫與爲昆弟, 蓋用漢文․景故事.한대
司農少卿張倫 上表曰注+② 倫, 白澤之子也. 大明在御하사 國富兵彊하니 抗敵之禮 何憚而爲리잇가
且虜雖慕德而來 亦欲觀我彊弱이니 若使王人으로 銜命虜庭하여 與爲昆弟하면 恐非祖宗之意也니이다
苟事不獲已어든 應爲制詔하여 示以上下之儀하고 命宰臣致書하여 諭以歸順之道하고 觀其從違하여 徐以恩威進退之하면 則王者之體 正矣리니 豈可以戎狄兼并으로 而遽虧典禮乎잇가하되 不從注+③ 兼幷, 謂伏跋新破高車及滅隣國之叛者也.하다
以馮道根으로 爲豫州刺史하다
道根 謹厚木訥하고 行軍能檢勅士卒하며 諸將爭功 道根 獨默然하고 爲政淸簡하여 吏民懷之러라
嘗歎曰 道根所在 令朝廷不復憶有一州라하다
採銅鑄錢하다
魏崔亮 請於王屋等山 採銅鑄錢한대 從之注+① 五代志 “河內郡王屋縣, 有王屋山.”하다 是後 民多私鑄하니 錢稍薄小하여 用之益輕이러라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16년이고 北魏 肅宗 孝明帝 元詡 熙平 2년이다.
【綱】 봄 정월에 北魏가 制命을 내려 여러 新舊 동전의 유통을 허락하되 위조한 자를 처벌하게 하였다.
【目】 北魏 초기에 민간에서 모두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高祖(元宏)가 처음 을 주조하면서, 이를 주조하고 싶은 백성은 관의 鑄錢所에 나와 주조하는 것을 허락하고 반드시 정련된 동을 사용해서 불순물이 뒤섞이지 않게 하였다.
世宗(元恪)이 또다시 五銖錢을 주조하였는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洛陽과 각 州와 鎭에서 사용한 동전이 각기 달라 상품과 재화가 유통되지 못하였다.
任城王 元澄이 글을 올리기를 “통행될 수 없는 동전은 법률에 분명한 규정이 있으니, 雞眼이나 鐶鑿이라 하는 열악한 동전을 가리킨 것이고 다시 다른 동전을 금지시킨 것은 없습니다.注+① 雞眼은 동전이 얇고 작아, 그 구멍이 닭의 눈과 같이 작다는 말이다. 鐶은 음이 還이니, 鐶鑿이란 동전 好(구멍)를 깎아내서 銅을 취하되 肉(구멍이 뚫린 원형의 가장자리)을 조금 남겨둔 것을 말한다. 지금 河南의 여러 주에서 통행하는 것들은 모두 금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河北의 경우 새로운 동전도 없고 옛것도 다시 금지해서, 오로지 한 가닥 실로 짠 비단과 성긴 올로 된 布만을 사용하는데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 일상의 규격에 맞지 않으며, 布 1匹을 尺을 기준으로 잘라서 교환의 수단으로 삼으니, 한낱 길쌈하는 수고로움만 발생하고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동전의 효용이 실 꿰미에 꿰어서 자나 말로 헤아릴 필요가 없어 균평하고 간이하니, 세상을 구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매우 믿을 만하다 할 것입니다.注+② 繦은 居兩의 切이니 역시 돈꿰미이다.
청컨대 각 지역의 州와 鎭에 조칙을 내려 新錢ㆍ舊錢 가운데 내외가 온전한 것은 모두 통행하도록 하고, 雞眼과 鐶鑿 및 盗鑄錢과 교묘하게 속여 법대로 하지 않은 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소서.”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河北은 동전이 적어 백성들이 여전히 물물교환을 하면서 동전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綱】 北魏가 勲籍을 조사하였다.
【目】 北魏 사람들이 軍功을 허위로 훔친 자가 많았는데, 左丞 盧同이 吏部의 공훈을 기록한 문서를 열람해서 훈급을 훔친 300여 명을 적발하였다.注+① 盧同은 盧玄의 族孫이다.
그래서 상주하기를 “吏部와 中兵(兵曹) 2局의 功勳簿를 한 데로 모아 대조하여 조사해서 勳案을 만들어 올리고 이를 두 통으로 만들어 한 통은 吏部에 두고 한 통은 兵局에 두며,注+② 句는 古侯의 切이니 고찰함이며, 조사함이다.
또 군에 있을 때 적의 머리를 참수하여 한 등급 이상 승진한 사람들은 行臺軍司에게 문건을 발급하게 하되, 가운데를 세로로 찢어 한 부분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고 한 부분은 門下省에 보내 위조를 방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따랐다.注+③ 卷은 증서[契]이다. 胡三省이 말하기를 “요즘 사람은 재산을 나누는 文契를 分支帳이라고도 한다.” 하였다.
中尉 元匡이 상주하기를 “景明(500~504) 이래의 考簿(관리를 고과한 장부)와 除書와 勲案을 근거로 하여 품계를 훔치고 관직을 도둑질한 이들을 적발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注+④ 考簿․除書․勲案은 내외의 考簿와 吏部의 除書, 中兵의 勳案을 말한다.
任城王 元澄이 말하기를 “법이란 번잡하고 가혹한 것을 피하고 정치는 맑고 간략한 것을 중시합니다. 御史의 주요 책무는 풍문을 살피는 것이니, 공을 훔쳤거나 훈급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다만 그 관련된 하나의 장부를 취하여 거짓인지 사실인지 조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어찌 尙書省의 모든 文案을 옮겨 20여 년의 일을 조사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마침내 멈췄다.注+⑤ 尚書省의 案을 御史臺로 가져가는 것이 이른바 ‘移’이다. 景明 원년(500)에서 이해(517)까지는 도합 18년인데 지금 兩紀(24년)의 일이라 한 것은 景明 초에 서훈한 勳級이 모두 太和(477~499) 말 淮水와 漢水 지역의 전쟁으로 상신한 공훈을 세운 사람의 명부이기 때문이다.
【綱】 3월에 梁나라가 조서를 내려 文錦(무늬 놓는 비단)에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넣지 못하게 하였다.
【目】 織官에게 조칙을 내려 文錦에 신선이나 동물의 모양을 넣지 못하게 했으니 재단하는 행위가 仁愛ㆍ寬容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注+① 織官은 漢나라의 織室(織造 담당 機構)과 유사하니, 지금의 丞이다.
【綱】 北魏 司徒 廣平王 元懷가 卒하였는데 胡國珍을 司徒로 삼았다.
【綱】 여름 4월에 梁나라가 宗廟의 제사에 犧牲을 안 쓰고 채소와 과일을 올리게 하였다.
【目】 조서를 내려 “宗廟의 제사에 牲牢를 사용하는 것은 冥道에 누가 되니, 모두 麵으로 대신하라.”고 하였다.注+① 冥道는 鬼神의 道이다.
그러자 朝野가 떠들썩하여 宗廟에서 牲牢를 쓰지 않는 것은 다시는 〈선왕의 신령들이〉 血食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자, 八座(8명의 재상)가 논의를 개진해서, 大脯로 一元大武를 대신하게 하였는데,注+② ≪禮記≫ 〈曲禮〉에 “소를 一元大武라 한다.” 하였는데 ≪禮記正義≫에 “元은 머리이고 武는 발자국이다. 소가 살찌면 다리가 크고 다리가 크면 발자국도 크므로, 一元大武라 한다.” 하였다. 뒤이어 조칙을 내려 떡으로 脯를 대신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소와 과일을 쓰도록 하였다.
【綱】 겨울 12월에 柔然이 北魏에 사신을 보냈다.
【目】 柔然의 伏跋可汗이 사신을 보내 北魏에게 和親을 요청하면서 대등한 나라의 禮를 사용하였는데, 魏主(元诩)가 그를 만날 적에 藩國의 禮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꾸짖고, 논의하여 漢나라가 匈奴를 대우한 故事에 의거하여 사신을 보내 답하였다.注+① 漢나라 宣帝가 呼韓邪單于를 諸侯王 위로 대우한 것은 臣이라 칭했기 때문이다. 살펴보건대 張倫의 表文에서 伏跋可汗과 형제가 되는 것을 諫言한 것은
司農少卿 張倫이 表文을 올리기를注+② 張倫은 張白澤의 아들이다. “大明(훌륭한 임금)께서 御座에 계시어 국가가 부유하고 병사가 강한데 저들이 대등한 나라의 예를 행하는 것을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또 저 오랑캐가 비록 덕을 사모하여 왔지만 우리의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려 한 것이니, 만일 王人(使臣)을 보내 저 오랑캐의 조정에서 명을 받아 그들과 형제가 된다면 祖宗의 뜻이 아닐 듯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응당 詔書를 만들어 상하의 儀禮를 보이고, 宰臣에게 명하여 글을 써서 보내어 귀순하는 방도로 깨우치고 그 따를지의 여부를 살펴서 느긋하게 은혜와 위엄을 적절하게 펼치면 王者의 체통이 바로 설 터인데 어떻게 戎狄(유연)이 여러 나라를 겸병한 것으로 갑자기 典禮를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注+③ “兼幷”은 伏跋可汗이 高車를 막 격파하고 반란을 일으킨 이웃 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말한다.
【綱】 梁나라가 馮道根을 豫州刺史로 삼았다.
【目】 馮道根이 부지런하고 후덕하며 질박하고 어눌하며 행군할 때에는 士卒을 엄격히 관리하였으며, 諸將들이 공을 다룰 적에 풍도근은 홀로 잠자코 있었고, 행정이 청렴하고 간소하여 관리와 백성들이 흠모하였다.
上(蕭衍)이 일찍이 찬탄하기를 “풍도근이 있는 州는 조정에서 그 州가 있는지 모르게 한다.”라고 하였다.
【綱】 北魏가 銅을 채굴하여 동전을 주조하였다.
【目】 北魏 崔亮이 王屋山 등에서 銅을 채굴해 동전을 주조하자고 건의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注+① ≪五代志≫에 “河內郡 王屋縣에 王屋山이 있다.” 하였다. 그 뒤에 백성들이 私鑄錢을 많이 만들었는데 동전이 점차 얇고 작아져서 사용할수록 더욱 가벼워졌다.


역주
역주1 太和五銖錢 : 北魏의 孝文帝 때 만든 화폐로, 당시 연호인 ‘太和’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역주2 梁詔文錦 不得爲人獸之形 : “織物에 신선이나 동물의 모양을 넣으면 그 재단하는 행위가 仁愛ㆍ寬容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여겼으니, 매우 慈詳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하나의 淮水의 방죽을 쌓으면서 수십만 명을 죽음에 빠뜨렸으니 그 재단함(사람을 죽인 것)이 또한 크지 않은가. 비교하여 관찰하면 의리가 저절로 드러난다.[織爲人獸之形 慮其裁剪 有乖仁恕 可謂慈祥之至 然築一淮堰 而陷數十萬人於死 其爲剪裁 不亦大乎 比而觀之 義自見矣]” ≪發明≫
역주3 梁罷宗廟牲牢 薦以蔬果 : “기록하여 나무란 것이다. 무엇을 나무랐는가. 淮水의 방죽을 쌓는 한 가지 부역으로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어서 산 사람을 불쌍해하지 않았는데 어찌 사람을 본떠 직물에 넣는 일에 관심 쓸 것이며, 어찌 제사에 짐승 쓰는 일에 관심 쓸 것인가. 梁主와 같은 사람은 이른바 ‘비록 어진 마음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앞에서 ‘조칙을 내려 文錦에 신선이나 동물의 모양을 넣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여기서 ‘宗廟의 제사에 犧牲을 안 쓰게 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모두 나무란 것이다.[書譏也 何譏 淮堰一役 死者數十萬 生人之不恤 而何有於象人 何有於禽獸 若梁主者 所謂雖有仁心 而人不被其澤者也 綱目前書詔文錦不得爲人獸之形 此書罷宗廟牲牢 皆譏之也]” ≪書法≫
“天道는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하늘에 제사하는 데에는 반드시 牲牢를 써야 한다. 만일 宗廟의 제사에 채소와 과일만 쓴다면 옛사람의 종묘 제사의 제도는 모두 폐기해야 할 것이다. 梁主는 寂滅(불교)의 학문에 빠져서 마침내 宗廟의 제사에 血食하는 것을 폐기하여 그것을 책에 기록하였으니 貶黜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잘못이 저절로 드러난다.[天道好生而惡殺 然祭天必用牲牢 若使宗廟止用蔬果 則古人廟祀之典 皆可廢矣 梁主溺於寂滅之學 遂至罷宗廟之血食 書之于冊 不待貶黜 其失自見]” ≪發明≫
역주4 漢나라의……것이다 : 漢 文帝가 匈奴 單于와 ‘형제의 의리를 맺은 일[結兄弟之義]’(≪漢書≫ 〈文帝紀〉), 景帝가 ‘公主를 보내어 匈奴 單于에게 시집보낸 일[遣公主 嫁匈奴單于](≪漢書≫ 〈景帝紀〉)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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