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魏初에 民間이 皆不用錢이나 高祖가 始鑄太和五銖錢하여 民欲鑄者는 聽就官鑪하고 銅必精練하여 無得殽雜이러라
世宗이 又鑄五銖하되 禁不依準式者러니 旣而洛陽及諸州鎭所用이 不同하여 商貨不通이어늘
任城王澄
이 上言曰 不行之錢
은 律有明式
이니 指謂雞眼鐶鑿
이라하여 更無餘禁
注+① 雞眼者, 謂錢薄小, 其眼如雞眼也. 鐶音還, 鐶鑿云者, 謂鑿好以取銅, 僅存其肉也.이요 計河南諸州今所行者
는 悉非制限
이니이다
河北은 旣無新錢하고 復禁舊者하여 專以單絲之縑과 疏縷之布하되 狹幅促度가 不中常式하며 裂匹爲尺하여 以濟有無하니 徒成杼軸之勞하고 不免飢寒之苦라
錢之爲用
이 貫繦相屬
하여 不假度量
하여 平均簡易
하니 濟世之宜
가 謂爲深允
注+② 繦, 居兩切, 亦錢貫也.이라
乞下諸方州鎭하여 新舊諸錢이 内外全好를 竝得通行하고 其雞眼鐶鑿과 及盗鑄와 巧僞不如法者는 據律罪之하소서하니 詔從之하다
目
【目】 北魏 초기에 민간에서 모두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高祖(元宏)가 처음
을 주조하면서, 이를 주조하고 싶은 백성은 관의 鑄錢所에 나와 주조하는 것을 허락하고 반드시 정련된 동을 사용해서 불순물이 뒤섞이지 않게 하였다.
世宗(元恪)이 또다시 五銖錢을 주조하였는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洛陽과 각 州와 鎭에서 사용한 동전이 각기 달라 상품과 재화가 유통되지 못하였다.
任城王 元澄이 글을 올리기를 “통행될 수 없는 동전은 법률에 분명한 규정이 있으니, 雞眼이나 鐶鑿이라 하는 열악한 동전을 가리킨 것이고 다시 다른 동전을 금지시킨 것은 없습니다.
注+① 雞眼은 동전이 얇고 작아, 그 구멍이 닭의 눈과 같이 작다는 말이다. 鐶은 음이 還이니, 鐶鑿이란 동전 好(구멍)를 깎아내서 銅을 취하되 肉(구멍이 뚫린 원형의 가장자리)을 조금 남겨둔 것을 말한다. 지금 河南의 여러 주에서 통행하는 것들은 모두 금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河北의 경우 새로운 동전도 없고 옛것도 다시 금지해서, 오로지 한 가닥 실로 짠 비단과 성긴 올로 된 布만을 사용하는데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 일상의 규격에 맞지 않으며, 布 1匹을 尺을 기준으로 잘라서 교환의 수단으로 삼으니, 한낱 길쌈하는 수고로움만 발생하고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동전의 효용이 실 꿰미에 꿰어서 자나 말로 헤아릴 필요가 없어 균평하고 간이하니, 세상을 구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매우 믿을 만하다 할 것입니다.
注+② 繦은 居兩의 切이니 역시 돈꿰미이다.
청컨대 각 지역의 州와 鎭에 조칙을 내려 新錢ㆍ舊錢 가운데 내외가 온전한 것은 모두 통행하도록 하고, 雞眼과 鐶鑿 및 盗鑄錢과 교묘하게 속여 법대로 하지 않은 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소서.”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河北은 동전이 적어 백성들이 여전히 물물교환을 하면서 동전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