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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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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未年(71)
十四年이라 春三月 司徒延 有罪하여 自殺하다
先是 有私以英謀告司徒虞延者어늘 延以英藩戚至親이라하여 不然其言이러니 及英事覺 詔書切讓延하니 自殺하다
夏四月 以邢穆爲司徒注+邢, 姓也.하다
楚王英 至丹陽하여 自殺하니 詔以諸侯禮葬於涇하고 封燕廣爲折姦侯하다 是時 窮治楚獄하여 遂至累年하니
其辭語相連하여 自京師親戚, 諸侯, 州郡豪傑及考案吏 阿附坐하여 死徙者以千數 而繋獄者尙數千人이러라
陰疏天下名士러니 得其錄하니 有吳郡太守尹興名이어늘 乃徴興及掾史五百餘人하여 詣廷尉就考하다
諸吏 不勝掠治하여 死者太半이로되 唯門下掾陸續 主簿梁宏 功曹史駟勳 備受五毒하여 肌肉消爛호되 終無異辭注+門下掾, 在郡門下, 摠錄衆事. 功曹史, 主選署功勞. 五毒, 四肢及身, 備受楚毒也.러라
續母自吳來雒陽하여 作食以饋하니 雖見考 辭色 未嘗變이러니 而對食 悲泣不自勝이어늘
治獄者問其故한대 續曰 母來不得見故 悲耳로라 問 何以知之
續曰 母截肉 未嘗不方하고 以寸爲度 知之로라 使者以狀聞한대 乃赦興等호되 禁錮終身하다
顔忠, 王平 辭引隧鄉侯耿建 朗陵侯臧信 濩澤侯鄧鯉 曲成侯劉建注+耿純弟宿, 封隧鄕侯, 建蓋紹封者也. 朗陵, 縣名, 屬汝南郡. 信, 宮之子也. 鄧鯉ㆍ劉建, 皆無可考. 濩, 胡陌切. 濩澤侯國, 屬河東郡, 曲成侯國, 屬東萊郡.이로되 建等 辭未嘗與忠, 平相見하다
是時 上怒甚하니 吏皆惶恐하여 諸所連及 率一切陷入하여 無敢以情恕者
侍御史寒朗 心傷其冤注+侍御史, 察擧非法, 受公卿郡吏奏事, 有違失, 擧劾之. 寒, 姓也.하고 試以建等物色으로 獨問忠, 平한대 而二人 錯愕不能對注+物色, 謂形狀也. 錯, 七故切. 愕, 通作 五故切. 錯愕, 猶倉卒也.러라
知其詐하고 乃上言호되 建等 無姦이요 專爲忠, 平所誣하니 疑天下無辜 類多如此일까하노이다
帝曰 卽如是 忠, 平 何故引之 對曰 忠, 平 自知所犯不道 多虛引하여 冀以自明이니이다
帝曰 卽如是 何不早奏 對曰 臣恐海内别有發其姦者니이다 帝怒曰 吏持兩端이라하고 促提下捶之하다
左右方引去러니 朗曰 願一言而死하노이다 帝曰 誰與共爲章 對曰 臣獨作之하니이다
上曰 何以不與三府議注+三府, 太尉ㆍ司徒ㆍ司空府也. 對曰 臣自知當必族滅하여 不敢多汚染人이니이다
上曰 何故族滅 對曰 臣考事一年 不能窮盡姦狀하고 反爲罪人訟冤이라 知當族滅注+爲, 去聲, 下爲帝同.이니이다
이나 臣所以言者 誠冀陛下一覺寤而已니이다 見考囚在事者호니
咸共言妖惡大故 臣子所宜同疾이니 今出之不如入之라야 可無後責注+故, 事也, 囚也. 出之不如入之, 言出其罪不如入其罪也.이라하니이다
是以 考一連十하고 考十連百하니이다 又公卿朝會 陛下問以得失하시면 皆長跪言호되
舊制 大罪 禍及九族이러니 陛下大恩으로 裁止於身하니 天下幸甚注+裁, 與纔同.이라하니이다
及其歸 含口雖不言이나 而仰屋竊歎하여 莫不知其多冤이로되 無敢牾陛下言者注+牾, 五故切, 逆也, 或作忤.니이다
臣今所陳 誠死無悔니이다 帝意解하여 詔遣朗出하다
後二日 車駕自幸洛陽獄하여 錄囚徒하여 理出千餘人이러니 天旱이라가 卽下雨注+錄囚徒, 謂省錄之, 知其情狀有冤滯與不也.하다
馬后亦以楚獄多濫이라하여 乗間爲帝言之한대 帝惻然感悟하고 夜起彷徨하니 由是 多所降宥注+彷徨, 不自安之貌.러라
任城令袁安 遷楚郡太守注+任, 音壬. 任城縣, 屬東平國.러니 到郡 不入府하고 先往按楚王英獄事하여 理其無明驗者하여 條上出之하다
府丞, 掾史 皆叩頭爭하여 以爲阿附反虜 法與同罪하니 不可하니이다
安曰 如有不合이면 太守自當坐之 不以相及也라하고 遂分别具奏하니 帝感悟하여 卽報許하니 得出者四百餘家러라
初作壽陵할새호되 裁令流水而已하여 無得起墳하고 萬年之後 掃地而祭 杅水脯糒而已注+杅, 音于, 本作盂, 飮器也. 方言 “盌謂之盂.”
過百日 唯四時設奠하고 置吏卒數人하여 供給灑掃하라 敢有所興作者 以擅議宗廟法從事注+前書曰 “擅議宗廟者, 棄市.”하라


신미년辛未年(71)
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 영평永平 14년이다. 봄 3월에 사도 우연司徒 虞延이 죄가 있어 자살하였다.
】 이보다 앞서 유영劉英의 반역하려는 계책을 사도司徒우연虞延에게 은밀히 알린 자가 있었는데, 우연은 유영이 이자 황제의 지친至親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유영의 일이 발각되자 조서詔書를 내려 우연을 매우 꾸짖으니, 우연이 자살하였다.
】 여름 4월에 형목邢穆(형목)을 사도司徒로 삼았다.注+이다.
고 초왕故 楚王 유영劉英이 자살하였다.
초왕 유영楚王 劉英단양丹陽에 이르러 자살하니, 조령詔令을 내려 제후왕의 경현涇縣에 장례하게 하고, 연광燕廣을 봉하여 절간후折姦侯로 삼았다. 이때에 초왕楚王의 옥사를 끝까지 다스리느라 결국 여러 해가 지나니,
죄상을 자백하는 말이 서로 연관되어서 경사京師에 있는 친척親戚제후諸侯, 주군州郡호걸豪傑로부터 옥사를 조사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아부한 죄에 연좌되어 죽거나 귀양 간 자들이 천 명으로 헤아려졌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또한 수천 명이었다.
】 유영은 은밀히 천하의 명사名士들을 조목조목 기록해 이 그 기록을 얻어서 보니, 오군태수 윤흥吳郡太守 尹興의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마침내 윤흥과 연사掾史 500여 명을 불러서 정위廷尉에게 나와 조사를 받게 하였다.
오군吳郡의 여러 관리들 중에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죽은 자가 태반이었는데, 오직 문하연 육속門下掾 陸續주부 양굉主簿 梁宏, 공조사 사훈功曹史 駟勳이 다섯 가지 혹형酷刑을 골고루 받아서 살이 모두 문드러졌으나 끝내 다른 말이 없었다.注+문하연門下掾의 문하에 있으니 여러 일을 총괄하여 기록하고, 공조사功曹史는 공로에 따라 선발하여 등용하는 일을 주관한다. “오독五毒”은 사지와 몸통에 골고루 혹형酷刑을 받는 것이다.
육속陸續의 어미가 오군吳郡에서 낙양雒陽으로 와서 밥을 지어 으로 들여보냈다. 육속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찍이 말투와 얼굴빛이 변한 적이 없었는데, 밥상을 대하자 슬픔을 참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
옥사를 다스리는 자가 그 이유를 묻자, 육속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오셨는데, 뵐 수가 없으므로 슬퍼하는 것이다.” 하였다. 옥리가 “어떻게 어머니가 오신 줄 아는가?” 하고 물으니,
육속이 대답하기를 “어머니는 고기를 자를 적에 일찍이 방정方正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파를 자를 적에 한 (치)을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하였다. 사자使者가 이 내용을 보고하자, 은 마침내 윤흥尹興 등을 사면하였는데 종신토록 금고禁錮하게 하였다.
안충顔忠왕평王平수향후 경건隧鄉侯 耿建, 낭릉후 장신朗陵侯 臧信, 확택후 등리濩澤侯 鄧鯉, 곡성후 유건曲成侯 劉建이 연루되었다고 말하였으나注+경순耿純의 아우 경숙耿宿수향후隧鄕侯에 봉해졌으니, 경건耿建은 아마도 경숙耿宿을 뒤이어 봉해진 자일 것이다. 낭릉朗陵의 이름이니 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다. 장신臧信장궁臧宮의 아들이다. 등리鄧鯉유건劉建은 모두 상고할 만한 것이 없다. 호맥胡陌이다. 확택후濩澤侯의 나라는 하동군河東郡에 속하고 곡성후曲成侯의 나라는 동래군東萊郡에 속하였다., 경건 등은 일찍이 안충과 왕평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이 몹시 노하니, 관리들이 모두 황공해하여 연좌된 자들을 일체 법망에 빠뜨려 넣어서 감히 정상情狀에 따라 용서한 자가 없었다.
시어사 한랑侍御史 寒朗이 그들의 억울함을 가슴 아파하여注+시어사侍御史는 불법을 살펴 들춰내고 공경公卿의 관리가 일을 아뢰는 것을 접수할 적에 잘못이 있으면 들어 탄핵하였다. 이다. 시험 삼아 경건 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홀로 안충과 왕평에게 묻자, 두 사람이 창졸간에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다.注+물색物色”은 모습을 그린 것을 이른다. 칠고七故이고, 과 통하며 오고五故이니, “착악錯愕”는 창졸倉卒과 같다.
한랑寒朗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상언上言하기를 “경건耿建 등은 잘못한 것이 없고 안충顔忠왕평王平에게 모함을 당한 것뿐이니, 아마도 천하에 죄가 없는 자들이 이처럼 죄에 걸려든 경우가 많을 듯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묻기를 “만일 이와 같다면 안충과 왕평이 무슨 연고로 이들을 끌어들였는가?” 하니, 한랑이 대답하기를 “안충과 왕평이 자신들이 범한 죄가 부도덕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그대가 어찌 일찍 아뢰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해내海內에 그들의 죄를 적발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말하기를 “이 관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하고는, 곧장 끌어내 곤장을 치게 하였다.
】 좌우가 막 한랑寒朗을 끌고 가려 하였는데, 한랑이 말하기를 “한 말씀 올리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묻기를 “누구와 이 글을 지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 홀로 지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삼부三府와 상의하지 않았는가?”注+삼부三府태위부太尉府, 사도부司徒府, 사공부司空府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은 마땅히 멸족을 당할 줄을 알아서 감히 사람을 많이 연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무슨 연고로 멸족을 당한단 말인가?” 하니, 한랑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옥사를 조사한 지 1년에 간악한 내용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도리어 죄인들을 위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으니, 마땅히 멸족을 당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위제爲帝”도 같다.
그러나 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실로 폐하께서 크게 깨닫기를 바라서일 뿐입니다. 이 이 일에 연좌된 죄수들을 조사하는 자들을 보니,
모두 함께 말하기를 ‘요망한 악인과 나라의 큰 죄수는 신자臣子가 응당 함께 미워해야 할 바이니, 지금 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죄망에 집어넣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하여야 후일의 책망이 없을 것이다.’注+는 일이요 죄수이다. “출지불여입지出之不如入之”는 〈죄인에게〉 죄를 면제해주는 것이 죄에 들여 넣는 것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을 조사하면 열 사람이 연루되고 열 사람을 조사하면 백 사람이 연루되는 것입니다. 또 공경公卿들이 조회할 적에 폐하께서 정치의 득실을 물으시면 모두 오랫동안 무릎 꿇고 말하기를
‘옛 제도에 큰 죄는 화가 구족九族에 미쳤는데, 지금은 폐하의 큰 은혜로 겨우 죄인 자신에게만 화가 그치니, 천하에 매우 다행입니다.’注+(겨우)는 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비록 입을 닫고 말하지 않으나 지붕을 쳐다보며 속으로 한탄하면서 억울한 옥사가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폐하의 말씀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注+오고五故로 거스름이니, 혹 로도 쓴다.
이 지금 이 말씀을 아뢰었으니, 진실로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황제의 마음이 풀려서 명하여 한랑을 내보내게 하였다.
】 이틀 뒤에 거가車駕(황제)가 직접 낙양洛陽에 행차하여 갇혀 있는 죄수들을 살펴 기록해서 천여 명을 조사하여 내보냈는데, 이때 날이 가물다가 즉시 비가 내렸다.注+녹수도錄囚徒”는 살펴 기록해서 그 정상에 억울한지의 여부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마후馬后 또한 초왕楚王의 옥사에 억울한 자가 많다고 하여 틈을 타서 황제에게 말하니, 황제가 측연惻然히 감동하여 깨닫고는 밤중에 일어나 방안을 배회하였다. 이로 인해 죄를 감하여 사면해준 자가 많았다.注+방황彷徨”은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모양이다.
임성령 원안任城令 袁安초군태수楚郡太守로 승진하였는데注+은 음이 이니, 임성현任城縣동평국東平國에 속하였다., 에 부임하자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가서 초왕 유영楚王 劉英옥사獄事를 조사하여 분명한 증거가 없는 자들을 다스려서 조목별로 올리고 내보냈다.
부승府丞연사掾史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간쟁하기를 “배반한 역적에게 아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면 똑같이 죄를 받게 되어 있으니, 불가합니다.” 하였다.
원안이 말하기를 “만약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태수太守인 내가 마땅히 죄를 받을 것이요, 그대들에게 죄가 미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죄인들을 분별하여 자세히 아뢰었다.
袁安(≪古聖賢像傳略≫)袁安(≪古聖賢像傳略≫)
황제가 감동하여 깨닫고 즉시 허락하는 답을 내리니, 출옥한 자가 400여 집안이었다.
】 처음으로 수릉壽陵을 만들었다.
】 처음 수릉壽陵을 만들 적에 다음과 같이 제령制令을 내렸다. “겨우 물이 흘러가게 하여 봉분을 크게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땅을 쓸고 제사할 적에는 한 사발의 물과 포와 말린 밥만 올리도록 하라.注+는 음이 로 본래 로 쓰니, 마시는 그릇이다. ≪방언方言≫에 “(사발)을 라 한다.” 하였다.
죽은 지 100일이 지나면 사시四時에만 제수를 올리고 관리와 병졸 몇 사람만을 능에 배치해두어서 청소하게 하라. 감히 크게 공사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멋대로 종묘宗廟의 일을 의논한 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라.”注+한서漢書≫에 “종묘宗廟의 일을 멋대로 의논한 자는 기시형棄市刑에 처한다.” 하였다.


역주
역주1 藩戚 : 천자의 친척 중 侯王에 봉해지거나 외지로 나가 한 구역의 重責을 맡은 사람을 이른다.
역주2 故楚王英自殺 : “劉英이 이미 폐위가 되었는데도 작위를 쓴 것은 전에 이미 그의 죄가 있음을 써서 단죄한 것이 이미 분명하기 때문이다.[英已廢矣 而猶書爵 蓋前旣書其有罪 所斷已明故也]” ≪發明≫
역주3 [斷] : 저본에는 ‘斷’이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愕)[㦍] : 저본에는 ‘愕’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含)[舍] : 저본에는 ‘含’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舍’로 바로잡았다.
역주6 初作壽陵 : “‘初作’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늦다는 말이니, 황제가 이때 즉위한 지 14년이 되었으므로 ‘初’라고 쓴 것이다. 兩漢 시대에 陵을 만들 적에 ‘初’라고 쓴 것이 3번이니, 모두 오랜 뒤에야 만든 경우이다.[初作 何 緩辭也 帝於是卽位十四年矣 故書初 兩漢作陵 書初三 皆久而後作者也]” ≪書法≫ 壽陵은 임금이 생전에 자신의 陵寢을 미리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임금이 아직 죽지 않아서 능침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므로, 이 무덤에 들어갈 대상이 오래 살라는 의미로 壽陵이라 불렀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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