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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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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年(B.C. 117)
六年이라
冬十月 雨水無氷하다
◑ 遣使治郡國緡錢하고 殺右內史義縱하다
旣下緡錢令而尊卜式호되 百姓 終莫分財佐縣官이러니 於是 楊可告緡錢縱矣注+楊, 姓. 可, 名. 漢有告緡令, 楊可主之. 凡商賈居積及伎巧之家, 非農桑所生出, 謂之緡. 縱, 放也, 謂緡錢出等人, 有不以錢通者, 放令相告言也. 可告緡
徧天下하여 中家以上 大抵皆遇告하니 杜周治之호되 少反者注+中家, 謂處貧富之間者. 以上, 謂富家也. 遇告, 被告也. 反, 音幡, 反罪人辭, 使從輕也. 謂治匿緡之罪, 其獄少有反者.러라
分遣御史 廷尉 正監하여 卽治郡國緡錢하여 得民財物奴婢 以億萬計 田宅亦如之注+廷尉有正, 有左右監. 卽治, 就其所在而治也.
於是 商賈中家以上 皆破하고 民婾食好衣하여 不事畜業注+婾, 與偸通, 苟且也. 畜業, 畜藏之産業也. 此言當時之人, 不能自保其生業, 皆婾食好衣, 以苟生於旦夕, 不復爲久遠計.이라
內史義縱 以爲此亂民이라하고 部吏捕其爲可使者注+部, 猶統率也. 爲可使者, 謂爲楊可之使者.하니
以縱爲廢格沮事라하여 棄縱市注+格, 讀曰閣, 止也. 沮, 壞也. 帝使楊可主告緡, 沒入其財物, 縱乃捕爲可使者, 此爲廢格詔書, 沮敗成事也.하다
夏四月 子閎爲齊王하고 旦爲燕王하고 胥爲廣陵王하고 初作誥策注+廟, 立於廟中策命之也. 誥勅王, 如尙書諸誥也.하다
◑ 遣博士하여 循行郡國하여 擧兼幷及吏有罪者하다
自造白金, 五銖錢後 吏民 坐盜鑄金錢하여 死者數十萬人이로되 犯者益衆하니 吏不能盡誅
詔遣博士六人하여 分循郡國하여 擧兼幷之徒及守相爲吏有罪者注+守, 郡守. 相, 諸侯相也.하다
異以廉直으로 至九卿이러니 旣造白鹿皮幣 問異한대
異曰 今王侯朝賀 以蒼璧하니直數千이어늘 而其皮薦 反四十萬하여 本末 不相稱이라한대 不說注+時王侯朝賀, 以皮幣薦璧, 故曰皮薦.하다
人有告異他事어늘 下張湯治러니
異與客語할새 初令下有不便者注+漢書食貨志 “異與客語, 客語詔令初下有不便處.”어늘 異不應하고 微反脣注+蓋非之也.이라
奏當호되 異見令不便하고 不入言而腹誹라하여 論死하니 自是之後 有腹誹之法比하여 而公卿大夫 多諂諛取容矣注+比, 則例也.러라


갑자년(B.C. 117)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수元狩 6년이다.
겨울 10월에 큰 비가 내리고 얼음이 얼지 않았다.
[綱] 사자使者를 보내어 군국郡國민전緡錢을 다스리게 하고, 우내사右內史 의종義縱을 죽였다.
[目] 이 이미 민전령緡錢令을 내리고 백성들이 끝내 재물을 내어 현관縣官(국가)을 돕지 않았는데, 이때에 양가楊可민전緡錢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사람을 풀어놓아 고발하게 하였다.注+이고 는 이름이다. 나라에 고민령告緡令이 있었으니, 양가楊可가 이를 주관하였다. 무릇 상고商賈거적居積(저축)과 기교技巧로 물건을 만드는 집으로서 농사짓고 누에 쳐서 생산한 것이 아닌 것을 일러 이라 하였다. 은 풀어놓음이니, 납부해야 할 민전緡錢이 보통보다 많은 사람 중에 돈을 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람을 풀어놓아 서로 고발하게 한 것이다.
양가가 민전緡錢을 고발하도록 한 자들이 천하에 두루 널려 있어서 중가中家(중등中等가호家戶) 이상이 대부분 모두 고발을 당하니, 두주杜周가 이것을 다스렸으나 옥사獄事를 뒤집은 경우가 적었다.注+중가中家”는 가난하고 부유한 중간에 위치한 자를 이르고, “이상以上”은 부유한 집을 이른다. “우고遇告”는 고발을 당한 것이다. (뒤집다)은 음이 이니, 죄인의 옥사를 뒤집어 가벼운 죄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민전緡錢을 숨긴 죄를 다스릴 적에 옥사를 뒤집은 경우가 적음을 말한 것이다.
어사御史정위廷尉, 을 나누어 군국郡國에 보내어 군국郡國민전緡錢의 죄를 다스려서 백성들의 재물과 노비奴婢를 얻은 것이 억만으로 계산되었고 전택田宅도 이와 같았다.注+정위廷尉에는 이 있고 좌감左監우감右監이 있었다. “즉치卽治”는 있는 곳(소재지)에 나아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에 상고商賈중가中家 이상이 모두 파산하였고 백성들은 구차히 호의호식하기만 하여 저축하는 산업을 일삼지 않았다.注+와 통하니, 구차함이다. “축업畜業”은 저축하는 산업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생업을 보전하지 못하여, 모두 구차히 호의호식하면서 당장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다시 장구한 계책을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내사內史 의종義縱이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하였고, 부하 관리가 양가의 사자使者를 체포하였다.注+는 통솔과 같다. “위가사자爲可使者”는 양가楊可사자使者가 된 자를 이른다.
이에 은 ‘의종이 조령을 폐지하고 일을 저해했다.’ 하여 의종을 기시棄市하였다.注+으로 읽으니 저지함이요, 는 파괴(저해)함이다. 황제가 양가楊可로 하여금 고민령告緡令을 주관하여 재물을 적몰하게 하였는데, 의종義縱이 도리어 양가의 사자를 체포하였으니, 이는 조령을 폐지하고 일을 저해하여 실패하게 한 것이다.
[綱] 여름 4월에 종묘宗廟에서 책명策命하여 아들 유굉劉閎제왕齊王으로 세우고 유단劉旦연왕燕王으로 삼고 유서劉胥광릉왕廣陵王으로 삼았으며, 처음으로 고책誥策을 만들어 왕들을 고명誥命(훈계)하였다.注+종묘宗廟 안에서 으로 세워 책명策命한 것이다. 에게 고칙誥勅을 내리기를 과 같이 한 것이다.
[綱] 박사博士군국郡國에 보내어 순행하게 해서 와 관리 중에 죄를 지은 자를 색출하게 하였다.
[目] 백금白金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한 이후로 관리와 백성들이 몰래 백금과 돈을 주조한 죄에 걸려서 죽은 자가 수십만 명이었으나 죄를 범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 관리가 다 주벌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박사博士 여섯 사람을 보내서 군국郡國을 나누어 순행하게 하여, 겸병하는 무리와 군수郡守제후국諸侯國의 정승과 관리 중에 죄가 있는 자를 색출하게 하였다.注+군수郡守이고, 제후국諸侯國의 정승이다.
[綱] 가을 9월에 대사마大司馬 표기대장군票騎大將軍 관군후冠軍侯 곽거병霍去病하였다.
[綱] 대농령大農令 안이顔異를 죽였다.
[目] 이전에 안이顔異가 청렴하고 정직함으로 구경九卿의 지위에 올랐는데, 백록白鹿를 만들고는 안이에게 물으니,
안이가 대답하기를 “지금 조하朝賀할 적에 푸른 벽옥璧玉을 사용하되 값이 수천 인데, 그 가죽의 깔개가 도리어 40만 전이어서 이 서로 걸맞지 않습니다.” 하니, 이 좋아하지 않았다.注+당시에 조하朝賀할 적에 피폐皮幣를 가지고 벽옥璧玉 밑에 깔았으므로 “피천皮薦(가죽 깔개)”이라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안이를 다른 일로 고발하였으므로 장탕張湯에게 회부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안이가 어떤 손님과 말할 적에, 손님이 ‘처음 명령이 내려졌을 적에 불편한 점이 있다.’注+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안이顔異가 손님과 말할 적에, 손님이 조령詔令이 처음 내려졌을 적에 불편한 부분이 있음을 말하였다.” 하였다.고 하였으나, 안이는 대꾸하지 않고 입술을 약간 삐죽이 내보였다.注+〈“미반순微反脣(입술을 삐죽이 내보이다)”은〉 조령詔令을 비난한 것이다.
장탕이 안이의 해당하는 죄를 아뢰기를, ‘안이는 명령이 불편함을 보고서 들어와 말하지 않고 뱃속으로 비난했다.’ 하여 죽을죄로 논하니, 이 뒤로부터 뱃속으로 비방하는 법률의 조례가 생겨서 , , 대부大夫로서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환심을 얻어서 일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자가 많았다.注+는 법률의 조례이다.


역주
역주1 卜式을 높였으나 : 卜式을 中郞으로 삼고 左庶長을 하사한 것이 본서 133쪽에 보인다.
역주2 廟立 : “‘廟에서 王으로 세웠다.[廟立]’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처음 시작함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부터 〈廟立이라고〉 쓴 것이 없는 것은 생략한 것이다.[書廟立 何 志始也 自是無書者 略之也]” 《書法》
역주3 尙書의 여러 誥命 : 尙書는 《書經》을 가리키며, 誥命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太子나 신하에게 告하는 것으로 仲虺之誥와 湯誥ㆍ大誥ㆍ康誥ㆍ酒誥 등의 글을 이른다.
역주4 兼幷하는 자 : 부자와 세력가로서 가난하고 약한 자의 재산을 착취함을 이른다.
역주5 大司馬票騎大將軍冠軍侯霍去病 : “丞相 灌嬰으로부터 시작하여 승상이 卒하였을 적에 官爵과 姓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大司馬 票騎大將軍 冠軍侯 霍去病’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功이 있는 자를 높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兩漢의 여러 신하가 卒했을 적에 관작과 姓을 갖추어 쓴 것은 美稱이고, 姓을 쓰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말이고, 관작을 쓰지 않은 것은 죄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兩漢의 여러 신하가 卒했을 적에 관작을 쓰고 姓을 쓴 자가 37명인데, 그중에 官爵과 姓을 모두 갖추어 쓴 자가 16명이다.[自丞相嬰始 丞相卒 不書爵姓矣 此其書大司馬票騎大將軍冠軍侯霍去病 何 尊有功也 綱目於兩漢諸臣卒 具官爵姓者 美稱也 不書姓者 恒稱也 惟不書官者 爲罪之 兩漢諸臣卒 書官爵書姓者三十七 而官爵姓皆具者 十有六]” 《書法》
역주6 殺大農令顔異 : “顔異의 죽음은 다만 皮幣의 폐해를 대답하였다가 황제의 뜻에 거슬렸기 때문인데, 張湯이 ‘마음속으로 비방했다.’고 논죄하였으니, 秦나라에서 政事에 대한 비방과 두 사람 이상의 대화를 금한 것에 비해도 거의 더 심한 듯하다. 죄로써 죽지 않았기 때문에 ‘殺’이라 쓰고 그 관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顔異之死 特因對皮幣忤旨 而張湯論以腹誹 其視秦禁誹謗偶語 殆又甚之 死不以罪 故書殺而不去其官]” 《發明》
역주7 皮幣 : 본서 130쪽에 자세히 보인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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