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하여 구별하였으니, 그렇다면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백숙부모와 똑같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선제宣帝가 자기를 낳아주신 생부를 칭하여 황고皇考라 하였으니, 인륜을 어지럽히고 예를 잃음이 진실로 너무 심하고, 후세에 예禮를 의논하는 자들은 또 낳아주신 분의 지극한 은혜를 미루어 존숭尊崇하는 올바른 예禮를 밝히지 못하고, 마침내 높은 관직과 큰 나라로써 받들고자 하여 다만
[目] 요컨대 마땅히 사체事體를 헤아려서 별도로 다른 칭호를 세워야 할 것이니, 예컨대 황백숙부皇伯叔父모국대왕某國大王이라 칭하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작위를 세습하여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대통大統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되는 혐의의 잘못이 없고, 낳아주신 생부모에 있어서도 존숭하는 도道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백숙부모伯叔父母라고만 칭하면 여러 백숙부모와 구별되지 아니하여, 낳아주신 부모임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글을 씀이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미 남의 양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자기를 낳아주신 생부모를 부모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綱
[綱] 경조윤京兆尹조광한趙廣漢을 죽였다.
目
[目] 조광한趙廣漢은 세리世吏(대대로 옥리獄吏가 된 가문)의 자손 중에 신진으로서 나이가 젊은 자들을 등용하기 좋아하여注+〈“세리자손世吏子孫신진년소자新進年少者”는〉 옛 관리[옥리獄吏]의 집안 자손으로, 뒤늦게 태어나 벼슬하기를 원하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한다. 오로지 강장强壯과 예기銳氣를 힘쓰니, 일을 보면 바람이 일어나듯 신속히 처리하여 회피하는 바가 없어서注+봉蠭은 봉鋒과 같으니, 〈“봉기蠭氣”는〉 봉예鋒銳의 기운을 말한다. 진제陳濟는 “글자를 이미 봉蠭으로 썼으면 또한 반드시 벌의 뜻을 겸하여 취해야 하니, 등용한 여러 소년들의 행하는 일이 벌이 떼 지어 날면서 사람을 갑작스럽게 쏘는 것과 같아 예기銳氣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풍생風生(바람이 일어난다.)”은 빠르고 신속하여 당할 수 없음을 말한다. 회回는 굽음이니, “무소회피無所回避(회피하는 바가 없다.)”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음을 말한다. 대부분 과감한 계책이 많고 잡아 지키며 신중히 하는 바가 없었다.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난難은 신중이라는 말과 같으니, 위하여 잡아 지키고 신중히 하는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조광한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남자 영축榮畜을 논죄하여 죽였는데,注+처음에 조광한趙廣漢의 빈객賓客이 장안長安의 시장에서 사사로이 술을 팔았는데, 승상丞相의 아전이 그를 쫓아내었다. 그 빈객은 소현蘇賢이란 남자가 이것을 관청에 고발했다고 의심하고 조광한에게 말해서 소현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소현의 아버지가 글을 올려 소현에게 죄가 내려진 것이 억울하다고 송사하였으므로 조광한이 이에 걸려 질록秩祿이 깎였다. 조광한은 읍자邑子(고을 사람)인 영축榮畜이 소현을 교사하여 시킨 것이라고 의심하고, 다른 법률로 영축榮畜을 논죄하여 죽였다. 영榮은 성姓이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이 일을 황제에게 아뢰었다.
이 일을 승상丞相과 어사御史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니, 조광한은 승상丞相(위상魏相)의 부인이 시비侍婢를 살해했다고 의심하여 이 일을 가지고 승상을 협박하고자 하였다.注+《한서漢書》 〈승상전丞相傳(위상전魏相傳)〉에 “시비侍婢가 잘못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매 죽었는데, 조광한趙廣漢은 승상丞相의 부인이 질투하여 그녀를 죽였다고 의심하였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관리와 병사를 거느리고 승상부丞相府로 들어가서 승상의 부인을 불러 뜰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심문하여 자백을 받고는, 승상의 노비 10여 명을 체포하여 갔다.注+“수사受辭”는 그의 대답하는 말을 받은 것이다.
승상이 글을 올려 이를 직접 아뢰자, 이 일을 정위廷尉에 회부하여 다스리게 하였는데, 조광한의 말과 같지 않았다.
상上은 그를 미워해서 조광한을 정위에게 회부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니, 관리와 백성들 중에 대궐을 지키며 울부짖는 자가 수만 명이었으나, 끝내 죄에 걸려 요참형腰斬刑을 당하였다.注+
조광한은 청렴하고 분명하여 위엄으로 호강豪彊한 자들을 제압하여, 백성들이 살 곳을 얻었으므로 그를 추모하여 노래하였다.注+“득직得職”은 각각 떳떳하게 살 곳을 얻음을 이른다.
綱
[綱] 소부少府송주宋疇를 좌천하여 사수왕泗水王태부太傅로 삼았다.注+사수泗水는 옛 동해군東海郡의 땅이니, 무제武帝가 상산헌왕常山憲王유순劉舜의 아들 유상劉商을 봉하여 처음으로 따로 나라를 만들었다. 이때에 유상의 손자인 근왕勤王유종劉綜이 뒤를 이었다.
目
[目] 송주宋疇는 봉황새가 팽성彭城에 내려앉았으나, 경성京城(장안長安)에 이르지 아니하여 아름다움이 될 수 없었다고 비난하였으므로 좌천시킨 것이다.
綱
[綱] 소망지蕭望之를 평원태수平原太守로 삼았다가, 다시 불러들여 수소부守少府로 삼았다.
目
[目] 상上이 박사博士와 간관諫官 중에 정사(지방의 행정)에 달통한 자를 선발하여 군국郡國의 수守와 상相으로 보임할 적에 간대부諫大夫소망지蕭望之를 평원태수平原太守로 삼으니,
소망지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폐하께서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간관을 내보내어 군郡의 관리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간쟁하는 신하가 없으면 군주가 잘못을 알지 못할 것이니, 이른바 ‘그 끝을 근심하여 그 근본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니, 상上은 마침내 소망지를 불러 들어와 수소부守少府가 되게 하였다.注+한漢나라 법에 무릇 수守라고 말한 것은 만 1년이 되면 진眞이 되었다.
綱
[綱] 윤옹귀尹翁歸를 우부풍태수右扶風太守로 삼았다.
目
[目] 윤옹귀尹翁歸는 인품이 공정公正하고 청렴하고 분명하게 살폈다.
동해태수東海太守가 되어서 정위廷尉우정국于定國을 방문하여 작별 인사를 하니, 우정국은 읍자邑子(같은 고을 사람)를 그에게 부탁하고자 하여 윤옹귀와 종일토록 말했으나 감히 그 읍자邑子를 나와 뵙게 하지 못하고,注+우정국于定國의 집이 동해군東海郡에 있었다. 읍자邑子는 같은 고을의 사람을 이르니, 윤옹귀尹翁歸에게 부탁하여 그를 등용하고자 한 것이다. 현見(뵙다)은 형전形甸의 절切이니, 〈“불감견不敢見”은〉 감히 읍자邑子로 하여금 나와 윤옹귀尹翁歸를 뵙게 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읍자邑子에게 이르기를 “이 현자賢者(윤옹귀尹翁歸)는 장차 그대가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요, 또 사사로운 일로 청탁할 수가 없다.”注+“차현此賢”은 윤옹귀尹翁歸를 가리킨다. 임任은 감당함이고 간干은 요구한다는 뜻이다. 윤옹귀尹翁歸가 이미 떠나가자, 우정국于定國이 마침내 읍자邑子에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윤옹귀는 군郡 안의 관리와 백성들의 어질고 불초함과 간사한 죄명을 모두 다 알았고, 현縣마다 각각 기록한 장부가 있어서 직접 정사를 다스렸다.注+〈“자청기정自聽其政(직접 정사를 다스렸다.)”은〉 여러 현縣의 간사한 일을 결단할 적에 현縣의 영令이나 장長에게 맡기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너무 급하게 몰아붙인다는 말이 있으면 다소 늦추어주고, 관리와 백성들이 조금 해이해지면 번번이 죄인의 장부를 펼쳐注+해解는 해懈로 읽으니, 태만함이다. “피적披籍”은 죄가 있는 자의 장부를 펼쳐 보는 것이다. 죄인을 잡아가되, 반드시 가을과 겨울에 관리들을 고과하는 큰 모임이나 현縣을 순행할 적에 하고, 일이 없을 때에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죄인을 잡아갈 때에 한 사람으로 백 명을 징계하였다.注+사람들이 크게 모이는 가운데나 현縣을 순행할 적에 죄인을 처벌하면, 죄인 한 명을 잡아 여러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 행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니, 아래 “개행改行”과 “이행以行”도 같다.
이에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여 행실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졌다.
目
[目] 윤옹귀尹翁歸는 군郡을 다스린 높은 치적으로 들어와 부풍태수扶風太守가 되었는데, 청렴하고 공정한 자를 선발하여 등용해서 높은 관직을 맡겨 예禮로써 접대하고 좋고 싫음을 함께하였으며, 윤옹귀를 배신하면 반드시 벌도 시행하였다.
법을 적용하기를 작고 약한 자에게는 느슨히 하고 호강豪彊한 자에게는 급하게 하니, 고과考課가 항상 삼보三輔 지방의 으뜸이었고, 공경公卿 사이에 있을 적에 청렴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을 지켜서 말이 사사로움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품성이 온순하고 착하고 겸손하여 행실과 재능을 가지고 남에게 교만을 떨지 않았으므로 더욱 명예를 얻었다.
綱
[綱] 사차莎車가 배반하므로 위후衛候풍봉세馮奉世가 황명皇命을 사칭하고 여러 나라의 군대를 징발하여 격파하니, 풍봉세를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目
[目] 상上이 신하들로 하여금 서역西域에 사신 보낼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니, 전장군前將軍한증韓增이 풍봉세馮奉世를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위후衛候로 삼아 부절符節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빈객(사신)을 전송하게 하였다.
풍봉세가 이순성伊循城에 이르렀는데,注+위후衛候는 관직 이름이다. 마침 옛 사차왕莎車王(만년萬年)의 아우 호도징呼屠徵이 이웃 나라와 함께 왕 만년萬年과 한漢나라의 사자使者를 살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여注+만년萬年은 사차왕莎車王의 이름이다. 소문을 퍼뜨리기를, “북도北道의 여러 나라가 이미 흉노匈奴에 소속되었다.”注+“양언揚言”은 이 말을 밖에 널리 알림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호도징이 남도南道를 공격하고 위협하여 한漢나라를 배반하기로 맹약하니, 선선鄯善이서以西 지방이 모두 길이 끊기고 통하지 못하였다.
풍봉세가 ‘빨리 공격하지 않으면 사차莎車가 날로 강성해져서 그 형세가 제압하기 어려워 반드시 서역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부절符節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효유曉諭하여 군대를 징발해서 사차를 진격하여 그 성을 함락하니, 사차왕(호도징)이 자살하였다.
풍봉세는 그의 수급을 파발마로 장안長安으로 보내고, 다시 그 형제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으니, 여러 나라가 모두 평정되었다.
이에 풍봉세가 이를 보고하였다.
目
[目] 황제는 한증韓增을 불러 만나보고 말하기를 “장군의 천거로 훌륭한 사람을 얻은 것을 축하하노라.” 하고, 풍봉세馮奉世를 후侯로 봉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때 승상丞相과 장군은 모두 좋다고 하였으나, 유독 소망지蕭望之만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풍봉세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갈 적에 〈빈객을 전송한다는〉 명목名目이 있었는데, 제멋대로 황명皇命을 사칭하여 군대를 징발하였으니, 비록 공로가 있으나 후세의 법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注+“봉사유지奉使有指”는 본래 여러 나라의 빈객을 전송하기 위한 것임을 이른다.
만일 풍봉세를 봉한다면 후일 사명을 받든 자들의 이익을 열어주어 만 리의 밖에서 공을 세우려고 해서 국가를 위해 오랑캐에게 일을 만들 것이니, 이러한 풍조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풍봉세를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역주
역주1初作杜陵 :
“‘初’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늦다는 말이다. 恭哀(許皇后의 시호)의 后를 南園에 장례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황제의 壽陵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宣帝가 즉위한 지 10년에 처음으로 杜陵을 만들었으면 ‘初’라고 쓰고, 世祖(光武帝)가 즉위한 지 25년에 처음으로 壽陵을 만들었으면 ‘初’라고 쓰고, 明帝가 즉위한 지 15년에 처음으로 壽陵을 만들었으면 ‘初’라고 쓴 것이다.[書初 何 緩辭也 恭哀后之葬南園 久矣 於是始作治焉 是故宣帝卽位十年 始作杜陵則書初 世祖卽位二十五年 始作壽陵則書初 明帝卽位十五年 始作壽陵則書初]” 《書法》
역주2齊衰(자최)不杖期 :
자최복에 喪杖을 짚지 않는 期年服을 이른다. 원래 친부와 양부에게는 斬衰三年服을, 친모와 양모에게는 齊衰三年服을 입는데, 三年服에는 모두 喪杖이 있다. 그러나 양자를 갔을 경우 생부모에게 모두 강등하여 齊衰不杖期를 입는다. 喪杖은 상주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喪杖이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 喪服의 중하고 가벼움이 판별되었다.
역주3期親의 尊屬 :
期親은 期年服을 입는 친족이며, 尊屬은 높은 분으로, 祖父母와 伯叔父母가 여기에 해당된다.
역주4남의……것이다 :
여기에서 말한 것은 조카가 伯叔父母에게 양자 갔을 경우를 가정하여 말한 것이다. 양자는 堂叔이나 再堂叔, 그 이상의 먼 친족에게도 入養되는데, 이때에는 양가의 寸數를 따지지 않고 자식을 낳아준 생부모에게는 모두 伯叔父母의 例를 따라 服을 입는다.
역주5殺京兆尹趙廣漢 :
“‘죽였다.[殺]’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宣帝가 지나쳤다고 여긴 것이다. 《周官(周禮)》에 죄인이 여덟 가지에 해당할 경우 평의하여 죄를 감면하였는데, 여기에 ‘어진 자’와 ‘능한 자’가 해당되었으니, 趙廣漢과 韓延壽로 말하면 ‘능하다’고 이를 만하였다. 비록 죄가 있었으나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심하게 여겨서 ‘殺’이라고 쓴 것이다.[書殺 何 甚帝也 周官八議 議賢議能 若廣漢延壽 可謂能矣 雖有罪 豈足以死哉 故綱目甚之 書殺]” 《書法》
역주6守는……이른다 :
守는 本音이 지키고 보살핀다는 뜻으로 上聲인 有韻에 속하지만, 官名인 郡守의 경우에는 去聲인 宥韻에 속한다. 우리 음에는 모두 ‘수’로 읽으나, 중국의 음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7貶少府宋疇 :
“少府에서 폄출되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이 일을 썼는가? 宋疇를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이보다 앞서 ‘鳳凰이 내려앉았다.’고 쓴 것이 3번이었으나 이것을 비판한 자가 있지 않았는데, 이때 봉황이 내려앉자 송주가 홀로 비난하였으니, 特立한 선비라고 이를 만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 봉황이 彭城에 내려앉은 일은 쓰지 않고 송주를 폄출한 일을 쓴 것은 그의 의논을 훌륭하다고 인정한 것이다.[自少府貶耳 何以書 予疇也 先是書鳳凰集三 未有議之者 於是鳳凰下彭城 疇獨非之 可謂特立之士矣 綱目於鳳凰下彭城 不書 書貶疇 予其議也]” 《書法》
역주8莎車叛……光祿大夫 :
“皇命을 사칭[矯]하여 비록 배반한 자를 토벌하였으나 반드시 ‘矯’라고 썼으니, 이는 백성들에게 군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의 編修는 군주와 신하의 분별을 밝혔을 뿐이다.[矯制雖討叛 必書矯 示民有君也 綱目之修 君臣之分而已矣]” 《書法》 “莎車를 ‘叛’이라고 썼으니 죄가 없지 않고, 馮奉世가 이를 격파하였으니 功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矯’라는 한 글자를 끝내 면할 수가 없었으니, 그 경중을 저울질하여 書法을 공정히 하면 功과 罪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莎車書叛 不爲無罪 奉世破之 不爲無功 然矯之一字 終不可得而免也 權其輕重而公其書法 則功罪見矣]” 《發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