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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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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年(86)
◑帝北巡하여 耕于懷하다
勅侍御史, 司空曰 方春所過 無得有所伐殺이니 車可以引避어든 引避之하고 騑馬可輟解어든 輟解之注+侍御史, 掌擧劾. 司空, 掌功. 車駕行幸, 則侍御史掌擧劾道路之不如法, 司空帥工徒, 治道路, 修橋梁, 故皆勅之. 車有一轅而四馬駕之, 中央兩馬夾轅者, 名服馬. 兩邊, 名騑馬, 亦曰驂馬.하라
三月 還宮하다
鄭弘 數陳竇憲權勢太盛하고 奏憲黨張林, 楊光 貪殘이러니 吏與光舊하여 因以告之
奏弘漏泄密事라하니 帝詰讓弘하고 收印綬한대 自詣廷尉어늘 詔勅出之하니 因乞骸骨歸로되 未許
病篤 上書曰 竇憲姦惡 貫天逹地하여 海内疑惑하여 謂憲何術以迷主上 近日王氏之禍 昞然可見注+謂王氏以戚屬而成簒國之禍.이라하니이다
陛下處天子之尊하고 保萬世之祚어시늘 而信讒佞之臣하사 不計存亡之機하시니 臣雖命在晷刻이나 死不忘忠注+晷, 居洧切, 日影也.하노이다
願陛下 誅四凶之罪하여 以厭人鬼憤結之望注+厭, 一艶切, 滿也.하소서 帝省章하고 遣醫視弘病이러니 比至 已薨이러라
以宋由爲太尉注+由, 弘弟子也.하다
◑五月 司空倫하다
第五倫 以老病乞身한대 賜策罷하고 以二千石俸으로 終其身注+乞身, 猶言乞骸骨也.하다
奉公盡節하여 言事 無所依違하며 質慤하고 少文采하여 在位 以貞白稱注+依違, 若依若違, 兩可不决之論也. 貞白, 貞潔精白也.이러라
或問倫曰 公有私乎 對曰 昔 人有與吾千里馬者어늘 吾雖不受 每三公有所選擧 心不能忘而亦終不用也하고
吾兄子病이어늘 一夜十往호되 退而安寢하고 吾子有疾이어늘 雖不省視 而竟夕不眠하니 若是者 豈可謂無私乎아하니라
程子曰 兄弟之子 猶子也어늘 而倫視之有異焉하니 是卽私矣 何待安寢與否然後 爲私邪
以袁安爲司空하다
◑燒當羌하다
燒當羌迷吾 及其弟號吾 寇隴西어늘 郡兵 追獲之注+迷吾, 滇良之孫. 通鑑 “號吾先輕入, 寇隴西界, 督烽李章追之, 生得號吾.”하니 號吾曰 誠得生歸 必不犯塞호리라 太守張紆 放遣之하니 羌卽解散하다
疏勒王忠 詐降이어늘 班超斬之하다
南道遂通하다
詔侍中曹褒하여 定漢禮하다
博士曹褒 請著漢禮어늘 班固以爲宜廣集諸儒하여 共議得失이니이다 帝曰 諺言 作舍道邊이면 三年不成이라하니
會禮之家 名爲聚訟이라 互生疑異하여 筆不得下리라 堯作大章 一夔足矣注+三年不成, 謂彼是此非, 故久而無成也. 會禮, 言會而議禮, 聚訟, 言相爭不定也. 大章, 堯樂名, 言堯德章明也. 陳濟曰 “堯時, 夔已典樂, 舜蓋申命之耳.”라하고
乃拜褒侍中하여 授以叔孫通漢儀十二篇하고 曰 此制散略하여 多不合經注+散略, 猶疎略也.하니 今宜依禮條正하여 使可施行하라하다


병술년丙戌年(86)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원화元和 3년이다. 봄 정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친속이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이 있어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자에게 곡식을 주도록 하였다.
】 황제가 북쪽 지역을 순행하여 에서 친경례親耕禮를 행하였다.
시어사侍御史사공司空에게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지금 막 봄이라서 거가車駕가 지나가는 곳에 베고 죽이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니, 수레를 이끌어 피할 수 있으면 이끌어 피하고 비마騑馬의 멍에를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라.”注+시어사侍御史는 잘못을 들어 탄핵하는 일을 관장하고 사공司空은 토목공사를 관장하니, 거가車駕가 행차하게 되면 시어사侍御史는 도로에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들어 탄핵하는 일을 관장하고 사공司空공인工人들을 거느리고서 도로를 닦고 교량橋梁을 수리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모두 칙령을 내린 것이다. 수레는 끌채가 하나인데 말 네 필에 멍에를 매어 끌게 하니, 중앙에 두 필의 말이 끌채를 끼고 있는 것을 복마服馬라 하고, 양쪽 가장자리의 두 필의 말을 비마騑馬 또는 참마驂馬라 한다. 하였다.
】 3월에 황제가 환궁하였다.
】 여름 4월에 태위 정홍太尉 鄭弘인수印綬를 거두니 정홍이 스스로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나와 하였다.
정홍鄭弘두헌竇憲의 권세가 너무 성함을 여러 번 말하고, 두헌의 무리인 장림張林양광楊光의 탐욕스럽고 잔인함을 아뢰었는데, 관리가 양광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 이 사실을 양광에게 알려주었다.
두헌이 ‘정홍이 기밀의 일을 누설했다.’고 아뢰자, 황제는 정홍을 힐문하여 꾸짖고는 인수를 거두었다. 정홍이 스스로 정위廷尉의 옥에 나오자 조칙詔勅을 내려서 출옥시켜주었는데, 정홍이 이를 빌미로 사직辭職을 청하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정홍은 병이 위독하자,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두헌의 간악함이 하늘을 꿰뚫고 온 땅에 미쳐 해내海內의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두헌이 무슨 방법으로 주상主上을 미혹하게 하는가. 근자에 있었던 왕씨王氏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注+〈“왕씨지화王氏之禍”는〉 왕씨王氏가 외척으로 나라를 찬탈한 를 이룬 것을 이른다.라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천자의 높은 지위에 처하시고 만세의 복을 보전하고 계시는데, 참소하고 아첨하는 신하를 믿으셔서 국가 존망의 기틀을 헤아리지 않으시니, 은 비록 목숨이 경각에 있으나 죽어도 충성을 잊지 못합니다.注+거유居洧이니 해의 그림자이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의 죄를 주벌하시어 사람과 귀신의 분노가 맺혀 있는 바람을 만족하게 하소서.”注+일염一艶이니 만족함이다. 황제는 이 글을 보고 의원을 보내 정홍의 병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의원이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한 뒤였다.
송유宋由태위太尉로 삼았다.注+송유宋由송홍宋弘의 아우의 아들이다.
】 5월에 사공 제오륜司空 第五倫이 면직되었다.
제오륜第五倫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물러날 것을 청하자, 책서策書를 내려 면직하고 몸을 마칠 때까지 이천석二千石의 녹봉을 지급하게 하였다.注+걸신乞身”은 걸해골乞骸骨이란 말과 같다.
제오륜은 국가國家의 일을 행함에 충절을 다해서 일을 말할 적에 주저하는 바가 없었으며, 성품이 질박하고 정성스럽고 문채文采가 적어서 지위에 있을 적에 정직하고 청렴함으로 알려졌다.注+의위依違”는 따르는 듯 어기는 듯하여 둘 다 옳게 여겨 결정하지 못하는 의논이다. “정백貞白”은 정결貞潔하고 정백精白함이다.
혹자가 제오륜에게 묻기를 “께서도 가 있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천리마를 주었는데 내 비록 이것을 받지 않았으나, 매번 삼공三公이 사람을 선발할 적에 내 마음에 잊지 못하면서도 끝내 등용하지 않았다.
또 내 형의 아들이 아플 적에는 하룻밤에 열 번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으나 물러나와서 편안히 잠을 잤고, 내 아들이 아플 적에는 비록 살펴보지 않았으나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을 어찌 가 없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자程子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형제兄弟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데 제오륜第五倫이 아들과 조카를 봄에 차이를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다. 어찌 물러나서 편안히 자는 지의 여부를 기다린 뒤에 라고 하겠는가.”
원안袁安사공司空으로 삼았다.
소당강燒當羌이 배반하였다.
소당강燒當羌미오迷吾가 그의 아우 호오號吾와 함께 농서隴西를 침략하자, 의 군대가 추격하여 호오를 사로잡으니注+미오迷吾전량滇良의 손자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호오號吾가 먼저 경솔하게 쳐들어와 농서隴西의 경계를 침략하였는데, 봉수烽燧를 관리하는 연리 이장掾吏 李章이 추격하여 호오를 사로잡았다.” 하였다., 호오가 말하기를 “내 진실로 살아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는 변경을 침입하지 않겠다.” 하였다. 태수 장우太守 張紆가 석방하여 보내주니, 강족羌族이 즉시 해산하였다.
소륵왕 충疏勒王 忠이 거짓으로 항복하자, 반초班超가 참수하였다.
이 마침내 통하였다.
시중 조포侍中 曹褒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나라의 를 정하게 하였다.
박사 조포博士 曹褒나라 를 제정할 것을 청하자, 반고班固가 말하기를 “마땅히 여러 유자儒者를 널리 모아서 함께 득실을 의논해야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속담에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이루지 못한다.’ 하였으니,
모여서 를 의논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취송聚訟이라고 하는바, 서로 의심과 이설이 생겨서 붓을 잡아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다.
班固(≪古聖賢像傳略≫)班固(≪古聖賢像傳略≫)
옛날 임금이 대장大章을 지을 적에 한 명의 로도 충분하였다.”注+삼년불성三年不成”은 저 사람은 옳다 하고 이 사람은 그르다 하기 때문에 오래되어도 이루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회례會禮”는 모여서 예를 의논함을 말하고 “취송聚訟”은 서로 다투어 결정하지 못함을 말한다. 대장大章임금의 음악 이름이니, 임금의 이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진제陳濟가 말하였다. “임금 때에 가 이미 전악典樂으로 있었으니, 임금은 거듭 명령했을 뿐이다.” 하고는
마침내 조포를 시중侍中에 제수하여 을 주고 말하기를 “이 제도가 소략하여 경서經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注+산략散略”은 소략疏略과 같다., 지금 마땅히 를 따라 조목별로 수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詔嬰兒……廩給之 : “仁政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쓰지 않았으나, ≪資治通鑑綱目≫에는 특별히 쓴 것이다.[志仁政也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書法≫ “肅宗의 정치가 즉위 원년 이래로 禁苑을 백성들에게 주고 참혹하게 옥사를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요망한 말과 나쁜 말을 하여 禁錮된 자들의 죄를 면제해주고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고 胎養穀을 하사한 따위는 기록할 만한 善政의 실제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詔令을 내려 곡식을 嬰兒에게 주도록 한 것이 분명하게 史書에 보이니,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쓴 것은 文帝와 景帝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선대의 황제에게 광채를 더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 이로부터 이후로 漢나라의 정치는 쇠하였다.[肅宗之治 自初元以來 如以園籞與民 禁治獄慘酷 除妖惡禁錮 廩贍貧民 賜胎養穀之類 無非善政可紀之實 至是 又詔廩給嬰兒 班班見於史册 綱目書之 足以繼美文景 光増前烈 嗚呼 自是而後 漢治其衰矣]” ≪發明≫
역주2 (上)[土]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土’로 바로잡았다.
역주3 收太尉……出之而卒 : “무릇 ‘아무의 印綬를 거두었다.[收某印綬]’라 쓴 것은 모두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때문에 ‘董賢의 인수를 거두었다.’고 쓰지 않았고, ‘竇憲의 인수를 거두었다.’고 쓰지 않았고, ‘侯覽의 인수를 거두었다.’고 쓰지 않은 것이다.[凡書收某印綬 皆無罪之辭也 是故 收董賢印綬不書 收竇憲印綬不書 收侯覽印綬不書]” ≪書法≫ 동현과 두헌, 후람이 모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 四凶 : 舜임금 시절에 있었던 네 명의 惡人인 共工과 驩兜, 三苗의 군주와 鯀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竇憲의 무리를 비유하여 ‘四凶’이라 지칭한 것이다.
역주5 (椽)[掾] : 저본에는 ‘椽’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復] : 저본에는 ‘復’가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남쪽 길 : 본서 103쪽 訓義①에 보이는 南道이다. 이 길을 보통 西域南路라고 한다.
역주8 叔孫通의……12편 : 叔孫通은 魯나라 薛 땅 출신으로, 秦나라 二世 때 博士를 지냈다. 高祖가 帝位에 오른 뒤 여러 신하들이 술을 마시며 功을 다투고 취하면 함부로 고함을 치고 칼을 뽑아 기둥을 치기도 하였다. 이에 숙손통이 魯 지역의 유생들과 함께 옛날의 禮와 秦나라의 의식을 섞어 황제도 행할 수 있는 간략한 儀禮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漢儀≫라고 하였다.(≪史記≫ 권99 〈叔孫通列傳〉)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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