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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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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年(B.C. 211)
三十六年이라
隕石東郡하다
有隕石于東郡하니 刻之曰 始皇 死而地分注+東郡, 本衛地, 秦徙衛於野王, 以其地置東郡.이어늘
使御史 逐問莫服이라 盡誅石旁居人하고 燔其石注+燔, 音煩, 爇也.하다


경인년(B.C. 211)
[綱] 나라 시황제始皇帝 36년이다.
운석이 동군東郡에 떨어졌다.
[目] 운석이 동군東郡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새겨 넣기를, “시황始皇이 죽고서 땅이 나뉜다.”注+동군東郡은 본래 나라 지역으로, 나라가 나라를 야왕野王으로 옮기고 그 지역에 동군東郡을 두었다.라고 하였다.
시황始皇어사御史를 시켜서 하나하나 조사하였으나, 승복하는 사람이 없자, 운석이 떨어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고, 그 운석은 불태워 없앴다.注+은 음이 으로, 불사르는 것이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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