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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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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年(67)
十年이라 春二月 廣陵王荆 有罪自殺하니 國除하다
先是 廣陵王荆 復呼相工하여 謂曰 我貌類先帝하니 先帝三十 得天下 我今亦三十이니 可起兵未注+光武崩, 荊作飛書, 與東海王彊曰 “竊見諸相工言, 王貴天子法也. 人主崩亡, 閭閻之伍, 尙爲盜賊, 欲有所望, 何況王耶.” 彊封書上之, 帝遣荊, 出止河南宮. 時, 西羌反, 荊冀天下因彊驚動有變, 私迎能爲星者, 與謀議. 帝聞之, 乃徙封荊廣陵王, 遣之國, 其後, 荊復呼相工, 謂曰云云.
相者詣吏告之하니 惶恐하여 自繋獄이어늘 帝加恩하여 不考極其事하고
詔不得臣屬吏民하고 唯食租如故注+恐其復謀不軌, 故不得臣屬吏民, 唯食國之租稅. 使相, 中尉 謹宿衛之注+使, 上聲. 相, 謂其國之相也.하다
又使巫祭祀祝詛어늘 詔長水校尉樊鯈等하여 雜治其獄이러니 事竟 奏請誅荆注+長水校尉, 掌長水胡騎. 鯈, 宏之子也. 鯈, 音紬.하다
帝怒曰 諸卿 以我弟故 欲誅之 卽我子인댄 卿等 敢爾邪
鯈對曰 天下者 高帝天下 非陛下之天下也 春秋之義 君親 無將하니 將而必誅注+春秋公羊傳之文也. 將者, 將爲弑逆之事也.하니이다
臣等以荆屬託母弟하여 陛下留聖心하사 加惻隱이라 敢請耳 如令陛下子인댄 臣等専誅而已니이다
帝歎息注+專, 謂不請也.하다 是歲二月 自殺하니 國除하다
夏閏四月 帝如南陽하다
幸南陽하여 召校官弟子하여 作雅樂하여 奏鹿鳴注+校, 學也.하고 帝自御塤篪和之하여 以娛嘉賓注+塤, 許元切. 篪, 音池. 塤․篪, 竝樂器. 土曰塤, 大如鵝子, 銳上平底, 形似稱錘, 六孔. 竹曰篪, 長尺四寸, 圍三寸, 七孔, 一孔上出, 徑二分, 凡八孔, 橫吹之. 和, 去聲.하다
     塤(≪三才圖會≫)                                     篪(≪三才圖會≫) 塤(≪三才圖會≫) 篪(≪三才圖會≫)
冬十二月 還宮하다
◑以丁鴻爲侍中하다
陵陽侯丁綝注+陵陽, 縣名, 屬丹陽郡. 綝, 丑林切.하니 子鴻 當襲封이러니 上書稱病하고 讓國於弟盛이어늘 不報하다
旣葬 乃挂衰絰於冢廬而逃去하니 友人九江鮑駿 遇鴻於東海하여 讓之曰
伯夷, 吳札 亂世權行이라 得申其志耳注+伯夷, 孤竹君之子, 讓國於其弟叔齊. 季札, 吳王壽夢之季子也, 諸兄欲讓以國, 季子乃舍其室而耕, 皆是權時所行, 非常道也. 伯夷當紂時, 季札當周末, 故言亂世也.어니와 今子以兄弟私恩而絶不滅之基 可乎아하니
感悟垂涕하고 乃還就國하다 鮑駿 因上書하여 薦鴻經學至行한대 徵鴻爲侍中注+行, 去聲.하다


정묘년丁卯年(67)
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 영평永平 10년이다. 봄 2월에 광릉왕 유형廣陵王 劉荆이 죄가 있어 자살하니, 나라가 없어졌다.
】 이보다 앞서 광릉왕 유형廣陵王 劉荆이 다시 관상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모습이 선제先帝(광무제光武帝)와 유사한데 선제는 30세에 천하를 얻었다. 나도 지금 30세가 되었으니,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가?”注+광무제光武帝함에 유형劉荊이 익명의 글을 써서 동해왕 유강東海王 劉彊에게 말하기를 “내 여러 관상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동해왕東海王은 귀함이 천자가 될 상이라 합니다. 군주가 붕망崩亡하면 여염에 있는 무리들도 오히려 도적 떼가 되어서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더구나 왕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하였다. 유강이 이 글을 봉함하여 올리자, 황제는 유형을 내보내어 하남河南에 머물게 하였다. 이때에 서강西羌이 배반하였는데, 유형은 천하가 유강으로 인해 놀라 변고가 있기를 바라서 은밀히 점성술을 잘하는 자를 맞이하여 함께 모의한 것이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유형을 광릉왕廣陵王으로 옮겨 봉하여 그의 봉국封國으로 보냈는데, 그 뒤에 유형이 다시 관상가를 불러 본문과 같이 말한 것이다. 하였다.
관상가가 관리에게 나와 이 사실을 고발하니, 유형은 황공하여 스스로 옥에 갇혔다. 황제는 은혜를 베풀어 이 일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았고,
조령詔令을 내려 관리와 백성들을 신하로 복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조세를 받는 것만 예전과 같게 하였으며注+〈“조부득신속리민 유식조여고詔不得臣屬吏民 唯食租如故”는〉 그가 다시 불궤不軌(반역)를 도모할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관리와 백성들을 신하로 복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 봉국封國의 조세만 먹게 한 것이다., 국상國相중위中尉로 하여금 삼가 숙위宿衛하게 하였다.注+使(하여금)는 상성上聲이다. 은 그 나라의 정승을 이른다.
유형劉荆이 또다시 무당을 시켜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를 저주하자, 황제는 장수교위 번조長水校尉 樊鯈(번조) 등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그 옥사를 여럿이 다스리게 하였는데, 조사하는 일이 끝나자 〈번조 등이〉 유형을 죽일 것을 주청하였다.注+장수교위長水校尉장수長水의 오랑캐 기병을 관장하였다. 번조樊鯈번굉樊宏의 아들이니, 는 음이 이다.
황제가 노하여 말하기를 “여러 들은 그가 나의 아우이기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것이니, 만일 나의 아들이었다면 들이 과연 이처럼 주장하겠는가?” 하였다.
번조가 대답하기를 “천하는 고제高帝천하天下요 폐하의 천하가 아닙니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군주와 어버이에게는 장차 시해弑害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니, 장차 시해하려는 뜻을 품으면 반드시 죽입니다.注+〈“군친무장 장이필주君親無將 將而必誅”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글이다. 은 장차 시역弑逆의 일을 하려는 것이다.
등은 유형이 동모제同母弟인 것에 의탁하여 폐하께서 유념하시어 측은해하시기 때문에 감히 청하는 것이니, 만일 폐하의 아들이라면 명령을 청하지 않고 마음대로 죽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황제는 탄식하였다.注+은 황제에게 청하지 않음을 이른다. 이해 2월에 유형이 자살하니, 나라가 없어졌다.
】 여름 윤4월에 황제가 남양南陽에 갔다.
남양南陽에 행차해서 교관校官의 자제들을 불러 아악雅樂을 작곡하여 ≪시경詩經≫ 〈녹명鹿鳴〉을 연주하게 하고注+는 학교이다., 황제가 직접 질나발[]과 젓대[]를 타서 가락을 맞추어 아름다운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注+(질나발)은 허원許元이고 (젓대)는 음이 이니, 는 모두 악기이다. 흙으로 만든 것을 이라 하니, 크기가 거위 알만 하고 위가 뾰족하고 밑은 평평하며 생김새가 저울추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멍이 6개이다. 대나무로 만든 것을 라 하니, 길이가 1 4이고 둘레가 3이며 구멍은 7개이고 한 구멍은 위로 올라와 있는바 지름이 2인데 모두 8개의 구멍이니, 가로로 분다. (가락에 맞춤)는 거성去聲이다.
】 겨울 12월에 환궁하였다.
정홍丁鴻시중侍中으로 삼았다.
】 처음에 능양후 정침陵陽侯 丁綝(정침)이 하니注+능양陵陽의 이름이니 단양군丹陽郡에 속하였다. 축림丑林이다., 그의 아들 정홍丁鴻봉작封爵을 세습해야 하는데, 상서上書하여 병을 칭탁하고 봉국封國을 아우인 정성丁盛에게 사양하였으나 황제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친 다음 정홍은 상복을 무덤가의 여막에 걸어놓고 도망하였다. 친구인 구강九江포준鮑駿동해東海에서 정홍을 만나 꾸짖기를
“옛날에 백이伯夷나라의 계찰季札은 난세를 만나 시의적절하게 권도權道로 변통하여 행하였으므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다.注+백이伯夷고죽군孤竹君의 아들이니, 나라를 그의 아우 숙제叔齊에게 사양하였다. 계찰季札오왕 수몽吳王 壽夢의 막내아들이니, 여러 형이 그에게 나라를 사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계찰은 마침내 자기의 집을 버리고 밭을 갈았다. 이는 모두 때를 저울질하여 권도權道를 행한 것이요, 떳떳한 가 아니다. 백이伯夷주왕紂王의 때를 당하였고 계찰季札나라 말기를 당하였으므로 난세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형제의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불멸不滅기업基業을 끊고 있으니, 옳은 일인가?” 하였다.
정홍은 그의 말에 감동하여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는 마침내 돌아와 봉국封國으로 나아갔다. 포준이 인하여 상서上書해서 정홍의 경학과 지극한 행실을 천거하자, 이 정홍을 불러 시중侍中을 삼았다.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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