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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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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年(65)
八年이라 春正月 司徒遷하니 以虞延爲司徒하다
大司農耿國 上言호되 宜置度遼將軍하여 屯五原하여 以防南匈奴逃亡이니이다
朝廷 不從이러니 南匈奴須卜, 骨都侯等 知漢與北虜交使하고 内懐嫌怨하여 欲畔하여 密使人詣北虜하여 令遣兵迎之하다
鄭衆 出塞하여 疑有異하고 伺候하여 果得須卜使人注+時, 衆使北匈奴.이라 乃上言호되 宜更置大將하여 以防二虜交通이니이다하니
由是 始置度遼營하고 以中郎將吳棠으로 하여 將黎陽虎牙營士하여 屯五原曼柏注+黎陽, 縣名, 屬魏郡. 虎牙, 營名. 光武以幽․冀兵克定天下, 故於黎陽立營, 以謁者監領, 兵騎千人. 曼, 音萬, 五原郡有曼柏縣.하다
大水하다
郡國十四 大水하다
冬十月 詔聽有罪亡命者贖하다
募死罪繫囚하여 詣度遼營하고 有罪亡命者 令贖各有差하다
楚王英 奉黄縑白紈하여 詣國相하여注+成帝王國, 省內史, 令相治民, 職如太守, 秩二千石. 託在蕃輔하여 過惡累積이라 歡喜大恩하여 奉送縑帛하여 以贖愆罪하노이다
國相以聞이어늘 詔報曰 楚王 誦黄老之微言하고 尙浮圖之仁祠注+尙, 崇尙也. 圖, 一作屠, 浮屠, 佛也. 正號曰佛陁, 與浮屠聲相近, 皆西方字. 其來, 轉爲二音, 華言譯之, 則曰正覺.하여 潔齋三月하여 與神爲誓하니
何嫌何疑완대 當有悔吝이리오 其還贖하여 以助伊蒲塞, 桑門之盛饌注+塞, 悉則切. 伊蒲塞, 卽優婆塞, 乃梵語也. 中國飜爲近住, 言受戒行, 堪近僧住也. 桑門, 卽沙門, 漢言息也, 息意去欲而歸于無爲也.하라하다
帝聞西域有神하니 其名曰佛注+佛者, 漢言覺也, 將以覺悟群生也.이라 因遣使之天竺하여 求其道하여 得其書及沙門以來注+天竺, 卽身毒國, 所謂浮圖胡也.하니
其書大抵以虛無爲宗하고 貴慈悲不殺이라 以爲人死 精神不滅하여 随復受形하여 生時所行善惡 皆有報應이라
所貴修練精神하여 以至爲佛이라 善爲宏闊勝大之言하여 以勸誘愚俗하니 精於其道者 號曰沙門이라
於是 中國 始傳其術하여 圖其形像호되 而王公貴人 獨楚王英 最先好之하니라
是月晦 日食旣어늘 하다
詔群司하여 勉修職事하고 極言無諱하라하니 於是 在位者 皆上封事하여 各言得失이라
帝覽章하고 深自引咎하여 以所上으로 班示百官注+班, 與頒同.하고 詔曰 群僚所言 皆朕之過
民冤 不能理하고 吏黠 不能禁하고 而輕用民力하여 繕修宮宇하며 出入無節하고 喜怒過差하니
永覽前戒 竦然兢懼 徒恐薄德하여 久而致怠耳로라
鄭衆 爲越騎司馬하여 使北匈奴러니 單于欲令衆拜어늘 不爲屈하다 單于圍守閉之하고 不與水火어늘
拔刀自誓注+自誓以死, 不爲單于屈也.하니 單于恐而止하고 乃更發使하여 随衆還京師하다이나 雖遣使入貢이나 而冦鈔不息하여 邊城晝閉러라
帝議遣使하여 報其使者러니 鄭衆 上疏諫曰 臣聞北單于所以要致漢使者 欲以離南單于之衆하여 堅三十六國之心也注+要, 猶邀, 求也. 武帝開通西域, 本三十六國. 堅其心者, 欲使之專附匈奴.니이다
又當揚漢和親하여 誇示隣敵하여 令西域欲歸化者 局足狐疑하고 懷土之人으로 絶望中國耳注+揚者, 稱說也. 局, 通作跼, 踡跼不伸也.
漢使旣到 便偃蹇自信注+信, 音申.하니 若復遣之 虜必自謂得謀라하여 其群臣駁議者 不敢復言注+得謀, 猶言得計. 駁, 北角切, 異也, 立異議以糾駁群議之非也. 駁議, 謂勸單于歸漢.하리니
如是 南庭 動搖하고 烏桓 有離心矣注+南單于庭, 在西河美稷. 動搖, 謂欲出塞北去. 烏桓, 本附匈奴, 漢置校尉領護, 使不得與匈奴交通. 離心, 謂其心不親附漢而貳於匈奴也.리이다 南單于久居漢地 具知形勢하니 萬分離析이면 旋爲邊害注+萬分, 猶言萬分一也.
今幸有度遼之衆 揚威北垂하니 雖勿報答이나 不敢爲患注+垂, 與陲同.하리이다 帝不從하고 復遣衆하다
因上言호되 臣前奉使 不爲匈奴拜하니 單于恚恨하여 遣兵圍臣注+爲, 去聲.하니이다
今復衘命이면 必見陵折하리니 誠不忍持大漢節하고 對氊裘獨拜注+前書匈奴傳曰 “自君王以下, 皆食畜肉, 衣其皮革, 被旃裘.” 旃, 與氊同.니이다 如令匈奴遂能服臣이면 將有損大漢之彊하리이다
帝不聽하다 不得已하여 旣行호되 在路 連上書固爭之한대 詔切責衆하여 追還하고 繋廷尉러니 會赦하여 歸家하다
其後 帝見匈奴來者하여 聞衆與單于爭禮之狀하고 乃復召衆爲軍司馬注+漢制, 大將軍營五部, 部有校尉一人軍司馬一人.하다


을축년乙丑年(65)
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 영평永平 8년이다. 봄 정월에 사도 범천司徒 范遷하니, 우연虞延사도司徒로 삼았다.
오당吳棠도료장군度遼將軍으로 삼았다.
】 처음에 대사농 경국大司農 耿國이, 도료장군度遼將軍을 설치하여 오원五原에 주둔시켜 남흉노南匈奴가 도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상언上言하였다.
조정에서 이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남흉노의 수복須卜골도후骨都侯 등이 나라가 북흉노北匈奴와 사신을 교통하는 것을 알고는 가슴속에 혐의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 배반하고자 하여 은밀히 사람을 시켜 북흉노에 가서 군대를 보내 맞이하게 하였다.
정중鄭衆이 변방에 나가 있다가 이상한 기미가 있음을 의심하고 정탐하여 과연 수복의 사신을 잡고는注+이때 정중鄭衆북흉노北匈奴에 사신으로 가 있었다., ‘다시 대장大將을 배치하여 두 오랑캐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상언上言하였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도료영度遼營을 설치하고 중낭장 오당中郎將 吳棠에게 도료장군度遼將軍의 일을 대행하게 하여 여양黎陽에 있는 호아영虎牙營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오원五原만백曼柏에 주둔하게 하였다.注+여양黎陽의 이름이니 위군魏郡에 속하였다. 호아虎牙는 진영의 이름이다. 광무제光武帝유주幽州기주冀州의 군대를 가지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므로 여양黎陽을 세워 알자謁者로 하여금 감독하여 통솔하게 하니, 기병이 천 명이었다. 은 음이 이니, 오원군五原郡만백현曼柏縣이 있다.
】 가을에 홍수가 졌다.
】 14개의 군국郡國에 홍수가 졌다.
】 겨울 10월에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죄를 짓고 망명한 자들이 속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 죽을죄로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모집해서 도료영度遼營에 나아가게 하고, 죄를 짓고 망명한 자들이 속죄하는 것을 허락하되 각각 차등이 있게 하였다.
초왕 유영楚王 劉英이 황색 비단과 백색 비단을 받들고서 국상國相에게 나와 말하기를注+성제成帝 시기에 제후왕의 나라에 내사內史를 없애고 고쳐서 영상令相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니, 직책은 태수太守와 같고 이천석二千石이었다. “제가 제후왕[번보蕃輔]의 자리에 있으면서 과오와 죄악이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국가의 큰 은혜에 기뻐하여 비단을 받들어 올려서 저의 죄를 속죄하려 합니다.” 하였다.
국상國相이 이 내용을 아뢰자, 황제가 조서詔書로 답하기를 “초왕楚王황제黃帝노자老子의 뜻깊은 말을 외우고 부도浮圖(부처)의 어진 사당을 높여서注+은 숭상함이다. 일본一本에는 로 되어 있으니, “부도浮屠”는 부처이다. 정식 칭호는 불타佛陁(붓다)이니 부도浮屠와 음이 서로 비슷한바, 모두 서방西方의 글자이다. 전래되는 과정에서 전하여 두 음이 되었으니, 중화의 말로 번역하면 ‘올바른 깨달음’이다. 3개월 동안 몸을 깨끗이 하여 재계하고는 에게 맹세하였으니,
무엇을 혐의하고 의심할 것이 있기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속죄하는 비단을 되돌려주어서 이포색伊蒲塞(이포새)와 상문桑門성찬盛饌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注+실칙悉則이다. 이포색伊蒲塞는 바로 우바새優婆塞(우바새)이니 범어梵語이다. 중국中國에서는 근주近住로 번역하니, 계행戒行을 받아서 승려가 머무는 곳에 가까이 함을 말한다. 상문桑門은 바로 사문沙門으로 나라 말로 그친다는 뜻이니, 사사로운 마음을 그치고 욕심을 제거하여 무위無爲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처음에 황제는 서역西域에 ‘’이라고 하는注+나라 말로 깨닫는다는 뜻이니, 장차 여러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천축국天竺國사자使者를 보내서 그 를 구하여 서적과 사문沙門(고승)을 찾아오게 하였다.注+천축天竺은 바로 이니, 이른바 부도호浮圖胡라는 것이다.
그 서적은 대저 허무함을 종주로 삼고 자비하여 살생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겼는데,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형체를 받아 태어나서, 살아 있을 때 행한 에 모두 보응報應이 있다.’ 여겼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긴 것은 정신을 수련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었다. 크고 과장된 말을 하기 좋아해서 세속의 사람들을 권고하고 유인하였으며, 그 에 정통한 자를 사문沙門이라 이름하였다.
이때에 중국中國이 처음으로 그 법술法術을 전하여 그 형상(모습)을 그렸는데, 왕공王公귀인貴人 중에 유독 초왕 유영楚王 劉英이 가장 먼저 불교를 좋아하였다.
】 이달 그믐에 개기일식이 있자, 여러 관사官司에게 명하여 극언極言을 올리게 하고 다시 이것을 백관百官에게 보여주었다.
조령詔令을 내려 여러 관사官司에 힘써 직책과 일을 닦고 숨김없이 지극히 말하라고 하니, 이에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봉사封事를 올려서 각각 정치의 득실得失을 말하였다.
황제는 이 글을 보고 깊이 자신에게 허물을 돌려, 관리들이 올린 내용을 백관百官들에게 반포하여 보이고는注+(반포하다)은 과 같다.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여러 신료들이 말한 내용은 모두 의 잘못이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스려주지 못하고 관리의 간악함을 금하지 못하며, 백성들의 힘을 가볍게 써서 궁전을 수리하며 출입함에 절도가 없고 기쁨과 노여움이 도리에서 벗어났다.
예전의 경계를 길이 보노라니 송연竦然히 두려워진다. 이 박하여 오래되면 태만해질까 두렵노라.”
정중鄭衆군사마軍司馬로 삼았다.
】 처음에 정중鄭衆월기사마越騎司馬가 되어서 북흉노北匈奴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선우單于가 정중에게 절을 하게 하려 하였다. 정중이 굽히지 않자, 선우가 정중을 포위하여 지키고 문을 닫고서 물과 불을 주지 않았다.
정중이 칼을 뽑아 스스로 죽기를 맹세하니注+〈“발도자서拔刀自誓”는〉 스스로 죽기로 맹세하여 선우單于에게 굽히지 않은 것이다., 선우가 두려워하여 중지하고는, 다시 사신을 보내 경사京師로 돌아가는 정중을 수행하게 하였다. 선우가 비록 사신을 들여보내 공물을 바쳤으나 노략질이 그치지 아니하여, 변경의 성들은 낮에도 문을 닫고 있었다.
】 황제가 사자使者를 보내 북흉노北匈奴의 사자에게 답할 것을 의논하니, 정중鄭衆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은 듣건대, 북선우北單于가 우리 나라의 사신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남선우南單于의 무리를 이간질시켜서 서역 36개국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자 해서입니다.注+와 같으니 구함이다. 무제武帝서역西域을 개통한 것이 본래 36개국이었다. “견기심堅其心”은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흉노匈奴만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항상 나라와 화친한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선전하여 이웃한 적국에게 과시해서 우리 나라에 귀화하고자 하는 서역西域의 나라들로 하여금 위축되어 머뭇거려 의심하게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족漢族들로 하여금 중국中國에 대한 희망을 접게 하려는 것입니다.注+은 찬양하여 말하는 것이다. 과 통하니, 위축되어 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신이 도착하자 북흉노가 곧바로 건방지게 자신의 뜻을 펼쳤으니注+(펴다)은 음이 이다., 만약 다시 사신을 보내면 오랑캐는 반드시 스스로 좋은 계책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여러 신하 중에 나라에 귀의할 것을 의논하는 자들이 감히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注+득모得謀”는 득계得計라는 말과 같다. 북각北角이견異見이니, 이론異論을 세워 여러 의논의 잘못을 공박하는 것이다. “박의駁議”는 선우單于나라에 귀의하기를 권하는 의논을 이른다.
이와 같이 되면 남흉노南匈奴왕정王庭이 동요되고 오환烏桓이 배반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注+남선우南單于왕정王庭서하西河미직현美稷縣에 있다. “동요動搖”는 변방을 나가 북쪽으로 가고자 함을 이른다. 오환烏桓이 본래 흉노匈奴귀부歸附하였었는데, 나라가 교위校尉를 설치하여 통솔하고 보호해서 흉노와 교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심離心”은 그 마음이 나라를 친히 따르지 않고 흉노에 두 마음을 품음을 이른다. 남선우南單于가 오랫동안 나라 지역에 거주하여 나라의 형세를 자세히 아니, 만에 하나라도 나뉘고 쪼개지면 곧바로 변방의 폐해가 될 것입니다.注+만분萬分”은 만분의 일과 같다.
지금 다행히 도료장군度遼將軍의 병력이 북쪽 변방에서 위엄을 떨치고 있으니, 비록 보답하는 사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감히 폐해를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注+(변방)는 와 같다.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시 정중을 보냈다.
정중鄭衆이 이어서 상언上言하기를 “이 지난번 사명使命을 받들고 갔을 적에 흉노匈奴에게 절하지 않으니, 선우單于가 노하고 원한을 품어 군대를 보내 을 포위했었습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명령을 받들고 가면 반드시 능멸하고 욕을 보일 것이니, 은 진실로 차마 대한大漢부절符節을 잡고서 털옷이나 갖옷을 입은 흉노를 대하여 홀로 절을 할 수 없습니다.注+한서漢書≫ 〈흉노전匈奴傳〉에 “흉노匈奴군왕君王 이하로부터 모두 가축의 고기를 먹고 가축의 가죽을 입고 털옷과 갖옷을 입는다.” 하였다. 과 같다. 만일 흉노가 마침내 을 굴복시킨다면 장차 대한大漢의 권위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황제는 듣지 않았다. 정중은 부득이하여 길을 떠났으나 도중에 연이어 글을 올려 굳이 간쟁하였다. 황제는 조령詔令을 내려 정중을 크게 꾸짖고 추포追捕하여 돌아오게 해서 정위廷尉에게 가두게 하였는데, 마침 사면령이 내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황제는 흉노에서 온 자를 만나보고서 정중이 선우와 를 다툰 상황을 듣고는, 마침내 다시 정중을 불러 군사마軍司馬로 삼았다.注+나라 제도에 대장군大將軍은 5로 되어 있으니, 에는 교위校尉 한 명과 군사마軍司馬 한 명이 있다.


역주
역주1 以吳棠爲度遼將軍 : “建武 말년에 北匈奴가 和親을 요구했으나 皇太子(明帝)의 간언에 따라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비록 화친을 허락하였으나, 漢나라는 南匈奴와 틈이 없었다. 그러므로 永平 5년(62)에 북흉노가 들어와 침략하였는데 南單于가 오히려 북흉노를 공격하여 퇴각시켰다. 이에 1년의 간격이 지났을 뿐인데, 북흉노가 互市를 요구하자, 예전 자신의 말을 잊고 직접 이를 허락하니, 이로부터 의심과 틈이 마침내 열려서 度遼의 軍營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삼가 쓴 것이다.[建武之末 北匈奴求和親 以皇太子諫 不許 後雖許之 漢與南匈奴未隙也 故永平之五 北虜入冦 南單于猶擊却之 於是間一歲耳 北虜求合市 則忘其前言 身自許焉 自此疑隙遂開 而度遼營不得不置矣 故謹書之]” ≪書法≫
역주2 行度遼將軍事 : 보통 알려진 行守職은 관직이 관품보다 낮을 경우에는 行職을,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守職을 주었다. 그러나 漢代 行守職은 이와 좀 다르다. 行職은 해당 관직에 관리가 부재시 임시로 다른 관리가 해당 직을 겸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이 관리의 秩보다 낮거나 높거나 동등한 경우 모두 포함되었다. 守職은 1년 동안 임시로 관직을 맡아서 그 재능을 시험해보고 합당하면 그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다.(大庭脩, ≪秦漢法制史の硏究≫, 倉文社, 1982)
역주3 [更] : 저본에는 ‘更’이 없으나, ≪後漢書≫ 〈百官志〉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身毒國 : 身毒은, ≪漢書≫에는 天篤, ≪後漢書≫에는 天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인도를 지칭하는 고대 이란어인 Hinduka의 음사로 추정된다.(≪史記 外國傳 譯註≫)
역주5 詔群司……示百官 : “특별히 쓴 것이다. 詔令을 내려 極言을 구하는 일도 어려운데, 게다가 또 이것을 百官에게 보여주었으니, 이는 임금의 잘못을 忌諱하지 않는 門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황제가 이에 어질다고 이를 만하다. ≪資治通鑑綱目≫에 특별히 ‘復’라고 써서 깊이 찬미하였다.[特筆也 詔求極言難矣 而又以示百官 所以開不諱之門也 帝於是可謂賢哉 綱目特書復 以深美之]” ≪書法≫ “詔令을 내려 지극히 간언하게 하고 또 이것을 다시 백관들에게 보여주었으니, 이는 특별히 쓴 것이다. 顯宗은 직언을 잘 따르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書法이 이와 같은 것이다.[詔以極言 復示百官 蓋特筆也 顯宗有聽言之美 故其書法如此]” ≪發明≫
역주6 以鄭衆爲軍司馬 : “한 軍司馬일 뿐인데, 어찌하여 썼는가. 충절을 인정한 것이다. 鄭衆이 單于에게 절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특별히 써서, 그를 인정한 것이다.[一軍司馬爾 何以書 予節也 衆不拜單于 故於是特書予之]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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