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正統曰崩
注+因其舊史臣子之辭., 在外則地
注+秦始皇‧漢安帝之類.. 未踰年不成君曰薨
注+本漢北鄕侯.. 失尊曰卒
注+如周赧‧漢獻之類..
其太皇太后‧皇太后‧皇后, 皆曰某后某氏崩. 自殺曰自殺
注+謂罪疑者., 有罪卽加有罪字
注+上文已書反逆者, 不必加有罪字. 如衛后‧戾太子是., 無罪而以幽死者曰幽殺之
注+自殺亦同..
廢后不書, 因事見者曰卒, 自殺者曰自殺, 國亡身廢, 守節不移, 而國統尋復者, 則存其故號而書崩
注+孝平皇后..
秦漢以後, 王侯死皆曰卒, 賢者則注云諡曰某
注+按劉秘丞說, 凡諸侯王以下, 當依陸淳例書卒, 溫公以爲確論, 而恨周秦漢紀不可請本追改, 則是已覺通鑑書薨之失而悔之矣. 陸淳說見春秋纂例, 蓋薨乃臣子之辭, 不當施之於國史也. 今從其說. ◑又諡, 非生者之稱, 而通鑑以諡加於薨卒之上, 亦非是. 今亦正之. 然非賢者, 則虛美之稱, 亦無所取, 故不復書.. 自殺者如后例
注+反逆如七國者, 不復言有罪..
僭國之君稱帝者曰某主姓某卒, 稱王公者曰某王公姓某卒
注+按溫公引三十國春秋諸國之君皆書卒..
凡無統之君稱帝者, 曰某王某殂. 稱王公者, 曰某王公某薨
注+上無天子, 故得因其臣子之辭.,
凡正統之君, 葬
注+驪山‧萬年‧長陵以下., 立廟
注+太上皇廟‧高廟之類., 預作陵
注+漢景作陽陵邑, 募民徙居之類.‧廟
注+漢文作顧成廟之類., 追崇廟號
注+漢太祖‧太宗‧世宗‧中宗之類., 皆隨事書之.
凡正統之后特葬, 曰葬某諡皇后于某
注+自漢宣帝許后始有諡, 而書葬如此例., 合葬不地
注+如漢光武‧昭烈之類., 不當合而合, 則特書合葬某陵
注+漢哀帝, 傅太后合葬渭陵之類..
凡僭國無統之君, 陵廟因事乃書, 無事則見之注下
注+因事如魏作壽陵, 立三祖廟之類..
凡正統, 追尊‧改葬‧立廟皆書
注+漢高祖五年, 昭靈夫人. 昭帝, 鉤弋夫人. 宣帝追諡戾太子‧悼考‧悼后, 置園邑, 追尊悼考爲皇考, 立寢廟. 哀帝定陶共王去定陶之號. 光武立四親廟於洛陽, 徙章陵..
7. 붕장崩葬
능묘陵廟, 추존追尊, 개장改葬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임금이 승하한 경우 ‘
붕崩’
注+① 그 구사舊史에 신하들이 한 말을 따랐다.이라 하고, 지방에서 죽으면 지명을 기록하고
注+② 이다., 해를 넘기지 않은
불성군不成君의 경우는 ‘
훙薨’
注+③ 한漢나라 의 기록에 근거하였다.이라 하고, 지위를 잃은 경우는 ‘
졸卒’
注+④ 예를 들면 이다.이라 하였다.
태황태후太皇太后와
황태후皇太后,
황후皇后가 죽으면 모두 “
모후某后 모씨某氏가
붕崩하였다.[某后某氏崩]”라 하고,
자살自殺한 경우는 ‘
자살自殺’
注+⑤ 죄罪가 의심스러운 것을 말한다.이라 하고,
죄罪가 있으면 곧 ‘
유죄有罪’ 2자를 추가하며
注+⑥ 상문上文에서 이미 반역反逆이라고 썼으면 ‘유죄有罪’ 2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이다., 죄가 없는데도
유폐幽閉되어 죽었으면 ‘
유살지幽殺之’
注+⑦ 자살自殺도 같다.라 하였다.
폐후廢后는 기록하지 않는데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경우에는 ‘
졸卒’이라 하고,
자살自殺을 하였으면 ‘
자살自殺’이라 하고, 나라가 망하고 몸은 폐위되었으나
수절守節하여 뜻을 바꾸지 않다가
국통國統이 회복된 경우는 그
고호故號가 있으면 ‘
붕崩’
注+⑧ 이다.이라 하였다.
진한秦漢 이후는
왕王과
후侯가 죽으면 모두 ‘
졸卒’이라 하고,
현자賢者인 경우는
주注에 ‘
시왈모諡曰某’
注+⑨ 살피건대 이 말한 “제후왕 이하는 의 사례와 같이 졸卒로 써야 한다.”라는 것을 온공溫公이 명확한 의론이라고 하면서도 이미 진상進上한 〈주기周紀〉, 〈진기秦紀〉, 〈한기漢紀〉의 대본을 추후 개정할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이는 이미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훙薨이라 쓴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후회한 것이다. 육순陸淳의 말은 《춘추찬례春秋纂例》에 보인다. 대체로 훙薨은 바로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니, 마땅히 국사國史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학설을 따른다. 또 시호諡號는 산 사람에 대한 칭호가 아닌데,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시호諡號를 훙薨과 졸卒의 위에 더하였으니 또한 잘못되었다. 이제 역시 바로잡는다. 그러나 현자賢者가 아니라면 시호가 헛되이 기리는 칭호가 될 것이니, 또한 취할 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시호를 이름 아래에 쓰지 않았다.라 하고,
자살自殺한 경우는
후后의
범례凡例와 같이 하였다.
注+⑩ 반역反逆이 칠국七國(吳楚七國)과 같은 것은 다시 죄가 있음을 말하지 않았다.
참국僭國의 임금으로
칭제稱帝한 자는 “
모주某主 성모姓某가
졸卒하였다.[某主姓某卒]”라 하고,
칭왕공稱王公한 자는 “
모왕공某王公 성모姓某가
졸卒하였다.[某王公姓某卒]”
注+⑪ 살피건대 온공溫公이 인용한 《삼십국춘추三十國春秋》의 여러 나라의 임금은 모두 졸卒이라고 하였다.라 하였다.
후부인后夫人은 쓰지 않았고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낸 것은 “모호某號 모씨某氏가 졸卒하였다.[某號某氏卒]”라 하였다.
무릇
무통無統의 임금이
칭제稱帝한 경우는 “
모왕某王 모某가
조殂하였다.[某王某殂]”라 하였고,
칭왕공稱王公한 경우는 “
모왕공某王公 모某가
훙薨하였다.[某王公某薨]”
注+① 위로 천자天子가 없으므로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따른 것이다.라 하였다.
그 후부인后夫人은 참국僭國의 범례凡例와 같다.
무릇
만이蠻夷의
군장君長은 ‘
사死’
注+① 이다.라 하였다.
무릇
도적盜賊의 대장은 ‘
사死’라
注+① 이다.하였다.
무릇 정통正統의 임금이 폐위되어 왕공王公으로 죽은 경우에는 졸卒이라 쓰고 그 시호를 주석으로 달았다.
모든
정통正統의 임금은
장례葬禮 지내고
注+① 이하의 경우이다., 사당[廟]을 세우며
注+② 이다., 미리
능陵注+③ 이다.과 사당
注+④ 이다.을 만들고,
묘호廟號注+⑤ 이다.를
추숭追崇한 것은 모두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
모든
정통正統의
후后를
단릉單陵으로 장례 지내는 경우 “
모시황후某諡皇后를
모릉某陵에 장례 지냈다.[葬某諡皇后于某]”
注+① 이 사례와 같이 장례를 기록하였다.라 하였고,
합장合葬은 왕과 왕후를 구분하지 않았고
注+② 예를 들면 이다., 합장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합장을 한 경우는 특별히 “
모릉某陵에 합장하였다.[合葬某陵]”
注+③ 이다.라 썼다.
모든
참국僭國과
무통無統의 임금은
능묘陵廟를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고, 사안이 없으면 주석에서 나타내었다.
注+① 사안에 따른 것은 예를 들면 이다.
모든
정통正統은
추존追尊과
개장改葬과
입묘立廟에 관하여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