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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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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年(108)
二年이라 春正月 鄧騭 擊鍾羌하여 大敗注+續漢書 “鍾羌九千餘戶, 在隴西臨洮谷.”하다
◑以公田으로 賦與貧民하고 遣使稟貸冀, 兗流民하다
御史中丞樊準 上疏하여 請減無事之物하고 省官吏作者注+作, 謂營作者也.하고
被災之郡 百姓凋殘하여 恐非賑給所能勝贍注+勝, 音升.이라 可遣使持節慰安호되 尤困乏者 徙置荆, 揚孰郡注+孰, 古熟字通.이니이다
太后從之하여 悉以公田으로 賦與貧民注+賦, 布也.하고 卽擢準爲光祿大夫하여 使冀州하고
遣議郞呂倉하여 使兗州하여 稟貸流民하여 咸得蘇息注+禀, 給也. 貸, 施也. 死而更生曰蘇, 氣絶而復續曰息.하니라
하니 五月 하다
皇太后幸洛陽寺及若盧獄하여 錄囚徒注+寺, 官舍也. 前漢, 有若盧獄, 屬少府. 漢舊儀曰 “主鞠將相大臣, 東都初省, 和帝永元九年, 復置.”러니 洛陽 有囚하니 實不殺人而被考自誣하여
羸困輿見호되 畏吏不敢言이라가 將去 擧頭하여 若欲自訴注+輿, 箯輿也, 編竹木以爲輿. 獄囚被掠委困者, 以箯輿處之. 見, 賢遍切.
太后呼還問狀하여 具得枉實하고 卽收令抵罪하니 行未還宮 澍雨大降注+具得枉實, 謂得其見枉之實也. 令, 洛陽令也.하다
六月 大水, 大風, 雨雹하다
◑秋七月 太白 入北斗注+北斗七星在太微北, 一曰天樞, 二曰璇, 三曰璣, 四曰權, 五曰玉衡, 六曰開陽, 七曰搖光, 一至四爲魁, 五至七爲杓. 七政之樞機, 陰陽之元本也, 故運乎中央而臨制四方, 所以建四時而均五行也. 太白入斗中, 爲貴相凶.하다
◑冬 任尙 與先零羌滇零戰하여 大敗하니 詔遣謁者龎參하여 督諸軍屯하다
鄧騭 使任尙으로 與先零别種滇零等으로 戰於平襄注+零, 音憐. 滇零, 人名. 平襄縣, 屬漢陽郡.하여 尙軍 大敗하다
羌衆 遂大盛하여 朝廷 不能制 湟中粟石萬錢하니 死亡 不可勝數 而轉運難劇注+劇, 甚也.이러라
故左校令龎參 先坐法하여 輸作若盧注+將作大匠屬官, 有左ㆍ右校令, 各一人, 秩六百石. 左校令, 掌左工徒, 右校令, 掌右工徒.러니 使其子俊으로 上書曰
萬里運粮하여 遠就羌戎 不若總兵養衆하여 以待其疲니이다 鄧騭 宜且振旅하고
留任尙하여 使督涼州士民하여 轉居三輔하여 休徭役以助其時하고 止煩賦以益其財하여 令男得耕種하고 女得織紝注+織者, 作布帛之總名. 紝者, 機縷也.이니
然後 畜精銳, 乗懈沮하여 出其不意하여 攻其不備하면 則邊民之仇報하고 犇北之恥雪矣리이다
書奏 會樊準上疏薦參하니 太后卽擢參於徒中하여 召拜謁者하여 使西督三輔諸軍屯하다
十一月 徵鄧騭하여 爲大將軍하다
鄧騭在位 頗能推進賢士하여 薦何熙, 李郃等하여 列於朝廷하고 又辟弘農楊震, 巴郡陳禪等하여 置之幕府하니 天下稱之러라
孤貧好學하여 通逹博覽하니 諸儒爲之語曰 關西孔子 楊伯起注+伯起, 震字, 居弘農, 在函谷關之西.라하다
敎授二十餘年 不答州郡禮命하니 衆人 謂之晚暮로되 而震志愈篤注+禮, 謂延聘之禮. 命, 謂辟置之命. 晩暮, 謂歲月已老而出仕遲也.이러니 聞而辟之하니 震年已五十餘러라
累遷荆州刺史, 東萊太守하여 當之郡할새 道經昌邑이러니 故所擧荆州茂才王密 爲令하여 夜懷金遺震한대
震曰 故人 知君이어늘 君不知故人 何也注+故人, 震自謂也. 漢人於門生․故吏之前, 率自稱故人. 密曰 暮夜 無知者니이다
震曰 天知, 地知, 我知, 子知어늘 何謂無知者오하니 愧而出하다
子孫常蔬食步行注+食不魚肉, 行不車騎也.이러니 故舊或欲令爲開産業注+爲, 去聲. 言欲令震自爲子孫, 開置産業也.이어늘 震曰 使後世稱爲清白吏子孫하노니 以此遺之 不亦厚乎아하니라
滇零 僭稱天子하고 寇鈔三輔하니 校尉梁慬 破走之注+慬, 音勤.하다
◑地震하다


무신년戊申年(108)
나라 효안황제 영초孝安皇帝 永初 2년이다. 봄 정월에 등즐鄧騭종강鍾羌을 공격하여 대패시켰다.注+속한서續漢書≫에 “종강鍾羌은 9천여 가호로 농서 임조곡隴西 臨洮谷에 있었다.” 하였다.
】 국가의 농지[공전公田]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자使者를 보내 기주冀州연주兗州(연주)의 유민流民들에게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빌려주었다.
어사중승 번준御史中丞 樊準상소上疏하기를 “쓸데없는 물건을 줄이고 관리가 경영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注+은 경영하여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이른다.
재해를 입은 은 백성들이 피폐하여 진급賑給으로는 감당하여 풍족하게 할 수 없을 듯하니注+(감당하다)은 음이 이다., 사자使者를 보내 을 잡고 가서 위안慰安하게 하되 더욱 곤궁하고 궁핍한 자들은 형주荆州양주揚州의 풍년이 든 으로 옮겨야 합니다.”注+은 옛날에 자와 통용하였다. 하니,
태후太后가 그의 말을 따라서 공전公田을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注+는 나누어줌이다. 즉시 번준을 발탁하여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아 기주冀州에 사자로 보내고
의랑 여창議郞 呂倉연주兗州에 사자로 보내서 창고를 열어 유민들에게 곡식을 대여해주어 모두 소식蘇息(소생蘇生)하게 하였다.注+은 공급함이고, 는 베풂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라 하고, 숨이 멎었다가 다시 쉬는 것을 이라 한다.
】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5월에 태후太后가 죄수들을 친록親錄(직접 조사)하였다.
황태후皇太后낙양사洛陽寺약로옥若盧獄에 행차하여 죄수들을 살펴보고 조사하였는데注+관사官舍이다. 전한前漢 때에 약로옥若盧獄이 있으니 소부少府에 속했다. ≪한구의漢舊儀≫에 “약로옥若盧獄장상將相대신大臣을 국문하는 일을 주관하니, 동도東都(후한後漢) 초기에 없어졌다가 화제 영원和帝 永元 9년(97)에 다시 설치했다.” 하였다., 낙양洛陽의 한 죄수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고문을 받고 거짓 자백을 하여
파리하고 곤궁한 채로 수레에서 황태후를 뵈었으나 옥리獄吏를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말하지 못하다가 황태후가 떠나갈 때에 머리를 들어서 마치 하소연하고자 하는 듯하였다.注+輿편여箯輿이니, 대나무를 엮어 수레를 만든 것이다. 고문을 받고 쓰러져 피곤한 죄수를 편여箯輿에 거처하게 한 것이다. (알현하다)은 현편賢遍이다.
황태후皇太后가 그를 불러 내용을 물어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는 즉시 낙양령洛陽令을 체포하여 처벌하니, 행차가 환궁하기 전에 단비가 크게 내렸다.注+구득왕실具得枉實”은 억울함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됨을 이른다. 낙양령洛陽令이다.
】 6월에 홍수, 폭풍, 우박의 재해가 있었다.
】 가을 7월에 태백太白북두성北斗星 안으로 들어갔다.注+북두칠성北斗七星태미성太微星 북쪽에 있는데, 첫 번째는 천추天樞, 두 번째는 , 세 번째는 , 네 번째는 , 다섯 번째는 옥형玉衡, 여섯 번째는 개양開陽, 일곱 번째는 요광搖光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를 라 한다. 북두칠성은 칠정七政(, , 오성五星을 주관하는 일)의 추기樞機이고 음양의 원본元本이다. 그러므로 중앙中央에서 운행하면서 사방을 굽어 통제하니 이로써 사시四時를 세우고 오행五行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태백太白이 북두성 안으로 들어가면 귀한 정승의 흉조가 된다.
】 겨울에 임상任尙선령강先零羌(선련강) 전령滇零(전련)과 싸워서 대패하니, 조령詔令을 내려 알자 방참謁者 龎參(방참)을 보내 주둔하고 있는 제군諸軍을 감독하게 하였다.
등즐鄧騭임상任尙으로 하여금 선령先零별종别種전령滇零 등과 평양平襄에서 싸우게 하였는데注+은 음이 이니, 전령滇零은 사람의 이름이다. 평양현平襄縣한양군漢陽郡에 속하였다., 임상의 군대가 대패하였다.
이에 강족羌族의 무리가 매우 강성해지니, 조정에서 제압하지 못하였다. 황중湟中의 곡식 가격이 한 섬에 만전萬錢으로 치솟으니, 죽거나 도망한 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곡식의 수송이 매우 어려웠다.注+은 심함이다.
좌교령 방참左校令 龎參이 먼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약로옥若盧獄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注+장작대장將作大匠의 관속에 좌교령左校令우교령右校令이 각각 한 사람씩 있는데, 육백석六百石이다. 좌교령左校令은 왼편의 공도工徒를 관장하고, 우교령右校令은 오른편의 공도工徒를 관장하였다., 자신의 아들 방준龐俊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게 하였다.
“만 리 먼 곳에서 군량을 운반하여 오랑캐 지역으로 멀리 수송하는 것은, 군대를 통솔하고 기르면서 오랑캐가 피로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등즐은 우선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오고,
임상을 남겨두어 양주涼州의 군사와 백성들을 감독하여 삼보三輔 지역에 이주시켜 요역을 없애 농사철을 돕고 번거로운 부세를 중지하여 재물을 보태주어서, 남자들은 밭을 갈아 곡식을 심고 여자들은 베를 짜서 길쌈을 하게 해야 합니다.注+은 삼베와 비단을 짜는 것을 통틀어 칭한 것이다. 은 베틀의 올이다.
그런 뒤에 정예병을 기르고 적의 해이하고 저상沮喪된 틈을 타서 뜻밖에 출동하여 대비하지 않은 적을 공격하면, 변방 백성들의 원수를 갚고 패배한 수치를 설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아뢰자, 마침 번준樊準상소上疏하여 방참을 천거하니, 태후太后가 즉시 방참을 복역하는 가운데에서 발탁하여 불러 알자謁者에 제수해서, 방참으로 하여금 서쪽으로 삼보三輔에 주둔하고 있는 여러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
】 11월에 등즐鄧騭을 불러 대장군大將軍을 삼았다.
등즐鄧騭이 지위에 있을 적에 자못 어진 선비들을 추천하여 등용하였다. 하희何熙이합李郃(이합) 등을 천거하여 조정에 나열하게 하고 또 홍농弘農 사람 양진楊震파군巴郡 사람 진선陳禪 등을 벽소辟召하여 막부幕府에 배치하니, 천하에서 그를 칭송하였다.
楊震(≪古聖賢像傳略≫)楊震(≪古聖賢像傳略≫)
양진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학문을 좋아하여 경전에 통달하고 또 여러 책을 널리 보니, 여러 유자儒者가 말하기를 “관서關西공자孔子양백기楊伯起이다.”注+백기伯起양진楊震의 자이니, 홍농弘農에 거주하였는데, 홍농弘農함곡관函谷關 서쪽에 있었다. 하였다.
제자를 교수敎授한 지 20여 년에 주군州郡에서 초빙하는 와 부르는 에 응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출셋길이 너무 늦다고 말하였으나 양진은 뜻이 더욱 돈독하였다.注+는 초빙하는 예를 이르고, 벽소辟召하여 막료에 두는 명을 이른다. “만모晩暮”는 세월이 이미 많이 흘러 출사가 늦음을 이른다. 등즐이 소문을 듣고 벽소하니, 이때 양진의 나이가 이미 50여 세였다.
양진楊震이 여러 번 승진하여 형주자사荆州刺史동래태수東萊太守가 되어 에 갈 적에 창읍昌邑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자신이 천거했던 형주 무재荆州 茂才(수재秀才) 왕밀王密창읍령昌邑令이 되어서 밤에 황금을 품고 와서 양진에게 주었다.
양진이 말하기를 “고인故人은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고인故人을 알지 못하니, 어째서인가?”注+고인故人양진楊震이 자신을 이른 것이니, 나라 사람은 문생門生(예전에 천거한 사람)과 옛 관리 앞에서 자신을 고인故人이라 칭하였다. 하니, 왕밀이 말하기를 “어두운 밤중이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양진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가.” 하니, 왕밀이 부끄러워하면서 나갔다.
자손들이 항상 채소를 먹고 도보로 다녔는데注+〈“소식보행蔬食步行”은〉 어류와 육류를 먹지 않고 수레나 말을 타지 않은 것이다., 친구들이 양진으로 하여금 자손을 위해 재산을 마련해주도록 하라고 하자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욕령위개산업欲令爲開産業”은〉 양진楊震으로 하여금 직접 자손을 위해서 재산을 마련해주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양진이 말하기를 “후세로 하여금 청백리清白吏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하려 하니,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후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전령滇零천자天子참칭僭稱하고 삼보三輔 지역을 침략하니, 교위 양근校尉 梁慬이 격파하여 패주시켰다.注+은 음이 이다.
】 지진이 있었다.


역주
역주1 太后親錄囚徒 : “‘죄수들을 親錄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가뭄을 걱정한 일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母后가 정치에 관여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은 것인가. 폄하는 반드시 중한 것에서 하는 것이니, 〈延平 원년(106)에〉 ‘여전히 臨朝하였다.[猶臨朝]’라고 썼을 때에 충분히 폄하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書親錄囚徒 何 嘉恤旱也 然則以母后與政 無譏歟 貶必於其重者 書猶臨朝 足以示貶矣]” ≪書法≫ “‘流民들에게 창고의 곡식을 대여해주었다.’라고 썼고, 또 ‘죄수들을 親錄했다.’라고 썼으니, 太后가 백성의 일에 유념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災異와 宼賊이 분분하게 번갈아 나온 것은 어째서인가. 예로부터 母后가 천하를 태평성세에 둔 적은 있지 않았고, 더구나 鄧后는 또 安帝의 친어머니가 아니니, 참고해보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方書稟貸流民 又書親錄囚徒 其留意民事若此 然災異宼賊 紛紛迭出 何哉 自古未有母后能措天下於太平者 況鄧后 又非安帝之母 參考觀之 義自見矣]” ≪發明≫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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