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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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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宗穆皇帝永和元年이라
趙建武十一年
◑燕王慕容皝十二年이라
◑舊大國一이요 漢, 涼, 代小國三이요 新小國一이니 凡五僭國이라
趙王虎發諸州四十餘萬人하여 治未央, 洛陽宫하고 造獵車千乗하여 刻期하니
自靈昌津으로 南至滎陽 數千里爲獵場하여 犯其禽獸者 罪至死注+靈昌津, 卽大堨.하고
増置女官二十四等하여 大發民女三萬餘人하여 以配之하다
郡縣 多彊奪人妻하고 殺其夫하여 荆楚, 揚, 徐 流叛略盡하니 守令 坐不能綏懐하여 下獄誅者 五十餘人注+荊楚, 以國言. 揚․徐, 以州言. 趙之壤地, 南陽․汝南則故荊楚之地也, 壽陽則揚州之地也, 彭城․下邳․東海․琅邪․東莞則徐州之地也. 一曰 “荊楚․揚․徐之民, 先被掠及流入北界者 今流叛略盡.”이라
光禄大夫逯明 切諫한대 虎怒하여 殺之하다
燕王皝 以牛假貧民하여 使佃苑中하여 税其什之八하고 自有牛者 税其七하다
記室参軍封裕諫하여 以爲古者 什一而税하니 天下之中正也 降及魏晉 仁政衰薄이로되 猶不取其七八也니이다
今殿下拓地三千里하고 増民十萬戸한대 其無田者 十有三四 是宜悉罷苑囿하여 以賦新民하고 無牛者 官賜之牛 不當更收重税也니이다
今官司猥多하니 皆宜澄汰 工商末利 宜立常員이요 學生 三年無成이면 當歸之於農注+猥, 濫也. 澄汰, 以用水爲諭, 澄之使淸, 而汰去其沙泥也.이니이다
参軍王憲 大夫劉明 近以言忤旨하여 免官禁錮하고 長史宋該 阿媚茍容하여 輕劾諫士하니 不忠之甚者也니이다
乃下令하여 悉從其言하고 仍賜裕錢五萬하여 宣示内外하여 欲陳過失者 勿有所諱하라하다
雅好文學하여 常親臨庠序하여 講授考校하니 學徒至千餘人하여 頗有妄濫者 裕及之러라
以會稽王昱으로 爲撫軍大將軍 録尚書六條事注+錄六條事, 在錄尙書事之下.하다
詔徵褚裒輔政하니 尚書劉遐説之曰 會稽王 令德雅望이니 足下宜以大政授之하라한대 裒乃固辭歸藩하다
淸虛寡欲하고 尤善玄言이러니 常以劉惔, 王濛, 韓伯爲談客하고 郗超, 謝萬爲掾屬하니
鑒之孫也 少卓犖不羈注+卓, 高也. 犖, 呂角切, 有力也. 言其氣韻甚高, 且有才力, 譬之馬駒逸群, 不可得而覊縶也.러니 父愔 簡黙沖退로되 而嗇於財하여 積錢 至數千萬이라
常開庫하여 任超所取한대 超散施親故하여 一日都盡이러라
安之弟也 淸曠秀邁하여 亦有時名이러라
二龍 見于燕之龍山하다
燕有黒, 白二龍 見于龍山하여 交首遊戲라가 解角而去注+龍山, 在龍城之東.하니 燕王皝 祀以太牢하고 命所居新宫曰和龍이라하다
是歲 始不用晉年號하고 自稱十二年注+燕自是不復稟命於晉矣.하다
秋七月 江州都督庾翼하니 以桓温으로 都督荆梁等州軍事하다
表子爰之하여 爲荆州刺史하고 委以後任이러니
及卒 朝議以諸庾世在西藩하여 人情所安이라하다 欲從其請이어늘 何充曰
荆楚 國之西門이라 戸口百萬이요 北帶彊胡하고 西隣勁蜀하니 得人則中原可定이요 失人則社稷可憂 陸抗所謂存則呉存이요 亡則呉亡者也注+陸抗垂沒之疏, 見武帝泰始十年.
豈可以白面少年當之哉 桓温 英略過人하여 有文武器幹하니 西夏之任 無出温者니라
丹楊尹劉惔 毎奇温才 然知其有不臣之志하고 謂會稽王昱曰 温 不可使居形勝之地 其位號 常宜抑之니이다
勸昱自鎮上流하고 以己爲軍司한대 不聽하고 以温代翼하고 又以惔監沔中軍하여 代庾方之하다
漢主勢殺其弟廣하다
漢主勢之弟廣 以勢無子라하여 求爲太弟한대 不許하다
馬當, 解思明 諫曰 陛下兄弟不多하시니 若復有所廢 將益孤危리이다하고 固請許之하다
勢疑其與廣有謀하여 收斬之하고 襲廣於涪城하니 自殺하다
思明 被收 歎曰 國之不亡 以我數人在也러니 今其殆矣로다 思明 有智略하고 敢諫諍하며 素得人心이라 及其死 士民 無不哀之러라
冬十二月 張駿 自稱涼王하다
是歲 駿 分境内二十二郡, 三營하여 爲涼, 河, 沙州注+駿分武威等十一郡爲涼州, 興晉等八郡爲河州, 敦煌等三郡及西都護等三營, 爲沙州.하고
駿 自稱大都督 大將軍 假涼王하여 督攝之하고 始置祭酒等官하여 車服 擬於王者러라
趙以姚弋仲으로 爲冠軍大將軍하다
弋仲 淸儉鯁直하여 不治威儀하고 言無畏避하니 趙王虎甚重之러라


[] 나라(동진東晉) 효종孝宗 목황제穆皇帝 영화永和 원년이다.
[] 나라(후조後趙) 태조太祖 석호石虎 건무建武 11년이다.
연왕燕王 모용황慕容皝 12년이다.
옛날의 큰 나라(후조後趙)가 하나이고, 작은 나라가 나라(성한成漢)․나라(전량前涼)․나라가 셋이고, 새로 생긴 작은 나라(전연前燕)가 하나이니, 합하여 참국僭國이 다섯이다.
[] 봄 정월에 나라(후조後趙)가 크게 백성들을 징발하여 장안長安낙양洛陽에 궁궐을 지었다.
[] 조왕趙王 석호石虎가 여러 에서 40여만 명을 징발하여 장안長安미앙궁未央宮낙양洛陽의 궁궐을 다스리고 사냥하는 수레 1천 을 만들어 기일을 정하여 각렵較獵을 하였다.
영창진靈昌津으로부터注+① 靈昌津은 바로 大堨(대알)이다. 남쪽으로 형양滎陽에 이르기까지 수천 리를 수렵하는 장소로 만들어 이곳에 있는 새와 짐승을 잡는 자는 사형으로 논죄하였다.
그리고 궁중의 여관女官을 24등급으로 증설增設하여 민간의 여자 3만여 명을 크게 징발해서 배치하였다.
군현에서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 많았다. 형초荆楚양주揚州, 서주徐州 지방은 백성들이 흩어져 없어지고 배반해서 거의 텅 비게 되니, 수령들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회유懷柔하지 못한 죄에 걸려서 하옥되어 주살된 자가 50여 명이었다.注+② 荊楚는 나라를 가지고 말하고, 揚, 徐는 州를 가지고 말하였으니, 趙나라의 국경 중에 南陽과 汝南은 옛날 형초의 땅이고, 壽陽은 揚州의 땅이고, 彭城․下邳․東海․琅邪․東莞은 徐州의 땅이다. 일설에는 “荊楚와 揚州, 徐州의 백성들 중에 옛날에 약탈을 당하였거나 북쪽 경계로 흘러 들어간 자가 지금 흩어져 없어지고 배반해서 거의 텅 비게 되었다.” 하였다.
광록대부光禄大夫 녹명逯明이 간절하게 간하였는데, 석호가 노하여 그를 죽였다.
[] 나라(전연前燕)가 동산을 파하여 새로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연왕燕王 모용황慕容皝이 소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고서 원유苑囿 가운데에서 농사짓게 하여 소출의 10분의 8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본래 소가 있는 자는 10분의 7을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
기실참군記室参軍 봉유封裕가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옛날에는 10분의 1을 조세로 바쳤으니, 이것은 천하의 중정中正한 방법입니다. 후대로 내려와 위진시대魏晉時代에 이르러 인자한 정사가 쇠퇴하고 각박해졌으나, 그래도 10분의 7이나 8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3천 리의 영토를 개척하고 10만 호의 백성을 늘렸는데, 전지田地가 없는 자가 10명 중에 3, 4명에 이릅니다. 이는 마땅히 원유苑囿를 파하여 새로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가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소를 하사하여야 하니, 다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관사官司가 지나치게 많으니, 마땅히 모두 깨끗이 정리해야 하고,注+① 猥는 지나침이다. “澄汰”는 물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하였으니, 침전시켜서 맑게 하고 그 모래와 진흙을 가려내어 버리는 것이다. 공업과 상업의 하찮은 이익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여서 일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학생이 3년 내에 성취가 없으면 마땅히 농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참군参軍 왕헌王憲대부大夫 유명劉明은 근래 직언을 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서 관직에서 파면되어 금고를 당하였습니다. 장사長史 송해宋該는 아첨하여 구차하게 비위를 맞추어 직간하는 선비를 함부로 탄핵하였으니, 매우 불충한 자입니다.”
[] 모용황慕容皝이 마침내 명령을 내려서 그의 말을 모두 따르게 하였다. 이어서 봉유封裕에게 5만 을 하사하고 안과 밖에 널리 알리고서 “군주의 과실을 아뢰고자 하는 자는 숨기고 꺼리는 바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모용황은 평소 문학을 좋아하여 항상 직접 상서庠序(학교)에 나와서 강학講學하고 수업하여 학생들을 시험하였다. 학도가 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망령되이 잘못 끼어든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봉유가 이를 언급한 것이었다.
[] 회계왕會稽王 사마욱司馬昱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 注+① 錄六條事는 錄尙書事의 아래에 있다. 삼았다.
[] 조령을 내려 저부褚裒를 불러 정사를 보필하게 하니, 상서尚書 유하劉遐가 그를 설득하기를 “회계왕會稽王은 훌륭한 덕과 고상한 명망이 있으니, 족하足下가 마땅히 조정의 정권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하자, 저부가 마침내 굳이 사양하고 번진藩鎭으로 돌아갔다.
사마욱司馬昱은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적으며 을 담론하기를 더욱 잘하였는데, 항상 유담劉惔(유담)과 왕몽王濛, 한백韓伯을 담론하는 빈객으로 삼고 치초郗超사만謝萬연속掾屬으로 삼았다.
치초는 치감郗鑒의 손자인데, 젊어서부터 기개氣槪가 높고 재주가 뛰어나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았다.注+① 卓은 높음이다. 犖은 呂角의 切이니, 힘이 있음이다. 〈“卓犖不羈”는〉 기개와 風趣가 매우 높고 또 才力이 있어서 마치 무리들 중에 두드러지게 뛰어난 말이나 망아지처럼 속박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아버지 치음郗愔은 말수가 적고 태도가 신중하며 겸손하였으나 재물을 아껴 축적한 돈이 거의 수천 만이었다.
일찍이 창고를 열어 치초가 마음대로 가져가게 놔두자, 치초는 이것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루 만에 다 써서 없앴다.
사만謝萬사안謝安의 아우인데, 청명淸明하고 광달曠達하고 준수俊秀하고 호매豪邁해서 또한 당시에 명망이 있었다.
[] 두 나라(전연前燕)의 용산龍山에 나타났다.
[] 나라에 흑룡黑龍백룡白龍 두 마리가 용산龍山注+① 龍山은 龍城의 동쪽에 있다. 나타나서 머리를 맞대고 유희하다가 뿔이 빠진 뒤에 떠나가니, 연왕燕王 모용황慕容皝태뢰太牢로써 제사하고 자기가 거처하는 신궁新宮화룡和龍이라 이름하였다.
이해에 처음으로 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스스로 12년을 칭하였다.注+② 燕나라가 이때부터 다시는 晉나라에 명령을 받지 않았다.
[] 가을 7월에 〈나라(동진東晉)의〉 강주도독江州都督 유익庾翼하니, 환온桓温도독형都督荆양등주군사梁等州軍事로 삼았다.
[] 유익庾翼이 병이 위독하자, 표문表文을 올려 아들 유원지庾爰之(유익의 차자次子)를 형주자사荆州刺史로 삼고 후임後任을 맡기기를 청하였다.
그가 하자 조정의 의논은 “여러 유씨庾氏가 대대로 서쪽 번진藩鎭에 있어서 인심이 편안하였다.” 하여, 그의 청원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하충何充은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형초荆楚는 나라의 서쪽 문이다. 호구戶口가 백 만이고 북쪽으로 강한 오랑캐(후조後趙)와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 굳센 지방(전한前漢)과 이웃하였으므로 훌륭한 인재를 얻으면 중원中原을 평정할 수 있고 인물을 잃으면 사직社稷을 우려할 만하니, 육항陸抗이 이른바 ‘형초 지방이 보존되면 나라가 보존되고, 형초 지방을 잃으면 오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注+① 〈“陸抗所謂存則呉存 亡則呉亡者也”는〉 陸抗이 죽을 때 올린 상소문인바, 晉 武帝 泰始 10년(274)에 보인다.
어찌 〈한갓 글만 읽고 세상일에 경험이 없는〉 백면白面의 소년으로 하여금 이곳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환온桓温은 영명함과 지략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문무文武기국器局재간才幹이 있으니, 서하西夏(형주荊州)의 임무는 환온을 능가할 자가 없다.”
[] 단양윤丹楊尹 유담劉惔은 매번 환온桓温의 재주를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가 신하 노릇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는 회계왕會稽王 사마욱司馬昱에게 이르기를 “환온은 형세가 좋은 지역에 있게 해서는 안 되니, 그의 지위와 칭호를 항상 억제해야 합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를 상류上流에 진주시키고 군사마軍司馬로 삼을 것을 사마욱에게 권하였으나, 사마욱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환온을 유익庾翼의 후임에 앉혔다. 또 유담劉惔감면중군사監沔中軍事로 삼아 유방지庾方之를 대신하게 하였다.
[] 한주漢主(성한成漢) 이세李勢가 자기의 아우 이광李廣을 죽였다.
[] 한주漢主 이세李勢의 아우 이광李廣은 이세가 아들이 없다 하여 자신을 태제太弟로 삼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마당馬當해사명解思明이 간하기를 “폐하는 형제가 많지 않으시니, 만약 또다시 이광을 버리시면 장차 더욱 외롭고 위태로울 것입니다.” 하고 허락할 것을 굳이 청하였다.
이세는 이들이 이광과 모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체포하여 참수하고 이광을 부성涪城에서 기습하니, 이광이 자살하였다.
해사명이 체포될 때 탄식하기를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몇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위태로울 것이다.” 하였다. 해사명은 지략智略이 있었고 과감하게 간쟁하였으며, 마당은 평소 인심을 얻었다. 그래서 이들이 죽게 되자, 선비와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 겨울 12월에 〈전량前涼의〉 장준張駿이 스스로 양왕涼王이라 칭하였다.
[] 이해에 장준張駿경내境内의 22개 군과 세 개의 영을 나누어 양주涼州, 하주河州, 사주沙州를 만들었다.注+① 張駿은 武威 등 11개 군을 나누어 涼州로 만들고, 興晉 등 8개 군을 河州로 만들고, 敦煌 등 3개 군과 西域都護 등 3개의 營을 沙州로 만들었다.
그리고 장준이 스스로 대도독大都督 대장군大將軍 이라 칭하고 〈3를〉 감독하여 다스렸다. 처음으로 좨주祭酒 등의 관직을 설치해서 수레와 복식服飾왕자王者(황제)와 똑같이 하였다.
[] 나라(후조後趙)가 요익중姚弋仲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삼았다.
[] 요익중姚弋仲은 청렴하고 검소하고 강직하여 위의威儀를 중시하지 않고 말을 할 적에 두려워서 피함이 없으니, 조왕趙王 석호石虎가 매우 소중히 여겼다.


역주
역주1 趙大發民……洛陽宫 : “궁궐을 지은 것을 반드시 씀은 백성의 힘을 소중히 여겨서이다. 일찍이 백성을 크게 징발하였다고 쓴 적이 있지 않았는데, 크게 징발하였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石虎를 죄책한 것이다. 이 때문에 魏나라는 크게 궁궐을 경영하였다고 썼고(蜀漢 後主 建興 5년(227)), 宋나라는 〈궁실을〉 크게 수축하였다고 썼고(癸卯年(463)), 北齊는 궁실을 크게 다스렸다고 썼으니(丙子年(556)), 이는 모두 죄책한 것이다. 오직 漢나라 明帝가 北宮을 크게 일으키려다가 뒤이어 파했다고 쓴 것은 찬미하는 말이 된다(漢나라 永平 3년(60)).[作宫必書 重民力也 未有書大發民者 書大發民 何 罪虎也 是故魏書大營(漢後主建興五年) 宋書大修(癸卯年) 齊書大治(丙子年) 皆罪之也 惟明帝大起北宫 繼書罷之 爲美辭(漢永平三年)]” ≪書法≫
역주2 較獵 : 나무를 연결하여 큰 木柵을 만들어 사냥함을 이른다.
역주3 燕罷苑囿以給新民 : “이것을 쓴 것은 慕容皝을 찬미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苑囿를 파했다고 쓴 것이 두 번이고(이해(345)와 齊나라 壬戌年(482) 北魏이다.), 원유를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쓴 것이 세 번이다(漢나라 元帝 初元 원년(B.C.48)에 자세히 보인다.).[書 美皝也 綱目書罷苑二(是年 齊壬戌年魏)書以苑給民三 詳漢元帝初元元年]” ≪書法≫
“石虎는 지금 막 백성을 크게 징발하여 궁실을 지었는데, 모용황은 도리어 苑囿를 파하여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었다. 똑같은 오랑캐인데도 행한 바가 똑같지 않음이 이와 같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이것을 나란히 썼으니, 여기에서 또한 두 오랑캐의 우열을 충분히 볼 수 있다.[虎方大發民 以治宫室 而皝乃罷苑囿以給新民 均之夷狄也 而所爲不同若此 綱目比而書之 亦足見二虜之優劣矣]” ≪發明≫
역주4 錄尙書六條事 : 錄尙書事의 일을 분장하는 의미로 ≪宋書≫ 〈百官志〉에 보면 錄尙書事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東晉 康帝 때에 何充의 표문에 “咸康 연간에 3錄으로 나누었는데, 王導가 그 하나를 다스리고[錄] 荀崧과 陸曄이 각기 六條의 일을 다스렸다.[錄六條事]” 하였는데, 〈백관지〉에서도 이 글에 대해 24조가 있던 것인가 아니면 왕도가 총괄하고 순송과 육엽이 분장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였다. 또한 東晉에서는 4명이 參錄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關尙書七條事’, ‘關尙書八條事’ 등의 기록이 보인다.
역주5 玄學 : 魏晉南北朝時代에 유행한 철학 사조이다. 老莊思想을 바탕으로, 특히 ≪老子≫, ≪莊子≫, ≪周易≫을 연구하고 해설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보다 형이상학적 논변을 추구하였다. 이후 유가, 불교, 노장사상을 융합하는 토대가 되었다.
역주6 假涼王 : 涼王을 임시로 대신한다는 뜻으로 그전까지 前涼의 군주들은 晉나라를 받들었는데, 이제부터 東晉의 허락을 받지 않고 封爵을 취한 것이다.
역주7 (城)[域] : 저본에는 ‘城’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域’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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