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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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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年(B.C. 225)
秦二十二 楚三 燕三十 魏三 齊四十 代三年이라
◯ 是歲魏亡하니 凡五國이라
秦王賁 伐魏하야 引河溝하야 以灌其城한대
魏王假降이어늘 殺之하고 遂滅魏注+賁, 音奔, 翦之子也. 水經 “渠水出滎陽北河, 東南流至浚儀縣.” 註云 “始皇使王賁攻魏, 斷故渠, 引水東南出以灌大梁, 因謂之梁溝.”하다
◑ 楚人 大敗秦軍한대
李信 犇還秦이어늘 王翦代之하다
李信 大敗楚軍하고 引兵西하야 與蒙恬會城父注+父, 音甫. 班志 “沛郡有城父縣.”러니
楚人 因隨之하야 三日不頓舍하야 大敗之하고 入兩壁하야 殺七都尉注+頓, 止也. 舍, 息也. 都尉, 官名. 主諸官, 故曰都. 有卒徒武事, 故曰尉. 此郡都尉, 將兵從伐楚者也. 秦列郡有守‧有尉‧有監.하니
犇還이어늘하야 自至頻陽하야 謝王翦彊起之한대
曰 老臣 罷病悖亂이어니와 大王 必不得已用臣인대 非六十萬人이면 不可니이다 許之어늘
於是 將六十萬人하야 伐楚할새
自送至霸上注+霸上, 地名, 在長安東霸水上. 霸水, 古之滋水, 秦穆公築宮於此, 更名, 水曰霸水, 城曰霸城, 以章霸功.이러니 請美田宅甚衆한대 王曰 將軍 行矣어다
何憂貧이리오
曰 爲大王將하야 有功이라도 終不得封侯
故及大王之鄕臣하야 請田宅爲子孫業耳注+鄕, 與嚮通, 意所嚮也.로이다 大笑하더라
旣行 又數使使者歸請之어늘
或曰 將軍之乞貸亦已甚矣注+貸, 與貣同, 音忒, 從人求物也.로다 曰 王 怚中而不信人注+怚, 通作粗, 竝音麤, 心不精也.하시니
今空國而委我하니 不有以自堅이면 顧令王으로 坐而疑我矣라하더라


병자년(B.C. 225)
나라 왕 22년, 나라 왕 부추負芻 3년, 나라 왕 30년, 나라 왕 3년, 나라 왕 40년, 나라 왕 3년이다.
이해에 나라가 망하니, 모두 다섯 나라이다.
[綱] 나라 왕분王賁나라를 정벌하면서 하구河口의 물을 끌어다 나라의 도성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나라 왕 가 항복하자, 그를 죽이고 마침내 나라를 멸망시켰다.注+은 음이 이니, 왕전王翦의 아들이다. 《수경水經》에 “거수渠水형양滎陽북하北河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준의현浚儀縣에 이른다.”고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시황제始皇帝왕분王賁으로 하여금 나라를 공격하게 하자, 왕분이 옛 거수渠水를 끊고 물길을 끌어 동남쪽으로 내보내 대량大梁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구梁溝라고 불렸다.” 하였다.
[綱] 나라 사람들이 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이신李信이 달아나 나라로 돌아오자 왕전王翦이 그를 대신하였다.
[目] 이신李信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하여 몽념蒙恬의 군대와 성보城父에서 만났다.注+는 음이 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패군沛郡성부현城父縣이 있다.”고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틈타 3일을 쉬지 않고 그들을 쫓아와서 크게 무찌른 뒤에 두 곳의 보루에 쳐들어가 7명의 도위都尉를 죽였다.注+은 멈춘다는 뜻이고, 는 쉰다는 뜻이다. 도위都尉는 관직 이름이니, 여러 관원을 주관하므로 라고 하고, 병졸과 군대의 사무가 있으므로 라고 한다. 이것은 군도위郡都尉이니, 병사를 이끌고 따라와 나라를 정벌하던 자들이다. 나라 열군列郡에는 , , 이 있었다.
이신이 달아나 나라로 돌아오자 왕이 노하여 몸소 빈양頻陽에 가서 왕전王翦에게 사과하고 억지로 기용하였다.
왕전이 아뢰기를 “노신이 병이 들어 정신이 혼미합니다만, 대왕께서 꼭 부득이 신을 기용하신다면 60만 명의 병사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이에 왕전이 60만 명을 이끌고 나라를 정벌하였다.
왕이 몸소 전송하여 패상霸上에 이르렀는데,注+패상霸上은 지명이니, 장안長安의 동쪽 패수霸水 가에 있다. 패수는 옛 자수滋水인데, 나라 목공穆公이 여기에다 궁을 짓고 이름을 바꾸어 물은 패수라고 부르고 성은 패성霸城이라고 불러 제패한 공적을 드러내었다. 왕전이 좋은 농토와 집을 매우 많이 요구하자, 왕이 말하기를 “장군은 길에 오르시오.
어찌 가난을 걱정하시오?” 하였다.
왕전이 아뢰기를 “신이 대왕의 장수가 되어 공을 세우더라도 끝내 제후에 봉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신을 총애할 때에 농토와 집을 청하여 자손의 가업으로 삼고자 합니다.”注+과 통하니, 뜻이 지향하는 바이다. 하니, 왕이 크게 웃었다.
이미 떠난 뒤에도 다시 여러 번 사자를 파견하여 농토와 집을 요구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장군의 요구가 너무 심합니다.”注+과 같고 음이 이니,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니, 왕전이 말하기를 “왕은 마음이 조급하여 남을 믿지 않습니다.注+와 통용하여 쓰이는데, 모두 음이 이니, 마음이 전일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전국의 군사를 다 조발하여 나에게 맡겼으니, 〈자손을 위하여 농토와 집을 청함으로써 딴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어〉 나라에다 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리어 왕으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였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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