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正統, 廢其后‧太子‧諸侯王, 而無以考其罪之實者, 曰某人廢
注+如漢彭越‧陳后之類.. 罪狀明白者, 加有罪字
注+罪已見者‧云以罪. 若反逆大罪已見, 則不必加.. 無罪曰廢某人
注+如漢景帝廢薄后‧太子榮之類..
凡書國除者, 著其事
注+燕王建之類., 有罪亦如之.
16. 폐출廢黜
후后, 태자太子, 제왕諸王, 국제國除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그
후后,
태자太子,
제후왕諸侯王을 폐위하면서 그
죄罪의
실상實狀을 고찰할 수 없는 것은 “
모인某人이 폐위되었다.[某人廢]”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죄상罪狀이
명백明白한 것은 ‘
유죄有罪’ 두 글자를 추가하였고
注+② 죄罪가 이미 드러난 것은 ‘이죄以罪’라 하였다. 만일 반역대죄反逆大罪가 이미 드러났으면 〈‘유죄有罪’ 두 글자를〉 반드시 추가하지 않았다.,
죄罪가 없는 경우는 “
모인某人을 폐위하였다.[廢某人]”
注+③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무릇
라고 쓴 것은 그 일을 드러낸 것이고
注+① 이다.,
죄罪가 있을 때에도 같이 하였다.
무릇 스스로 칭호를 낮춘 것은 그
본문本文을 따랐다.
注+① 이다.
무릇 비정통非正統은 문구文句 위에 모두 국호國號를 추가하였다.
‘
폐廢’자가 위에 있으면 그 아래에 ‘
기其’자를 추가하였다.
注+① 예例는 이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