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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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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廢黜
凡正統, 廢其后‧太子‧諸侯王, 而無以考其罪之實者, 曰某人廢注+如漢彭越‧陳后之類.. 罪狀明白者, 加有罪字注+罪已見者‧云以罪. 若反逆大罪已見, 則不必加.. 無罪曰廢某人注+如漢景帝廢薄后‧太子榮之類..
凡書國除者, 著其事注+燕王建之類., 有罪亦如之.
凡自貶號者, 因其本文注+衛侯‧衛君之類..
凡非正統者, 句上皆加國號.
廢字在上者, 下加其字注+例放此..


16. 폐출廢黜
, 태자太子, 제왕諸王, 국제國除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그 , 태자太子, 제후왕諸侯王을 폐위하면서 그 실상實狀을 고찰할 수 없는 것은 “모인某人이 폐위되었다.[某人廢]”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죄상罪狀명백明白한 것은 ‘유죄有罪’ 두 글자를 추가하였고注+가 이미 드러난 것은 ‘이죄以罪’라 하였다. 만일 반역대죄反逆大罪가 이미 드러났으면 〈‘유죄有罪’ 두 글자를〉 반드시 추가하지 않았다., 가 없는 경우는 “모인某人을 폐위하였다.[廢某人]”注+③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무릇 라고 쓴 것은 그 일을 드러낸 것이고注+이다., 가 있을 때에도 같이 하였다.
무릇 스스로 칭호를 낮춘 것은 그 본문本文을 따랐다.注+이다.
무릇 비정통非正統문구文句 위에 모두 국호國號를 추가하였다.
’자가 위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자를 추가하였다.注+는 이를 따랐다.


역주
역주1 漢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彭越은 乙巳(B.C. 196) 漢 高祖 11년에 “양왕 彭越을 폐하고 촉으로 옮겼다. 3월에 그를 죽이고 삼족을 멸하였다.[梁王越廢 徙蜀 三月 殺之 夷三族]”라 하였고, 辛亥(B.C. 130) 漢 武帝 元光 5년에 “황후 陳氏를 폐하였다.[皇后陳氏廢]”라 하였다.
역주2 漢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寅(B.C. 151) 漢 景帝 6년에 “가을 9월에 황후 薄氏를 폐하였다.[秋九月 廢皇后薄氏]”라 하였고, 辛亥(B.C. 150) 漢 景帝 7년에 “겨울 11월에 태자 榮을 폐하여 臨江王으로 삼았다.[冬十一月 廢太子榮爲臨江王]”라 하였다.
역주3 國除 : 공훈으로 얻은 爵位를 죄를 짓거나 후사가 없는 등의 이유로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4 燕王 建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申(B.C. 181) 漢 高皇后 呂氏 7년에 “9월에 연왕 建이 卒하자 태후가 그 아들을 죽이니 나라가 없어졌다.[九月 燕王建卒 太后殺其子 國除]”라 하였다.
역주5 衛侯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亥(B.C. 346) 周 顯王 23년에 “衛나라가 칭호를 낮추어 侯로 하고 三晉에 복속하였다.[衛貶號曰侯 服屬三晉]”라 하였고, 辛丑(B.C. 320) 周 愼靚王 원년에 “衛나라가 다시 칭호를 낮추어 君으로 하였다.[衛更貶號曰君]”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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