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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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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年이라
秦太初四 燕建興四 後秦建初四 魏登國四年이라 ◑ 涼麟嘉元年이라
春正月 以慕容隆爲幽州牧하여 守龍城하다
遼西王農 在龍城五年 庶務修擧 表請代還이어늘 燕主垂 乃召農하여 還爲侍中司隸校尉하고 而以高陽王隆代之하다
注+① 通鑑, 無農字. 建留臺龍城하여 使隆錄留臺尙書事한대 因農舊規하여 修而廣之하니 遼碣 遂安이러라
二月 呂光 自稱三河王注+① 光, 時有涼州河西之地, 未能兼有三河也.하다
◑ 秋八月 秦主登 擊安定이어늘 後秦主萇 襲破其輜重하니 하다
後秦主萇 以秦戰屢勝 謂得秦主堅之助라하여
亦於軍中 立堅像而禱之曰 新平之禍 臣爲兄襄報讐耳注+① 上十年, 萇遣人, 縊堅於新平佛寺. 爲, 去聲. 穆帝升平元年, 姚襄爲秦所殺.니이다 且陛下 命臣以龍驤建業하시니 臣敢違之注+② 上八年, 秦王堅以萇爲龍驤將軍, 謂曰 “昔朕以龍驤建業, 未嘗輕以授人, 卿其勉之.”리잇가
秦主登 升樓하여 遙謂之曰 爲臣弑君而立像求福이면 庸有益乎아하고 因大呼曰 弑君賊姚萇 何不自出 吾與汝決之호리라
不應이러니 久之 以軍未有利라하여 斬像首以送秦이러라
至是 留輜重於大界하고 自將輕騎攻安定注+① 大界, 當在安定․新平之間.하니 諸將 勸萇決戰이어늘
萇曰 與窮寇爭勝 兵家之忌也 吾將以計取之호리라하고 乃留兵守安定하고 夜帥騎三萬하여 襲大界하여 克之하고 禽名將數十人하고 掠男女五萬口하다
登后毛氏 美而勇하고 善騎射注+① 毛氏, 興之女也.러니 兵入其營 猶彎弓跨馬하여 帥壯士力戰하여 殺七百餘人이로되 衆寡不敵하여 爲後秦所執하다
將納之러니 毛氏罵且哭曰 姚萇 汝已殺天子하고 又欲辱皇后하니 皇天后土 寧汝容乎 殺之하다
諸將 欲因秦軍駭亂擊之어늘 萇曰 登衆 雖亂이나 怒氣猶盛하니 未可輕也라하고 遂止하니 登收餘衆하여 屯胡空堡하다
冬十一月 以范寗爲豫章太守하다
帝旣親政事 威權 己出하고 有人主之量이러니 已而 溺於酒色하여 委事於琅邪王道子하니 道子亦嗜酒하여 日夕 與帝 以酣歌爲事하고
又崇尙浮屠하여 窮奢極費하고 所親昵者 皆姏姆僧尼注+① 姏, 音甘, 老女稱也. 姆, 音茂, 女師也.
近習 弄權하여 交通請託하여 賄賂公行하니 官爵 濫雜하고 刑獄 繆亂이러라
尙書令陸納 望宮闕歎曰 好家居 纖兒欲撞壊之邪注+② 納, 玩之子也. 家居, 謂宮闕也. 纖兒, 指道子也. 纖者, 小之至, 言爲纖兒, 謂不及小兒也.아하니라
左衛將軍許營 上疏曰
局吏衛官 僕隷婢兒 皆爲守令하며 或帶内職注+① 局吏, 謂臺府局吏. 衛官, 謂衛武官.하고 僧尼乳母 競進親黨하고 又受貨賂하여 輒使臨官하니 政教不均하여 暴濫無罪하니이다
且佛者 清遠玄虛之神이라 今僧尼於五誡麤法에도 尙不能遵이어늘 而流俗 競加敬事하여 以至侵漁百姓하여 取財爲惠하니 亦未合布施之道也니이다 疏奏 不省注+② 佛有五戒, 不淫․不盜․不殺․不妄語․不遭酒敗.이러라
道子勢傾中外하니 帝漸不平이러니
侍中王國寶 以讒佞으로 有寵於道子하여 諷八座하여 啓道子宜加殊禮注+① 晉氏渡江, 有吏部․祠部․五兵․左民․度支五尙書․二僕射․一令爲八座.라하여늘
護軍車㣧曰 此乃成王所以尊周公者 今主上 當陽하시니 豈得爲此리오하고 乃稱疾不署注+② 人主南面, 鄕明而立, 以治天下. 故曰當陽. 不署, 謂不署名也.하다
疏奏 帝大怒하고 而嘉㣧有守러라
中書侍郞范寗, 徐邈 爲帝所親信하여 數進忠言하여 補正闕失하고 指斥姦黨하다
國寶 寗之甥也 尤疾其阿諛하여 勸帝黜之하니 國寶遂與道子譖寗하여 出爲豫章太守注+① 寗, 汪之子也.하다
◑ 寗 臨發 上疏曰 今邊烽不擧로되 而倉庫空匱하니 古者使民 歲不過三日注+① 記王制 “古者用民之力, 歲不過三日, 任老者之事, 食壯者之食.”이러니 今之勞擾 殆無三日之休 至有生兒 不復擧養하며 鰥寡不敢嫁娶하니 臣恐社稷之憂 厝火積薪 不足喻也니이다
又言中原士民 流寓江左하여 歲久安業하니 謂宜正其封疆하여 戶口 皆以土斷注+② 晉時, 中原士民南渡者, 皆於江左, 僑立郡縣以居之, 不以土著爲斷.이니이다
又人性無涯하여 奢儉由勢 今幷兼之室 亦多不贍하니 由用之無節하여 爭以靡麗相高故也注+③ 幷兼之室, 謂大家幷役小民之力, 富者兼有貧者之財.니이다 十九爲長殤이니 以其未成人也注+④ 未成人而死曰殤, 其喪禮殺於成人.
今以十六爲全丁하고 十三爲半丁하니 傷天理하고 困百姓이라 謂宜二十爲全丁하고 十六爲半丁이면 則人無夭折하여 生長滋矣리이다 帝多納用之하다
◑ 寗 在豫章 遣十五議曹하여 下屬城하여 採求風政하고 幷吏假還 訊問官長得失注+① 豫章, 領南昌․海昏․新淦․建成․望蔡․永脩․建昌․吳平․豫章․彭澤․艾․康樂․豐城․新昌․宜豐․鍾陵十六縣, 一縣負郭, 餘十五縣, 各遣一議曹. 幷, 猶及也. 假還, 謂吏休假日滿而還府者.이러니
徐邈 與寗書曰 足下聽斷明允하여 庶事無滯하면 則吏愼其負而人聽不惑矣注+② 負, 謂罪也. 吏畏罪, 則每事加謹. 人聽, 卽民聽. 晉書, 史臣避唐太宗諱, 改民爲人, 通鑑因之.”리니 豈須邑至里詣하여 飾其游聲哉리오
非徒不足以致益이라 乃實蠶漁之所資注+③ 蠶漁, 謂所遣者蠶食漁取於民. 豈有善人君子而干非其事하여 多所告白者乎
自古以來 欲爲左右耳目者 無非小人이라 皆先因小忠而成其大不忠하며 先藉小信而成其大不信하여 遂使讒諂竝進하고 善惡倒置하니 可不戒哉
足下愼選綱紀하여 必得國士하여 以攝諸曹注+④ 郡以僚佐爲綱紀. 攝, 總也, 整也.하고 諸曹皆得良吏하여 以掌文案注+⑤ 按, 據也, 文按, 謂諸曹文書留爲按據者.하고 又擇公方之人하여 以爲監司하면 則清濁能否 與事而明이니 足下但平心而處之 何取於耳目哉리오
明德馬后 未嘗顧左右與言하니 可謂遠識이라 況大丈夫而不能免此乎注+⑥ 漢明帝后馬氏, 謚明德皇后.
◑ 寗 好儒學하고 性質直이러니 常謂王弼何晏之罪 深於桀紂어늘
以爲貶之太過라한대 寗曰 王何 蔑棄典文하여 幽沈仁義하고 游辭浮說하여 波蕩後生하여 使搢紳之徒 翻然改轍하여 以至禮壊樂崩하여 中原傾覆하니 遺風餘俗 至今爲患이라
桀紂 縱暴一時 適足以喪身覆國하여 爲後世戒하니 豈能回百姓之視聽哉리오 吾以爲一世之禍하고 歴代之患하며 自喪之惡하고 迷衆之罪 大也라하노라
秦將軍雷惡地 降於後秦하다
將軍雷惡地 在外聞之하고 馳騎見登曰 萇 多詐하니 不可信也니이다
聞之하고 謂諸將曰 此羌 見登하니 事不成矣로다
亦以惡地勇略過人이라하여 憚之하니 惡地乃降於後秦하다


【綱】 晉나라(東晉) 孝武皇帝 14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登 太初 4년이고, 燕나라(後燕) 世祖 慕容垂 建興 4년이고, 後秦 太祖 姚萇 建初 4년이고, 魏나라(北魏) 太祖 道武帝 拓跋珪 登國 4년이다. 涼王(後涼) 呂光 麟嘉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燕나라(後燕)가 慕容隆을 幽州牧으로 삼아 龍城을 지키게 하였다.
【目】 遼西王 慕容農이 龍城에 있은 지 5년에 여러 政務가 잘 거행되었다. 表文을 올려 교대하여 돌아갈 것을 청하자, 燕主 慕容垂가 모용농을 불러 돌아온 뒤에 侍中 司隸校尉를 삼고 高陽王 慕容隆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모용농은注+① ≪資治通鑑≫에는 ‘農’자가 없다. 留臺를 용성에 세우고서 모용륭으로 하여금 留臺의 尙書의 일을 맡게 하였는데, 모용륭은 모용농의 옛 규정을 따라서 잘 정비하고 확대하니, 遼와 碣 지역이 마침내 안정되었다.
【綱】 2월에 〈涼州(後涼)의〉 呂光이 스스로 三河王이라 칭하였다.注+① 呂光은 이때에 涼州의 황하 서쪽 지역을 소유하였고 三河(金城河, 賜支河, 湟河)를 겸하여 소유하지는 못하였다.
【綱】 가을 8월에 秦主 符登이 安定을 공격하자, 後秦主 姚萇이 습격하여 輜重 부대를 격파하니, 秦나라(前秦)의 后인 毛氏가 죽었다.
【目】 처음에 後秦主 姚萇은 秦나라(前秦)가 싸워 자주 승리하는 이유는 秦主 符堅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여겨
또한 군중에 부견의 畫像을 세우고 기도하기를 “新平의 禍는 신이 신의 형 姚襄을 위하여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注+① 위의 太元 10년(385)에 姚萇이 사람을 보내어 符堅을 新平의 佛寺에서 목메어 죽였다.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晉 穆帝 升平 원년(357)에 姚襄이 秦나라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또 폐하께서 신에게 龍驤將軍으로 삼아 왕업을 세울 것을 명하셨으니, 신이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注+② 위의 太元 8년(383)에 秦王 符堅이 姚萇을 龍驤將軍으로 삼고, 그에게 이르기를 “옛날 朕이 용양장군으로 왕업을 세웠기에 일찍이 이 관직을 가볍게 남에게 제수하지 않았으니, 경은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
秦主(前秦) 符登이 누대에 올라가서 멀리 요양에게 이르기를 “신하가 되어 군주를 시해하고서 화상을 세워 복을 구하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큰소리로 고함치기를 “군주를 시해한 요장은 어찌하여 스스로 출전하지 않는가? 내 너와 결전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요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랜 뒤에 〈요장은 부견의 화상이〉 군대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화상의 머리를 베어 秦나라에 보냈다.
【目】 이때에 符登이 치중대를 大界에 머물러두고 스스로 경무장한 기병을 거느리고 安定을 공격하니,注+① 大界는 마땅히 安定과 新平의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後秦의 장수들이 姚萇에게 결전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요장은 말하기를 “곤궁한 적과 승리를 다투는 것은 병가에서 꺼리는 것이다. 내 장차 계략으로 취하겠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군대를 남겨두어 안정을 지키게 하고, 밤중에 기병 3만을 거느리고 대계를 기습하여 점령하고 이름 난 장수 수십 인을 사로잡고, 남녀 5만 명을 노략질하였다.
【目】 符登의 后인 毛氏는 용모가 아름답고 용맹하였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는데,注+① 毛氏는 毛興의 딸이다. 後秦의 군대가 그녀의 진영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오히려 활을 쏘고 말을 타고서 壯士를 거느리고 온 힘을 다해 싸워 700여 명의 적을 죽였다. 그러나 많은 적을 대적하기에는 힘에 부쳐 후진에게 사로잡혔다.
姚萇이 장차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하였는데, 모씨가 꾸짖고 또 통곡하며 말하기를 “요장아 네가 이미 천자를 죽이고, 또 황후를 욕보이려고 하니, 皇天과 后土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는가.”라고 하자, 요장이 그녀를 죽였다.
장수들이 秦나라(前秦) 군사들이 놀라고 혼란한 틈을 타서 공격하려 하자, 요장이 말하기를 “부등의 무리가 비록 혼란하나 성난 기운이 아직도 성하니,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중지하였다. 부등은 남은 무리를 거두어 胡空堡에 주둔하였다.
【綱】 겨울 11월에 〈晉나라(東晉)가〉 范寗을 豫章太守로 삼았다.
【目】 처음에 황제(孝武帝)가 직접 정사를 다스리자, 위엄과 권위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고 군주의 도량이 있었는데, 이윽고 술과 여색에 빠져서 정사를 琅邪王 司馬道子에게 맡기니, 사마도자 또한 술을 좋아하여 밤낮으로 황제와 함께 술에 취하여 노래 부르는 것을 일삼았다.
또 불교를 숭상하여 사치를 지극히 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친애하여 가까이하는 자들은 모두 姏姆와 僧尼였다.注+① 姏은 음이 甘이니 늙은 여자의 칭호이고, 姆는 음이 茂이니 女師(유모)이다.
近習들이 정권을 농락하였기에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해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니, 관작이 남발되고 형벌과 옥사가 혼란해졌다.
尙書令 陸納이 궁궐을 바라보고 탄식하기를 “좋은 저택을 갓난아이가 부숴 무너트리려 하는가.”라고 하였다.注+② 陸納은 陸玩의 아들이다. ‘家居’는 宮闕을 이르고, ‘纖兒’는 司馬道子를 가리킨다. 纖은 매우 작은 것이니, ‘纖兒’라고 한 것은 너무 작아서 小兒에게 미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目】 左衛將軍 許營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局吏와 衛官, 僕隷와 婢兒가 모두 수령이 되고 혹은 내직을 맡으며,注+① 局吏는 臺府의 局吏(하급관리)를 이르고, 衛官은 궁중에 숙직하며 호위하는 武官을 이른다. 僧尼와 乳母가 다투어 가까운 무리들을 천거하고 또 재화와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번번이 이들에게 관직을 맡게 하니, 政教가 고르지 못하여 죄 없는 자들을 잔학하게 처벌합니다.
또 부처는 清遠하고 玄虛한 神인데, 지금 僧尼들은 五誡와 같은 간단한 法戒도 오히려 따르지 못하는데도 세속의 사람들이 다투어 그들을 공경히 섬깁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을 침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은혜로 삼으니, 이 역시 布施(보시)의 道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소문을 아뢰었으나 살펴보지 않았다.注+② 佛敎에 다섯 가지 계율이 있으니,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산 것을 죽이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目】 司馬道子의 권세가 온 나라를 휩쓰니 황제(孝武帝)가 점점 불안하였다.
侍中 王國寶가 참소와 아첨으로 사마도자에게 은총을 받아서 八座에 넌지시 알려서 ‘사마도자에게 마땅히 殊禮를 가해야 한다.’고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注+① 晉氏(東晉)가 長江을 건너 올 때에 吏部, 祠部, 五兵, 左民, 度支의 다섯 尙書와 두 尙書僕射와 한 尙書令이 있었으니, 이들을 八座라 하였다.
護軍 車㣧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周나라 成王이 周公을 높인 것이다. 지금 주상께서 친히 정사를 다스리시니, 어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병을 핑계 대고 서명하지 않았다.注+② 군주가 남쪽을 바라보아 밝은 곳을 향하여 서서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當陽’이라 하였다. ‘不署’는 서명하지 않음을 이른다.
상소문을 아뢰자 황제가 크게 노하고 차윤이 지조를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겼다.
【目】 中書侍郞 范寗과 徐邈이 황제에게 친애와 신임을 받아서 자주 충직한 말을 아뢰어 군주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간악한 무리들을 배척하였다.
王國寶는 범녕의 생질인데, 범녕은 더욱 그가 아첨하는 것을 미워하여 황제에게 내칠 것을 권하니, 왕국보가 마침내 司馬道子와 함께 범녕을 모함하여 豫章太守로 내보냈다.注+① 范寗은 范汪의 아들이다.
【目】 范寗이 출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 변방의 봉화불이 올려지지 않는데도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옛날에는 백성을 부역에 동원한 것이 1년에 3일을 넘지 않았는데,注+① ≪禮記≫ 〈王制〉에 “옛날에는 백성의 노동력을 쓰되 1년에 3일을 넘지 않으며, 노인이 할 정도의 쉬운 일을 맡기고, 젊은이가 먹을 정도의 많은 것을 먹게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노역은 거의 3일의 휴식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낳아도 더 이상 안아서 기르지 못하며, 홀아비와 과부는 再娶를 하거나 再嫁를 하지 못합니다. 신은 사직의 우환이 쌓아놓은 나무섶 위에 불을 올려놓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상소하기를 注+② 晉나라 때에 남쪽으로 장강을 건너온 中原의 士民들이 모두 江左에 郡縣을 僑置하여 거처하고 토착한 지역으로 호구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또다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사람의 습성은 끝이 없어서 사치하고 검소함이 상황에 따릅니다. 지금 겸병하는 집안도 대부분 넉넉하지 않으니, 이는 절제하지 않고 쓰면서 앞다투어 화려함과 사치함을 고상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注+③ 겸병하는 집안이란 큰 집안이 작은 백성의 힘을 아울러 부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물을 겸하여 소유함을 이른다. ≪禮記≫에 ‘19세에 죽은 자를 長殤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成人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注+④ 成人이 되기 전에 죽은 것을 殤이라 하니, 그 喪禮가 성인보다 줄어든다.
그런데 지금 16세를 全丁으로 삼고 13세를 半丁으로 삼으니, 이는 天理를 손상하고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20세를 전정으로 삼고 16세를 반정으로 삼으면 사람들이 요절하지 않아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황제가 그의 말을 많이 채용하였다.
【目】 范寗이 豫章에 있을 적에 15명의 議曹를 屬城(郡에 소속된 縣)으로 내려보내어 풍속과 정사를 조사하고 아울러 관리들이 휴가에서 돌아올 적에 그 지방관의 잘잘못을 물었는데,注+① 豫章郡은 南昌, 海昏, 新淦, 建成, 望蔡, 永脩, 建昌, 吳平, 豫章, 彭澤, 艾, 康樂, 豐城, 新昌, 宜豐, 鍾陵의 16개 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현은 負郭(성곽 부근의 교외)이고, 나머지 15개 현은 각각 한 명의 議曹를 파견한 것이다. 幷(아울러)은 及과 같다. ‘假還’은 관리가 휴가를 받은 날짜가 차서 府로 돌아오는 것을 이른다.
徐邈이 범녕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足下께서 분명하게 듣고 진실하게 결단하여 여러 일이 막힘이 없으면 관리들은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하여 백성들의 들음(여론)에 의혹하지 않을 것입니다.注+② 負는 죄를 이르니, 관리가 죄를 두려워하면 매사를 더 조심한다. ‘人聽’은 바로 ‘民聽(백성들이 듣는 것)’이니, ≪晉書≫는 史臣이 唐 太宗의 諱(世民)를 피하여 民을 고쳐 人으로 썼는데, ≪資治通鑑≫이 이것을 인습한 것이다. 어찌 굳이 〈관리를 파견하여〉 邑마다 이르고 里마다 찾아가서 떠도는 소문을 꾸미게 한단 말입니다.
이는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파견한 관리들이 누에가 뽕잎을 파먹고 물고기를 잡듯 백성들을 갈취하는 수단이 될 것이니,注+③ ‘蠶漁’는 파견한 자들이 누에처럼 파먹고 물고기를 잡듯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을 이른다. 어찌 善人 君子로서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닌 것에 관여하여 아뢰는 것을 많게 한단 말입니까.
예로부터 좌우의 사람으로 이목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모두 소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먼저 작은 충성을 인하여 큰 불충을 이루고 먼저 작은 신의를 빌려 큰 불신을 이루어서, 마침내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나오게 하여 선과 악이 뒤바뀌게 할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족하께서 綱紀를 신중히 선발하여 반드시 國士를 얻어서 여러 曹를 통솔하게 하고注+④ 郡은 僚佐를 綱紀로 삼았다. 攝은 총괄함이고 정돈함이다. 여러 曹의 관원들을 모두 훌륭한 관리를 얻어서 文案을 담당하게 하고,注+⑤ 按은 근거함이니, ‘文按’은 여러 曹의 문서를 남겨두어 근거로 삼는 것을 이른다. 또 공정하고 방정한 사람을 택하여 監司(감독하는 사람)로 삼으면 깨끗하고 혼탁한 자와 재능이 있고 없는 자가 일과 함께 분명해질 것이니, 족하께서는 다만 평안한 마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찌 이목으로 삼은 사람들이 사찰하는 것을 취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明德馬后는 일찍이 좌우의 측근들을 돌아보며 함께 정사를 말하지 않았으니, 식견이 원대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하물며 대장부가 이것을 면하지 못한단 말입니까.”注+⑥ 漢 明帝의 后인 馬氏의 시호가 明德皇后이다.
【目】 范寗은 儒學을 좋아하고 성품이 질박하고 정직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王弼과 何晏은 桀王과 紂王보다도 죄가 심하다.”라고 하였는데,
혹자가 너무 지나치게 폄하한다고 하니, 범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필과 하안은 經典과 文獻을 경시하여 仁義를 인멸시키고 근거 없는 말과 부화한 말로 후생들을 미혹시켰다. 그리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번연히 발자취를 고치게 하여 예악이 무너지고 중원이 전복되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남은 풍속이 지금까지도 폐해가 되고 있다.
걸왕과 주왕은 비록 한때에 방종하고 포악하였으나 다만 자신의 몸을 망치고 나라를 전복시켜서 후세의 경계가 되었을 뿐이니, 어찌 백성들의 이목을 돌릴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생각건대 한 세대의 화는 가볍고 역대에 이어지는 환란은 중하며, 자기 몸을 망친 죄악은 작고 여러 사람을 혼미하게 한 죄는 크다고 여긴다.
【綱】 秦나라(前秦) 장군 雷惡地가 後秦에게 항복하였다.
【目】 後秦主 姚萇이 사람을 시켜서 거짓으로 〈항복하여〉 秦主(前秦) 符登을 부르게 하면서 성문을 열어 〈秦나라 군대가〉 들어오도록 약속하니, 부등이 장차 그것을 따르려 하였다.
장군 雷惡地가 밖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말을 급히 몰아 부등을 뵙고 말하기를 “요장은 속임수가 많으니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요장은 뇌악지가 갔다는 말을 듣고 여러 장수에게 말하기를 “이 羌族이 부등을 만나 보았으니,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등 또한 뇌악지가 용맹과 지략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 해서 그를 꺼리니, 뇌악지가 마침내 후진에 항복하였다.


역주
역주1 秦后毛氏死之 : “‘死之’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절개를 인정한 것이다. 부인이 절개에 죽는 것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 뿐이다. 秦世(前秦)는 氐族일 뿐인데도 앞서는 王兗을 썼고 이어서 徐嵩을 썼고 여기에서는 毛氏를 써서 절개에 죽은 자가 모두 세 사람이니, 혼란한 세상에서 충신을 안다는 말이 진실이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烈婦를 쓴 것이 2번이다.(漢 獻帝 建安 9년(204) 孫翊의 처 徐氏이고 이해(389) 毛氏이다.)[書死之 何 予節也 婦人死節 終綱目(一)[二]人而已 秦世氐耳 前書王兗 繼書徐嵩 此書毛氏 死節者凡三人 世亂識忠臣 信哉 終綱目書烈婦二(漢獻帝建安九年孫翊妻徐氏 是年毛氏)]” ≪書法≫
역주2 (眞)[直] : 저본에는 ‘眞’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直衛武官’이라 한 것에 의거하여 ‘直’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中原의……합니다 : 土斷法을 시행할 것을 주청한 것이다. 토단법은 東晉과 南朝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당시 잦은 전란으로 강북의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本籍으로 戶口를 파악하기 힘들어지자 현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정하였는데, 이를 토단이라 한다. 특히 東晉 哀帝 때 桓溫이 僑置郡縣을 병합하여 호적을 정리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시행하였다.
역주4 後秦主萇……許開門納之 : ≪資治通鑑≫에는 “後秦主萇使其東門將軍任瓮 詐遣使招秦主登 許開門納之”로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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