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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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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年(A.D.13)
五年이라
春二月 注+莽已更號新室文母, 而此不書者, 不予其改也.하다
旣改號太后爲新室文母하여 絶之於漢하고 乃隳壞孝元廟하고 更爲太后起廟할새
獨置孝元廟故殿하여 以爲文母篹食堂注+置, 捨也, 留也. 篹, 與饌同, 具食也.하다 旣成 名曰長壽宮이라하고 置酒請太后한대
旣至하여 見廟廢徹塗地하고 驚泣曰 此 漢家宗廟 皆有神靈이어늘 與何治而壞之注+與, 讀曰預. 與何治者, 猶言干何事也.
且使鬼神無知 又何用廟爲 如令有知인댄 我乃人之妃妾이니 豈宜辱帝之堂하여 以陳饋食哉注+吳人, 謂祭爲饋.리오하고
私謂左右曰 此人 慢神多矣하니 能久得祐乎아하고 飮酒不樂而罷注+祐, 福也, 神助也.하다
更漢家黑貂하여 著黃貂注+更, 改也. 著, 直略切. 貂, 侍中所著貂也.하고 又改漢正朔, 伏, 臘日하니
太后令其官屬黑貂하고 至漢家正臘日이면 獨與其左右 相對飮食이러라
至是하니 年八十四 葬渭陵하여 與元帝合而溝絶之注+溝絶, 謂於兆域外, 溝穿之, 欲其絶於漢也.하고
新室 世世獻登其廟하고 元帝 配食호되 坐於牀下注+登, 當作祭.러라
烏孫 大, 小昆彌 遣使入貢하다
以烏孫國人 多親附小昆彌라하여 欲得烏孫心하여 乃遣使者하여 引小昆彌使하여 坐大昆彌使上이러니
師友祭酒滿昌 劾奏使者曰注+滿, 姓也. 夷狄 以中國有禮誼故 屈而服從하나니
大昆彌 君也어늘 今序臣使於君使之上하니 非所以有夷狄也 奉使大不敬이라하니하여 免昌官하다
焉耆 殺莽都護但欽하다
西域諸國 以莽積失恩信이라하여 焉耆先叛殺欽하니 西域 遂瓦解하다
十一月 彗星하다
◑匈奴烏珠留單于 死커늘 烏累若鞮單于咸하다
匈奴用事大臣須卜當 常欲與中國和親이러니 見咸爲莽所拜하고 遂越次立之注+須卜, 匈奴貴族. 當, 名也. 須卜當, 卽王昭君女伊墨居次云之壻也.하다


계유년癸酉年(A.D.13)
나라 왕망 시건국王莽 始建國 5년이다.
】 봄 2월에 태황태후 왕씨太皇太后 王氏하였다.注+왕망王莽이 이미 칭호를 신실문모新室文母라고 고쳤는데 여기에서 쓰지 않은 것은, 왕망이 칭호를 바꾼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왕망王莽태후太后의 칭호를 고쳐 신실문모新室文母라 하여 태후를 나라에서 인연을 끊고는, 마침내 효원황제孝元皇帝의 사당을 허물고 다시 태후를 위하여 사당을 일으킬 적에,
효원황제의 사당에 옛 궁전宮殿만을 남겨두어 문모文母찬식당篹食堂(찬식당)으로 삼았다.注+는 버려둠이고 남겨둔다는 뜻이다. 과 같으니,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다. 찬식당이 완성되자, 장수궁長壽宮이라 이름하고 술자리를 베풀어 태후를 청하였다.
태후가 도착하여 사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진흙으로 그 자리를 바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울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나라의 종묘宗廟이다. 모두 신령神靈이 계신 곳인데, 정사政事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허물었단 말인가.注+(관여하다)는 로 읽으니, “여하치與何治”는 정사政事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과 같다.
만일 귀신이 앎이 없다면 또 어찌 사당을 지을 것이 있으며, 만일 앎이 있다면 나는 바로 남(나라 황제皇帝)의 비첩妃妾이니, 어찌 황제皇帝사당祠堂을 욕되게 하고서 궤사饋食(궤사)를 진열하겠는가.”注+나라 사람은 제사를 일러 라 한다. 하고는,
은밀히 좌우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자(왕망王莽)가 을 지나치게 홀대하니, 오랫동안 신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술 마시는 것을 즐기지 않고서 자리를 파하였다.注+이니 이 도와줌이다.
왕망王莽나라의 검은 담비갖옷을 바꾸어 황색黃色의 담비갖옷을 착용하게 하고注+(경)은 바꿈이다. (입다)은 직략直略이다. 시중侍中이 입는 담비갖옷이다.나라의 을 바꾸니,
태후太后는 자신의 관속들로 하여금 검은 담비갖옷을 입게 하고, 나라의 정삭正朔복일伏日, 납일臘日에는 홀로 자신의 좌우 사람들과 마주하여 음식을 먹었다.
태후太后가 이때에 하니, 향년이 84세였다. 위릉渭陵에 장례하여 원제元帝와 합장하되 도랑을 파서 나라에서 끊어버리고,注+구절溝絶”은 조역兆域(묘역墓域)의 밖에 도랑을 파서 나라에서 끊어버리려 한 것이다.
나라가 대대로 그 사당祠堂에 제사를 올리게 하고 원제元帝배식配食을 하되 그 신주神主 아래에 안치하였다.注+은 마땅히 가 되어야 한다.
오손烏孫대곤미大昆彌소곤미小昆彌가 사신을 보내 들어와 공물貢物을 바쳤다.
왕망王莽오손국烏孫國 사람들이 대부분 소곤미小昆彌를 가까이 따른다고 여겨서, 오손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마침내 사자使者를 보내 소곤미小昆彌의 사자를 인도해서 대곤미大昆彌의 사자 위에 앉혔다.
사우좨주師友祭酒만창滿昌이 사자를 탄핵하여 아뢰기를注+滿(만)은 이다.이적夷狄이 굴복하여 따르는 것은 중국에 예의禮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곤미大昆彌는 군주인데 지금 신하의 사신을 군주의 사신 위에 서열하니, 이적夷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명使命을 받든 사자가 큰 불경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니, 왕망이 노여워하여 만창을 면직하였다.
언기焉耆왕망王莽도호都護단흠但欽을 죽였다.
서역西域의 여러 나라들은 왕망王莽이 여러 번 은혜와 신의信義를 잃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언기焉耆가 먼저 배반하여 단흠但欽을 죽이니, 서역西域이 마침내 와해되었다.
】 11월에
흉노匈奴오주류선우烏珠留單于가 죽자, 오루약제선우 함烏累若鞮單于 咸(흉노의 제19대 선우)이 즉위하였다.
흉노匈奴용사用事(집정執政)하는 대신大臣수복당須卜當은 항상 중국中國과 화친하고자 하였는데, 왕망王莽에게 〈신임을 받아 효선우孝單于에〉 제수된 것을 보고는 마침내 차례를 건너뛰어 그를 세웠다.注+수복須卜흉노匈奴귀족貴族이고 은 이름이니, 수복당須卜當은 바로 왕소군王昭君의 딸인 이묵거차 운伊墨居次 云의 남편이다.


역주
역주1 太皇太后王氏崩 : “新室文母라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太后를 漢나라에서 끊지 않았기 때문이다. 新나라의 王莽의 찬탈을 이루어준 자는 태후인데, 그녀를 漢나라에서 끊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그녀가 옥새를 쥐고 관속들로 하여금 검정색 담비옷을 입게 하고 漢나라의 正朔과 臘日을 쓰게 하여, 여전히 漢나라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漢나라 太皇太后’라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태황태후가〉 왕망의 新나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로 쓴 것이다. 이 때문에 〈태황태후가〉 왕망의 新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태황태후에게 漢나라를 쓰지 않고, 〈蕭后가〉 李氏(李淵)의 唐나라를 인정해주었으면 옛 后인 蕭氏에게 隋나라를 쓴 것이다.[不書新室文母 何 不絶之於漢也 成新莽之簒者 太后也 其不絶之 何 其握璽 其令官屬黑貂 其用漢家正臘 猶有漢氏之心焉 然則其不書漢太皇太后 何 不成莽之爲新也 故以恒辭書之 是故不成莽之爲新 則太皇太后不書漢 成李氏之爲唐 則故后蕭氏書隋]” ≪書法≫ “王莽이 이미 新室文母라고 칭호를 바꾸었는데, 여기에서 이 칭호를 쓰지 않은 것은 칭호가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太后가 비록 안에서 주인이 되어 왕망의 찬탈을 이루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심이 아니고 다만 처음에 왕망의 속임수에 미혹되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事勢가 이미 이뤄짐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고, 더구나 태후의 마음은 일찍이 단 하루도 漢나라를 잊지 않았다. 이 때문에 ≪資治通鑑綱目≫에서 太皇太后의 칭호만을 썼으니, 이로써 태후의 본심을 인정해주고 태후를 漢나라에서 끊지 않은 것일 뿐이니, 어찌 지나치게 허여했다고 하겠는가.[莽已更號新室文母 而此不書者 不予其改也 太后雖爲內主 成莽之簒 然實非本心 特其始焉惑於莽之欺而已 及夫事勢已成 固已末如之何 況太后之心 未嘗一日忘漢 此綱目所以止書太皇太后之號 亦以遂其本心 不絶之於漢云爾 夫豈過予之哉]” ≪發明≫
역주2 正朔과……臘日 : 正朔은 정월 초하루이고, 伏日은 여름철 三伏 중에 정하여 제사를 드리던 날이며, 臘日은 臘祭를 드리던 날로 후세에는 음력 12월 8일로 정하였다.
역주3 彗星이 나타났다 : ≪資治通鑑≫은 彗星의 출현에 대해 彗와 孛(패)로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史炤는 ≪資治通鑑釋文≫에서 “혜성을 孛라 한다.[彗星謂之孛]”라고 하여 彗가 바로 孛라고 보았다. 그러나 胡三省은 이와 달리 彗와 孛를 구별하여 “彗는 별도로 彗이고 孛는 별도로 孛이다. 彗는 그 빛살이 빗자루처럼 길기 때문에 彗라 하고, 孛는 그 빛살이 성대하게 일어나 사방으로 勃勃하게 쏟아져 나가는 것이니, 孛의 재앙이 彗보다 더 심하다. ≪자치통감≫에 彗를 쓴 것이 있고 孛를 쓴 것이 있으니, 이는 그 재앙이 됨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구별한 것이다.[彗自是彗 孛自是孛 彗長其光芒如掃箒 故謂之彗 孛者光芒蓬勃四出孛孛(발발)然也 孛之災甚於彗 通鑑有書彗者 有書孛者 別其爲災有淺深也]”라고 설명하였다. ≪通鑑釋文辯誤 권4 通鑑86≫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漢 文帝 8년 조 訓義에 彗孛․辰星을 구분하여 이에 따라 각각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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