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辛丑年(A.D.41)
十七年이라 春正月 以趙憙爲平原太守하다
懷縣大姓李子春二孫 殺人이어늘 懷令趙憙 窮治其姦注+憙, 許記切, 又讀曰熹.한대
二孫 自殺하고 收繫子春이러니 京師貴戚 爲請者數十이로되 憙終不聽注+爲, 去聲.하니라
趙孝公良病 臨視之하고 問所欲言한대 良曰 素與李子春厚러니 今犯罪하여 懷令趙憙 欲殺之하니 願乞其命하노이다
帝曰 吏奉法律 不可枉也 更道它所欲하라 無復言이러니
旣薨 追思良하여 乃貰出子春하고 遷憙爲平原太守注+貰, 時夜切, 赦也.하다
二月晦 日食하다
郭后寵衰하여 數懷怨懟하니 上怒之하여 廢后하고 立貴人陰氏爲皇后하다
詔曰 異常之事 非國休福이니 不得上壽稱慶하라 郅惲 言於帝曰 臣聞夫婦之好 父不能得之於子라하니
況臣能得之於君乎잇가 是臣所不敢言注+得, 猶制御也.이니이다 雖然이나 願陛下念其可不하사 勿亂大倫하여 使天下有議社稷者注+不, 讀曰否.하소서
帝曰 惲 善恕己量主하니 知我必不有所左右而輕天下也注+恕己, 謂能推己之心以度人也. 量, 平聲. 量主, 謂揣其意於君也. 左右, 猶向背也. 帝自謂惲知我廢后, 必不偏愛而動搖國本也. 太子彊, 乃郭后所生, 恐后旣廢, 倂及太子.라하니라
進右翊公輔하여 爲中山王注+右翊, 地闕. 輔, 郭后子.하다
◑帝如章陵하다
帝幸章陵하여 修園廟하고 祠舊宅하고 觀田廬하고 置酒作樂하고 賞賜注+章陵, 古舂陵, 帝更名.하니
宗室諸母因酣悅注+酣酒樂也.하여 相與語曰 文叔 少時謹信하여 與人不款曲하고 唯直柔耳러니 今乃能如此로다
帝聞之하고 大笑曰 吾治天下 亦欲以柔道行之라하니라
十二月 還宮하다
是歲 莎車王賢 復遣使奉獻하고 請都護어늘 帝賜賢西域都護印綬及車, 黃金, 錦繡하다
敦煌太守裴遵 上言호되 夷狄 不可假以大權이요諸國失望하리이다
詔書收還都護印綬하고 更賜賢以漢大將軍印綬하니 其使不肯易이어늘 迫奪之하다
由是始恨이나 而猶詐稱大都護하고 移書諸國하여 悉服屬焉하다
以馬援爲伏波將軍하여 討交阯하다
徵側等 寇亂連年이어늘 詔長沙, 合浦, 交阯하여 具車船하고 修道橋하고 通障谿하고 儲糧穀注+障, 與嶂同, 山也. 山谿爲阻, 則治橋道以通之.하며
拜馬援爲伏波將軍하고 以扶樂侯劉隆爲副하여 南擊交阯注+扶樂, 鄕名. 水經註 “扶樂城, 在扶溝縣, 砂水逕其北.”하다


신축년辛丑年(A.D.41)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17년이다. 봄 정월에 조희趙憙(조희)를 평원태수平原太守로 삼았다.
】 처음에 회현懷縣의 큰 성씨인 이자춘李子春의 두 손자가 사람을 죽이자, 회령 조희懷令 趙憙가 그들의 간악함을 끝까지 다스렸다.注+허기許記이고, 또 로 읽는다.
이에 두 손자가 자살하였으며 이자춘을 구속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경사京師귀척貴戚 수십 명이 이자춘을 위하여 용서를 청원하였으나, 조희는 끝내 듣지 않았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조효공 유량趙孝公 劉良이 병이 위독할 적에 이 직접 가서 문병하고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유랑이 말하기를 “평소 이자춘과 친하였는데, 이제 죄를 범하여 회령 조희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관리가 법률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은 굽힐 수가 없으니, 달리 원하는 바를 다시 말하라.” 하였으나, 유량은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가 하자, 은 유량을 추념하여 이자춘을 사면하여 내보내고, 조희를 승진시켜 평원태수平原太守로 삼았다.注+시야時夜이니 사면함이다.
】 2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겨울 10월에 황후 곽씨皇后 郭氏를 폐하고, 귀인 음씨貴人 陰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곽후郭后의 총애가 쇠했다 하여 자주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니, 이 노하여 곽후를 폐하고 귀인 음씨貴人 陰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평상시와 다른 일은 나라의 아름다운 복이 아니니, 술잔을 올려 축수하지도 경하하지도 말라.” 하였다. 질운郅惲(질운)이 황제에게 말하기를 “이 듣건대, 부부의 애정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자식에게 간여할 수 없다 하니,
하물며 신하가 임금에게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바입니다.注+은 제어함과 같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해서, 큰 인륜을 어지럽혀 천하에 사직社稷을 비난하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注+(그름)는 로 읽는다. 하였다.
황제는 말하기를 “질운은 자기 마음을 미루어 군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니, 내가 반드시 좌우의 어느 쪽을 편애하여 천하를 가벼이 하지 않을 줄을 알 것이다.”注+서기恕己”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림을 이른다. (헤아리다)은 평성平聲이니, “량주量主”는 군주의 뜻을 헤아림을 이른다. “좌우左右”는 향배向背와 같다. 황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질운郅惲은, 내가 황후를 폐하지만 반드시 어느 한쪽을 편애하여 국본國本을 동요시키지 않을 줄을 안다.” 한 것이다. 태자 유강太子 劉彊은 바로 곽후郭后의 소생이니, 곽후가 폐위되고 나면 함께 태자까지 폐위될까 염려한 것이다. 하였다.
우익공 유보右翊公 劉輔를 승진시켜 중산왕中山王으로 삼았다.注+우익右翊은 그 지역이 사서史書에 보이지 않는다. 유보劉輔곽후郭后의 아들이다.
】 황제가 장릉章陵에 갔다.
】 황제가 장릉章陵에 행차하여 원묘園廟를 수리하고 구택舊宅에 제사하고 옛 토지와 집을 구경하고는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연주하게 한 다음 을 하사하니注+장릉章陵은 옛 용릉舂陵인데, 황제가 명칭을 바꾸었다.,
이때 종실의 백모伯母, 고모姑母들이 술에 취하여 즐거워하면서注+〈“감열酣悅”은〉 술에 취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서로 말하기를 “문숙文叔(황제의 )이 소싯적에는 근신하고 신실하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유순할 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도다.” 하였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천하를 다스릴 때에도 유순한 로 행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 12월에 황제가 환궁하였다.
사차왕 현莎車王 賢나라 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았다.
】 이해에 사차왕 현莎車王 賢이 다시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도호都護로 세워줄 것을 청하자, 황제는 에게 서역도호西域都護인수印綬와 수레와 깃발, 황금黃金금수錦繡를 하사하였다.
돈황태수 배준敦煌太守 裴遵상언上言하기를 “이적夷狄에게 큰 권력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또 여러 나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도호都護인수印綬를 회수하고 다시 에게 나라 대장군大將軍의 인수를 하사하였는데, 그의 사신이 바꾸려 하지 않자, 배준이 위협하여 빼앗았다.
은 이로 인해 원한을 품었으나 여전히 대도호大都護라고 사칭하고 여러 나라에 글을 보내 모두 복속시켰다.
마원馬援복파장군伏波將軍으로 삼아서 교지交阯를 토벌하였다.
징측徵側 등이 해마다 침략하여 어지럽히자, 장사長沙합포合浦교지交阯조령詔令을 내려 수레와 배를 장만하고 길과 다리를 수리하여 산의 계곡을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양곡을 저축하게 하였으며注+과 같으니 산이다. 산의 계곡이 가로막으면 교도橋道(교량)를 만들어 통하게 한 것이다.,
마원馬援복파장군伏波將軍으로 임명하고 부락후 유융扶樂侯 劉隆로 삼아서 남쪽으로 교지交阯를 공격하게 하였다.注+부락扶樂의 이름이다. ≪수경주水經註≫에 “부락성扶樂城부구현扶溝縣에 있었으니, 사수砂水가 북쪽으로 지나간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廢皇后……爲皇后 : “≪資治通鑑綱目≫에 ‘廢后(皇后를 폐하다)’를 쓴 경우가 많으나 뒤이어 ‘立后(皇后를 세우다)’를 쓴 적이 있지 않는데, 뒤이어 陰氏를 세운 일을 쓴 것은 郭氏가 폐해진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문에 陰氏가 있은 이후에 郭氏가 폐위되고(이해), 郁久閭氏가 있은 뒤에 乙弗氏가 폐위되고(梁나라 戊午年), 武氏(則天武后)가 있은 뒤에 王氏가 폐위되었으니(唐나라 永徽 6년), ≪資治通鑑綱目≫에서 모두 연달아 쓴 것은 禍의 근본을 기록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廢后’와 ‘立后’를 연이어 쓴 것은 3번뿐이다.[綱目書廢后多矣 未有繼書立后者 繼書立陰氏 著郭氏所以廢也 是故有陰氏而後 郭氏廢(是年) 有郁久閭氏而後 乙弗氏廢(梁戊午年) 有武氏而後 王氏廢(唐永徽六年) 綱目皆聯書之 所以志禍本也 綱目中書廢立后 三而已]다” ≪書法≫
역주2 以莎車王賢 爲漢大將軍 : “西域의 불안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삼가 이를 쓴 것이다.[西域之不安 自此始 故謹書之]다” ≪書法≫
역주3 (騎)[旗] : 저본에는 ‘騎’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旗’로 바로잡았다.
역주4 (今)[令] : 저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令’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