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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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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巳年(B.C. 292)
二十三年이라
楚君 迎婦于秦하다
秦王 遺楚王書曰 楚倍秦하니 且率諸侯伐楚호리니
願飭士卒하야 得一樂戰注+飭, 整備也. 樂, 快意也, 言一戰以快其意.하노라
楚王 患之하야 乃復與秦和親하다
司馬公曰
甚哉
秦之無道也
殺其父而劫其子로다
楚之不競也 忍其父而昏其讐注+競, 强也.로다
嗚呼
楚之君 誠得其道하고 誠得其人이면 秦雖彊이나 烏得陵之哉리오
故荀卿 論之曰注+荀卿, 趙人, 名況. 時人相尊, 號之曰卿. 著書數萬言. 夫道 善用之 則百里之地 可以獨立이요 不善用之 則楚以六千里 而爲讐人役이라하니 信哉로다


기사년(B.C. 292)
[綱]나라 난왕赧王 23년이다.
나라 임금이 나라에서 신부를 맞이하였다.
[目]나라 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라가 나라를 배반하니, 나라가 또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나라를 정벌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졸士卒을 신칙하여 한 번 속 시원하게 싸우고자 합니다.”注+정비整備이다. 은 상쾌한 뜻이니 한 번 싸워서 마음을 상쾌하게 함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나라 왕이 걱정하여 마침내 다시 나라와 화친和親하였다.
[目]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심하도다.
나라의 무도無道함이여.
그 아비를 죽이고 그 자식을 협박하였도다.
나라의 강하지 못함이여, 그 아비의 일을 참고 원수와 혼인하였도다.注+은 강함이다.
아!
나라의 임금이 참으로 그 를 얻고 신하가 참으로 그 적임자를 얻으면 나라가 비록 강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능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경荀卿이 논하기를注+순경荀卿나라 사람이고 이름은 이다. 당시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여 이라 불렀다. 저서著書수만언數萬言이다. ‘무릇 를 잘 사용하면 100의 땅으로도 홀로 우뚝 설 수 있으며,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나라처럼 6,000리의 땅으로도 원수에게 부림을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믿을 만합니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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