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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에 太子謀殺漢使라가 事覺하여 廷尉逮捕한대 安이 欲發兵호되 猶豫未決이러니
被自詣吏하여 告與安謀如此어늘 上이 使宗正으로 以符節治安한대
未至에 安은 自剄하고 王后, 太子는 伏誅하고 諸所與謀反者는 皆族하다
捕得陳喜於衡山王子孝家하니 孝聞律에 先自告하면 除其罪하고 卽先自告所與謀反者枚赫, 陳喜等이어늘
公卿이 請逮捕賜治한대 賜는 自剄死하고 王后, 太子及孝는 皆棄市하니 凡二獄所連引列侯, 二千石, 豪傑等死者 數萬人이라
侍中莊助 素與安結交하여 受其賂遺러니 上이 薄其罪한대 張湯以爲助는 腹心之臣으로 與諸侯交私하니 罪不可赦라하여 遂棄市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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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빈객賓客인 좌오左吳 등과 밤낮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는데, 중랑中郞 오피伍被를 불러서 함께 모반하는 일을 상의하였다.
오피가 처음에는 불가하다 하였으나 유안이 재삼 묻자, 오피가 대답하기를
“지금 제후들이 딴마음을 품지 않고 백성들이 천자를 원망하는 기색이 없으니, 거짓으로 조령詔令을 만들어서 ‘군국郡國의 호걸豪傑들을 삭방朔方으로 옮긴다.’ 하고,
또 거짓으로
조옥詔獄을 만들어서 ‘
제후諸侯의
태자太子와 여러
행신幸臣들을 모두 체포한다.’라고 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제후들이 두려워하게 하며,
注+한漢나라 때에 좌우左右 도사공都司空과 상림원上林苑 중도관中都官에 모두 조옥詔獄이 있었으니, 조령詔令을 받들어 죄수를 국문하였기 때문에 인하여 조옥詔獄이라 이름한 것이다. 《한서漢書》 〈오피전伍被傳〉에는 행幸자 위에 급及자가 있다.
즉시 변사辯士로 하여금 뒤따라 제후들을 설득하게 하면, 행여 열에 하나 성공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안이 또다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죄를 얻어 서쪽(
장안長安)으로 가서
대장군大將軍(
위청衛靑)을 섬기다가, 어느 날
회남왕淮南王이 군대를 일으키면 즉시 대장군을 찔러 죽이게 하려 하였고,
注+서西는 경사京師(장안長安)로 감을 이른다. “발병發兵”은 회남왕淮南王이 군대를 출동하여 모반함을 이른다.
또 말하기를 “
한漢나라 조정의
대신大臣 중에 오직
급암汲黯만이
직간直諫을 좋아하고 절개를 지켜 의리에 죽어서
비리非理로 유혹하기 어렵지만
승상丞相 공손홍公孫弘 등을 설득함에 있어서는 물건을 덮고 있는 것을 열어 제거하고 떨어지려는 나뭇잎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쉽다.”
注+“발몽發蒙”은 물건을 덮고 있는 것을 열어 제거함을 이르고, “진락振落”은 나뭇잎이 장차 떨어지려 할 적에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이니, 모두 그 쉬움을 말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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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마침 회남왕淮南王의 태자太子가 한漢나라의 사자使者를 죽이려고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정위廷尉가 그를 체포하자, 유안劉安이 군대를 동원하고자 하였으나 유예猶豫하여 결단하지 못하였다.
오피伍被가 스스로 관리에게 찾아가서 ‘유안과 함께 이와 같이 반란할 계책을 세웠다.’라고 고발하였으므로, 상上이 종정宗正으로 하여금 부절符節을 가지고 가서 유안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종정이 도착하기 전에 유안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고, 왕후王后와 태자太子는 복주伏誅되었으며, 함께 반역을 획책한 자들은 모두 멸족되었다.
형산왕衡山王의 아들 유효劉孝의 집에서 진희陳喜를 체포하고자 하니, 유효는 ‘법률에 먼저 자수하면 죄를 면제받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먼저 함께 반역을 획책하였던 매혁枚赫과 진희陳喜 등을 스스로 고발하였다.
공경公卿들이 형산왕衡山王 유사劉賜를 체포하여 치죄治罪할 것을 청하자, 유사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고, 왕후王后와 태자太子 및 유효劉孝는 모두 기시형棄市刑을 당하니, 무릇 두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죽은 열후列侯와 이천석二千石, 호걸豪傑 등이 수만 명이었다.
시중侍中 장조莊助는 평소 유안과 친분을 맺어 그의 선물을 받았었는데, 상上이 그의 죄를 가볍게 처리하자, 장탕張湯이 아뢰기를 “장조는 복심腹心의 신하로서 제후들과 사사로이 교통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마침내 기시형棄市刑에 처하였다.